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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로 소장을 받았습니다 — 위자료 면책과 감액을 위해 지금 해야 할 것 | 법무법인 화온

2026. 3. 16.

어느 날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또는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살펴보니, 상대방 배우자가 상간자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가 기혼자인 줄 몰랐거나,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난 상태였습니다. 혹은 청구 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합니다. 상간자 소송에는 반드시 다퉐야 할 법적 쟁점이 있습니다.

상간자 책임의 법적 근거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및 제751조(정신적 손해)에 근거합니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가 배우자의 불법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해 혼인 공동체를 침해했다는 구조입니다. 형사 처벌이 아닌 민사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요건내용쟁점
① 부정행위 존재 배우자와 성적 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관계의 존재 자체를 다투거나, 부정행위의 수위를 다툼
② 유책성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가장 핵심 쟁점 — 인식 여부가 면책 여부를 결정
③ 혼인 파탄 기여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 파탄에 기여 이미 파탄된 혼인이었다면 기여도 없음
④ 손해 발생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음 위자료 금액의 적정성

면책 — 책임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

상간자 책임이 아예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위자료 청구 자체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면책 01
기혼 사실을 몰랐고, 알 수 없었다
상간자가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임을 몰랐고,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어도 알 수 없었던 경우 불법행위의 고의·과실이 없어 책임이 부정됩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왜 몰랐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했거나, 이혼 중이라고 속인 경우, SNS·교류 정황상 기혼임을 의심할 근거가 없었던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면책 02
혼인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다
부정행위 이전에 혼인 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됐다면, 상간자의 행위가 파탄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닌 '혼인 공동체의 실체가 사라진 상태'를 파탄으로 봅니다. 장기간 별거, 이혼 소송 진행 중, 각방 및 생활 분리 장기화 등이 파탄의 근거가 됩니다.
KEY POINT — "이혼 중이라고 했다"는 주장, 입증이 핵심 상대방이 "이혼 과정 중"이라고 말했더라도, 실제 혼인 관계가 법적·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였는지는 법원이 독립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들었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시 두 사람 사이의 대화 기록, 상대방의 거주 상황, 이혼 소송 진행 여부 등 객관적 정황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감액 — 위자료를 줄이는 방법

면책이 어렵더라도 위자료 금액을 줄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원이 위자료를 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을 역으로 활용하는 것이 감액 전략의 핵심입니다.

  •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 — 부정행위 이전부터 혼인 갈등이 있었다면 상간자의 기여도가 낮아져 위자료가 감액됩니다. 청구인(배우자) 쪽의 귀책 사유도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 부정행위의 기간·횟수·방법 — 단발적이고 짧은 관계였다면 장기간 지속된 경우보다 위자료가 낮게 산정됩니다.
  • 관계 종료 여부 — 소송 제기 시점에 이미 관계가 완전히 종료된 경우 추가 피해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 감액 요소로 작용합니다.
  • 상간자의 경제적 사정 — 법원은 배상 능력도 위자료 산정에 반영합니다.
  • 청구인의 혼인 유지 의사 — 청구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고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 이미 관계가 종료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는 더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자료가 높게 인정되는 경우
  • 관계가 장기간 지속된 경우
  • 청구인이 부정행위를 직접 목격한 경우
  • 자녀가 있는 혼인 관계인 경우
  •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명백히 알면서 관계를 지속한 경우
  • SNS 공개·제3자 노출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위자료가 낮게 산정되는 경우
  • 관계가 단기간·단발적이었던 경우
  • 혼인 파탄이 부정행위 이전부터 진행된 경우
  • 배우자 쪽에도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 상간자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
  • 소송 전 관계가 완전히 종료된 경우

피고 대응 전략

  • 소장 검토 — 청구 원인과 증거 파악 즉시

    소장에 첨부된 증거 목록을 확인합니다. 어떤 증거로 부정행위를 입증하려 하는지, 청구 금액의 근거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증거가 불법적으로 수집된 것(불법 녹음, 주거 침입 촬영 등)이라면 증거 능력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 답변서 제출 — 30일 이내 기한 엄수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서 면책 또는 감액 주장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인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돼 무변론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 반박 증거 확보 병행

    기혼 사실 불인식을 주장하는 경우 — 상대방이 미혼이라 소개한 카카오톡, SNS 프로필, 지인 소개 경위 등을 확보합니다. 혼인 파탄 선행을 주장하는 경우 — 부정행위 이전 시점의 별거 사실, 이혼 소송 기록, 부부 갈등 관련 대화 등을 확보합니다.

  • 조정·합의 검토 전략적 판단

    법원에서 조정이 권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책 가능성이 낮고 장기 소송이 부담스러운 경우, 청구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조정·합의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금액과 조건은 소송 진행 상황과 증거 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합니다.

소장 받은 직후 해야 할 것

상간자 소송 피고 — 즉시 확인 사항
  • 소장 송달일 확인 — 답변서 제출 기한(30일) 기산점
  • 청구 금액과 청구 원인 정확히 파악
  • 첨부 증거 목록 확인 — 수집 방법의 적법성 검토
  • 상대방이 기혼임을 몰랐다는 정황 자료 즉시 확보 (카카오톡, SNS, 지인 연락 등)
  • 부정행위 시점 전후 혼인 파탄 정황 정리 (별거 여부, 이혼 소송 진행 여부 등)
  • 관계의 기간·횟수·종료 시점 정리
  • 함부로 상대방(배우자·청구인)과 직접 연락하지 않기

"상간자 소송은 사실 자체보다 어떤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소장을 받은 순간부터 대응이 시작됩니다."
— 이보미 파트너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자주 묻는 질문

상간자 소송에서 지면 형사 처벌도 받나요?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민사 소송입니다. 패소하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형사 처벌과는 별개입니다.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습니다. 다만 불법 촬영물 유포, 스토킹 등 별도 형사 혐의가 있는 경우는 다릅니다.
상대방이 이혼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혼 전이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하나요?
상대방이 이혼했다고 속인 경우 면책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이혼했다고 들었다"는 주장으로는 부족하고, 왜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는지 구체적인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미혼으로 소개된 정황, SNS 프로필, 주거 상황 등 객관적 자료가 있을수록 면책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청구 금액이 1억 원입니다. 실제로 이 금액을 다 내야 하나요?
청구 금액이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상간자 위자료는 통상 500만~5,000만 원 수준이며,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 기여도, 상간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해 법원이 독립적으로 산정합니다. 적극적으로 감액 주장을 하지 않으면 청구 금액에 가깝게 인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답변서에서 감액 사유를 구체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소장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장을 받고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인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무변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 전액이 그대로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장을 받는 순간 반드시 기한 내에 대응해야 합니다.
관련 가이드 상간자 위자료 청구 —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청구하나 → 피해 배우자 입장에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과 증거 수집 전략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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