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손해배상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소송 중 소중한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권리 구제가 막막해졌거나, 부정행위로 고통받다 돌아가신 가족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싶어 방법을 찾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소송 중 원고가 사망하는 위기 속에서도 청구액의 99.9%인 3,000만 원 전액 인용을 받아낸 이야기입니다.
청구액 대비 99.9% 인용 — 소송비용 피고 전액 부담
청구액 인용률
사망 후 소송수계 완료
재판 공백 없음
부정행위 지속 기간
위자료 산정 반영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약 4개월에 걸친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의뢰인이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던 중 의뢰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온은 사망 직후 자녀들의 소송수계를 즉시 설계하고, 부정행위와 비극적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교하게 논증하여 청구액의 99.9%인 3,000만 원 전액 인용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지금 당신의 상황과 비교해보세요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소송을 진행하던 중 소송 당사자가 갑자기 사망하여 소송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경우
- 부정행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다 돌아가신 가족의 억울함을 법적으로 구제하고 싶은 경우
-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 부정행위와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고통 사이의 인과관계를 위자료에 반영하고 싶은 경우
- 상간자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배우자와 상간자를 동시에 상대하려는 경우
- 위자료 청구권은 상속된다 — 위자료 청구권은 재산적 권리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민법 제1005조).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상속인이 소송수계 신청을 해야 하며(민사소송법 제233조), 신속하게 수계하지 않으면 소송이 중단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불법행위 연대책임 — 상간자와 유책 배우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자료 전액에 대해 연대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60조). 상간자만을 피고로 하더라도 전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비극적 결과의 위자료 반영 — 부정행위로 파생된 비극적 사정은 위자료 산정 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이를 법리적으로 논증하는 것이 전액 인용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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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직후 소송수계 즉시 완료 위기 대응
의뢰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소송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화온은 즉시 자녀들을 소송수계인으로 구성하고 수계 신청을 완료하여 재판 공백 없이 절차를 유지하였습니다. 이 신속한 대응이 권리 구제의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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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입증 — 상간자의 인식 확정 불법행위 성립
피고(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 약 4개월간 만남을 지속하였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였습니다. 불법행위 성립의 핵심 요건인 고의를 확정함으로써 배상 책임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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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극적 결과의 위자료 반영 — 인과관계 논증 핵심
화온은 부정행위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의뢰인의 사망 사이의 비극적 연관성을 위자료 산정 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화온의 이 주장을 위자료 결정의 주요 근거로 명시하여 청구액 상한에 가까운 금액을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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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 연대책임 관철 전액 인용
상간자와 유책 배우자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자료 전액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는 점을 강조하여, 피고(상간자) 단독으로 전액 배상 의무를 확정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자녀 3인에게 각 1,0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하였습니다.
- 소송 중 사망 → 수계 절차 지연으로 소송 중단 위험
- 부정행위에 대한 배상만 청구, 비극적 결과 미반영
- 상간자의 인식 여부 입증 실패 가능성
- 위자료 일부만 인용될 가능성
- 사망 직후 소송수계 즉시 완료 — 재판 공백 없음
- 비극적 결과를 위자료 산정 논거로 구조화
- 공동불법행위 연대책임으로 전액 청구 관철
- 청구액 99.9% — 3,000만 원 전액 인용
| 쟁점 | 화온의 접근 | 결과 |
|---|---|---|
| 소송 중단 위기 | 사망 직후 자녀들 소송수계 즉시 신청 완료 | 재판 공백 없이 절차 유지 |
| 부정행위 인지 여부 | 피고가 기혼 사실을 알면서 만남을 지속한 객관적 증거 제출 | 불법행위 성립 요건 확정 |
| 비극적 결과 반영 | 부정행위와 연관된 의뢰인 사망 경위·비극적 사정을 위자료 산정 논거로 강력 주장 | 법원, 화온 주장을 위자료 결정 주요 근거로 명시 |
| 전액 배상 책임 | 공동불법행위(민법 제760조) 연대책임 강조 | 위자료 3,000만 원 전액 인용 — 소송비용 피고 전액 부담 |
"소송 중 당사자 사망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소송수계와 정교한 법리 구성을 통해, 부정행위로 인한 비극적 결과까지 위자료에 반영시켜 사실상 전액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 파트너변호사 권석현 (법무법인 화온)
소송 중 원고가 사망하면 위자료 청구권은 어떻게 되나요?
위자료 청구권은 재산적 권리로서 상속됩니다(민법 제1005조).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상속인이 소송수계 신청을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33조). 수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송이 중단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상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정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비극적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1,000만 원~3,000만 원 수준이나, 부정행위로 인한 비극적 사정이 인정된 경우 상한에 가까운 금액이 인용됩니다.
배우자가 아닌 상간자만 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네. 상간자와 유책 배우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각 별도로 또는 동시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0조). 상간자만을 피고로 하는 소송도 가능하며, 이 경우 상간자는 위자료 전액에 대해 단독 배상 의무를 집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건강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것이 위자료에 반영될 수 있나요?
반영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피해자의 건강 악화·사망 사이의 비극적 연관성은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인과관계를 법리적으로 구성하고 증거로 뒷받침하는 것이 전액 인용의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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