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온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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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GUIDE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지급정지 — 계좌 전액이 소멸되는지에 관한 완전 가이드

VERIFIED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 형사·노동 전문 파트너 성범죄·마약 전문 담당 법무법인 화온 법률검토 완료 2026.04.24

사기이용계좌로 지급정지된 경우에도 계좌 전체 금액이 자동으로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9조 제1항은 소멸 대상을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른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이루어진 금액'에 한정하고 있으며, 공고 대상이 아닌 잔여 자금은 이의제기(제7조)를 통해 지급정지 해제 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는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날부터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가능하며(동법 제7조 제1항), 2024년 2월 27일 개정으로 '정당한 권원에 의한 취득' 입증 경로도 추가되었습니다. 명의인의 3가지 상황(단순 연루·통장 대여·실제 가담)에 따른 전략 분기, 이의제기 실무, 형사 수사와의 교차, 피해자 환급 절차까지 법무법인 화온이 정리합니다.

핵심 법리 — "지급정지·채권소멸·전자금융거래 제한"의 3축 구분

이 가이드의 출발점이자 가장 많이 오해되는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명의인에 대해 서로 다른 세 층위의 제재를 부과하며, 각 제재는 법적 성격·대상 범위·해제 경로가 완전히 다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 지급정지

제4조(지급정지)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급정지는 계좌 전체의 인출·이체·자동이체를 일시 동결하는 행정적 예비 조치입니다. 예금 소유권 자체는 여전히 명의인에게 있으며, 법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자금의 이동만 정지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9조 — 채권의 소멸

제9조(채권의 소멸) ① 명의인의 채권(제5조제2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른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이루어진 금액에 한한다)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최초의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소멸의 본질은 채권 소유권 자체가 명의인에게서 법적으로 박탈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괄호의 문언이 결정적입니다 — 소멸 대상은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이루어진 금액'에 한정됩니다. 계좌 잔액 전체가 아닙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 — 전자금융거래 제한(2014.1.28 신설)

제13조의2(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① 금융감독원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거나 제4조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 명의인에 대하여 해당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자(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조치는 계좌 단위가 아니라 명의인 본인 전반의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는 것으로, 현실적 파급이 지급정지 자체보다 클 수 있습니다. 지정된 명의인은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에서도 전자금융거래가 어려워지며, 해당 지정은 지급정지가 종료된 이후에도 일정 요건(관련 범죄로 벌금형 확정 후 3년 경과 또는 징역형 확정 후 5년 경과 미경과 등) 하에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정지 (제4조) 채권소멸 (제9조) 전자금융거래 제한 (제13조의2)
법적 효과 인출·이체 일시 동결 채권 소유권 박탈 명의인 전반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 범위 해당 사기이용계좌 전부 공고가 이루어진 금액에 한정 명의인이 거래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파급
처분 주체 금융회사 금감원 공고 + 2개월 경과 시 법정 효과 금융감독원
해제 경로 이의제기·종료 사유 발생 시 공고 전 이의제기로 절차 중단 제한 사유 해소 시 지정 취소

※ 세 제재는 법적 성격이 다르며, 동시에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나의 이의제기로 세 층위에 모두 대항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제7조 제1항 본문은 '지급정지·전자금융거래 제한·채권소멸절차'에 대한 이의제기를 모두 가능하게 규정).

결국 "내 계좌 전액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상황"은 통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고 대상은 피해자가 송금한 금액 상당액으로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그 외 명의인 본인이 정당하게 보유한 자금(급여·사업소득·기존 예금 등)은 별도로 구분됩니다. 다만 지급정지 상태에서는 계좌 전부가 동결되고, 전자금융거래 제한은 명의인 전반에 파급되므로 생활비·사업자금이 묶이는 실질적 피해는 즉시 발생합니다.

잔액 1만원 이하인 경우 — 채권소멸절차 자체가 개시되지 않을 수 있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지급정지된 계좌의 잔액이 1만원 이하이면 원칙상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민사집행법상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집행된 경우, 국세징수법상 체납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채권소멸절차는 개시되지 않습니다. 즉 모든 지급정지가 채권소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급정지와 전자금융거래 제한은 별도로 유지되므로, 계좌 금액이 소액이라 하여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명의인이 받게 되는 5단계 타임라인

명의인 관점에서 사건은 다음 5단계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의 소요 시간과 대응 여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전략이 설계됩니다.

