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농지 분쟁에서 정당방위 인정 — 약 1,9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사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웃·친지·직장 동료와의 사소한 실랑이가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로 동시에 비화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일방적인 피해자로 묘사하며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먼저 공격을 당해 방어한 것에 불과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농지 분쟁 과정의 짧은 실랑이를 폭행으로 주장하며 약 1,9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화온이 형사 정식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먼저 받아낸 뒤 그 사실관계를 민사 사건에 결합하여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어낸 이야기입니다.
정당방위·정당행위 인정 · 위법성 조각 · 형사 무죄 + 민사 기각 통합 승소
관할 지방법원 시법원 · 민사소액 단독 · 5회 변론기일 진행
원고 청구금액 전액
(기왕치료비 + 위자료)
의뢰인이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
2개 사건 통합 변호
형사 무죄 → 민사 기각
의뢰인은 수십 년간 같은 마을에 거주하며 농지를 관리해 온 60대 남성으로, 이웃 주민과의 농지 사용을 둘러싼 짧은 실랑이가 폭행 형사 고소와 거액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로 비화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원고 측은 대형 로펌의 변호사 3인을 선임하여 약 1,9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화온은 형사 정식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먼저 받아내고 그 사실관계를 민사 사건의 결정적 증거로 활용하여 정당방위·정당행위 법리로 청구 전부 기각을 받아냈습니다.
핵심 요약(TLDR). 이웃 간 농지 분쟁에서 발생한 짧은 실랑이를 폭행 형사 고소와 약 1,900만 원 손해배상 청구로 비화시킨 사안에서, 화온은 형사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 판결을 먼저 확보한 뒤 그 사실관계를 민사 사건의 결정적 증거로 결합하였습니다. 정당방위·정당행위(https://glaw.scourt.go.kr" target="_blank" rel="noopener">대법원 종합법률정보 99도3377·2009도12958 판결) 법리와 인과관계 부정의 이중 방어선이 모두 인정되어 청구 전부 기각, 소송비용 전액 원고 부담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 30년 경작해 온 밭에서 발생한 이웃 간 분쟁이 소송으로 비화된 경위
- 쌍방 폭행 외관에서 정당방위·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기준
- 형사 무죄 판결을 민사 손해배상 사건의 결정적 증거로 활용하기까지
- 형사·민사 통합 변호로 5회 변론기일까지 사실관계를 완전 재구성한 경과
- 약 1,900만 원 손해배상 청구가 전부 기각된 판결 주문
- 이웃 분쟁이 형사·민사 소송으로 번졌을 때 반드시 점검해야 할 세 가지
이 상황에 해당하시나요
- 이웃·친지·직장 동료와의 사소한 다툼이 폭행·상해 고소로 번졌다
- 실제로는 상대방이 먼저 공격해 와서 방어 차원에서 손을 댔을 뿐이다
- 약식명령이나 기소 통보를 받았지만 사실관계가 잘못 정리되어 있다
- 형사 사건과 별도로 거액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받았다
- 상대방이 큰 로펌을 선임하여 압박해 오고 있다
- 현장에 목격자가 있었지만 진술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
30년 경작해 온 밭에서 발생한 이웃 간 분쟁이 소송으로 비화된 경위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1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본건의 의뢰인은 어느 농촌 마을에서 수십 년간 거주하며 마을 인근 일대 밭을 30년 가까이 관리·경작해 온 60대 남성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 모두 해당 밭을 의뢰인이 관리하는 땅으로 인식하여 왔으며, 한때 원고 또한 의뢰인의 양해 하에 일부 구역에서 고추 농사를 짓고 그 대가로 일부 수확물을 의뢰인에게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의뢰인과 원고 사이의 관계가 틀어진 후에도 원고는 계속해서 해당 밭을 무단 경작하였고, 의뢰인은 원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농사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밭을 지나던 중 원고가 또다시 고추를 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고추 심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항의하며 밭에 깔려 있던 검정색 비닐을 걷는 과정에서, 원고가 일어나 의뢰인의 양팔을 자신의 양손으로 움켜잡으며 미는 행동을 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에게 양팔이 붙잡힌 상태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버티고 있었을 뿐이었고, 현장에는 동네 주민 3명이 모두 이를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원고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자세를 취한 뒤 일어나 다시 고추를 심기 시작하더니, 며칠 후 우측 경비골인대손상 등의 상해 진단을 받아 의뢰인을 상해죄로 형사 고소하는 한편 거액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제기하였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기왕치료비 약 908만 원과 위자료 1,000만 원을 합친 약 1,908만 원이었고, 원고 측은 대형 로펌 변호사 3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사건을 진행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약식명령에 더해 거액의 민사 청구까지 동시에 받게 된 이중 부담 속에서 화온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쌍방 폭행 외관에서 정당방위·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기준
- 형법 제20조(정당행위) —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함. 본건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상당성 있는 저항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핵심 근거 조문.
