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

유부녀인 줄 몰랐는데 상간소송을 당했다면 - 3,000만 원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받은 사례

의뢰인 피고
처분 결과 전부 방어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며 1년 넘게 교제한 상대가 알고 보니 기혼자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즉시 관계를 정리한 의뢰인에게, 두 달 뒤 상대방의 배우자가 약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소송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법무법인 화온은 3년여에 걸친 대화·통화·일정 기록을 전수 분석하여 의뢰인이 혼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도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핵심 요약. 교제 상대의 배우자로부터 약 3,000만 원의 상간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사안에서, 화온은 ①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법리를 변론의 출발점으로 고정하고, ② 3년여의 메시지·통화·일정 기록 전수 분석으로 "혼인 사실을 몰랐던 사람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였으며, ③ 원고가 제시한 의심 정황들을 오히려 의뢰인이 몰랐다는 방증으로 뒤집는 정황 역전 변론을 전개하는 화온 상간소송 방어 3축 구조를 적용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교제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는 줄 전혀 몰랐는데 상간녀·상간남으로 지목되어 소장을 받았거나, 비슷한 상황에 놓인 가족·지인을 위해 방법을 찾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정말 몰랐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지"라는 막막함 속에서 3년여의 기록을 전수 분석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아낸 이야기입니다.





기혼인 줄 몰랐던 교제 상대의 배우자에게 상간소송을 당한 경위



수도권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남성인 의뢰인은 약 3년 전, 직원 1,000명이 넘는 규모의 회사에서 사내 스포츠 동호회 활동을 하던 중 갓 입사한 20대 후반의 여성 동료를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취미를 공유하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오랜 기간 통상적인 동료 관계를 유지하다가 훗날 연인 관계로 발전하여 약 1년간 공식적으로 교제하였습니다.



교제 기간 동안 상대방은 자신을 혼자 사는 미혼 여성으로 일관되게 소개하였습니다.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장시간 통화와 온라인 게임, 수차례의 국내외 장기 여행, 회사 동료 결혼식에의 공개 동반 참석까지, 기혼자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상이 1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화제로 삼아 대화하고 예식과 관련된 사진을 공유하는 등 의뢰인과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논의까지 이어갔습니다. 의뢰인 역시 상대방과의 결혼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상대방의 주거지 인근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한 남성과 마주쳤고, 그 자리에서 상대방이 크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연인이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여 그 남성에게 스스로 신원을 밝히며 상대방과의 관계를 물었으나, 돌아온 것은 격앙된 욕설과 물리적 위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신변의 위협을 느껴 자리를 피했고, 이후 전화 통화 과정에서 비로소 그 남성이 상대방의 법률상 배우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의뢰인은 신체적 위해를 언급하는 협박성 발언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한 사람에게 철저히 속았다는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의뢰인은 두 달 뒤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약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장을 받았습니다. 기망의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하루아침에 남의 가정을 파탄 낸 가해자로 지목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혼인 사실을 안 즉시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일체의 연락을 끊었으며, 원고의 사실확인 요청에 협조하겠다는 뜻과 함께 수년간의 대화 내역 전부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하기까지 하였음에도, 소송은 피해 갈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장을 받은 직후 법무법인 화온을 찾았습니다.




상간 손해배상이 성립하려면 — 민법 제750조와 고의·과실의 입증책임



상간소송이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인 제3자를 상대로 혼인공동생활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으로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를 말합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란, 간통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부부의 성적 성실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구체적 사안의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나 여기에는 결정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민법 제750조의 책임으로서, 가해자의 고의·과실이 인정되어야만 성립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상간소송에 대입하면, 피고가 교제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고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 알지 못한(과실)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합니다. 정말로 몰랐고, 몰랐던 것에 잘못이 없다면, 부정행위라는 외형이 존재하더라도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증책임이란, 소송에서 어떠한 사실이 진위불명에 빠졌을 때 그로 인한 불이익을 누가 부담하는지의 문제로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는 고의·과실을 포함한 요건사실 전부를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즉 "피고가 혼인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는 점은 청구하는 원고가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막연한 추측이나 정황의 나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무상 다수의 하급심 판결은 교제 상대방의 혼인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5. 7. 22. 선고 2024가단620317 판결 등 참조).




