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형사

가족이 '죽인다'고 협박할 때 -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받아낸 가정폭력 협박 고소 사례

의뢰인 고소인
처분 결과 접근금지 임시조치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은 남이 보지 못하는 집 안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피해자는 "증거가 없다", "가족 일인데 신고해도 되나"라는 막막함 앞에서 주저하게 됩니다. 본 사례는 오랜 기간 부친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독립한 의뢰인이, 임신한 배우자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 끝에 "죽여버린다"는 살해 협박을 받게 된 사건에서, 화온이 형사고소와 동시에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이끌어내 피해자 가족의 안전을 확보한 이야기입니다.

핵심 요약. 가정구성원으로부터 "죽인다"는 협박을 받았다면, 이는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이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은 물론 법원의 퇴거·접근금지 임시조치 대상이 됩니다. 화온은 ① 통화 녹음을 객관적 녹취록으로 증거화하고, ② 과거 흉기 폭력 전력과 결합해 "단순한 욕설"이 아닌 구체적 해악의 고지임을 논증하였으며, ③ 형사고소와 임시조치 신청을 동시에 설계하여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가족에게 협박이나 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배우자·부모·자녀 등 가족에게 "죽이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있거나, 비슷한 처지의 가족·지인을 위해 방법을 찾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가족 사이의 일인데 신고가 될까", "말뿐인 협박을 어떻게 증명하나"라는 막막함 속에서 법원의 접근금지·퇴거 임시조치를 이끌어낸 이야기입니다.

가족에게 "죽인다"는 말을 들었을 때 —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수도권에 거주하며 안정적인 직장에 오랜 기간 근속해 온 가장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친(피고소인)의 상습적인 가정폭력 환경에서 자랐고, 미성년의 나이에 집을 나와 홀로 생계를 꾸리며 검정고시로 학업을 이어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따뜻한 말 한마디를 기대해서가 아니라, 폭력 없는 평범한 가정만이라도 지켜내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오랜 고통을 묵묵히 감내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성인이 된 뒤에도 의뢰인은 가족의 연을 놓지 않으려 부친과 조모의 생계를 사실상 전적으로 부담해 왔습니다. 본인 명의로 취득한 주택에 두 사람이 무상으로 거주하도록 하고, 생활비와 주거비의 대부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혼인하였고, 배우자가 임신한 상태에서 본인 명의 주택의 유지비와 대출 원리금에 더해 배우자와 거주하는 별도 주거의 임차료까지 이중으로 부담하며 경제적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곧 태어날 아이에게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부친에게 전화하여 두 분이 더 작은 집이나 정부지원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방안을 정중히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부친은 대화 자체를 거부하며, 의뢰인의 배우자를 지칭하여 "찔러 죽여버린다", "내려가면 죽여버린다"는 살해 협박과 폭언을 쏟아냈고, 의뢰인을 향해서도 "눈깔 베지도 마"라며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했습니다. 평생 폭력에서 벗어나려 애써 온 의뢰인에게, 임신한 아내를 지키려는 최소한의 요구가 살해 협박으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위반(협박)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처벌되는가

가정구성원 사이의 협박은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에 해당하는 동시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3호 라목이 정하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여 일반 협박 사건보다 강화된 보호·처벌 절차가 적용됩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1호). 가정구성원이란, 배우자(사실혼 포함)와 직계존비속 등 같은 법 제2조 제2호가 정한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父)와 자(子), 자의 배우자와 시부(媤父)는 모두 가정구성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대법원은 협박죄를 위험범으로 보아,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형법 제283조 제3항). 따라서 가정폭력 협박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며, 가해자 측은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 의사 확보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피해자로서는 임시조치 등 안전이 확보되기 전에 섣불리 처벌 의사를 철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판례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제29조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law.go.kr )에서 조회 가능
  • 협박죄 성립요건 판례(대법원 2007도606 전원합의체 등)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https://glaw.scourt.go.kr )에서 판시 사항 확인
  • 가정폭력 고소·임시조치 절차 안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 위 출처는 모두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자료이며, 본 사례의 법리·실무 분석은 화온이 본 사건 수행 과정에서 직접 검토·인용한 내용입니다.