- 형법 제21조(정당방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함. 원고의 선행 공격에 대응한 의뢰인의 방어행위가 정당방위로 평가되는 직접 근거.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본건의 핵심은 "위법행위"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으로, 정당방위·정당행위가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 민법 제761조(정당방위, 긴급피난) —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음. 정당방위 항변의 직접 근거.
- 형사소송법 제453조 이하(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식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약식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함.
※ 정당방위·정당행위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의 종합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개별 사안별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령·판례 권위 출처
- 형법·민법 조문 원문 — https://law.go.kr" target="_blank" rel="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형법 제20조·제21조 정당행위·정당방위 규정과 민법 제750조·제761조 불법행위 및 정당방위 규정의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 검색 — https://glaw.scourt.go.kr" target="_blank" rel="noopener">대법원 종합법률정보(glaw.scourt.go.kr)에서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의 판시 사항과 판결 요지를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사법 통계 — https://portal.scourt.go.kr" target="_blank" rel="noopener">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 및 https://www.kicj.re.kr/menu.es?mid=a10901070000" target="_blank" rel="noopener">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사법통계(CCJS)는 약식명령·정식재판 청구 처리 인원, 재판 결과별 통계 등 본 사건과 관련된 형사사법 통계를 시계열로 제공합니다.
※ 위 출처는 모두 정부·공공 도메인의 권위 자료이며, 본 사례의 법리·실무 분석은 화온이 본 사건 수행 과정에서 직접 검토·인용한 내용입니다.
대법원은 쌍방 폭행으로 보이는 사안에서 정당방위·정당행위의 인정 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이 법리에 따르면 정당방위·정당행위 인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방의 공격이 일방적·적극적·위법적이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며, 둘째 의뢰인의 대응이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에 그쳐야 합니다. 본건에서 의뢰인은 비닐을 걷는 행위를 하고 있었을 뿐 원고에게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시도하지 않았고, 원고가 먼저 의뢰인의 양팔을 잡고 미는 공격을 가해 왔으며, 의뢰인은 그 공격에 대해 단지 넘어지지 않기 위해 원고의 양팔을 잡고 버틴 것에 불과하므로, 위 법리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형적인 사안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본건에는 형사·민사 사건의 연계 구조라는 결정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원고는 본건 민사 소송 제기 전 의뢰인을 폭행치상 및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하여 약식명령이 고지된 상태였으나, 의뢰인이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함에 따라 형사 사건이 별도로 진행 중이었습니다. 화온은 이 형사 정식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먼저 받아내는 것이 민사 사건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임을 사건 수임 직후부터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화온 민사팀의 실무 관찰 — 이 유형 사건의 가장 흔한 함정 세 가지
- 함정 1: 약식명령 무심코 수용 — 형사 약식명령은 형사소송법 제457조에 따라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이를 그대로 수용하면 동일한 사실관계의 민사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사실상 패소가 확정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민사 청구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에서 형사 약식명령 수용 여부는 민사 승패의 약 90%를 결정짓는 분기점으로 평가됩니다.
- 함정 2: 정당방위 항변의 단순 부인 의존 — "내가 안 했다"는 단순 부인만으로는 정당방위·정당행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99도3377 판결에 따르면 ① 상대방의 일방적·적극적·위법적 공격과 ② 의뢰인의 소극적 저항행위라는 두 요건이 모두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 함정 3: 단일 방어선 의존 — 정당방위 항변(위법성 조각) 하나에만 의존하면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즉시 패소합니다. 인과관계 부정·손해액 과다 등 보조 방어선을 동시에 구축하여 이중·삼중 방어선을 마련하는 것이 실무상 결정적입니다.
※ 위 세 가지 함정은 화온 민사팀이 다수의 폭행·상해 관련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하며 도출한 실무 관찰로, 일반론적 법리 해설과 구별되는 화온의 독자적 통찰입니다.
형사 무죄 판결을 민사 손해배상 사건의 결정적 증거로 활용하기까지
본건에서 변호인이 설계해야 할 쟁점은 네 층위에 걸쳐 있었습니다. 단순히 "내가 안 했다"고 부인하는 차원이 아니라, 형사 1심 무죄 → 민사 청구 기각이라는 두 사건의 연쇄 승소 구조를 사건 수임 단계에서부터 설계해야 했습니다.
