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SUCCESS STORIES

부동산·건설 민사

채권자대위로 명의수탁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 — 3자간 명의신탁 무효 입증 사례

의뢰인 채권자
처분 결과 인용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건축공사를 도급한 시공사로부터 공사대금·대여금 등 채권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공사가 보유한 부동산이 시공사 대표자 등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 직접 강제집행이 막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시공사 대표자 명의로 등록된 부동산에 대해 '3자간 등기명의신탁'임을 정면 입증하여, 시공사를 대위해 매도인의 말소청구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인용받아낸 사안입니다.





  가처분 인용 + 담보 전액 보증보험 갈음
  매매·증여·전세권·저당권·임차권 일체의 처분 금지 · 채무자 명의 부동산 봉쇄 완료
  관할 지방법원 · 민사 보전사건 단독



 
    1억여 원대
    채권자가 시공사에 대해
보유한 피보전채권 규모

 

 
    3중 법리
    채권자대위권 + 명의신탁 무효 +
매도인의 말소청구권 결합

 

 
    0원
    의뢰인이 실제 조달한
현금 공탁금 (보증보험 갈음)

 




건축 시행사인 의뢰인은 자신이 도급한 시공사 측에 대여금·지체상금 등 약 1억 6천만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시공사가 다른 현장에서 대물변제로 받은 부동산을 시공사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기해 두었기에 직접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화온은 본건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무효인 3자간 등기명의신탁임을 입증하고, 채권자대위권 법리를 결합하여 의뢰인이 시공사·매도인을 차례로 대위해 명의수탁자(시공사 대표자)에 대한 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이 상황에 해당하시나요


 

       
  • 건축공사를 도급한 시공사로부터 공사대금·대여금 등 채권을 회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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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공사 법인 명의로는 별다른 책임재산이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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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공사 대표자 또는 친인척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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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부동산의 매수자금 출처가 의심스럽거나 매매대금 흐름이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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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채권자들이 이미 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재산에 가압류·가처분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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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안소송을 기다리는 동안 부동산이 처분될 위험을 차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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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가 다른 현장에서 받은 대물변제 부동산이 대표자 명의로 등기된 경위



채권자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채무자에 갈음하여 행사할 수 있는 민법상의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404조). 본건의 의뢰인은 한 신축공사의 건축주(시행사) 지위에서 시공을 도급한 발주처였습니다. 의뢰인은 시공을 도급하면서 정상적인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공사의 자금 사정 악화로 의뢰인은 두 차례에 걸쳐 시공사에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변제기를 정한 일정 금액의 금전대여가 한 차례 이루어졌고, 이후 공사 지연이 지속되자 공사 타절 및 지체상금 합의가 체결된 뒤 해당 채권에 대한 공정증서까지 작성된 상태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시공사에 대해 합계 1억여 원대의 청구권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시공사의 책임재산이 사실상 부재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시공사는 의뢰인이 파악한 채무만 수억 원대(복수 채권자의 채권압류·추심명령 다수 건 + 다른 시공업체의 공사대금 + 의뢰인의 채권)에 달하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정상적인 강제집행 대상 자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화온이 이 사건을 검토하던 중, 시공사가 '또 다른 현장(이하 '다른 현장')에서 받은 대물변제 부동산'의 존재를 포착하였습니다. 다른 현장의 건축주(이하 '매도인')는 시공사에 공사를 도급하고도 분양 부진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어느 시점에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 1건(이하 '본건 부동산')을 시공사에 대물변제로 이전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시공사 명의가 아니라 시공사 대표자 개인(이하 '채무자') 명의로 경료되었습니다. 등기원인은 '매매'였고 매매가액도 신고되어 있었습니다. 시공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 명의로 부동산을 받을 경우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표적이 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시공사 대표자가 단독으로 결정 가능한 명의신탁 구조를 설계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었습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상 절대 무효인 이유




 