법령·판례 권위 출처



  • 민법 제750조·제751조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law.go.kr )에서 조회 가능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https://glaw.scourt.go.kr )에서 판시 사항 확인

  • 민사소송 절차 일반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사법정보공개포털 ( https://portal.scourt.go.kr ) 안내 참조


※ 위 출처는 모두 정부·공공기관의 권위 자료이며, 본 사례의 법리·실무 분석은 화온이 본 사건 수행 과정에서 직접 검토·인용한 내용입니다.




결국 상간소송의 승패는 하나의 분기점에서 갈립니다. 피고가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 이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이 향한 곳은 아래 분기의 오른쪽이었습니다.



상간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분기
피고는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 불법행위 성립
  •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 위자료 배상책임 발생
  • 실무상 위자료는 사안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대까지 인정


이 사건 해당
알지 못하였고 과실도 없는 경우 — 불법행위 불성립
  • 민법 제750조의 고의·과실 요건 탈락으로 배상책임 부정
  • 원고가 입증에 실패하면 청구 기각






원고가 내민 여섯 가지 의심 정황, 법정에서 다툰 핵심 쟁점



원고 측은 직접 증거 없이도 정황을 겹겹이 쌓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심증을 만들 수 있다는 전형적인 상간소송 원고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같은 회사에 다녔으니 알았을 것이다, 상대방의 주거지에 드나들었으니 남편의 물건을 보았을 것이다, SNS에 부부의 흔적이 있었으니 확인할 수 있었다는 식입니다. 화온의 변호인단은 이 정황들을 하나씩 해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당수를 오히려 의뢰인이 몰랐다는 사실의 방증으로 뒤집었습니다.




화온의 실무 관찰 — 상간소송 피고 사건의 가장 흔한 함정 세 가지



  • 함정 1: 사과가 자백이 된다 — 배우자의 격앙된 항의 앞에서 도의적으로 "죄송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순간, 그 문장은 법정에서 혼인 사실 인지의 자백처럼 제출됩니다. 화온이 다수의 상간 사건에서 관찰한 가장 빈번한 초기 실수입니다.

  • 함정 2: 기록을 지우면 무기가 사라진다 — 수치심과 두려움에 대화 내역을 삭제하는 피고가 많으나, "몰랐던 사람의 일상"을 입증할 가장 강력한 객관 자료가 바로 그 기록입니다. 삭제는 입증 수단의 포기이자 불리한 정황으로 비칠 위험까지 낳습니다.

  • 함정 3: 정황 하나하나에 개별 해명만 반복한다 — 원고의 정황 나열에 수세적 해명만 거듭하면 "변명하는 피고"의 인상이 누적됩니다. 개별 반박을 넘어 정황 전체를 관통하는 반대 서사, 즉 기망당한 피해자의 일관된 행동 패턴을 세워야 공방의 구도가 바뀝니다. 화온 상간소송 방어 3축 구조의 두 번째·세 번째 축이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합니다.


※ 위 세 가지 함정은 화온이 다수의 상간 손해배상 사건을 원고 측과 피고 측 양쪽에서 수행하며 도출한 실무 관찰로, 일반론적 법리 해설과 구별되는 화온의 독자적 통찰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시한 의심 정황과 화온의 반박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정황화온의 반박재구성된 의미
같은 회사 재직 — 동료라면 혼인 여부를 알았을 것 직원 1,000명이 넘는 사업장, 서로 다른 부서·다른 층 근무, 상대방의 짧은 재직 기간. 동호회 회원 다수의 사실확인서상 상대방은 혼인 사실을 밝힌 적이 없음 공통 지인이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인식을 추단할 수 없다는 하급심 법리에 부합
주거지 방문 — 욕실의 칫솔 개수 등으로 남편의 존재를 알 수 있었을 것 방문 자체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었고, 상대방이 방문 전 배우자의 흔적을 정리하고 수납장을 열어보지 말라고 당부한 사실이 메시지로 확인됨 교제 상대의 혼인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할 주의의무는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음
상대방이 보낸 사진 구석에 남성용 소지품이 찍혀 있었음 여러 장의 사진 중 한 장의 구석에 있어 쉽게 발견하기 어려웠고, 전송받은 사진 속 물건을 일일이 확대·검증할 의무는 없음 중립적 사실에 불과하여 혼인 사실 인식과 동일시할 수 없음
SNS에 부부 사진·애정 표현 댓글이 있었으니 알 수 있었을 것 의뢰인은 피드를 열람하지 않고 스토리 위주로만 이용하는 사용 방식이 메시지로 확인되고, 문제된 게시물은 수년 전 것으로 100개가 넘는 게시물에 묻혀 있었음 상대방 SNS 전체를 탐색할 의무를 전제한 주장으로, 과실 인정 기준을 부당하게 확장
일상 공유를 요구하고 다른 남성의 존재를 의심하는 등 집착하였음 다른 남성을 의심하고 배타적 교제를 전제로 행동했다는 사실 자체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몰랐다는 강력한 방증 원고의 정황이 오히려 피고의 선의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역전된 지점
발각 당일 자리를 피한 것은 책임 회피의 증거 의뢰인은 먼저 자신의 신원과 교제 사실을 밝히며 관계를 물었고, 욕설과 물리적 위협이 시작되자 신변 보호를 위해 자리를 피한 것. 책임 회피 의도였다면 접촉 자체를 피했을 것 행위의 동기·경위를 살피면 오히려 연인의 외도를 의심한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

