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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구공판과 구약식 - 정식재판으로 가는 갈림길 · 법무법인 화온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험에 놓는 행위이고, 사고가 따르면 회복이 불가능한 결과로 이어진다. 이 글은 처벌을 줄이는 방법을 안내하려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 어떤 원리로 갈리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음주운전 사건을 마주한 사람의 첫 질문은 대개 재판까지 가는지 여부인데, 그 갈림길은 두 번 나온다. 한 번은 법이 정한 법정형에서, 또 한 번은 검사의 기소 재량에서 갈린다.
핵심 요약

음주운전 사건에서 약식명령은 벌금·과료·몰수에만 내릴 수 있어서,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으면 구약식 자체가 불가능하다.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어 적용 법조가 바뀌고, 사망 사건은 벌금형이 없어 구조적으로 정식재판이 된다. 종합보험 가입이나 합의만으로 음주운전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다.

음주운전 사건은 두 번 갈린다

음주운전 사건의 구공판은 검사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고, 구약식은 서면심리로 벌금을 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법정에 나가는지 여부가 여기서 갈리므로 피의자에게는 결과 못지않게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

수사 개시음주운전 적발 후 경찰 조사를 거쳐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다.
첫 번째 갈림길 · 법정형적용 법조의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는지에 따라 구약식의 가능성 자체가 결정된다.
두 번째 갈림길 · 기소 재량벌금형이 있어도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사건의 실질이 평가된다.
구약식
약식명령서면심리로 벌금이 정해진다.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구공판
정식재판공판기일에 출석해 심리를 받는다.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 범위에 들어온다.

첫 번째 갈림길 -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는가

형사소송법 제448조는 약식명령으로 부과할 수 있는 형을 벌금과 과료, 몰수로 한정한다. 따라서 적용 법조의 법정형에 벌금형이 들어 있지 않으면 검사가 구약식을 원해도 청구할 수 없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법정형
0.03% 이상 0.08% 미만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음주운전 세 구간 모두 벌금형이 병기되어 있어 구약식의 구조적 가능성은 열려 있다. 다만 0.08퍼센트를 넘으면 벌금의 하한이 500만원, 0.2퍼센트를 넘으면 1천만원으로 올라가므로 약식명령으로 정해지는 금액 자체가 달라진다. 여기에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가중 규정이 적용되어 하한이 더 올라간다.

사고가 결합되면 적용 법이 바뀐다

음주운전에 사고가 더해지면 도로교통법 하나로 끝나지 않고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부터 달라진다.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와 사람이 다친 경우, 사망한 경우가 각각 다른 조문으로 간다.

상황적용 법조벌금형
사고 없음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있음
물적 피해도로교통법 위반(업무상과실 재물손괴) 병합있음
사람이 다친 경우특가법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있음, 하한 1천만원
사망한 경우특가법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없음

특가법 제5조의11 제1항은 상해를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사망을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정한다. 사망 사건에 벌금형이 없다는 것은 구약식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는 위험운전치사상죄에 흡수되어 위험운전치사상죄만 성립한다.

실무 - 음주운전 사고가 교특법 사건으로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특가법 하나로 무거워진다는 의미다. 인적 피해가 있으면 적용 법조를 먼저 확인해야 대응 방향이 잡힌다.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운전죄와 달리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넘었는지와 무관하게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 성립한다.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일종이어서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실무 - 음주운전 수치가 높다고 특가법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사고 경위와 운전 상태를 기록으로 다투는 지점이 여기다.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8헌가11 전원재판부 결정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란 음주로 전방 주시력과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져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거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 기계장치의 조작방법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뜻한다. 해당 여부는 주취 정도만이 아니라 알코올 냄새, 발음 상태, 보행 가능 여부, 사고 전후의 행태 같은 운전자의 상태와 사고 발생 경위, 주의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저하된 정도, 운전장치 조작을 제대로 조절했는지를 종합해 판단한다.

실무 - 특가법 적용을 다투는 자리는 결국 이 목록이다. 수치는 이미 정해져 있지만 나머지 항목은 기록으로 남는 정보다.

실제로 대법원은 2017도15519 사건에서 사고 직전에 비정상적인 주행이 있었는지, 사고 직후의 태도가 어떠했는지,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이 어땠는지를 하나씩 짚은 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때 판단 자료로 등장하는 문서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다. 음주운전 적발 현장에서 경찰이 언행과 보행, 안색 등을 기재하는 서식인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가 특가법 적용 다툼의 출발점이 된다. 조사 초기에 이 문서의 기재 내용을 확인해 두는 작업이 실무의 첫 단계에 해당한다.

주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는 음주운전을 중과실로 정한다. 같은 법 제4조의 보험 가입 특례도 단서에서 이 경우를 제외한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다. 보험으로 처리했으니 끝났다는 통념이 깨지는 지점이다.

음주운전 사고에 물적 피해가 함께 있으면 죄수 관계가 또 달라진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0845 판결은 위험운전치사상죄와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하나의 운전행위에서 나온 것으로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실체적 경합으로 처리하면 형량 산정이 달라지므로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부분이다.