쟁점 1 — 형사·민사 동시 진행 사건의 일정 관리. 본건은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형사·민사 두 사건이 동시 진행되는 구조였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사실관계가 먼저 확정되면 민사 사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민사 변론기일은 형사 사건 진행에 맞춰 추정(연기)을 받고 형사 사건의 사실관계 검토와 증거 정리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화온은 민사 사건 첫 변론기일 전에 준비서면을 통한 기일 추정 요청을 명시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쟁점 2 — 목격자 진술의 일관성 확보. 사건 현장에는 의뢰인과 원고 외에 동네 주민 3명이 더 있었습니다. 이들의 진술은 본건의 사실관계를 가르는 결정적 증거였으며, 만약 원고 측이 먼저 이들에게 접촉하여 진술을 변형시킬 경우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었습니다. 화온은 형사 수사 단계에서부터 목격자 3인의 진술이 "의뢰인이 원고를 밀쳐서 넘어진 것은 아니다. 원고가 스스로 주저앉는 자세를 취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진술 확보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쟁점 3 — 원고의 선행 공격행위 입증. 본건은 단순한 "의뢰인의 정당방위" 주장이 아니라, "원고가 먼저 양손으로 의뢰인의 양팔을 잡고 미는 공격을 가했다"는 적극적 사실 입증이 필요한 구조였습니다. 화온은 원고가 본건과 관련하여 선행 폭행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아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실까지 추적하여 입증 자료로 확보하였고, 이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했다"는 정당방위 법리의 첫 번째 요건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쟁점 4 — 인과관계 부정. 설령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우측 경비골인대손상이 실제로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이 별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화온은 원고와 의뢰인의 나이·건강 상태·수술 전력, 사건 현장의 고르지 못한 지면 상태, 목격자들의 "원고가 균형을 잃고 주저앉았다"는 진술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행위와 원고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자체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보조적 방어 논리까지 구축하였습니다.
형사·민사 통합 변호로 5회 변론기일까지 사실관계를 완전 재구성한 경과
-
수임 직후 · 형사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결정 핵심
의뢰인이 받은 형사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 약식명령을 그대로 수용하면 유죄 확정 사실이 민사 사건에 그대로 인용되어 민사 패소가 사실상 확정되는 상황을 차단. 형사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정면으로 다투어 무죄를 확보하는 것이 민사 승소의 전제조건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통합 전략을 설계.
-
민사 답변서 단계 · 청구 기각 신청 + 시간 확보
민사 사건 첫 답변서에서 청구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의 판결을 구한다고 밝히되, 구체적 주장은 추후 준비서면으로 정리하겠다고 기재. 형사 사건 진행 일정에 맞춰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확보하면서 향후 변론의 방향성을 재판부에 시사.
-
민사 첫 준비서면 · 형사 사건 연동 기일 추정 명시 요청
민사 첫 준비서면에서 관련 형사 정식재판이 진행 중이며 그 사실관계 확정이 본 민사 사건에 결정적 의미를 가지므로 변론기일을 추정해 줄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 더불어 의뢰인의 30년 경작 사실, 원고의 무단 경작 경위, 사건 당일 비닐을 걷는 행위에 대한 원고의 선행 공격 행위까지 시계열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
-
문서송부촉탁·문서제출명령 등 입체적 증거 확보 전환점
관할 지원의 형사 사건 기록 및 관할 지청의 수사 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여 형사 수사 단계의 객관적 자료를 민사 사건으로 가져옴. 추가로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USB·동영상 등 디지털 증거까지 확보하여 사실관계 입증의 입체적 자료체계를 구축. 이를 통해 원고 측이 임의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할 여지를 원천 차단.
-
형사 정식재판 무죄 판결 확보
관련 형사사건에서 정당방위·정당행위 법리, 목격자 진술의 일관성, 원고의 상해와 의뢰인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부재를 종합 논증하여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아냄. 이로써 민사 사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형사 무죄 판결문을 확보. 본건의 승패가 결정된 결정적 단계.
-
민사 준비서면 다회 제출 — 호증 17건 체계 구축
형사 무죄 판결을 결정적 증거로 제출하면서 별도로 호증 17건의 체계적 자료(을 제1호증 송치결정서부터 을 제17호증까지)를 단계적으로 첨부. 각 준비서면마다 원고 주장의 사실관계를 한 단계씩 무력화시키는 구조로 논증을 누적, 재판부의 심증 형성을 단계별로 유도.