※ 당사자 보호를 위해 정황의 세부 묘사는 일반화하였으며, 법리 구조와 공방의 골격은 실제 변론 내용 그대로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표의 다섯 번째 행입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상대방을 의심하고 집착했다는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며 "다른 남성의 존재를 의심했으니 혼인 사실도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화온의 변호인단은 이를 정반대로 읽었습니다. 기혼자임을 아는 사람은 배타적 연인 관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남편이 있음을 알았다면 다른 남성의 존재를 새삼 의심하거나 해명을 요구할 이유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원고가 증거를 쌓을수록 의뢰인의 선의가 두터워지는 역설적 구도가 이 지점에서 완성되었습니다.




3년여 기록 전수 분석부터 정황 역전까지 — 화온 상간소송 방어 3축



화온의 이혼·재산분할 전담센터가 이 사건에 적용한 변론 골격은 화온 상간소송 방어 3축 구조입니다. 상간소송의 피고 방어는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입증책임의 소재를 고정하고, 선의를 객관 기록으로 재구성하며, 원고의 정황을 역이용하는 세 개의 축이 맞물려야 완성됩니다.



01

입증책임의 축 — 다툼의 출발선을 원고 쪽으로 고정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민법 제750조의 기본 구조를 답변서 단계부터 변론의 전제로 고정하였습니다. 피고가 결백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를 증명해야 하며, 추측과 정황의 나열만으로는 요건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관련 하급심 판결의 흐름과 함께 제시하여 재판부의 심증 형성 기준선을 설정하였습니다.



02

선의 재구성의 축 — 3년여 기록의 전수 분석으로 "몰랐던 사람의 행동" 입증


첫 만남부터 관계 정리까지 3년여에 걸친 메시지·통화·일정 기록 전체를 전수 분석하여, 심야 시간대의 장시간 통화와 온라인 게임 기록 100여 회, 수차례의 장기 여행, 회사 동료 결혼식 공개 동반 참석, 결혼을 전제로 한 대화, 상대방이 스스로를 혼자 사는 미혼으로 소개한 다수의 대화를 시간순 증거 패키지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여기에 혼인 사실을 안 직후의 즉각적 관계 단절과 대화 내역 전부 제공 제안까지 더해, 기망당한 사람만이 보일 수 있는 일관된 행동 곡선을 30여 개의 서증으로 완성하였습니다.



03

정황 역전의 축 — 원고의 의심 정황을 선의의 방증으로 전환


원고가 제출한 정황 하나하나에 대해 수세적 해명에 머무르지 않고, 배타적 교제 요구·다른 남성에 대한 의심·발각 당일 스스로 신원을 밝힌 행동 등 원고 측 증거의 상당수가 오히려 의뢰인이 혼인 사실을 몰랐음을 추단케 하는 사정임을 논증하였습니다. 원고의 준비서면과 참고서면이 거듭될수록 같은 역전 구조로 응수하여, 변론 종결 시점까지 공방의 주도권을 유지하였습니다.





