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SUCCESS STORIES

민사

손해배상

의뢰인 피고
처분 결과 화해권고결정


의뢰인은 가상자산 자동매매 프로그램 회사에 재직하며 고객과 안면을 튼 뒤, 이후 이직한 회사의 업무 지시에 따라 특정 가상자산 거래소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거래소가 실제로는 가짜 거래소였고, 피해를 입은 원고가 의뢰인을 공동불법행위자로 지목하며 8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화온은 의뢰인에게 사기 공모 및 방조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구성하고, 원고의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는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800만 원

    원고의 최초 청구액

 


 

    50%

    법원의 피고 책임 제한 비율

 


 

    400만 원

    화해권고결정 금액

 




 

KEY POINT



 

형사상 방조범이 되려면 정범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민사상 공동불법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의 업무 지시를 따른 말단 직원이 범행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설령 과실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개인 명의 계좌로 거액을 아무런 확인 없이 송금한 피해자 측의 중대한 과실은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원고 주장 화온의 반박 논거 핵심 증거·법리
피고가 성명불상의 사기 운영자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 피고는 이직한 회사의 업무 지시에 따라 거래소를 안내한 말단 직원에 불과하며, 운영자와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음. 피고는 해당 거래소가 사기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음 피고 자신도 해당 거래소에 자신의 자금을 직접 투자하였음 — 사기 사실을 알았다면 본인 돈을 넣을 이유가 없음. 회사의 폐업 통보로 직장을 잃은 또 다른 피해자에 해당함
피고가 '코인 투자 전문가'를 소개하고 가짜 거래소를 홍보한 것은 하나의 사기 범행 '지인 소개'와 '회사 업무로서의 거래소 홍보'는 경위와 목적이 전혀 다른 별개의 행위. 원고가 이 두 행위를 연결하여 공모를 주장하나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음 피고는 거래소 계좌번호 예금주가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하였으며, 원고의 실제 송금 행위에 일절 관여하지 않음
피고의 사기 방조로 800만 원 전액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로 800만 원을 아무런 확인 없이 송금하였음 — 이는 가상자산 사기의 전형적 수법으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원고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함 유사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과실과 피고의 비수혜성을 고려하여 피고 책임을 20%로 제한한 바 있음. 원고의 이체 화면에서 개인 예금주 확인이 충분히 가능하였음



 

"같은 피해자 위치에 있었던 사람에게 전액 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고의와 과실의 경계, 그리고 누가 실질적인 가해자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었습니다."
- 권석현 파트너변호사·법무법인 화온





 

이런 상황이라면 즉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 회사의 업무 지시나 소개로 특정 투자 상품·거래소를 안내하였다가 해당 상품이 사기로 밝혀지면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경우


  •    
  • 투자 사기 사건에서 형사 고소나 수사를 받은 적이 있고, 이를 근거로 민사 소송까지 이어진 경우


  •    
  • 가상자산·투자 사기 피해자로부터 공동불법행위자로 지목되었으나 실제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는 경우


  •    
  • 범행 주체가 따로 있고 본인은 단순 소개·안내 역할에 그쳤음에도 전액 배상 책임을 요구받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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