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유죄가 나왔다 - 항소심에서 뒤집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항소는 선고일부터 7일,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상고는 다시 7일이라는 세 숫자로 움직인다. 항소이유서를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직권조사사유나 항소장 기재가 없는 한 결정으로 항소가 기각된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항소이유는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세 유형으로 다투고, 대법원은 1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과 재량 범위 안의 양형을 항소심이 함부로 바꾸지 못한다고 본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제368조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 않으며, 검사가 함께 항소하면 이 보호가 사라진다.
목차
항소심은 무엇을 심사하는가: 사후심적 성격이 가미된 속심
항소심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를 심판하는 2심 절차로, 1심 증거에 새 증거를 더해 판단한다.
형사 항소심의 심판 범위는 형사소송법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가 정한다.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를 심판하고(제1항),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는 항소이유서에 없어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며(제2항), 1심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로 쓸 수 있다(제3항). 항소이유가 없으면 판결로 항소를 기각하고(제4항), 항소이유가 있으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다(제6항). 1심 증거를 그대로 이어받아 심리한다는 점에서 속심이고, 항소이유를 중심으로 1심 판결의 당부를 심사한다는 점에서 사후심의 성격을 가진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구조를 「제1심에 대한 사후심적 성격이 가미된 속심」이라고 표현했다.
새 증거를 낼 수 있다는 말은 증인을 마음대로 다시 부를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5(항소심과 증거조사) 제2항은 항소심이 증인을 신문할 수 있는 경우를 세 가지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07. 10. 29. · 현행 대법원규칙 제3261호 [시행 2026. 7. 1.]
제3호는 그 밖에 항소의 당부 판단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든다. 1심에서 신청하지 않은 증인을 항소심에서 부르려면 1심에서 조사하지 못한 데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사정을 먼저 설명해야 하고, 1심에서 이미 신문한 증인을 다시 부르려면 새로운 중요한 증거의 발견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필요하다. 항소심에서 새 증거가 힘을 갖는 이유와 1심 변론의 반복이 힘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이 조항에 함께 들어 있다.
항소의 세 숫자: 7일·20일·7일
항소 기간 7일, 항소이유서 20일, 상고 기간 7일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법정 기간이며 넘기면 절차가 끝난다.
형사소송법 제358조(항소제기기간)는 항소 제기 기간을 7일로 정하고, 제343조(상소 제기기간) 제2항은 그 기간이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부터 진행된다고 정한다. 기준일은 판결문 송달일이 아닌 법정 선고일이다. 항소장은 제359조에 따라 원심법원에 낸다.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은 제344조(재소자에 대한 특칙)에 따라 기간 안에 구치소장에게 항소장을 제출하면 기간을 지킨 것으로 본다. 제341조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원심 변호인도 피고인을 위해 항소할 수 있다.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장 제출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낸다(제358조 · 제359조). 항소장에는 항소이유를 적지 않아도 되지만, 적어 두면 뒤에 항소이유서를 기간 안에 내지 못했을 때 제361조의4 제1항 단서의 예외가 된다. 기간을 넘긴 뒤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면 제345조의 상소권회복 청구를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안에 항소와 함께 낸다.
기록 송부와 소송기록접수통지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보내고(제361조), 항소법원은 기록을 받으면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통지한다(제361조의2). 통지 전에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변호인에게도 통지한다. 이 통지를 받은 날이 다음 기간의 출발점이다.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 제출
제361조의3(항소이유서와 답변서) 제1항이 정한 기간이다. 상대방은 이유서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답변서를 낸다(제3항).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기간은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4항에 따라 20일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판과 판결, 그리고 상고 7일
항소심 공판에서 항소인이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재판부가 쟁점을 정리한 뒤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이 이어진다(규칙 제156조의3 · 제156조의4).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제374조에 따라 다시 7일 안에 상고장을 낸다.
기간 가운데 가장 자주 문제되는 것이 20일이다. 제361조의4(항소기각의 결정) 제1항은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도록 하되,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 결정으로 끝나므로 공판이 열리지 않은 채 1심이 확정된다.
| 기간 | 기산점 | 조문 | 넘기면 |
|---|---|---|---|
| 항소 7일 | 판결 선고일 | 제358조 · 제343조 제2항 | 1심 판결 확정 · 상소권회복 청구는 제345조 사유가 있을 때만 |
| 기록 송부 14일 | 원심법원이 항소장을 받은 날 | 제361조 | 법원의 기간 · 당사자 불이익 없음 |
| 항소이유서 20일 |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 | 제361조의3 제1항 | 결정으로 항소 기각(제361조의4) · 단서 2 예외 |
| 답변서 10일 | 항소이유서 부본을 송달받은 날 | 제361조의3 제3항 | 상대방의 기간 |
| 상고 7일 | 항소심 판결 선고일 | 제374조 | 항소심 판결 확정 |
항소이유 세 유형: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항소이유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가 열거한 사유에 한정되며 실무에서는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세 유형으로 다툰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항소이유를 15호로 열거한다. 제1호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가 법리오해와 절차 위반, 제14호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가 사실오인, 제15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가 양형부당이다. 세 유형은 항소심이 심리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므로 항소이유서에서 유형을 섞지 않고 사유마다 근거를 따로 적어야 한다.