단순한 욕설인가, 처벌받는 협박인가 — 세 가지 분기점

화온의 실무 관찰 — 가정폭력 협박 사건의 가장 흔한 함정 세 가지

  • 함정 1: 신고를 미루다 증거가 사라진다 — 가정 내 협박은 밀실에서 이루어져 시간이 지나면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통화·문자가 남아 있는 동안 즉시 보존하지 않으면 "말뿐인 협박"으로 묻히기 쉽습니다.
  • 함정 2: 가해자를 자극할까 두려워 보호조치를 빠뜨린다 — 형사고소만 하고 임시조치를 함께 신청하지 않으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노출되어 추가 위험이 방치됩니다.
  • 함정 3: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모른다피해자보호명령이란, 피해자가 검사의 청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청구하여 가해자의 퇴거·접근금지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형사절차와 별개로 활용할 수 있는 보호 수단입니다.

※ 위 세 가지는 화온이 다수의 가정폭력·협박 사건을 수행하며 도출한 실무 관찰로, 일반론적 법리 해설과 구별되는 화온의 독자적 통찰입니다.

이 사건을 협박죄 성립으로 가른 결정적 요소는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분기점가해자 측 주장화온의 논증
① 욕설 vs 협박 "홧김에 한 욕설일 뿐 가해 의사는 없었다" 과거 흉기 사용 폭력 전력과 결합 → 실현 가능한 해악의 고지
② 제3자 협박 "아내를 향한 말이지 아들을 협박한 것이 아니다" 밀접한 관계의 제3자(임신한 배우자)에 대한 해악도 본인에 대한 협박
③ 증거 "녹음은 일방적이다" 대화 당사자 간 녹음 + 전문 속기 녹취록으로 객관적 증거화

※ 협박죄에서 단순한 감정적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이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따라서 "욕설"과 "협박"의 경계를 어떻게 논증하는가가 핵심입니다.

첫째, 단순한 감정적 욕설과 처벌받는 협박의 구별입니다. 가해자는 흔히 "홧김에 한 말"이라고 다툽니다. 그러나 부친은 과거 의뢰인을 상대로 각목·칼 등 흉기를 사용한 폭력 전력이 있었고, 이러한 배경에서 "찔러 죽인다"는 말은 단순한 욕설이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해악의 고지로 평가됩니다.

둘째, 제3자에 대한 살해 협박의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해악이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그 친족 등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내용이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임신한 배우자에 대한 살해 협박은 의뢰인 본인에게도 극심한 공포심을 일으키는 협박입니다.

셋째, 증거의 확보와 현출입니다. 가정 내 협박은 객관적 증거 확보가 가장 어려운 영역입니다. 본 사건은 통화 녹음과 이를 전문 속기로 옮긴 녹취록이 발언 내용과 격앙된 어조를 그대로 고정함으로써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협박 고소와 접근금지·퇴거 임시조치를 함께 받아낸 방법

임시조치란,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판사가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퇴거·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결정을 말합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 화온은 처벌만을 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임신한 배우자와 태아의 즉각적인 안전 확보를 목표로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대응했습니다.

01

통화 녹음의 증거화

의뢰인이 보관한 통화 녹음 파일을 전문 속기사무소의 녹취록으로 현출하여, 구체적 발언 내용과 당시의 격앙된 어조를 객관적 증거로 고정했습니다. 대화 당사자 일방이 직접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되는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합니다(다만 제3자가 몰래 녹음하거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녹음한 경우에는 위법수집증거가 될 수 있어 구별이 필요합니다).

02

"구체적 해악의 고지" 논증

부친의 과거 흉기 사용 폭력 전력을 함께 정리하여, 이 사건 협박이 단순 허언이 아니라 실현 가능성 있는 구체적 해악의 고지임을 협박죄 법리(대법원 2007도606 전원합의체, 2006도546, 2010도1017)에 따라 구성했습니다.

03

형사고소와 임시조치 신청의 동시 설계

가정폭력처벌법 위반(협박)으로 고소하면서, 같은 법 제29조 제1항에 근거한 임시조치 — 제1호 퇴거, 제2호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제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를 함께 신청했습니다. 피해자·법정대리인의 임시조치 신청 및 의견진술권(제8조 제3항)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04

임산부·태아 보호의 시급성 부각

배우자가 임신 중임을 소명자료로 제시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시간적·공간적으로 밀착되어 즉시 격리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강조하여 신속한 보호의 필요성을 설득했습니다.