       
  •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본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구조의 근간이며, 채권자가 시공사를 대위하고, 시공사가 다시 매도인을 대위하는 '이중 대위 구조'의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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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제3조 —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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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제2항 —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부동산 물권변동은 모두 무효.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상 절대적으로 무효이며, 본건 채무자 명의의 등기 효력 부정의 직접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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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 매도인이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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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으로 본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절차법적 근거. 본안소송 확정 전 부동산 처분 위험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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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법 제122조 — 담보 제공 방식 중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 문서 제출로 갈음 가능. 본건에서 의뢰인은 보증보험증권 제출로 현금 공탁 부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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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 가능. 사건별 적용 범위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란, 명의신탁자(실제 매수인)가 매도인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도 그 등기 명의만을 명의수탁자(제3자) 앞으로 이전하는 형태의 명의신탁을 말합니다. 이는 '계약명의신탁'(명의수탁자가 매매계약 당사자가 되는 형태)과 구별되며, 본건과 같이 시공사가 매도인과 대물변제 약정의 당사자이면서도 등기는 시공사 대표자 명의로 된 경우가 대표적인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 이래 일관되게 다음의 법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에 의하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되고, 한편 같은 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유예기간 경과 후로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



이 법리에 따르면 본건의 권리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첫째, 채무자(시공사 대표자) 명의의 본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해 절대적으로 무효이며,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매도인 측)에게 복귀합니다. 둘째, 매도인은 무효 등기의 등기명의인인 채무자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명의신탁자(시공사)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매도인을 대위하여 채무자에 대한 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의뢰인(본건 채권자)은 시공사에 대한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시공사을 대위(민법 제404조)하여 위 매도인 대위 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본건 가처분 신청의 권리 구조였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자를 대위하는 '이중 대위' 구조는 어떻게 설계되었나



본건 가처분 신청에서 변호인이 설계해야 할 쟁점은 네 층위에 걸쳐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과 달리, 본건은 채권자 - 채무자(시공사) - 매도인 - 명의수탁자(시공사 대표)라는 4당사자 관계 위에 채권자대위권과 부동산실명법 무효 법리를 중층적으로 적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쟁점 1 — 피보전권리의 다층 구성. 본건에서 의뢰인의 권리는 단순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이 아니라 (i) 의뢰인의 시공사에 대한 금전채권, (ii) 시공사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iii) 매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무효 등기 말소청구권의 3단계 청구권 구조였습니다. 가처분 신청서에서 이 4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를 재판부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적·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첫 관문이었습니다.



쟁점 2 — 채권자대위권의 무자력 요건 충족.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이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입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등). 본건에서는 시공사의 채무가 수억 원대에 달하고 본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책임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무자력 요건은 충족되었으나, 이를 단순 주장이 아닌 파악된 채무 항목 표로 구체화하여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쟁점 3 — 명의신탁 합의의 존재 입증. 본건에서 가장 어려운 논점이었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통상 당사자들이 의도적으로 외부에 드러내지 않는 비공식적 합의이므로 직접증거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정황증거의 종합으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받아야 했고, 이는 사실상 본건 가처분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쟁점 4 — 보전의 필요성. 본안소송 확정 전에 채무자가 본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할 경우 그 제3취득자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단서에 의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3811, 203828 판결). 즉, 처분이 일어나면 명의신탁자(시공사)는 부동산 자체를 회복할 수 없게 되고, 채권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우회할 수밖에 없는 매우 불리한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위험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했습니다.





