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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받아들일까 이의할까 - 판단 기준 세 가지 | 법무법인 화온

소송 중에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보내오면, 받아들일지 이의할지를 2주 안에 정해야 한다.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 글은 화해권고결정의 효력과 이의 절차, 그리고 실무에서 수용과 이의를 가르는 세 가지 판단 축 — 금액의 충분성, 집행력, 확정 효과 — 를 정리한 안내다.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건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핵심 요약

화해권고결정은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 곧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수용과 이의는 금액의 충분성, 집행력(지연손해금 기산·가집행), 확정에 따른 분쟁 종결 효과의 세 축으로 판단한다. 같은 금액이라도 집행 조건이 다르면 실제 회수가 달라지므로, 금액만 보고 결정할 일이 아니다.

화해권고결정이란 — 그리고 2주가 지나면 벌어지는 일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소송 중인 사건에서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 직권으로 화해의 내용을 정하여 권고하는 결정이다. 민사소송법 제225조가 정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판결에 앞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제안하는 제도이지만, 그 무게는 단순한 '제안'이 아니다.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민사소송법 제231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20조). 확정되면 같은 청구로 다시 다투기 어렵고, 반대로 상대가 이행하지 않으면 그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다.

화해권고결정 송달재판부가 직권으로 화해 내용을 정해 권고한다(민사소송법 제225조). 권고안에는 심리 경과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반영되어 있다.
이의기간 2주 — 송달일부터 기산이 기간 안의 선택이 사건의 종착지를 가른다. 아무 조치가 없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된다.
이의 없이 2주 경과
확정 — 재판상 화해의 효력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제220조·제231조). 분쟁은 종결되고, 결정은 집행권원이 된다.
기간 내 이의신청(민사소송법 제226조)
소송 절차 복귀사건은 결정 이전 상태로 돌아가 심리가 계속되고, 재판부는 판결로 나아간다(민사소송법 제232조).
대법원2023. 2. 23. 선고 2022다285028 판결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그 결정에 담긴 상대방의 이행의무와 동일한 내용을 청구하는 소를 다시 제기하면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확정판결 후 재소를 막는 법리가 화해권고결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한 판례다. 확정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두 갈래 어느 쪽도 그 자체로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다. 권고안은 재판부가 기록을 읽고 내린 잠정 평가이므로, 권고 금액과 조건의 문언 하나하나가 심리 경과를 읽는 단서가 된다. 문제는 무엇을 기준으로 갈림길을 고를 것인가다.

수용과 이의를 가르는 세 가지 판단 축

판단 축이란 권고안을 저울에 올리는 세 개의 기준 — 금액, 집행력, 확정 효과 — 를 말한다. 첫째 축은 금액의 충분성이다. 권고된 금액을 청구 취지와 예상 인용액에 견주어 평가한다. 둘째 축은 집행력이다. 권고안이 일정 기일까지의 조건부 지급에 그치는지, 지연손해금의 기산 시점과 가집행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실제 회수 시점과 강제집행 가능성이 달라진다. 판결로 가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법정이율(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붙는다. 민법 제379조의 일반 법정이율이 연 5%인 것과 견주면, 기산 시점과 이율의 차이만으로도 지급이 늦어질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구조다. 여기에 가집행선고가 붙으면 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에 착수할 수 있어, 명목 금액이 같아도 실질은 달라진다. 셋째 축은 확정 효과다. 조기 종결이 주는 확실성의 가치와, 이의 후 추가 심리가 안는 결과의 불확실성을 저울에 올린다.

대법원2017. 4. 13. 선고 2016다274966 판결

화해권고결정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결정문에 특정되거나 부가적으로 기재된 권리관계에만 미치고, 당사자가 다투지 않았거나 결정에 나타나지 않은 권리관계까지 확대되지 않는다.

"확정되면 끝"이라는 생각이 놓치는 지점이다. 권고안의 문구 범위를 넘어선 권리관계는 확정의 효력 밖에 남을 수 있으므로, 수용 여부를 판단할 때 결정문의 특정 범위까지 함께 읽어야 한다.

비교 항목수용(이의하지 않음)이의(소송 절차 복귀)
분쟁 종결신속한 종결 · 확실성 확보심리 계속 — 종결 시점 지연
결과권고안 내용으로 고정더 유리해질 수도, 불리해질 수도 있음
집행 조건권고안의 지급 조건에 그침지연손해금 기산·가집행 개선 가능
비용·시간추가 부담 없음심리 계속에 따른 부담 감수

※ 어느 열이 유리한지는 사안의 증거 상태와 권고안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실무에서 판단이 갈리는 지점은 금액이 엇비슷할 때다. 이때 결정적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집행 조건이다.

