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대응 완전 가이드: 환급 절차·고소·공범 혐의 방어
보이스피싱 환급 절차는 지급정지 신청, 피해구제 신청서 제출,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피해환급자산 결정의 네 단계이고 소송을 거치지 않고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이 진행한다. 전화로 먼저 신청했다면 3영업일 안에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내야 하고,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하며, 소멸일부터 14일 안에 환급 금액이 정해진다. 환급금은 보낸 돈 전액이 아니라 지급정지된 잔액을 피해자별 피해금액 비율로 나눈 금액이다. 물품 대금을 가장한 사기는 이 절차의 대상이 아니다.
목차
보이스피싱 환급 절차의 네 단계와 세 기한
보이스피싱 환급 절차는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이 지급정지, 공고, 채권 소멸, 환급 결정을 차례로 진행하는 행정 절차다. 근거 법률은 2026년 10월 1일 시행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법률 제21503호)이다. 이번 개정으로 환급 대상에 가상자산이 들어왔다(제2조 제5호·제6호). 법이 숫자로 정한 것은 신청서 제출 3영업일, 공고 뒤 2개월, 소멸 뒤 14일의 세 기한이다.
1단계 지급정지 신청: 금융회사 신청과 3영업일 안의 서류 제출
지급정지 신청은 피해자가 돈을 보낸 계좌의 금융회사나 돈을 받은 사기이용계좌의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절차다. 근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제1항이다.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거래내역 등을 확인해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면 즉시 그 계좌의 전부에 지급정지를 해야 한다[제4조(지급정지) 제1항 제1호]. 돈이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로 다시 옮겨진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가 그 금융회사에 정보를 주고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제3조 제4항). 피해자가 계좌마다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는 이유다.
신청 방법은 시행령이 정한다. 원칙은 피해구제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붙여 제출하는 서면 신청이고,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나 구술로 먼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화로 신청했다면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내야 한다. 그 기한을 넘기면 금융회사가 14일을 정해 다시 제출을 통지하고, 그때까지도 내지 않으면 전화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근거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고 2026년 9월 29일 개정되어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금융회사는 필요하면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같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경찰 신고를 먼저 하라는 안내는 이 조항에서 나온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제2항 후단
이 경우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는 그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류를 해당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대통령령 제36729호 · 2026. 9. 29. 개정 · 2026. 10. 1. 시행)
신청을 받고도 지급정지를 하지 않아 손해가 생기면 금융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제4조 제3항). 그 청구 요건은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은행의 책임에서 다룬다. 어느 쪽이든 신청 접수 시각이 남는 자료가 첫 자료가 된다.
2단계와 3단계: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와 공고일부터 2개월
채권소멸절차는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의 예금채권을 소멸시켜 피해자에게 돌려줄 재원을 만드는 절차이고 금융감독원의 공고로 시작된다. 지급정지를 한 금융회사는 바로 금융감독원에 공고를 요청해야 하고[제5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제1항], 금융감독원은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공고한다(같은 조 제2항). 공고에는 계좌 정보, 소멸 대상 금액, 추가 피해자의 신청 방법, 명의인의 이의제기 방법이 들어간다.
공고일이 중요한 이유는 두 기한이 모두 그날부터 계산되기 때문이다. 명의인의 채권은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소멸한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9조(채권의 소멸) 제1항]. 공고 전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못한 다른 피해자도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는 신청할 수 있다[제6조(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 제1항]. 뒤늦게 안 피해자도 이 기한 안에는 절차에 들어올 수 있다.
공고 요청에서 빠지는 경우도 조문에 있다. 지급정지 전에 그 계좌를 두고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압류·가압류가 집행된 경우가 그렇고(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 지급정지된 잔액이 3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하이면 피해자가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개시를 요청해야 공고가 진행된다(같은 항 제6호). 지급정지된 계좌의 돈을 두고 피해자가 따로 압류나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는 없다(제4조의2 제1항). 그 밖의 재산을 잡아 두는 수단은 피해금 가압류와 담보제공에서 따로 정리했다.
계좌 명의인은 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세 가지 사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제7조 제1항). 이의가 접수되면 금융회사는 피해자에게 통지하고 채권소멸절차는 종료되지만, 피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지급정지가 유지된다(제8조 제1항 제2호·제2항 제2호). 피해자는 그 2개월 안에 명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을 내야 돈을 잡아 둘 수 있다(제4조의2 제2항 · 제8조 제2항 제1호의2). 지급정지된 계좌의 어느 부분이 소멸하는지는 계좌 전액이 소멸되는지에 정리해 두었다.
4단계 피해환급자산 결정: 소멸일부터 14일과 비율 배분
피해환급자산은 소멸한 채권을 재원으로 금융감독원이 피해자별 금액을 정하고 금융회사가 지급하는 돈이나 가상자산이다. 금융감독원은 채권이 소멸한 날부터 14일 안에 환급을 받을 사람과 금액을 결정해 피해자와 금융회사에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는 바로 지급한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0조(피해환급자산의 결정ㆍ지급) 제1항]. 지급은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된다(시행령 제9조 제1항).