명의신탁 합의의 존재를 객관적 정황만으로 입증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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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임 직후 · 4당사자 권리관계 도식화 및 피보전권리 4단 구조 구축 핵심


       

    화온 민사팀은 채권자(의뢰인) → 시공사 → 매도인 → 채무자(시공사 대표)의 4당사자 권리관계를 도해로 정리하고, (i) 의뢰인의 시공사에 대한 금전채권, (ii) 시공사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채권자대위), (iii) 매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말소청구권(부동산실명법 제4조)의 3단 권리구조를 신청서 본문에 명시. 재판부가 어느 단계에서 끊어 보더라도 권리근거가 자족적으로 성립하도록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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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1다61654 판결의 본건 적용 가능성 정면 논증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을 대위한 말소청구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법리(2001다61654 판결, 2008다55290 판결, 2019다203811 판결 등)를 본건 사실관계에 단계별 매핑. 매도인-시공사 사이의 대물변제 약정은 매매계약과 동등한 유상양도의 원인행위로서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한 채무자 명의 등기의 무효를 좌우하지 않음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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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사의 무자력 입증 — 채권자별 채무 항목표 작성


       

    의뢰인이 파악한 시공사의 채무를 채권자(한 채권자, 다른 채권자 등)·채권 종류·금액별로 분해한 표로 신청서에 기재. 합계 수억 원대의 채무를 명시하여 채권자대위권의 보전 필요성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을 객관적으로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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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 합의의 정황증거 5종 결합 입증 전환점


       

    직접증거가 부재한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다음 5가지 객관적 정황을 종합 제시. ① 시공사가 매도인에게 거액의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하면서도 매도인 부동산에 어떠한 담보권 설정·보전처분도 취하지 않은 점(매도인의 또 다른 채권자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과 대비), ② 시공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강제집행 회피 동기를 갖고 있었던 점, ③ 채무자(시공사 대표)에게 수억 원대의 매수자금을 조달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점, ④ 채무자가 시공사의 1인주주 겸 대표자로서 명의신탁을 단독 결정 가능한 지위에 있었던 점, ⑤ 시공사의 채권자(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와 직접적 법률관계가 없음에도 본건 부동산을 가압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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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 사실 — 결정적 객관 증거로 활용


       

    시공사의 채권자인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시공사 대표)와 어떠한 직접적 채권채무관계도 없음에도 채무자 명의의 본건 부동산에 가압류등기를 경료한 사실에 주목. 만일 채무자가 본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라면 자신과 직접적 법률관계가 없는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수인할 이유가 전혀 없음을 지적, 본건 부동산이 명의신탁 부동산임을 보여주는 결정적·객관적 증거로 자리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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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간 명의신탁 vs 계약명의신탁 구별의 명확한 정리


       

    이 구별에 따라 적용 법리 자체가 달라지므로(계약명의신탁은 매도인 선·악의에 따라 효력이 상이) 신청서에서 본건이 3자간 명의신탁임을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2799 판결의 기준(계약 효과 귀속 의도)에 따라 정면 명시. 시공사가 매도인과의 대물변제 약정 당사자이고 명의만을 채무자로 한 의사가 인정되므로 3자간 명의신탁임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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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 —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 문서 제출로 갈음 신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따라 담보를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신청. 의뢰인의 현금 공탁 부담을 0원으로 줄이는 동시에 신속한 가처분 집행을 가능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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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인용 결정 — 매매·증여·전세권·저당권·임차권 일체 처분 금지 결과


       

    관할 법원은 신청 취지대로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인용. 담보는 보증보험증권 제출로 갈음하도록 허가하였으며, 본건 부동산에 대한 일체의 처분행위(매매·증여·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가 금지됨으로써 본안소송 종료시까지 부동산 봉쇄 상태 확보.


     





매매·증여·저당권 일체의 처분이 금지된 가처분 결정 주문



관할 법원은 본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결정 주문은 "채무자는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본건 부동산에 관한 모든 처분 행위를 차단하는 광범위한 봉쇄 효과를 가집니다. 피보전권리의 내용은 결정문에 "신청외 시공사에 대한 특정 일자의 대여금채권에 기한 채권자대위권"으로 명기되었으며, 이는 화온이 설계한 채권자대위권 기반의 권리 구조가 그대로 인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담보가 현금 공탁 없이 보증보험증권 제출로 갈음되었다는 것입니다. 결정문의 이유 부분은 "이 사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명시하여, 의뢰인이 실제 현금을 단 한 푼도 조달하지 않은 채 가처분 집행력을 확보하였습니다.