두 번째 갈림길 - 검사의 기소 재량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어도 음주운전 사건을 구약식과 구공판 중 어느 쪽으로 보낼지는 법이 자동으로 정하지 않는다. 검사의 기소 재량에 맡겨져 있고,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무엇이 기록에 남는지가 실질적인 변수가 된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지금 확인할 것

사고 없는 단순 음주운전

수치 구간과 동종 전력이 중심이 된다. 재범 방지 조치를 어떻게 소명하는지가 남는 변수다.

물적 피해만 있는 사고

피해 회복이 완료되었는지가 크게 작용한다. 수리비 정산 내역을 객관 자료로 정리한다.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

특가법 적용 여부부터 다투어야 한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내용을 먼저 확인한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실무상 고려되는 요소
  •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어느 구간에 있는지
  • 사고 발생 여부와 피해 정도
  • 동종 전력의 존재와 최종 처벌 시점
  • 피해 회복의 정도, 치료비·수리비 선지급과 보험 처리 협조
  •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취한 조치
  • 수사 협조와 진술의 일관성
전략 포인트음주운전 사건의 수사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설득이 아니라 소명이다. 사고 경위,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로 한 일, 재범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를 자료와 법리로 정리해 기록에 남기는 작업을 말한다. 인적 관계나 청탁으로 처분이 달라진다는 발상은 실무와 무관하며, 그런 시도는 그 자체로 별개의 문제가 된다.

음주운전 사건이 구약식으로 정리되어도 그것이 끝이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피고인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457조의2는 그 경우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벌금 액수가 과중하다고 판단되면 정식재판에서 다툴 여지가 남아 있고, 청구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벌금액 자체는 올라갈 수 있으므로 청구 여부는 기록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반대로 음주운전으로 구공판이 청구되었다고 실형이 예정된 것은 아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정식재판은 벌금형부터 징역형과 집행유예까지 선고 범위가 넓고, 공판 단계에서 제출하는 자료가 양형에 반영된다. 수사 단계에서 정리하지 못한 피해 회복 자료를 공판에서 보완하는 작업이 실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와 행정처분

음주운전 사고에서 피해자와의 협의는 유리한 사정이지만 처분을 가르는 필수 조건은 아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고, 그때는 평가의 초점이 결과에서 과정으로 옮겨 간다.

치료비와 수리비를 먼저 지급했는지, 보험 처리에 협조했는지, 협의를 시도한 경과가 객관적으로 남아 있는지가 고려 요소가 된다. 합의서 한 장이 없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가 기록으로 정리되어 있으면 판단 자료가 된다. 반대로 피해자가 제시한 금액을 부당하다고 다투는 방식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에게는 회복을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고, 협의의 결렬 자체가 어느 한쪽의 잘못으로 평가되는 것도 아니다.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이 별개로 진행된다

구약식으로 벌금이 확정되어도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은 따로 진행된다. 반대로 형사에서 다투는 중에도 행정처분의 절차는 그대로 흐른다. 구제 절차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으로 나뉘어 있어 형사 대응과 함께 별도로 설계해야 한다.

면허 취소·정지 처분의 구제 절차와 90일 기한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가이드에서 다룬다.

"구약식으로 갈지 구공판으로 갈지는 조사가 끝난 뒤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만들어집니다. 수치와 전력은 이미 정해져 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와 재범을 막기 위해 무엇을 시작했는지는 지금 만들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 자료가 기록에 남아 있는지가 실무에서 자주 갈리는 지점입니다."천재필 대표변호사 · 前 국선전담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사건의 구공판과 구약식은 무엇이 다른가요?
구공판은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고, 구약식은 서면심리로 벌금을 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구약식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약식명령을 고지받게 되며, 그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가 정한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보험 가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Q.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특가법이 적용되나요?
대법원은 위험운전치상죄가 수치를 넘겼는지와 무관하게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을 것을 요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주취 정도만이 아니라 발음과 보행 상태, 사고 전후의 행태, 주의력과 반응속도의 저하 정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수치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사고 경위와 운전 당시 상태가 쟁점이 됩니다.
Q.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정식재판으로 가나요?
음주운전 사건에서 합의는 유리한 사정이지만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치료비 선지급과 보험 처리 협조, 협의 시도의 경과가 객관적으로 정리되어 있으면 피해 회복 노력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벌금이 확정되면 면허는 유지되나요?
음주운전의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처분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벌금이 확정되어도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은 따로 진행되며, 구제 절차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으로 나뉘어 있으므로 두 갈래를 함께 준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음주운전 사망사고도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특가법 제5조의11 제1항은 사망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만 정하고 있어 벌금형이 없습니다. 약식명령은 벌금과 과료, 몰수에만 내릴 수 있으므로 구약식이 청구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관련 성공사례음주운전 교통사고, 구공판 위기에서 약식명령혈중알코올농도 0.150퍼센트 교통사고 사건에서 약식명령으로 정리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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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가 끝나기 전에 무엇이 기록에 남는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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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온 변호인단 검토 천재필 변호사 · 사법시험 수석 · 前 서울고법 재판연구원 오정환 변호사 · 前 김앤장 · 특전사 법무관 권석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노동법 이중 전문 등록 법무법인 화온 법률검토 완료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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