보이스피싱 환급 절차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기대는 금액이다. 환급금은 보낸 돈 전액이 아니라 지급정지 당시 계좌에 남아 있던 금액이 상한이다. 피해자들의 총피해금액이 소멸한 채권 금액을 넘으면 소멸채권 금액에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총피해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받고, 넘지 않으면 자기 피해금액 전부를 받는다(제10조 제2항). 가상자산은 피해자가 요청하면 거래소가 매도해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사기범이 돈을 이미 빼낸 계좌라면 소멸할 채권이 없어 이 절차로는 받을 돈이 없다.
| 단계 | 기한 | 근거 |
|---|---|---|
| 지급정지 | 신청 뒤 즉시 | 제4조 제1항 |
| 피해구제 신청서 제출 | 전화 신청일부터 3영업일 · 미제출 시 14일 재통지 | 시행령 제3조 제2항·제3항 |
| 추가 피해자 신청 | 공고일부터 2개월 | 제6조 제1항 |
| 채권 소멸 |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 | 제9조 제1항 |
| 환급 금액 결정 | 소멸일부터 14일 | 제10조 제1항 |
환급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 사기범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2조(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나머지 피해금은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로 추심하게 되고 그 순서는 사기 피해금 회수에서 다룬다. 이미 전부 배상을 받은 피해자, 사기에 공범으로 가담한 사람, 부당이득을 취한 사람은 환급 대상에서 빠진다(제11조). 수수료는 통지에 든 실비 범위이고 환급 규모와 부담 능력을 고려해 받지 않을 수 있다(제14조 · 시행령 제11조).
원고는 엔화를 팔고 그 대금으로 피고 계좌에서 710만원을 이체받았는데, 피고의 휴대전화에 악성앱을 설치한 사기범이 피고 계좌에서 그 돈을 보낸 것이었다. 원고 계좌는 지급정지됐고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뒤 원고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예금채권 5,012,074원이 소멸했으며 금융감독원의 결정으로 피고가 그 금액을 피해환급금으로 받았다.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환급금을 받은 것은 금융감독원의 지급결정에 따른 것이므로 그 결정이 당연무효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다.
피해자가 환급 절차로 받은 돈은 명의인이 민사로 되찾을 수 없고, 명의인의 구제 수단은 제13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소멸채권의 환급을 청구하는 것뿐이라는 판단이다.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선고일과 사건번호만 적는다.
환급 절차로 돌려받지 못하는 돈: 물품 사기, 거짓 신청, 명의인의 반환 청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환급 절차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에 적용되고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을 가장한 사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직접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피해는 돈을 송금·이체하게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 송금한 경우이고, 현금을 건네거나 계좌에서 출금된 경우는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으로 절차가 시작된다(제3조 제1항·제2항). 제2조 제2호 단서가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를 제외하면서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만 다시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그 경계를 아래 판결에서 정했다.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단서 전단의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그 행위의 목적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과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를 갖는 경우를 뜻하고, 단서 후단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대가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같은 호 본문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물품 대금을 가장해 돈을 받은 사기는 이 절차의 대상이 아니므로 형사 고소와 민사 가압류로 가야 한다. 대출을 해 주겠다며 돈을 받은 사기는 대상이다.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6조(벌칙) 제1호·제3호], 그 신청으로 지급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진다(제11조의2). 거래 상대방과의 다툼을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해 계좌를 묶으면 형사와 민사 양쪽에서 책임을 진다. 사기범 본인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제15조의2 제1항).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경우의 이의제기와 형사 위험은 계좌 명의인의 2개월과 가담자 수사의 역할별 혐의에서 다룬다.
화온이 환급 상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다고 느끼는 자료는 피해구제 신청서의 접수증과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의 확인이다. 전화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기억은 있어도 3영업일 안에 서류를 냈는지, 공고가 실제로 났는지를 아는 피해자가 드물다. 그래서 화온의 첫 판단은 지급정지 당시 사기이용계좌에 남아 있던 잔액과 같은 계좌의 피해자 수를 확인해 이 절차로 돌아올 수 있는 상한을 먼저 계산하는 것이고, 하지 않는 것은 그 상한을 넘는 금액을 환급 절차에서 기대하게 두는 일이다. 상한을 넘는 부분은 처음부터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로 나누어 설계한다. 상담 절차는 보이스피싱·금융사기 전담센터에 있다.
환급 신청 뒤 피해자가 챙겨 둘 것
- 지급정지 신청 접수증과 통화 기록. 3영업일 기한과 금융회사의 즉시 의무가 시작된 시각을 정하는 자료다
- 피해구제신청서 사본과 신분증 사본 제출 확인. 서면 제출이 없으면 전화 신청의 효력이 사라진다
-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 2개월과 14일은 이 날짜에서 시작한다
- 같은 계좌의 다른 피해자 수. 비율 배분이라 환급액이 달라진다
“전화를 끊은 뒤에 먼저 정할 것은 어디에 거는가다. 은행 대표번호를 찾는 동안에도 돈은 움직인다. 접수 시각이 남는 경로부터 잡고, 3영업일 안에 서류를 내고, 공고일을 확인한 뒤에 환급으로 받을 수 있는 상한을 계산한다.”
천재필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제57회 사법시험 수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