단계 01
피해자 신고 · 금융회사 인지 · 즉시 지급정지
피해자가 112, 금감원 1332, 또는 거래 금융회사에 직접 전화로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금융회사는 거래내역·이체 흐름·IP 정보 등을 거쳐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제4조 제1항에 따라 즉시 지급정지합니다. 이 시점이 이후 이의제기 기산점이 되며, 명의인은 통상 통지받기 전에 카드 결제 실패나 이체 오류를 통해 간접적으로 인지합니다.
단계 02
명의인 통지 · 전자금융거래 제한 지정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조치 후 지체 없이 명의인에게 통지(문자·이메일·서면)합니다. 같은 시점 또는 직후 금융감독원은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하고 이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지합니다. 이 시점부터 명의인은 해당 계좌뿐 아니라 자신 명의의 모든 금융회사 전자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통지받은 시점이 명의인 대응 시계의 실질적 출발점입니다.
단계 03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요청 및 공고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고(제5조 제1항), 금감원은 요청을 받아 홈페이지에 2개월간 공고합니다(제5조 제2항·시행령 제6조 제3항). 다만 잔액 1만원 이하·소송 계속·압류 집행·체납절차 개시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 공고 요청 의무는 면제됩니다. 공고가 이루어진 날은 이후 제9조 제1항의 채권소멸 효과 발생 시점 기산의 기준일이 됩니다.
단계 04
명의인 이의제기 기간
명의인의 이의제기 가능 기간은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날부터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입니다(제7조 제1항). 즉 지급정지 통지 직후부터 즉시 이의제기가 가능하며, 공고가 없더라도 대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24년 2월 27일 개정으로 이의 사유는 두 가지 경로로 확대되었습니다 — ①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 소명, ②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화·용역의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해 취득했음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
단계 05
채권소멸 확정 · 피해환급금 지급
2개월이 경과하고 이의제기가 없거나 기각되면 공고 대상 금액에 한정해 채권이 소멸(제9조 제1항)되고, 이후 금감원은 피해환급금 지급 절차(제10조)를 진행합니다. 이 단계 이후 명의인은 해당 소멸 금액에 대해 원칙상 권리를 회복할 수 없으며, 실무상 민사 반환청구도 극히 제한됩니다. 따라서 4단계 이의제기가 명의인 방어의 사실상 마지막 관문입니다.
2개월

이의제기 가능 기간의 종기(終期)
지급정지일부터 공고일+2개월까지

공고일이 기산점이 아니라 종기 기준일입니다. 지급정지 직후부터 즉시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명의인의 3가지 시나리오 — 단순 연루·통장 대여·실제 가담

동일하게 '지급정지 통지'를 받더라도 명의인의 실제 상황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전략은 어느 시나리오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자기 진단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 진단은 이의제기의 성공 가능성뿐 아니라 동시에 진행되는 형사 수사의 방향도 결정합니다.