-
5회 변론기일 진행 + 청구취지 변경 대응
소액사건임에도 변론기일이 5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동안 화온은 모든 기일에서 일관된 사실관계 주장을 유지. 변론종결 직전 원고 측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며 청구금액을 약 1,908만 원으로 증액하였으나, 화온은 즉시 대응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변경된 청구에도 동일한 정당방위·정당행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됨을 입증.
-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 선고 결과
관할 법원은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 추가로 의뢰인의 행위와 원고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이중 방어선이 모두 인정된 결과를 도출.
약 1,900만 원 손해배상 청구가 전부 기각된 판결 주문
관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 주문은 (i)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ii)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의뢰인은 청구금액 약 1,900만 원을 단 한 푼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소송비용까지 원고에게 모두 부담시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판결 이유 부분에서 재판부는 두 가지 결정적 판시를 하였습니다. 첫째, "피고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하여 위법성 조각으로 손해배상청구권 자체의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둘째, 보조적 판단으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상해가 의뢰인의 위 행위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여 인과관계 입증 부족까지 명시함으로써, 향후 항소심에서도 원고 측이 뒤집기 어려운 이중 방어선이 모두 인정되는 판결문을 확보하였습니다.
- 형사 약식명령을 그대로 수용하여 유죄 확정 → 민사 사건 자동 패소
- 형사·민사를 별개 사건으로 다뤄 사실관계 정리가 분산
- 대형 로펌의 적극적 청구에 압도되어 합의·일부 인용으로 마무리
- 목격자 진술 확보 미흡으로 사실관계 입증 실패
- 인과관계 부정 보조 논리 미설계로 정당방위 부인 시 패소 위험
- 형사 정식재판 청구로 무죄 확보 후 민사에서 결정적 증거로 활용
- 형사·민사 통합 변호로 사실관계 일관성 확보
- 대형 로펌의 5회 변론 공세에 일관된 정당방위·정당행위 법리로 정면 대응
- 문서송부촉탁·문서제출명령으로 형사 기록 + USB 등 입체적 증거 확보
- 정당방위 + 인과관계 부정 이중 방어선 구축으로 청구 전부 기각
| 쟁점 | 일반적 실무 처리 | 화온의 처리 |
|---|---|---|
| 형사·민사 동시 진행 | 각 사건을 별개로 대응 | 형사 무죄 → 민사 기각의 연쇄 승소 구조 설계 |
| 약식명령 처리 | 약식명령 수용으로 사건 종결 시도 | 정식재판 청구로 사실관계 정면 다툼 → 무죄 확보 |
| 법리 구성 | "내가 안 했다" 단순 부인 | 대법원 99도3377 판결 기준 정당방위·정당행위 + 인과관계 부정 이중 방어선 |
| 증거 확보 | 의뢰인 진술 위주 | 문서송부촉탁 + 문서제출명령 → 형사 기록·USB·호증 17건 체계 구축 |
| 목격자 활용 | 방관 또는 일회성 진술 | 3인 목격자 진술의 일관성 형사 단계부터 확보 |
| 변론기일 대응 | 형식적 변론으로 마무리 | 5회 변론기일 + 다수 준비서면으로 사실관계 단계별 누적 입증 |
※ 위 비교는 실무상 경향성에 기반한 서술이며, 개별 사건의 담당 재판부·사안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를 수행한 화온 민사팀의 변론 전략 노트 —
"민사 손해배상 사건이 형사 사건과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에서는 '두 사건을 어떻게 별개로 다룰 것인가'가 아니라 '두 사건을 어떻게 하나의 전략으로 통합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형사 약식명령을 무심코 수용하면 민사 사건의 절반은 그 자리에서 패소가 확정됩니다. 본건은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형사 무죄를 먼저 확보하고 그 사실관계를 민사 사건으로 그대로 가져옴으로써, 대형 로펌의 1,900만 원 청구를 단 한 푼의 합의금 없이 전부 기각으로 종결시킨 사례입니다. 형사·민사 통합 변호의 효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실전 케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
— 대표변호사 천재필 · 대표변호사 오정환 · 변호사 곽서진
(법무법인 화온 — 검찰 부장검사 · 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출신 변호사가 이끄는 8인 변호사 체제)
이웃 분쟁이 형사·민사 소송으로 번졌을 때 반드시 점검해야 할 세 가지
이웃·친지·직장 동료와의 사소한 다툼이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로 동시에 비화되는 사례는 실무에서 매우 흔하게 발견됩니다. 이러한 사건의 가장 큰 함정은 "형사 약식명령 정도면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가자"는 안일한 판단입니다. 그러나 약식명령을 그대로 수용하면 유죄 확정 판결과 다름없는 효력이 발생하여 민사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사실상 패소가 확정됩니다. 형사·민사가 동시 진행되는 사건에서는 형사 단계에서의 정식재판 청구 여부가 민사 승패를 90% 결정합니다.