세 개의 축 가운데 실무적으로 가장 공이 많이 들어간 것은 두 번째 축입니다. 상간소송에서 "몰랐다"는 내심의 사실은 직접 증명이 불가능하므로, 결국 행동의 총합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온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3년여의 기록에서 심야 통화·게임 내역만을 별도로 추출해 표로 정리하는 등, 개별 메시지가 아니라 생활 패턴 전체가 증거가 되도록 자료를 설계하였습니다. 기혼자와 교제 중임을 아는 사람이라면 유지할 수 없는 밀도의 일상이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증거 설계가 가능했던 전제는 의뢰인이 소장을 받은 직후 어떤 기록도 삭제하지 않고 화온을 찾았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의 조사와 달리 민사소송은 답변서 제출 기한이라는 형식적 여유가 있어 초기 대응을 미루기 쉽지만, 감정적 연락이나 기록 삭제 같은 초기의 사소한 선택이 이후 전 변론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사건의 전부 기각은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의뢰인이 기록을 지키고 변호인단이 그 기록의 전수 분석에 착수한 수임 첫 주에 이미 준비되기 시작한 결과였습니다.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의 의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년 7월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약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의뢰인이 배상할 금액은 없으며,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6. 7. 10. 선고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약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배척하고 소송비용까지 원고 부담으로 정한 주문입니다.


이 판결이 갖는 의미는 배상액이 없다는 결과에 그치지 않습니다. 상간소송의 피고로 지목된다는 것은 금전의 문제이기 전에 낙인의 문제입니다. 판결로써 의뢰인은 남의 가정을 파탄 낸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도 기망의 피해자였음을 공적으로 확인받았습니다. 결혼을 꿈꾸던 관계의 상실, 발각 당일의 위협, 소송 계속 중의 심리적 압박까지 감내해 온 의뢰인에게 이 판결은 일상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전부 기각 원고 청구
약 3,000만 원 위자료 청구 — 의뢰인의 배상액 없음 · 소송비용 원고 부담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단독 재판부 (사건 특정 방지를 위해 세부 정보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은 화온이 수행해 온 상간 손해배상 사건의 양방향 축을 완성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화온은 배우자 측을 대리하여 부정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와, 상간자로 지목된 측을 대리하여 청구 기각을 받아낸 본 사례를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같은 유형의 소송을 공격과 방어 양쪽에서 수행해 본 경험은, 상대방 대리인이 어떤 정황을 어떤 순서로 쌓아 올릴지를 미리 읽고 대응하는 힘이 됩니다.



— 본 사례를 수행한 화온 변호인단의 변론 전략 노트 —



"상간소송 방어 3축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은 내심의 증명입니다. '몰랐다'는 말은 반복한다고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몰랐던 사람만이 남길 수 있는 기록의 총합을 시간순으로 세우고, 원고가 내미는 의심의 정황마저 선의의 방증으로 되돌려 놓을 때, 비로소 재판부의 심증이 움직입니다. 이 사건의 전부 기각은 3년여의 기록을 끝까지 지켜낸 의뢰인과, 그 기록을 변론의 언어로 번역한 변호인단이 함께 만든 결과입니다."
— 대표변호사 오정환 · 대표변호사 천재필 · 파트너변호사 권석현 · 변호사 정진한
(법무법인 화온 — 검찰 부장검사 · 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출신 변호사가 이끄는 8인 변호사 체제)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반드시 점검해야 할 다섯 가지





핵심 교훈. 상간소송은 소장이 도달한 순간이 아니라, 소장을 받은 뒤의 첫 일주일이 승패를 가릅니다. 감정적 대응과 기록 삭제라는 두 가지 실수만 피해도 방어의 절반은 지켜집니다. 나머지 절반은 고의·과실의 입증책임 구조를 아는 변호인이 기록을 증거의 언어로 재구성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화온 상간소송 방어 3축(입증책임 고정 · 선의 재구성 · 정황 역전)은 그 재구성의 표준 골격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유부녀인 줄 몰랐던 남성이었지만, 같은 법리는 유부남인 줄 몰랐던 여성에게도, 나아가 모든 상간 손해배상 사건의 피고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대방이 미혼 행세를 하며 접근한 사안, 별거·이혼 중이라고 속인 사안,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의 교제 사안 등 구체적 모습은 달라도, 민법 제750조의 고의·과실 요건과 원고의 입증책임이라는 뼈대는 같습니다. 반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고통받는 원고의 입장이라면, 이 사례는 정황의 단순 나열이 아니라 피고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증거 확보가 소송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교훈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소장을 받은 직후 점검 목록



  • 답변서 제출 기한 확인 —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패소 판결의 위험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257조).