시나리오 A
단순 연루 — 모르는 사이 피해금이 입금된 경우
사기범이 피해자를 속여 명의인의 계좌번호를 잘못 알려주었거나, 중고거래·대출사기 과정에서 명의인이 영문도 모른 채 피해금의 중간 경유지가 된 경우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명의인이 사기 가담 의사도 없고 피해금을 인출·이체한 사실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제기 인용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형이며, 거래 내역상 수신 후 미사용(계좌에 그대로 잔류)이 확인되면 방어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2024년 개정으로 추가된 제7조 제1항 제2호(정당한 권원 취득 소명)가 이 시나리오에서 특히 유력한 방어 경로가 됩니다.
시나리오 B
통장 대여 — 제3자에게 통장을 넘긴 경우
지인·소개자·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통장·체크카드·OTP를 양도·대여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실무·법리상 중요한 것은 '양도'와 '대여'의 법적 구분입니다. 대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의 '양도'를 "접근매체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무상의 일시 대여나 사용 위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도6965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등). 그러나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2호는 대가를 받고 대여하는 행위, 제3호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즉 "단순 무상 대여로 인식 없음"이 소명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을 여지도 존재하며, 이는 변론 설계의 핵심이 됩니다.
시나리오 C
실제 가담 혐의 — 현금수거책·중간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중간 전달책, 자금세탁 가담자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구성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이의제기보다 형사 변론이 압도적 우선이며, 이의제기는 오히려 수사기관에 불리한 진술을 남길 위험이 있으므로 형사 변호인과 민사·행정 대응의 선후관계를 설계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 행위 태양별 처벌 구조 법정형 실무 쟁점
제1호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확정적 소유권·처분권 이전)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016.1.27 개정)
대법원 판례상 '양도'는 확정적 이전. 일시 대여는 포함 안 됨
제2호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대가 수수 입증이 핵심 요건
제3호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등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결정적
제4호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한 행위 담보 제공 형태

※ 같은 조 제5호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권유한 행위도 동일 법정형으로 처벌합니다.

가장 위험한 착각 — "나는 몰랐다"는 항변의 한계 통장 대여 사안에서 명의인이 가장 흔히 제기하는 항변은 "보이스피싱에 쓰이는 줄 몰랐다"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법원은 통장 양도·대여 대가를 받았는지, 소개자와의 관계가 통상적이지 않은지, 양도 경위·시기·방식이 상식에 부합하는지를 종합해 "미필적 고의" 또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의가 인정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제3호)을 넘어 형법 제347조 사기 방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 추가되어 법정형이 크게 상승합니다. 초기에 소개자와의 메신저·통화 기록, 자금 흐름, 대가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변호인과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의제기(제7조) — 지급정지일부터 공고일+2개월까지의 방어 기한

이의제기는 명의인이 행정적 채권소멸 절차에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공식 수단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에 근거하며, 절차·입증·시한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2024년 2월 27일 개정으로 이의 사유가 두 가지 경로로 확대되었습니다.

제7조 제1항 — 이의제기 요건(2024.2.27 개정 반영)

주체: 지급정지·전자금융거래 제한·채권소멸절차의 대상이 된 계좌 명의인

기한: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날부터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사유(둘 중 하나):

①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② 제9조에 따라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배제 사유(단서):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② 사유를 주장할 수 없음

상대방: 지급정지를 실시한 금융회사(본점·지급정지 담당 부서)

효과: 이의제기가 인용되면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전자금융거래 제한·채권소멸절차가 종료(제8조 제1항)

이의제기 실무 체크리스트 — 지급정지일부터의 시간 관리
  • D+0 (지급정지 통지일): 금융회사 통지서 내용 확인. 지급정지 사유·대상 계좌·전자금융거래 제한 지정 여부·이의제기 방법을 파악. 이 시점부터 이의제기 가능.
  • D+7 이내: 거래 경위 소명서 초안 작성. 문제 입금 전후의 거래 흐름, 자금 출처, 해당 금액의 성격(매출대금·용역대가·대여금 상환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 제7조 제1항 제2호 '정당한 권원' 입증자료 수집.
  • D+14 이내: 경찰 수사 진행 여부 확인(112 또는 관할 경찰서). 수사 진행 시 담당 수사관·사건번호 파악, 미진행 시 본인이 선제적으로 조사 요청 여부 검토.
  • 공고일 전후: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공고 사실 확인. 공고일이 이의제기 종기 기준일이므로 정확 인지 필요.
  • 공고일+30 이내: 이의제기 신청서(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작성·접수. 서면 또는 전자 접수 가능(금융회사별 방식 상이). 접수증·접수번호 반드시 보관.
  • 공고일+45 이내: 금융회사 심사 회신 대응. 소명 부족 지적 시 2차 자료 보완 제출.
  • 공고일+60 임박: 심사 결과 미회신 시 법원 소송(지급정지 해제 청구·채권존재확인의 소) 병행 여부 결정. 2개월 경과 전 소송 제기로 채권소멸 효과 정지 검토.
  • 변호인 조력 병행: 형사 수사와 동시 진행 시 이의제기 진술이 형사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두 절차의 진술 일관성을 통일 설계.