본건이 실무에 남긴 첫 번째 교훈은 형사 약식명령은 그 자체로 유죄 판결의 효력을 갖는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이 약식명령을 수용하면 형사 유죄가 확정되고,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그 형사 판결이 강력한 증거가 되어 위법행위 성립이 사실상 추정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을 받았더라도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정당방위·정당행위 항변의 여지가 있다면 반드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사실관계를 정면으로 다투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두 번째 교훈은 정당방위·정당행위는 단순 부인이 아니라 적극적 입증이 필요한 항변이라는 점입니다.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일관된 판례 법리에 따르면, 정당방위·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i) 상대방의 공격이 일방적·적극적·위법적이었음과 (ii) 의뢰인의 대응이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에 그쳤음이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는 의뢰인의 일방적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며, 목격자 진술·CCTV·진단서·현장 사진 등 객관적 증거의 종합 제시가 필수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정당방위 항변과 별도로 인과관계 부정 보조 논리를 반드시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본건에서 화온은 정당방위·정당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원고의 상해와 의뢰인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보조 논리를 별도로 구축하였고,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두 논리를 모두 인정하여 이중 방어선이 모두 통과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한쪽 논리를 깨더라도 다른 한쪽으로 의뢰인을 보호할 수 있는 견고한 방어 구조를 의미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법무법인 화온 02-2135-4211 또는 온라인 상담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형사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나을까요,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나을까요?
사실관계가 약식명령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고 정당방위·정당행위 항변의 여지가 없다면 약식명령을 수용하는 것이 신속한 해결책입니다. 그러나 본건과 같이 사실관계가 잘못 정리되어 있거나 정당방위·정당행위 항변의 여지가 있는 경우, 약식명령을 수용하면 유죄 확정 효과가 발생하여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사실상 패소가 확정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따라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식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약식명령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Q2. 동일한 사실관계로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형사·민사 통합 변호 전략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의 사실관계 확정이 민사 사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민사 변론기일은 형사 사건 진행에 맞춰 추정(연기)을 받고 형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면 다투는 것이 유리합니다. 본건에서도 화온은 민사 첫 준비서면에서 형사 사건이 진행 중임을 명시하며 기일 추정을 요청하였고, 형사 무죄 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문을 민사 사건의 결정적 증거로 제출하여 청구 전부 기각을 받아냈습니다.
Q3.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의 일관된 법리에 따르면, 정당방위·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i) 상대방의 공격이 일방적·적극적·위법적이었어야 하고, (ii) 의뢰인의 대응이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에 그쳤어야 합니다. 쌍방이 맞붙어 싸우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정당방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본건과 같이 상대방이 먼저 공격해 온 사실 자체를 객관적 증거(목격자 진술, 형사 기록 등)로 입증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Q4. 상대방이 큰 로펌을 선임해서 압박해 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대형 로펌이 상대방을 대리한다고 하여 사건의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건에서도 원고 측은 대형 로펌의 변호사 3인을 선임하여 5회의 변론기일에 걸쳐 적극적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으나, 화온은 일관된 정당방위·정당행위 법리와 형사 무죄 판결의 결합으로 청구 전부 기각을 받아냈습니다. 핵심은 법리 적용의 정확성과 사실관계 입증의 체계성이며, 이는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한 변호인이 흔들림 없이 일관된 전략을 유지할 때 가장 잘 발휘됩니다.
Q5.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한 보조 논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민사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위법성·인과관계·손해 발생의 세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므로, 정당방위 항변(위법성 조각)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인과관계 부정 또는 손해액 과다 주장 등 보조 방어선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본건에서 화온은 정당방위 주장과 별도로 "원고의 상해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인과관계 부정 논리를 구축하였고, 재판부는 두 논리를 모두 인정하여 이중 방어선이 통과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을 보호할 수 있는 견고한 구조입니다.

사건 검토부터 전략 수립까지, 검찰·법원·김앤장 출신 변호사가 직접 답합니다.
또는 전화 02-2135-4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