  • 기록 보존 — 교제 전 기간의 메시지·통화·사진·일정 기록을 절대 삭제하지 않고 백업합니다. 선의를 증명할 핵심 객관 자료입니다.

  • 감정적 연락·사과 금지 — 원고나 그 배우자에게 보내는 사과·해명 메시지는 법정에서 혼인 사실 인지의 자백으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 인지 시점 전후의 행동 정리 — 혼인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 직후 관계를 어떻게 정리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둡니다. 인지 후 즉각적인 관계 단절은 선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정황입니다.

  • 답변서 제출 전 변호사 상담 — 첫 답변서에서 사실관계를 어디까지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의 설계가 이후 전 변론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법무법인 화온 02-2135-4211 또는 온라인 상담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부녀·유부남인 줄 정말 몰랐는데도 상간소송에서 배상해야 하나요?


일반론적으로, 상간 손해배상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이므로 피고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고의·과실이 인정되어야 성립하며, 그 입증책임은 청구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정말로 몰랐고 몰랐던 데에 과실이 없다면 배상책임은 부정됩니다. 다만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기록과 행동 정황이 필요합니다. (관련 사례: 본 사례에서는 3년여의 기록 전수 분석으로 선의를 입증하여 청구 전부 기각을 받았습니다.)




Q. 상간소송 소장을 받으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일반론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무변론 판결이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청구원인을 모두 인정하는 답변서를 낸 경우 변론 없이 원고 승소로 선고될 수 있는 판결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257조). 기한 확인과 동시에 교제 기간의 모든 기록을 보존하고, 원고 측에 대한 감정적 연락이나 사과 메시지를 중단한 뒤, 답변서 작성 전에 변호사와 방어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Q. 상간소송 위자료는 보통 어느 정도 인정되나요?


일반론적으로,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혼인 기간, 발각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며, 실무상 수백만 원에서 3,000만 원 안팎까지 다양하게 인정됩니다. 다만 이는 고의·과실 등 책임의 성립이 인정된 다음의 문제이고, 본 사례처럼 책임 자체가 부정되면 위자료 산정 단계에 이르지 않고 청구가 기각됩니다.




Q.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속였다는 사실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일반론적으로, 내심의 인식은 직접 증명이 불가능하므로 행동의 총합으로 증명합니다. 상대방이 스스로를 미혼으로 소개한 대화 기록, 결혼을 전제로 한 논의, 기혼자라면 유지하기 어려운 생활 패턴(심야의 장시간 통화·장기 여행·지인 모임 공개 동반 등), 혼인 사실 인지 직후의 즉각적 관계 단절이 대표적인 증거 유형입니다. 개별 메시지보다 전 기간에 걸친 일관된 패턴이 훨씬 강한 증명력을 갖습니다.




Q. 혼인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과실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일반론적으로, 교제 상대방의 혼인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할 주의의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 하급심의 흐름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기혼임을 강하게 의심할 만한 사정을 직접 목격하고도 만남을 이어간 경우 등에는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같은 회사 재직, SNS 게시물의 존재, 주거지 방문 같은 사정만으로는 과실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본 사례를 포함한 실무의 경향입니다.




Q. 기혼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만남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론적으로, 혼인 사실을 인지한 시점 이후의 교제는 고의에 의한 부정행위가 되어 그때부터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인지 시점이 언제인지, 인지 후 얼마나 신속하게 관계를 정리했는지가 책임의 성립과 위자료 액수 모두에 결정적입니다. 본 사례의 의뢰인은 인지 당일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이후 일체의 연락을 하지 않았으며, 이 점이 선의 입증의 마지막 조각이 되었습니다.




Q. 청구가 기각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일반론적으로,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며, 피고는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통해 변호사 보수 중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의 금액 등을 원고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례의 판결 주문 역시 소송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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