"이의제기는 형식적으로는 금융회사에 제출하는 서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찰 수사 결과와 연동되는 하나의 종합 변론입니다. 형사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거래 경위가 수사기관에 의해 어떻게 평가되었는지가 이의제기 심사의 결론을 좌우합니다. 2024년 개정으로 '정당한 권원' 입증 경로가 열렸으나, 역으로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는 배제됩니다. 따라서 이의제기는 단독이 아닌, 형사 초동 대응·자금 흐름 입증·진술 일관성 설계가 하나의 패키지로 움직여야 합니다."
— 오정환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경제형사·부동산 전담)

형사 수사와 지급정지의 관계 — 초동 대응의 결정력

지급정지는 금융회사의 행정적 조치, 채권소멸은 행정법상 확정 처분, 전자금융거래 제한은 금감원의 명의인 지정 처분입니다. 형사 수사는 이와 별개의 절차이지만, 실제 사안에서는 긴밀하게 맞물려 진행됩니다. 명의인의 전략은 두 트랙(행정·형사)을 분리된 것으로 이해하되 증거·진술의 일관성을 통일 설계하는 데서 효과를 얻습니다.

행정 절차 — 지급정지·채권소멸·전자금융거래 제한
  • 주체: 금융회사·금융감독원
  • 근거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5·7·8·9·10·13조의2
  • 판단 기준: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거래내역·피해자 진술)
  • 입증 책임: 이의제기 시 명의인이 사기이용계좌 부존재 또는 정당한 권원 입증
  • 결과: 공고 대상 금액의 소멸 또는 지급정지·전자금융거래 제한 해제
형사 절차 —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주체: 경찰(지능팀·사이버수사대) → 검찰
  • 근거법: 형법 제347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범죄수익은닉규제법
  • 판단 기준: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공모·대가 수수·범죄 인식
  • 입증 책임: 유죄는 검찰이 입증(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
  • 결과: 기소·불기소·약식명령·정식재판. 징역·벌금·집행유예·선고유예 분기

두 절차는 서로 다른 법리와 입증 수준을 요구하지만, 실무에서는 형사 수사의 결론이 행정 절차의 결론에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되거나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이의제기 심사에서 '사기이용계좌 부존재' 입증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형사 사건에서 불리한 진술이 확정되면 이의제기는 사실상 기각 구간으로 진입합니다. 특히 대법원 2021도6965 판결 등이 접근매체 '양도'와 '대여'의 법적 구분을 명확히 한 이상, 실제 사실관계가 '확정적 이전이 아닌 일시 대여'에 해당한다는 점을 초기에 사실적·객관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변론 설계의 출발점이 됩니다.

초동 조사의 첫 진술이 이의제기 결과까지 결정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통장을 빌려줬지만 무엇에 쓰는지 몰랐다" "수익을 나누기로 했다" "몇 번 반복됐다" 등의 진술이 기록되면, 그 순간부터 이의제기는 사실상 기각 방향으로 기울어집니다. 특히 "수익 배분" "대가 수수" "반복 거래"가 인정되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제3호의 요건이 충족되어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구간에 진입합니다. 첫 조사 전에 거래 경위·자금 흐름·소개자와의 관계·대가의 성격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고,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표현과 부인하는 표현의 법적 차이를 이해한 상태로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환급 절차 — 제10조 피해환급금 지급

이 가이드는 명의인 중심이지만, 피해자 관점의 환급 절차 또한 동일한 법 테두리 안에서 작동합니다. 피해자의 이해와 명의인의 이해가 교차하는 지점을 정확히 파악하면 전체 구조가 한눈에 정리됩니다.

