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세금 — 양도소득세·증여세·취득세, 위자료와 무엇이 다른가 | 법무법인 화온
이혼을 마무리한 한 당사자가 배우자에게 아파트를 넘기고 홀가분해했다가, 몇 달 뒤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고 다시 상담을 청해 왔다. "재산을 나눠 줬을 뿐인데, 왜 제가 세금을 내야 하죠?" 답은 합의서에 적힌 단어 하나에 있었다. 같은 집을 넘겨도 그것을 '재산분할'로 했는지 '위자료'로 했는지에 따라, 세금은 0원이 되기도 하고 수천만 원이 되기도 한다. 이혼에서 재산을 옮길 때 명목은 형식이 아니라 세금을 가르는 갈림길이다.
재산분할은 '양도'가 아니어서 주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반면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주면 대물변제(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세가 과세된다. 받는 사람은 어느 쪽이든 증여세가 없지만, 취득세는 재산분할이 더 낮고(특례세율), 나중에 그 집을 팔 때의 취득시기·취득가액도 달라진다. 등록자산은 가급적 '재산분할' 명목으로 옮기는 것이 세금의 출발점이다.
목차
이혼에서 재산을 넘길 때, 명목이 세금을 가른다
이혼에 따르는 재산 이전은 크게 두 갈래다.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을 청산하는 재산분할과, 이혼의 책임 있는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위자료다. 둘은 법적 성격이 다르고, 그 차이가 세금에서 상반된 결과로 나타난다. 같은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넘기더라도 등기원인을 무엇으로 적느냐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진다.
이혼은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고, 나눠야 할 재산의 규모도 커지고 있다. 통계청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한 해 이혼은 약 9만 1천 건, 평균 이혼연령은 남자 50.4세·여자 47.1세다. 특히 혼인을 30년 이상 지속한 뒤 이혼한 건수는 1만 5천여 건으로 10년 전보다 46% 늘었다. 오래 함께 축적한 재산을 나누는 이혼일수록, 세금 설계가 결과를 좌우한다.
| 구분 | 재산분할 (민법 제839조의2) | 위자료 (정신적 손해배상) |
|---|---|---|
| 법적 성격 |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 = 공유물분할 | 손해배상채무의 대물변제 |
| 주는 사람 양도소득세 | 과세 안 됨 (양도 아님) | 과세됨 (유상양도) |
| 받는 사람 증여세 | 없음 | 없음 (손해배상 성격) |
| 받는 사람 취득세 | 특례세율 1.5% | 무상취득 3.5% |
| 추후 양도 시 취득시기 | 전 배우자의 최초 취득일 승계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
가사·상속 사건과 피해자 측 변론을 다수 맡아 온 이보미 파트너변호사는, 이혼 협상에서 이 구분을 놓쳐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위자료를 받느냐 재산분할을 받느냐는 협상의 언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세금의 갈림길입니다. 합의서에 어떤 명목으로 적느냐에 따라 같은 재산이라도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혼을 설계할 때 이 점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이보미 · 법무법인 화온 파트너변호사 (가사·이혼·상속)
재산분할은 '양도'가 아니다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협력으로 이룬 실질적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제도이고, 대법원은 이를 실질적으로 공유물분할에 해당한다고 본다. 공유물분할은 소유형태가 바뀌는 것일 뿐 유상으로 자산을 넘기는 것이 아니므로, 재산분할로 한 자산 이전도 유상양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공유물의 분할은 …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뿐이므로 이를 …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이혼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받는 사람도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재산분할은 무상이전(증여)이 아니라 본래 자기 몫인 공동재산을 청산받는 것이기 때문이다(소득세법 제88조, 민법 제839조의2). 다만 경계가 있다. 분할받은 자산이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 범위를 넘어선다거나, 혼인 전부터 한쪽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넘기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유상양도나 증여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재산분할'이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이전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실질이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인지가 핵심이다.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주면 양도세가 나온다
위자료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손해배상금이다. 이를 금전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주면, 위자료를 지급할 채무를 부동산으로 갚는 '대물변제'가 된다.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부동산을 넘긴 것이므로, 주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기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유상으로 사실상 이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재산분할이라면 과세되지 않을 같은 이전이, 위자료라는 이유로 양도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취득시기도 다르다. 대물변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효력이 생기므로,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다. 재산분할로 받았다면 뒤에서 보듯 전 배우자의 최초 취득일을 승계하는 것과 대비된다. 다만 위자료로 넘기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소득세법 제89조)을 갖추고 있으면, 위자료 대물변제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아 실제 세부담이 없을 수 있다.
받는 사람에게는 위자료에 증여세나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위자료는 손해를 메우는 배상금이지 무상으로 얻은 이익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부동산으로 받으면 취득세는 부담한다. 한편 배우자가 아니라 외도 상대방(상간자)을 상대로 청구하는 위자료는 성격이 달라, 별도의 상간자 위자료 가이드에서 다룬다.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부동산·분쟁해결 사건을 다룬 오정환 대표변호사는, 위자료는 가급적 현금으로 정리하는 편이 세무상 단순하다고 본다.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주면 주는 쪽에 양도세, 받는 쪽에 더 높은 취득세가 동시에 생깁니다. 현금으로 줄 수 있는 위자료를 굳이 부동산으로 갚으면, 없어도 될 세금을 만드는 셈입니다."