권고 금액이 예상 인용액에 근접하는가

근접한다면

금액이 아니라 집행 조건을 비교한다. 지연손해금의 기산 시점과 가집행 유무에 따라, 같은 금액도 실제 회수액과 집행 착수 시점이 달라진다.

크게 낮다면

이의신청으로 판결 경로를 검토한다. 다만 이의는 결과의 불확실성을 함께 감수하는 선택이므로, 증거의 두께와 쟁점의 유불리를 먼저 점검한다.

회수 국면까지 내다본다면 상대방의 자력도 변수다. 확정 이후의 집행 준비 — 재산 파악과 보전 — 는 화온의 사기 피해금 회수 가이드에서 다룬 가압류·재산추적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의신청 이후의 절차와 마지막 점검

이의신청이란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발생을 막고 사건을 소송 절차로 되돌리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민사소송법 제226조가 근거이고, 서면으로 하며 이유를 붙일 필요가 없다(민사소송법 제227조).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만으로 충분하고, 그 판단의 근거를 상대에게 미리 드러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사건은 결정 이전의 소송 절차로 복귀하고, 재판부는 심리를 이어가 판결을 선고한다. 어느 한쪽 당사자만 이의해도 결정은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돌아가므로, 내가 수용할 생각이어도 상대의 선택에 따라 절차가 계속될 수 있다. 판단의 순서는 이렇다. 권고 금액을 예상 인용액과 비교하고, 지급 조건·지연손해금·가집행 여부로 집행력을 점검하고, 조기 종결의 이점과 추가 심리의 불확실성을 저울질한 뒤, 이의기간 안에 결론을 낸다.

이의기간 2주 — 침묵도 선택이 된다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권고안은 그대로 확정된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소송행위의 추후보완(민사소송법 제173조)이 문제 될 수 있으나 인정 범위가 좁다. 수용이든 이의든, 기간 안에 능동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의신청서는 전자소송으로도 제출할 수 있으므로, 마감이 임박했다면 접수 방식부터 확보해 둔다.

"재판연구원으로 일하며 재판부가 화해권고안을 만드는 과정을 안쪽에서 보았습니다. 권고안에는 심리 경과에 대한 재판부의 신호가 담겨 있습니다. 저희는 그 신호를 읽되, 금액만이 아니라 지연손해금과 가집행까지 계산해 수용과 이의를 판단합니다."천재필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사법시험 수석 · 前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함께 보면 좋은 자료

확정 이후 상대가 이행하지 않을 때의 대응 — 재산 파악, 가압류, 강제집행 — 은 사기 피해금 회수 전략 가이드의 집행 설계 부분에서 자세히 다룬다. 법령 원문은 민사집행법과 함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 사건에서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는 증거 상태·상대방의 자력·권고안의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자주 묻는 질문

Q.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곧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내용대로 확정되어 같은 청구로 다시 다투기 어렵게 됩니다.
Q. 이의를 신청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도 있나요?
이의는 더 유리한 판결의 기회이자 결과의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선택입니다. 금액·집행력·확정 효과의 세 축을 종합해 사안별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Q. 금액이 같으면 화해권고를 받아들이는 편이 나은가요?
금액이 같아도 집행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은 지연손해금을 앞선 시점부터 기산하고 가집행이 붙을 수 있어, 실제 회수액과 집행 시점에서 달라집니다. 지급 조건까지 비교하셔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이의하면 저는 수용하고 싶어도 소송으로 돌아가나요?
네, 어느 한쪽이라도 기간 내에 이의하면 결정은 효력이 생기지 않고, 사건은 소송 절차로 복귀해 심리가 계속됩니다.
Q. 확정된 결정으로 강제집행도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집행권원이 되며, 상대가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Q.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면 되돌릴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확정됩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던 경우 추후보완이 검토될 수 있으나 인정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기간 내 판단이 안전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투자리딩방 사기 손해배상 청구에서 청구액의 50%를 감액한 화해권고결정 사례 화해권고결정은 방어하는 쪽에서도 활용된다. 고의 부재와 상대의 과실을 입증해 청구액을 절반으로 줄인 화해권고를 이끈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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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온 변호인단 검토 오정환 변호사 · 前 김앤장 · 특전사 법무관 천재필 변호사 · 사법시험 수석 · 前 서울고법 재판연구원 이보미 변호사 · 이혼·상속 전담 · 법률방송 출연 권석현 변호사 · 대한변협 형사·노동 이중 전문등록 법무법인 화온 법률검토 완료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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