피해자 01
즉시 신고 — 112 / 1332 / 거래 금융회사
송금 직후 30분~1시간 이내 신고가 실무상 환급 확보의 골든타임입니다. 112(경찰)·1332(금감원)·거래 금융회사 중 어디든 연락 가능하며, 신속히 지급정지 요청이 연결되어야 사기범이 자금을 인출하기 전에 계좌 동결이 이루어집니다.
피해자 02
피해구제 신청서 제출
신고 후 3영업일 이내 거래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송금내역·대화기록·피해경위서 등이 첨부됩니다. 금융회사는 신청을 접수하면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제5조 제1항)합니다.
피해자 03
채권소멸 확정 후 환급금 지급(제10조)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공고 대상 금액이 소멸하고, 금감원은 피해환급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합니다(제10조). 동일 계좌에 다수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액에 비례해 안분됩니다. 계좌에 남은 잔액이 전체 피해액에 미치지 못하면 일부만 환급되며, 전액 환급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 피해자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피해자가 오해하는 3가지

① 신고하면 전액 돌려받는다 — 아닙니다. 환급은 계좌에 남은 잔액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사기범이 이미 자금을 인출·이체한 후라면 환급은 현실적으로 제한됩니다.

② 빨리 신고하면 다 된다 —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신고 속도는 지급정지 성공 가능성을 결정하지만, 일단 자금이 외부로 이동했다면 이 법만으로는 회수가 어렵고 민사 손해배상 청구·수사 추적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③ 환급은 즉시 된다 — 아닙니다. 채권소멸 절차에 2개월 + 행정 처리 기간이 소요되므로, 실제 환급은 통상 신고일부터 3~4개월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여의도·영등포·마포·강서 — 관할 수사기관 동선

지급정지 및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는 피해자 신고지 관할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명의인이 조사를 받는 경찰서는 거주지 관할 또는 지방청 사이버수사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화온 여의도 본사에서 주요 관할 수사기관까지의 접근 동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 소재 주요 담당 화온 여의도 본사
차량 소요시간
금융감독원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민원 접수(1332)·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 도보 또는 차량 5분 이내
영등포경찰서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 영등포·여의도 관내 전기통신금융사기 지능팀 차량 5~10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양천구 신월로 386 영등포·강서·양천·구로·금천 관할 경제범죄 송치 차량 15~20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종로구 사직로8길 31 다수 피해자·지역 초과 보이스피싱 조직 사건 차량 20~25분
마포경찰서 마포구 마포대로 183 마포·용산 관내 지능팀 차량 10~15분
강서경찰서 강서구 화곡로 308 강서·양천 관내 지능팀 차량 15~20분

※ 사건의 중대성·피해자 다수 유무에 따라 지방청 사이버수사대로 이관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경찰서가 아닌 지방청 청사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 화온 주소: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회관 본관 7층(여의도동). ※ 주소는 2026년 4월 기준이며, 이전·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출석 전 재확인 권장.

법무법인 화온 — 여의도 본사가 갖는 실무 이점

화온은 금융감독원(여의대로 38)과 도보권·차량 5분 이내에 위치해 이의제기 접수·민원 진행 동선이 압도적으로 짧습니다. 또한 지급정지·보이스피싱 관련 서울 서부권 주요 수사기관(영등포·마포·강서경찰서, 서울남부지검)까지 모두 차량 5~20분 이내이며, 다수 피해자 사건이 이관되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까지도 20분대입니다.

여의도 금융권 종사자·마곡 전문직·영등포 자영업자·마포 소상공인 등 4개 지역의 경제 활동 중인 의뢰인에게 실무상 필요한 초기 대응 속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수사기관 동선은 각 랜딩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여의도 법률상담 · 영등포 법률상담 · 마포 법률상담 · 강서 법률상담.

