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혐의 — 자료상과 단순 수취의 차이, 특가법 30억·50억 분기점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행위가 조세범처벌법상 일반 위반인지, 특가법 가중처벌 대상인지입니다. 같은 허위세금계산서라도 공급가액 규모·영리 목적 유무에 따라 처벌 수위가 징역 수개월 벌금형에서 징역 3년 이상 실형으로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경계는 생각보다 작은 차이에서 갈립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범죄의 두 가지 유형 — 어떤 혐의인지 먼저 확인하라
조세범처벌법 제10조는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두 유형은 법정형이 다르고, 특가법 가중처벌 적용 여부도 다릅니다.
| 유형 | 내용 | 조세범처벌법 법정형 | 특가법 적용 |
|---|---|---|---|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실제 거래는 있으나 금액·날짜·거래처 등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 2년 이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세율 적용한 세액의 2배 이하 벌금 (공급가액의 약 20% 이하) |
없음 |
| 가공(허위) 세금계산서 |
실물 거래 자체가 없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 (소위 자료상 거래) | 3년 이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세율 적용한 세액의 3배 이하 벌금 (공급가액의 약 30% 이하) |
영리 목적 + 공급가액 30억 이상이면 특가법 적용 |
※ 근거 조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제3항(가공·허위 세금계산서)
두 유형의 구별이 중요한 이유는, 특가법 가중처벌(제8조의2)은 가공·허위 세금계산서(실물거래 없는 것)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금액이 아무리 커도 특가법 가중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혐의가 어떤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특가법이 적용되는 기준 — 30억과 50억의 의미
가공·허위 세금계산서 혐의에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공급가액 합계에 따라 특가법이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 공급가액 합계 | 적용 법률 | 법정형 | 벌금 병과 |
|---|---|---|---|
| 30억 원 미만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 3년 이하 징역 | 공급가액에 부가세율 적용한 세액의 3배 이하 벌금 (약 공급가액의 30% 이하, 임의) |
|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 1년 이상 유기징역 | 부가세액의 2~5배 벌금 필요적 병과 |
| 50억 원 이상 |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 3년 이상 유기징역 | 부가세액의 2~5배 벌금 필요적 병과 |
※ 특가법 적용 요건: ① 영리 목적 ② 가공·허위 세금계산서(실물거래 없는 것) ③ 공급가액 합계 30억 원 이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제4항 위반)
특가법 적용 시 벌금이 부가세액의 2~5배 필요적 병과
납부하지 못하면 노역장 유치
공급가액 합계는 발급·수취한 가공 세금계산서 모두를 더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월 3억~5억 규모의 가공계산서를 10개월 수취했다면 쉽게 30억을 초과합니다. 여러 사업연도에 걸친 경우 각 연도별로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다수범죄 처리 시 양형위원회는 공급가액 합계를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합니다. 단,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높아지는 경우 형량 하한을 일부 감경합니다.
자료상과 단순 수취의 차이 — 영리 목적이 결정한다
특가법 가중처벌의 핵심 요건은 영리 목적입니다. 같은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라도 영리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적으로 달라집니다.
- 수수료를 받고 가공계산서를 조직적으로 발급하는 행위
- 법인세·소득세 절감을 위해 반복적으로 가공 매입계산서를 수취
- 대출 목적으로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가공 매출계산서를 발급
- 계획적·조직적으로 가공거래를 반복한 경우
-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거래처 요구로 가공 매출계산서를 교부
- 단순 외형 부풀리기용으로 조세포탈 목적 없는 경우
- 영리 목적 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단순 수취
- 실질적 이득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대법원은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특가법 적용에는 영리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특가법이 아닌 조세범처벌법 일반 조항이 적용됩니다. 같은 행위라도 이 구별이 징역 수개월 집행유예와 징역 3년 이상 실형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천재필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前 서울고등법원 행정부(조세) 재판연구원)
소극적 범행가담 — 감경으로 가는 핵심 논리
양형위원회 조세범죄 양형기준은 특별감경인자로 소극적 범행가담을 명시합니다. 이것이 특가법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핵심 감경 논리입니다.
양형위원회는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소극적 범행가담으로 인정합니다.
① 거래처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래처의 요구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② 단순한 외형 부풀리기 등을 위한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로서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와 관련이 없는 경우
이 두 가지 외에도 사실상 압력에 의한 가담, 종속적·도구적 역할에 그친 경우도 소극적 가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거래처와의 관계 및 요구 경위 자료: 거래처가 먼저 계산서 발급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이메일·문자.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계약관계나 사업 의존도를 보여주는 자료.
- 조세포탈 목적 부재 입증: 해당 가공계산서가 실제 세금 신고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 법인세·소득세 절감에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않았다면 이를 입증하는 자료.
- 실제 이득 없음 또는 경미성: 수수료를 받지 않았거나, 범죄로 인한 실질적 이익이 없었다는 자료.
- 주도적 역할이 아닌 피동적 역할: 계산서 발급을 주도한 것이 타인이며 본인은 요청에 응한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
양형 구조와 실형·집행유예 분기점
특가법이 적용되더라도 양형 단계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죄에 대해 감경·기본·가중 영역을 나눠 권고 형량을 제시합니다.
특별가중인자 2개 이상 > 특별감경인자 → 실형 권고
방어 전략 — 특가법 적용 배제와 감경 설계
허위세금계산서 혐의의 방어 전략은 두 단계로 설계됩니다. 1단계는 특가법 적용 자체를 배제하는 것이고, 불가능하다면 2단계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감경 요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입니다.
특가법 30억 분기점에 걸려 있다면 — 지금 바로 공급가액 산정부터 검토하세요.
지금 바로 상담 신청24시간 접수 · 천재필(서울고법 행정부(조세) 재판연구원)·오정환(김앤장)·이희권(前 부장검사)·곽서진(前 국세청)검토
자주 묻는 질문
이 분야 전문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하세요
칼럼 내용과 관련된 법률 문제, 전담 변호사가 답합니다 · 24시간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