| 유형 | 조문 | 다투는 대상 | 항소심이 보는 것 |
|---|---|---|---|
| 사실오인 | 제361조의5 제14호 | 1심이 어떤 증거의 증명력을 잘못 평가했는가 | 1심 증거 전체와 항소심에서 추가된 증거 · 1심 증인 신빙성 판단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변경(2006도4994) |
| 법리오해 | 제361조의5 제1호 | 1심이 적용한 구성요건 해석·법령 적용이 대법원 판례와 다른가 | 법률 문제라 기록만으로 판단 가능 ·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요건 |
| 양형부당 | 제361조의5 제15호 | 선고형이 사안에 비해 너무 무겁거나 가벼운가 | 양형 조건의 변화 · 재량의 합리적 범위 이탈 여부 · 항소심에서 새로 나온 양형 자료(2015도3260) |
사실오인 주장은 「어떤 증거를, 왜, 어떻게 잘못 평가했는지」를 1심 판결문의 증거의 요지와 대조해 적어야 심리 대상이 된다. 억울하다는 호소만 있고 증거 평가의 오류를 특정하지 않은 항소이유서는 제364조 제1항의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를 구성하지 못한다. 법리오해 주장은 1심이 적용한 법리와 대법원 판례의 문장을 나란히 놓고 어디가 다른지, 그 차이가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야 한다.
1심 판단이 바뀌는 경우와 유지되는 경우: 대법원의 기준
대법원은 1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과 재량 범위 안의 양형을 항소심이 함부로 바꾸지 못한다고 보고, 바꿀 수 있는 요건을 따로 정했다.
1심이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해 무죄를 선고했는데 항소심이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로 바꾼 사건이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1심 판결 내용과 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1심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더 엄격해서,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1심이 신빙성을 부정했다면 항소심이 이를 뒤집으려면 그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다.
이 기준은 방향을 가리지 않는다. 1심이 유죄의 근거로 삼은 증인 진술을 항소심에서 흔들려는 피고인도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한다. 1심 증인신문 조서에서 진술의 모순을 특정하거나, 규칙 제156조의5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새 증거를 제출해 「현저히 부당」에 이르는 사정을 만들어야 한다.
항소심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바꾼 사건에서 대법원은 양형 판단의 기준을 정리했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참작해 합리적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고,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아래 양형 판단에도 1심의 고유한 영역이 있으므로,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항소심은 이를 존중해야 하며 견해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파기해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하였다. 반면 1심의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해 1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 양형심리에서 새로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1심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항소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고 하였다.
양형부당 항소가 심리 대상이 되는 길은 두 가지뿐이다. 1심 양형이 양형기준과 양형 조건에 비추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음을 보이거나, 1심 뒤에 생긴 새 양형 자료(피해 회복·합의·치료·재범 방지 조치 등)를 항소심에 제출하는 것이다. 1심에 이미 냈던 자료를 다시 내는 것은 두 길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 상황 | 항소심 심리의 대상이 되는가 | 근거 |
|---|---|---|
| 1심에 없던 증거가 확보됐다 | 규칙 제156조의5 제2항 제1호 요건(고의·중과실 없음 · 현저한 지연 없음)을 갖추면 증인신문 · 서증은 제364조 제3항 | 규칙 제156조의5 · 형소법 제364조 |
| 핵심 증인의 1심 진술에 모순이 있다 | 1심 판결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거나 유지가 현저히 부당한 사정을 특정해야 심리 대상 | 2006도4994 |
| 1심의 법리가 대법원 판례와 다르다 | 법률 문제라 기록만으로 판단 ·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요건 | 제361조의5 제1호 |
| 1심 뒤에 합의·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 | 새로 현출된 양형 자료로 심리 대상 | 2015도3260 |
| 자백과 물증이 일치하고 1심에서 충분히 다퉜다 | 새 사유 없이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 제364조 제4항 기각 사유 | 제364조 |
피고인만 항소하면 형이 무거워지지 않는다: 불이익변경금지
불이익변경금지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하는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원칙이다.
