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SUCCESS STORIES

이혼 · 상간

상간 손해배상

의뢰인 원고
처분 결과 승소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소송 중 소중한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권리 구제가 막막해졌거나, 부정행위로 고통받다 돌아가신 가족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싶어 방법을 찾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소송 중 원고가 사망하는 위기 속에서도 청구액의 99.9%인 3,000만 원 전액 인용을 받아낸 이야기입니다.





  3,000만 원
  청구액 대비 99.9% 인용 — 소송비용 피고 전액 부담


 
    99.9%
    청구액 인용률
 

 
    즉시
    사망 후 소송수계 완료
재판 공백 없음

 

 
    4개월
    부정행위 지속 기간
위자료 산정 반영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약 4개월에 걸친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의뢰인이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던 중 의뢰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온은 사망 직후 자녀들의 소송수계를 즉시 설계하고, 부정행위와 비극적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교하게 논증하여 청구액의 99.9%인 3,000만 원 전액 인용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지금 당신의 상황과 비교해보세요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소송을 진행하던 중 소송 당사자가 갑자기 사망하여 소송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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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행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다 돌아가신 가족의 억울함을 법적으로 구제하고 싶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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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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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행위와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고통 사이의 인과관계를 위자료에 반영하고 싶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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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간자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배우자와 상간자를 동시에 상대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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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자료 청구권은 상속된다 — 위자료 청구권은 재산적 권리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민법 제1005조).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상속인이 소송수계 신청을 해야 하며(민사소송법 제233조), 신속하게 수계하지 않으면 소송이 중단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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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불법행위 연대책임 — 상간자와 유책 배우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자료 전액에 대해 연대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60조). 상간자만을 피고로 하더라도 전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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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극적 결과의 위자료 반영 — 부정행위로 파생된 비극적 사정은 위자료 산정 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이를 법리적으로 논증하는 것이 전액 인용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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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직후 소송수계 즉시 완료 위기 대응


       

    의뢰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소송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화온은 즉시 자녀들을 소송수계인으로 구성하고 수계 신청을 완료하여 재판 공백 없이 절차를 유지하였습니다. 이 신속한 대응이 권리 구제의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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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행위 입증 — 상간자의 인식 확정 불법행위 성립


       

    피고(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 약 4개월간 만남을 지속하였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였습니다. 불법행위 성립의 핵심 요건인 고의를 확정함으로써 배상 책임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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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극적 결과의 위자료 반영 — 인과관계 논증 핵심


       

    화온은 부정행위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의뢰인의 사망 사이의 비극적 연관성을 위자료 산정 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화온의 이 주장을 위자료 결정의 주요 근거로 명시하여 청구액 상한에 가까운 금액을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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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불법행위 연대책임 관철 전액 인용


       

    상간자와 유책 배우자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자료 전액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는 점을 강조하여, 피고(상간자) 단독으로 전액 배상 의무를 확정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자녀 3인에게 각 1,0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하였습니다.


     




 
    변호인 없이 대응하면
   

         
  • 소송 중 사망 → 수계 절차 지연으로 소송 중단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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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행위에 대한 배상만 청구, 비극적 결과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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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간자의 인식 여부 입증 실패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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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자료 일부만 인용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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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

 
    화온과 함께하면
   

         
  • 사망 직후 소송수계 즉시 완료 — 재판 공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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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극적 결과를 위자료 산정 논거로 구조화

  •      
  • 공동불법행위 연대책임으로 전액 청구 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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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액 99.9% — 3,000만 원 전액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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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화온의 접근 결과
소송 중단 위기 사망 직후 자녀들 소송수계 즉시 신청 완료 재판 공백 없이 절차 유지
부정행위 인지 여부 피고가 기혼 사실을 알면서 만남을 지속한 객관적 증거 제출 불법행위 성립 요건 확정
비극적 결과 반영 부정행위와 연관된 의뢰인 사망 경위·비극적 사정을 위자료 산정 논거로 강력 주장 법원, 화온 주장을 위자료 결정 주요 근거로 명시
전액 배상 책임 공동불법행위(민법 제760조) 연대책임 강조 위자료 3,000만 원 전액 인용 — 소송비용 피고 전액 부담




 

"소송 중 당사자 사망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소송수계와 정교한 법리 구성을 통해, 부정행위로 인한 비극적 결과까지 위자료에 반영시켜 사실상 전액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 파트너변호사 권석현 (법무법인 화온)





 

소송 중 원고가 사망하면 위자료 청구권은 어떻게 되나요?


 

위자료 청구권은 재산적 권리로서 상속됩니다(민법 제1005조).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상속인이 소송수계 신청을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33조). 수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송이 중단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상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정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비극적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1,000만 원~3,000만 원 수준이나, 부정행위로 인한 비극적 사정이 인정된 경우 상한에 가까운 금액이 인용됩니다.




 

배우자가 아닌 상간자만 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네. 상간자와 유책 배우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각 별도로 또는 동시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0조). 상간자만을 피고로 하는 소송도 가능하며, 이 경우 상간자는 위자료 전액에 대해 단독 배상 의무를 집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건강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것이 위자료에 반영될 수 있나요?


 

반영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피해자의 건강 악화·사망 사이의 비극적 연관성은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인과관계를 법리적으로 구성하고 증거로 뒷받침하는 것이 전액 인용의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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