 
    혼자 대응하면
   

         
  • 시공사 명의의 책임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채권 회수를 사실상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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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시공사 대표) 명의 부동산을 명의신탁임을 알면서도 입증 곤란으로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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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자대위권의 다층 구조(이중 대위)를 신청서에 정리하지 못해 피보전권리 부존재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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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자간 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을 구별하지 못해 잘못된 법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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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안소송 도중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하여 제3취득자가 유효한 소유권 취득 → 부동산 자체 회복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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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

 
    화온과 함께하면
   

         
  • 4당사자 권리관계를 도식화하고 피보전권리 3단 구조로 신청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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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다61654 판결 등 핵심 판례를 본건 사실관계에 단계별 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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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의신탁 합의의 정황증거 5종 결합으로 객관적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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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채권자의 본건 부동산 가압류 사실을 결정적 객관 증거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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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법 제122조 담보 갈음으로 현금 공탁 0원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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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일반적 실무 처리 화온의 처리
피보전권리 구성 '시공사에 대한 채권' 단일 기재 금전채권 + 시공사의 매도인 대위 + 매도인의 말소청구권 3단 구조
명의신탁 합의 입증 직접증거 부재 시 입증 시도 포기 정황증거 5종(자금 출처, 담보 부재, 무자력, 지위, 다른 채권자 가압류) 결합
3자간 vs 계약명의신탁 구별 구별 없이 '명의신탁'으로 일반 주장 대법원 2010다52799 판결 기준 적용 → 3자간 명의신탁 명확히 입증
무자력 소명 '채무가 많다'는 추상적 주장 채권자별·채권별 채무 항목표로 수억 원대의 무자력을 객관적 소명
결정적 객관 증거 일반적 정황만 나열 제3채권자(다른 채권자)의 가압류 사실을 핵심 증거로 활용
담보 조건 현금 공탁 + 보증위탁 혼합 수용 민사소송법 제122조 → 전액 보증보험 갈음으로 현금 0원

※ 위 비교는 실무상 경향성에 기반한 서술이며, 개별 사건의 담당 재판부·사안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채권 회수 사건은 '판결을 어떻게 받느냐'보다 '판결 전에 부동산을 어떻게 묶어두느냐'가 결정적입니다. 특히 본건처럼 명의신탁이 의심되는 사안에서는 본안소송이 끝날 때쯤이면 이미 부동산이 제3자에게 처분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을 활용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그 자체로 변호인의 법리 설계 능력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영역이며, 본건은 채권자대위·부동산실명법 무효·매도인 대위 말소청구권의 3중 법리를 결합하여 4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가처분 단계에서 봉쇄해낸 사례입니다."
— 대표변호사 천재필 · 대표변호사 오정환 · 변호사 곽서진






건축 시행사가 시공사 채권을 회수할 때 반드시 점검해야 할 세 가지





 

건축업계 채권 회수 사건에서 가장 흔한 실무적 좌절은 "시공사 법인 명의로는 잡을 자산이 없다"는 상황입니다. 시공사들이 채무 회피 목적으로 부동산을 대표자·배우자·친인척 등 제3자 명의로 등기하는 일이 빈번하며, 이 경우 채권자가 시공사 명의 자산만 추적해서는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구조를 정확히 식별하고 채권자대위권 법리를 결합하면 명의수탁자 명의 부동산까지 가처분 사정거리에 들어옵니다.