자주 묻는 질문

Q. 지급정지 통지를 받았습니다. 계좌에 있는 돈이 전부 사라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9조 제1항은 채권소멸의 대상을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이루어진 금액'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이 금액은 피해자가 귀하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 상당액이며, 그 외 귀하 본인이 정당하게 보유한 자금(급여·사업소득·기존 잔액 등)은 원칙적으로 소멸 대상이 아닙니다. 잔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채권소멸절차 공고 자체가 개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급정지는 계좌 전부에 대해 이루어지고, 별도로 전자금융거래 제한(제13조의2)이 명의인 본인 전반에 부과되므로, 이의제기와 해제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실무상 불편은 즉시 발생합니다.
Q. 이의제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공고일이 지나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의제기는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날부터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제7조 제1항). 즉 공고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지급정지 직후부터 즉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한의 종기(終期) 기준은 공고일+2개월이며, 2024년 2월 27일 개정으로 이의 사유가 두 가지로 확대되었습니다 — (1)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소명, (2) 정당한 권원에 의한 취득 소명. 다만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2) 사유는 배제됩니다.
Q. 통장을 빌려줬을 뿐인데 형사 처벌도 받나요? 대가도 안 받았는데요?
법리적으로 섬세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의 '양도'를 "접근매체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무상의 일시 대여나 사용을 위한 위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도6965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다만 같은 조 제2호는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한 행위, 제3호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한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며,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대가 수수·범죄 인식이 없었다는 점이 객관 자료로 뒷받침되면 무죄 여지가 있으며, 실무상 변론의 핵심은 이 입증에 있습니다.
Q. 경찰서에서 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의제기 전에 조사를 받아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신중한 전략 설계가 필수입니다.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이의제기 심사와 형사 절차 모두에 핵심 증거로 작용합니다. 조사 전에 거래 경위·자금 흐름·소개자와의 관계·대가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특히 대법원 판례상 '양도'와 '대여'의 법적 구분을 이해한 상태로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첫 조사를 변호인 입회 없이 단독으로 받는 경우 불리한 진술이 고정되는 위험이 크므로, 이의제기와 형사 변론을 함께 설계하는 변호인과의 사전 상담을 권장합니다.
Q.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되었다는 통지도 받았습니다. 지급정지와 뭐가 다른가요?
근본적으로 다른 제재입니다. 지급정지는 '해당 사기이용계좌 하나'에 대한 인출·이체 동결이지만, 전자금융거래 제한은 '명의인 본인 전반'에 대한 금융회사 전반의 전자금융거래 제한입니다(제13조의2). 즉 다른 은행의 다른 계좌를 사용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이의제기는 두 제재에 대해 동시에 가능하며, 이의제기가 인용되어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가 종료되면 전자금융거래 제한도 원칙상 해제됩니다(제13조의2 제4항). 다만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로 벌금형 확정 후 3년 미경과,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확정 후 5년 미경과 등의 사유가 있으면 전자금융거래 제한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2024.2.27 개정).
Q. 지급정지된 계좌의 자동이체(월세·관리비·카드대금)는 어떻게 되나요?
모두 중단됩니다. 지급정지는 계좌의 모든 출금·이체·자동이체를 정지시키므로, 월세·관리비·카드대금·보험료·공과금 등 자동이체되던 모든 항목이 미납됩니다. 게다가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되면 다른 계좌 개설·이체도 제약을 받습니다. 이로 인한 연체·신용불이익을 방지하려면 제한 대상이 아닌 대체 수단(직불결제·현금 납부)을 활용하고, 이미 미납된 항목은 채권자(임대인·카드사·보험사 등)에게 사정을 소명해 연체 처리 유예를 요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특히 거래처 결제·급여 지급에서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하므로, 이의제기와 병행해 해제 신청·부분 해제 요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2개월이 지나 채권이 소멸된 후에도 회복 방법이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고 대상 금액에 대한 채권이 법적으로 소멸되면, 해당 금액은 피해환급금 지급 절차(제10조)를 통해 피해자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채권소멸 절차 자체에 중대한 하자(통지 누락·공고 오류·금액 산정 오류 등)가 있었다면 사후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예외적이고 입증 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지급정지일부터 공고일+2개월이 경과하기 전의 이의제기가 사실상 유일한 정면 대응 수단이며, 기한 준수가 결정적입니다.
법무법인 화온 · 경제범죄·보이스피싱 대응팀

지급정지는 2개월 이내의 체계적 대응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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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회관 본관 7층 · 금융감독원 도보권 입지 · 문동건 변호사(보이스피싱·성범죄·마약 전담, 前 국회 보좌진) · 권석현 파트너변호사(형사법·노동법 이중 전문등록) · 오정환 대표변호사(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협업 ·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른 비밀준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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