— 본 사례를 수행한 화온 변호인단의 변론 전략 노트 —

"가정폭력 협박은 '말뿐'이라는 이유로 묻히기 쉽습니다. 그러나 같은 말도 가해자의 과거 폭력 전력과 결합하면 실현 가능한 해악의 고지가 됩니다. 핵심은 처벌을 구하는 동시에, 임신한 피해자가 단 하루도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형사고소와 임시조치를 한 번에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 대표변호사 천재필 · 오정환 (파트너변호사 권석현 · 변호사 곽서진 공동 수행)
(법무법인 화온 — 검찰 부장검사 · 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출신 변호사가 이끄는 8인 변호사 체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결정으로 확보한 안전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결정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 제1항 · 관할 법원 결정 가해자와 임신한 배우자·태아의 물리적 격리

화온은 형사고소와 동시에 임시조치를 신청하였고, 관할 법원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피해자 주거로부터의 퇴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가해자와 임신한 배우자·태아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추가적인 가정폭력의 위험이 차단되었습니다.

임시조치는 단순한 권고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가정폭력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2항). 한편 본 사건의 형사 본안은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를 거쳐 검찰의 약식기소로 이어졌으며, 그 경위는 별도의 성공사례에서 다룹니다.

가족에게 협박·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점검할 것

핵심 정리. 피해자의 안전은 법정이 아니라 고소의 첫 설계에서 결정됩니다. 가정폭력은 증거화가 어렵기 때문에, 통화·문자를 즉시 객관적 증거로 고정하고 형사고소와 임시조치를 동시에 설계해야 가해자와 피해자를 신속히 격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부친의 가정폭력 피해자였지만, 같은 법리는 배우자·자녀·부모 등 모든 가정구성원 사이의 협박·폭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배우자나 연인으로부터, 또는 부모로부터 "죽이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듣는 상황이라면 누구든 가정폭력처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 가장 흔한 실수는 ① 신고를 미루다 증거가 사라지는 것, ② 가해자를 자극할까 두려워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않는 것, ③ 형사고소만 하고 보호조치를 빠뜨리는 것입니다. 통화·문자가 남아 있다면 즉시 보존하고, 형사절차와 보호조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 특히 부모를 상대로 한 고소에 죄책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폭력의 대물림을 끊고 새로운 가정과 곧 태어날 아이를 지키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법은 그 선택을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개별 사안별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협박·폭력을 당하고 있거나 접근금지·퇴거 임시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화온 02-2135-4211 또는 온라인 상담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화온의 성공사례

  • 가족의 가정폭력 협박을 고소해 검찰 약식기소를 이끌어낸 사례 — 같은 사건의 형사 본안에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약식기소)을 이끌어낸 과정을 다룹니다. ( 발행 후 URL 입력 )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죽이겠다"고 협박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일반론적으로, 통화·문자 등 협박 내용을 즉시 보존하고 112 신고 또는 고소를 통해 형사절차와 임시조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폭력 제지·분리 등 응급조치를 하며(가정폭력처벌법 제5조), 재발 우려가 있으면 긴급임시조치(제8조의2)도 가능합니다. (관련 사례: 본 사례에서는 통화 녹음을 전문 녹취록으로 현출하여 협박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말뿐인 협박도 처벌되나요?

일반론적으로, 협박죄는 위험범으로 보아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와 관계없이, 해악의 고지가 도달하여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가해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없는 경우는 제외됩니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접근금지·퇴거 임시조치는 어떻게 받나요?

일반론적으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청구하거나 경찰에 신청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8조 제3항). 판사는 결정으로 퇴거(제1호),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제2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제3호)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29조). 임시조치 기간은 통상 2개월이며, 필요 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가족(부모)인데도 고소할 수 있나요?

일반론적으로, 가정폭력처벌법은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가정구성원 사이의 폭력·협박을 가정폭력범죄로 규정하므로, 부모·자녀 사이에서도 적용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처벌이나 보호조치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론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2항). 우연을 빙자한 의도적 접근이나 제3자를 통한 간접 연락도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합의하면 협박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일반론적으로,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83조 제3항). 따라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결정적입니다. 다만 임시조치 등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 보호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합의 시점과 조건을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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