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사실혼 배우자의 반복된 외도를 알게 된 직후 약 4,069만 원 상당의 재물을 파손한 사건. 단순 손괴가 아닌 극한의 배신감에 따른 우발적 행위임을 법리적으로 소명하고, 피해자 처벌불원과 부제소 합의를 이끌어내어 막대한 피해액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1. 사건의 위기 —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수차례 외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극심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거지 내 대형 TV, 소파, 안방 집기 등 약 4,069만 원 상당의 재물을 파손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크고 파손 범위가 광범위하여 형사 기소와 함께 실형 선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동시에 져야 하는 절박한 위기였습니다.
KEY POINT — 이 사건의 핵심
재물손괴(형법 제366조)는 피해액이 클수록 기소유예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4,000만 원대 피해에서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① 범행 동기의 우발성 · 특수성 소명, ② 피해자 처벌불원 + 부제소 합의 확보, ③ 재범 위험성 부존재 입증이라는 3중 구조가 동시에 갖춰져야 합니다.
2. 화온의 반전 전략
범행 동기의 우발성 소명 정상 참작
배우자의 반복된 외도, CCTV를 이용한 일방적 감시 등 의뢰인이 겪어온 인격적 모멸감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계획적·고의적 범죄가 아닌 극한의 배신감에 따른 충동적·우발적 행위임을 법리적으로 규명하여 검찰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처벌불원 + 부제소 합의 확보 전략적 협상
피해자와 끈질기게 소통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처벌불원서뿐 아니라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까지 이끌어내어 검찰 처분의 결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재범 위험성 부존재 입증 객관적 증명
의뢰인이 이미 주거지를 이전하고 연락처를 변경하는 등 피해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동종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설득했습니다.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 의견서
의뢰인이 건실한 직장에 재직 중이며 주변인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을 담은 정교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의 당위성을 피력했습니다.
혼자 대응할 경우
- 4,000만 원대 피해 → 기소 + 실형 위험
- 민사 손해배상 소송 병행 가능
- 피해자 합의 없이 전과 기록 남음
- 동기·정황 소명 없이 단순 사죄에 그침
화온과 함께할 경우
- 우발성 · 동기 특수성 법리적 소명
- 처벌불원 + 부제소 합의 동시 확보
- 재범 위험성 없음 객관적 입증
- 기소유예 — 전과 기록 없음
3. 처분 결과
기소유예
4,069만 원 피해에도 전과 없음 — 일상 복귀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처분 · 법무법인 화온 변론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화온의 변론을 받아들여 4,000만 원이 넘는 막대한 피해액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단순 재물손괴가 아닌 배신감에 따른 우발적 행위임을 법리적으로 규명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약 4,000만 원의 피해에도 실형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4. 본 사건의 시사점
- 재물손괴는 피해액이 클수록 기소유예 가능성이 낮아지는 범죄입니다. 4,000만 원대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것은 이례적인 결과입니다.
- 범행 동기와 경위를 법리에 맞게 소명하는 것이 단순 반성문보다 훨씬 강력한 설득 수단이 됩니다.
- 처벌불원서와 함께 부제소 합의까지 확보하면 검찰의 처분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 재범 위험성 해소를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신뢰를 얻는 핵심입니다.
CHECKLIST — 재물손괴 혐의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메시지, 통화기록 등)를 확보하셨나요?
-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시 처벌불원서와 함께 부제소 합의 조항도 포함하셨나요?
- 피해자와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고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증명할 조치를 취하셨나요?
- 재직증명서, 주변인 탄원서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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