오정환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함정 ① 나중에 팔 때 — 취득시기·취득가액이 승계된다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을 당장 보유할 때는 세금이 없지만, 그 집을 나중에 제3자에게 팔면 그때 양도소득세가 문제 된다. 핵심은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분할 시점이 아니라 전 배우자가 그 부동산을 처음 취득한 시점·가액으로 승계한다는 점이다. 대법원도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부동산을 그 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6422 판결).
이 승계는 양날의 검이다. 전 배우자가 오래 보유한 주택이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기간을 이미 채웠을 수 있어, 받은 뒤 곧바로 팔아도 비과세가 가능하다. 반대로 취득가액이 낮은 옛날 취득분이라면 그만큼 양도차익이 커져 세금이 늘 수 있다. 위자료라면 취득시기가 등기 접수일이라 보유기간을 새로 쌓아야 하고, 취득가액은 넘겨받을 당시의 가액이 된다. 같은 부동산이라도 어떤 명목으로 받았는지에 따라, 다시 팔 때의 세금 계산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다.
함정 ② 과다분할·가장이혼과 증여세
재산분할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붙지 않는다.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이지 무상이전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혼이 형식만 갖춘 가장이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법상 무효가 아닌 한 재산분할 자체는 유효하고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분할이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의 청산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지나치게 많고, 그 실질이 조세 회피를 위한 증여로 평가된다면, 그 초과분에 한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대법원도 가장이혼이 무효가 아닌 이상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경우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국세청에서 근무한 뒤 조세 사건을 맡아 온 곽서진 변호사는, '상당성'에 정해진 숫자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얼마까지가 정상적인 재산분할이냐에는 법으로 정해진 비율이 없습니다. 혼인 기간과 기여도, 분할의 경위를 종합해 사안마다 판단하는 문제라, 분할이 과다해 보일수록 증여세 시비의 여지가 커집니다."
곽서진 · 법무법인 화온 변호사 (前 국세청, 조세)
그래서 분할 비율이 한쪽의 기여도를 크게 넘어서거나, 사망이 임박한 시점에 상속을 회피하려는 정황이 보이는 분할은 증여세나 사해행위 시비에 노출될 수 있다. 분할 비율을 정할 때는 기여도를 뒷받침할 근거를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하다.
취득세와 이월과세 — 부동산을 옮기는 두 가지 길
취득세 — 재산분할 1.5% vs 위자료 3.5%
재산을 받는 쪽이 부담하는 취득세도 명목에 따라 갈린다.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은 형식적 취득으로 보아 세율특례가 적용되어, 무상취득 표준세율 3.5%에서 중과기준세율 2%를 뺀 1.5%가 적용된다(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이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어 부가세를 더해도 부담이 낮다. 재산분할은 무상취득이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도 적용되지 않는다. 위자료라면 대물변제로 보아 특례 없이 무상취득 표준세율 3.5%가 그대로 적용된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민법 제840조) 재산분할의 취득세 특례는 동일하게 적용되고, 사실혼을 해소하는 재산분할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두36864 판결).
이월과세 — 이혼 전 증여의 함정
한 가지 더 주의할 것이 '이월과세'다.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미리 증여하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10년간 6억 원)로 증여세가 없을 수 있지만, 그렇게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안에 팔면 취득가액을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으로 되돌려 양도세를 계산한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이 기간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고, 조문상 '증여 당시 배우자였다면 이후 이혼했더라도' 적용된다. 반면 이혼 시 '재산분할'로 받은 자산은 증여가 아니므로 이월과세 대상이 아니다. 단기에 팔 계획이 없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이 단순하고 취득세도 유리한 경우가 많다.
재산분할: 양도세 없음 + 취득세 1.5% + 추후 양도 시 최초 취득가액 승계.
위자료(부동산): 주는 사람 양도세 + 취득세 3.5% +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
이혼 전 증여: 증여세 6억 공제 가능하나 10년 이월과세 위험.
자산의 종류(연금·주식·가상자산 등)에 따라 세무가 더 달라지는데, 이는 별도 가이드에서 다룬다.
이 가이드는 이혼 재산분할 세무의 일반 원리를 정리한 것이다. 그러나 어디까지가 재산분할이고 어디부터 위자료인지, 분할 비율이 상당성을 넘는지, 받은 집을 언제 파는 것이 유리한지는 재산의 형성 경위와 분할의 구체적 내용, 그리고 진행 중인 협상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공개된 원리를 이해하는 것까지는 스스로 가능하지만, 자신의 이혼에서 분할과 세금을 함께 설계하는 일은 사실관계 분석과 세무 검토를 거친 변호사 상담의 영역이다. 화온의 가사·이혼 분야는 이보미 변호사 소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