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변호사는 왜 억울한 사정을 서면에 다 쓰지 않을까? | 화온 사람들
이혼 상담에서 이보미 변호사가 가장 먼저 묻는 것, 이혼을 준비하다 형사 문제가 되는 행동, 가압류와 상간소송의 순서, 아이가 있는 이혼에서 살피는 것을 묻고 답한 대담입니다. 억울한 사정을 서면에 다 옮기지 않는 이유도 답합니다.
이보미 변호사는 이혼을 준비하다 형사 문제가 되는 일로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하려고 휴대전화를 무리하게 들여다보다 고소를 당하는 경우를 먼저 듭니다. 가장 많은 것은 가정 안의 폭행이고 재산을 먼저 확보하려다 횡령이나 절도가 문제 되는 일도 있다고 답합니다. 재산을 지키는 절차로는 부동산과 예금 같은 큰 재산에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반드시 검토하되 실익이 있는지와 급하게 내야 할 공탁금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먼저 본다고 말합니다.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피고로 두면 위자료와 유책 사유를 한 번에 입증할 수 있어 같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간자가 소송 기록을 보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정이 있으면 나누어 진행하는 방법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아이가 있는 이혼에서는 중고등학생 이상 자녀의 진술서를 무리하게 받지 말라고 권합니다. 부모 어느 쪽에 불리한 말을 적으면 미움을 받지 않을까 아이들이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억울한 사정을 서면에 다 쓰지 않는 이유는 소송이 객관적인 증거로만 입증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담긴 문장은 재판장에게 상대방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읽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온은 이혼 사건을 상담할 때 의뢰인에게 가장 먼저 지키고 싶은 것과 가장 급한 것을 묻고 그 답에 따라 양육권·재산분할·위자료·보전처분 가운데 먼저 다룰 쟁점을 정합니다. 서면에는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사실만 옮기고 감정이 담긴 서술은 넣지 않으며, 예금과 대출 같은 작은 재산도 재산분할 목록에서 빠뜨리지 않도록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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