본건이 실무에 남긴 첫 번째 교훈은 시공사 채권 회수 사건에서 시공사 대표자·친인척 명의 부동산까지 등기부 추적을 확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시공사가 제3의 현장에서 받은 대물변제 부동산이 시공사 법인이 아닌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면, 이는 거의 모든 경우 강제집행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건에서 채무자 명의의 매매가액에 비추어 채무자가 그러한 자금을 조달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는 점, 시공사가 매도인에 대해 거액의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했음에도 매도인 부동산에 어떠한 담보권 설정도 하지 않은 점이 명의신탁 의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명의신탁 합의의 존재는 직접증거가 거의 없으므로 정황증거의 종합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명의신탁관계의 설정에 관한 합의가 명시적일 필요는 없으며 묵시적이거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8159 판결 등). 본건에서는 ① 자금 출처의 부재, ② 매도인에 대한 담보권 미설정, ③ 채무자의 단독 결정 가능 지위, ④ 강제집행 회피 동기, ⑤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라는 5가지 객관적 정황을 결합하여 명의신탁 합의의 존재를 추단할 수 있도록 신청서를 구성하였고, 이러한 정황증거 입증법은 명의신탁이 의심되는 모든 사안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표준 방법론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본안소송보다 가처분이 우선이라는 실무 철칙입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그 제3취득자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단서에 의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의신탁자는 부동산 자체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 채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 남게 됩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3811, 203828 판결). 즉 본안소송 진행 중에 부동산이 처분되어 버리면 채권자가 결국 회수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 처분대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채권뿐이고, 그 채권 또한 명의수탁자의 자력에 의존하게 되어 회수 가능성이 급감합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이 의심되는 부동산이 발견되는 즉시 본안소송보다 먼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법무법인 화온 02-2135-4211 또는 온라인 상담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시공사 대표자 개인 명의로 된 부동산도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채무자(시공사 법인) 명의의 재산만이 강제집행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본건과 같이 해당 부동산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해 명의수탁자(대표자)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며, 명의신탁자(시공사)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 대한 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의 채권자(본건 의뢰인)는 다시 시공사를 대위하여 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명의수탁자 명의 부동산까지 사정거리에 들어옵니다. 본건이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Q2.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어도 명의신탁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은 명의신탁관계의 설정에 관한 합의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이거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8159 판결,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1다1478 판결 등). 또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적인 징표 중 하나는 그가 과연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자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입니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8도7546 판결). 따라서 명의신탁 사실은 ① 자금 출처, ② 명의자의 경제적 동기, ③ 명의자의 자금 능력, ④ 실질적 지배 관계, ⑤ 다른 채권자들의 행태 등 정황증거의 종합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본건에서도 이러한 정황증거의 결합으로 입증에 성공하였습니다.




 

Q3.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두 형태 모두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이지만 적용 법리에 차이가 있습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자가 매도인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등기 명의만을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하는 형태이고, 계약명의신탁은 명의수탁자가 매매계약 당사자가 되는 형태입니다. 양자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로 결정되며, 계약명의자가 명의수탁자라 하더라도 계약당사자를 명의신탁자로 볼 수 있다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됩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2799 판결). 본건에서는 시공사가 매도인과의 대물변제 약정의 당사자이면서도 등기만 시공사 대표자 명의로 했으므로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합니다.




 

Q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담보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공탁해야 하나요?


 

민사소송법 제122조는 담보 제공 방식으로 금전 공탁 외에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의 제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채권가압류와 달리 담보 액수가 상대적으로 크므로 보증보험증권 제출로 갈음 신청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이며, 법원도 채권자의 신청과 사안의 성격에 따라 이를 허가합니다. 본건에서도 의뢰인은 현금을 단 한 푼도 공탁하지 않고 보증보험증권만으로 가처분 집행력을 확보하였습니다.




 

Q5. 가처분 결정 후 채무자가 부동산을 임의 처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 및 그에 따른 등기촉탁이 이루어지면 가처분등기가 부동산 등기부에 기입되며, 그 이후의 처분행위는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즉 채무자가 가처분 결정 이후 매매·저당권 설정 등을 하더라도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가처분권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본안 판결 확정 후 처분된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 등기가 누락되거나 가처분 결정 전 이미 처분된 경우에는 이러한 보호를 받기 어려우므로, 가처분 신청은 명의신탁 의심이 발생하는 즉시 진행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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