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정한다(2020년 12월 8일 전문개정). 피고인만 항소했거나 제341조의 배우자·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이 대상이며,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면 항소심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항소 여부를 정할 때 검사 항소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1심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피고인만 항소·상고를 거듭한 사건에서, 환송 뒤 항소심이 벌금 4,0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1심에 없던 추징 1,648만 원 남짓의 선고유예를 덧붙였다. 대법원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적용할 때는 주문을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하지 말고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해 형의 경중을 판단해야 한다고 하고, 주형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로 가벼워진 이상 추징이 새로 추가되었더라도 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불이익하게 변경되지 않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
형의 종류가 바뀌거나 부가처분이 추가되는 경우 무거워졌는지는 주문 전체를 실질적으로 비교해 판단한다. 징역형의 기간만 줄고 집행유예가 빠지는 경우처럼 실질적으로 무거워지는 변경은 이 원칙에 걸린다.
제368조의 보호는 피고인 측만 항소한 사건에 한정된다. 검사가 양형부당이나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면 항소심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다. 검사 항소가 있으면 피고인의 항소이유서와 함께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제361조의3 제3항 · 10일)를 설계해야 한다.
항소이유서와 화온이 먼저 보는 것
항소이유서는 형사소송규칙 제155조에 따라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해야 하며, 1심 판결문의 증거의 요지를 대조해 작성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55조(항소이유서, 답변서의 기재)는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도록 정한다. 구체적이라는 요건은 1심 판결문의 「증거의 요지」에 적힌 증거 하나하나에 대해 어떤 점이 잘못 평가되었는지를 특정하는 것이고, 간결하다는 요건은 1심 변론요지서를 되풀이하지 않고 항소심이 새로 판단할 대목만 남기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규칙 제156조의4에 따라 항소이유와 답변에 터잡아 쟁점을 정리하므로, 항소이유서에 없는 쟁점은 직권조사사유가 아닌 한 심리 대상에서 빠진다.
1심 선고 뒤 지금 어느 단계인가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낸다. 항소이유의 기재는 필수가 아니지만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가운데 다툴 유형을 적어 두면 제361조의4 제1항 단서의 예외가 된다. 검사 항소 여부를 확인하고 1심 판결문 등본과 증인신문 조서를 신청한다.
통지받은 날을 고정하고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낸다. 1심에 없던 증거가 있으면 규칙 제1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요건(고의·중과실 없음)을 설명하는 증거신청서를 함께 낸다.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사정이면 규칙 제156조의2에 따라 기간 안에 청구한다.
제368조의 보호가 없으므로 답변서(부본 송달일부터 10일)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2015도3260의 기준(양형 조건 변화 없음 · 재량 범위 안)으로 반박하고, 피고인 항소이유는 별도로 정리한다.
화온이 항소심 사건에서 먼저 보는 것은 세 가지다. 가장 자주 비어 있는 자료는 1심 증인신문 조서다. 의뢰인은 판결문과 공소장은 갖고 있어도 증인이 법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했는지가 적힌 조서는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사실오인 항소이유는 이 조서가 있어야 쓸 수 있다. 첫 판단은 항소이유의 유형을 정하는 것이다. 사실오인으로 갈 사건에 양형부당을 병기하면 유죄를 전제로 감형을 구하는 것으로 읽히므로,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양형부당을 예비적으로만 붙일지 여부를 처음에 정한다. 하지 않는 것은 1심 변론요지서를 항소이유서로 바꿔 내는 일이다. 규칙 제155조의 「구체적으로 간결하게」에 어긋나고, 항소심 재판부가 쟁점을 정리할 때 새로 판단할 대목이 없는 서면으로 분류된다.
1심 유죄 선고 뒤 확보할 것
- 선고일을 기록하고 7일 기한을 계산한다 · 구치소 수감 중이면 제344조에 따라 구치소장에게 항소장을 제출한다
- 검사가 항소했는지 확인한다 · 검사 항소가 있으면 제36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1심 판결문의 「증거의 요지」와 증인신문 조서, 증거목록을 확보해 증거마다 잘못 평가된 점을 특정한다
- 1심에 없던 증거가 있으면 1심에서 내지 못한 사정을 정리해 규칙 제156조의5 제2항 제1호 요건을 갖춘다
- 소송기록접수통지 수령일을 고정하고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상대방 이유서 부본 수령 뒤 10일 안에 답변서를 낸다
- 합의·피해 회복·치료 등 1심 뒤에 생긴 양형 자료를 항소심에 새로 제출한다
「재판연구원으로 항소심 판결문 초안을 쓸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항소이유서와 1심 판결문의 증거의 요지를 나란히 놓는 것이었다. 항소이유서가 증거의 요지 어느 줄을 겨냥하는지 보이지 않으면 판단할 대상이 없다. 우리는 그 대조표가 완성되기 전에는 항소심 전망을 말하지 않는다.」
천재필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前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자주 묻는 질문
항소이유서는 1심 판결문의 증거의 요지와 대조해 씁니다.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시작합니다
상담 문의하기법무법인 화온은 항소심 사건에서 검사 항소 여부와 증인신문 조서를 먼저 확인한 뒤 항소이유의 유형을 정하고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완성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