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형사

가해자가 교도소에 수감 중일 때 손해배상금 받는 방법 - 영치금·예금 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사례

의뢰인 피해자
처분 결과 인용 결정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대 범죄의 피해자인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실형 확정과 민사 손해배상 판결까지 받아냈지만, 가해자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이유로 배상금 회수는 멈춰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화온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 가집행 선고부 판결정본으로 즉시 강제집행에 착수하여, 수감 중인 가해자의 영치금·작업장려금 등 교정시설 내 금원과 시중은행 예금을 동시에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판결문을 실제 회복의 재원으로 바꾸는 집행 설계의 기록입니다.





핵심 요약. 실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인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판결의 원리금을 집행한 사안에서, 화온은 ①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가집행 선고부 판결로 집행권원을 즉시 확보하고, ② 국가를 제3채무자로 세워 영치금·작업장려금 등을 순차 포섭하는 압류 설계에 금융기관 예금 압류와 진술최고를 병행하고, ③ 법원 보정명령에 즉시 대응해 절차 흠결을 차단하는 수감 가해자 배상금 집행 3단 설계를 적용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배상 판결을 받고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면


범죄 피해로 손해배상 판결까지 받았지만 가해자가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 회수를 포기하고 있거나, 가해자가 항소하여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도 가집행 선고를 활용해 수감 중인 가해자의 영치금과 예금을 동시에 압류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결정을 받아낸 이야기입니다.





실형 확정 뒤에도 끝나지 않았던 피해 회복 — 배상금 집행에 나선 경위



의뢰인은 중대 범죄의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교정시설에서 복역 중입니다. 형사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 의뢰인은 긴 치료와 회복의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형사 판결은 가해자에 대한 국가의 처벌일 뿐,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직접 회복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상당한 금액의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가집행할 수 있음을 함께 선고하였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었지만 가해자는 자발적으로 배상하지 않았고, 불복 절차로 인해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해자가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는 사실이 의뢰인을 막막하게 했습니다. 수감된 사람에게 과연 압류할 재산이 있는지, 있다 한들 교도소 안의 돈에 어떻게 손을 댈 수 있는지, 일반인으로서는 알기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이 회복의 재원이 되지 못하고 서랍 속의 종이로 머무는 것, 그것이 범죄 피해자들이 형사 절차 이후에 마주하는 두 번째 벽입니다. 의뢰인은 이 벽 앞에서 화온을 찾았습니다.



미리 밝혀 두면, 이 사례는 누군가를 벼랑 끝으로 모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법원이 인정한 배상책임이 실제로 이행되도록 절차를 설계하는 이야기입니다. 배상의 이행은 피해자에게는 치료와 일상 회복의 재원이 되고, 가해자에게는 자신이 진 법적 책임을 다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화온은 그 이행을 법이 정한 절차 안에서 정확하게 실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판결문은 시작일 뿐 — 채권압류·추심명령과 가집행의 법적 구조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으로 실현될 수 있는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한 공적 문서로서, 확정판결이나 가집행 선고 있는 판결 등이 대표적인 집행권원을 말합니다. 승소 판결을 받는 것과 그 판결로 실제 금전을 회수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절차입니다. 판결이 선고되어도 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스스로 개시하여야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을 압류하여 그 처분과 지급을 금지시키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압류한 채권을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민사집행법 제229조) 강제집행 방법을 말합니다. 은행 예금을 압류하면 은행이 제3채무자가 되고, 이 사건처럼 교정시설에 보관된 금원을 압류하면 그 금원을 보관하는 대한민국이 제3채무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집행의 문을 연 열쇠가 가집행 선고입니다. 가집행 선고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을 판결에 부여하는 제도로서,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붙이는 선고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3조). 가해자가 불복하더라도 가집행 선고가 있는 이상 채권자는 확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집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상소심이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는 현실에서, 이 시간 차는 회수 가능성을 가르는 결정적 변수가 됩니다. 그 사이 채무자의 재산이 소진되거나 이전되면, 훗날 확정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대상이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령·판례 권위 출처



  • 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제229조(추심명령 등)·제246조(압류금지채권)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law.go.kr )에서 조회 가능

  • 민사소송법 제213조(가집행의 선고)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law.go.kr )에서 조회 가능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보관금품 관련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law.go.kr )에서 조회 가능

  •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안내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절차 안내 ( https://ecfs.scourt.go.kr ) 참조


※ 위 출처는 모두 정부·공공기관의 권위 자료이며, 본 사례의 법리·실무 분석은 화온이 본 사건 수행 과정에서 직접 검토·인용한 내용입니다.




특히 수용자의 영치금에 관하여는 오해가 많습니다. 영치금(보관금)이란, 수용자가 입소 당시 소지하였거나 가족 등이 교정시설에 보내 온 금원으로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정시설이 보관하고 수용자가 시설 내 물품 구매 등에 사용하며 출소 시 반환받는 금원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수용자의 보관금 반환채권이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수용자의 의식주는 국가가 책임지고 있어, 일반 예금에 적용되는 최저 생계비 보호 규정을 그대로 유추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즉 영치금은 법이 정한 절차를 밟으면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며, 다만 그 절차와 당사자 설계가 일반 예금 압류보다 훨씬 까다로울 뿐입니다.




수감 중인 가해자에게서 배상금을 받기 위해 다툰 세 가지 쟁점



이 사건은 상대방과 공방을 벌이는 소송이 아니라, 법원을 상대로 절차의 완결성을 증명해야 하는 집행 사건입니다. 집행 사건에서는 신청서의 설계 하나, 당사자 표시 한 줄이 인용과 각하를 가릅니다. 화온의 변호인단이 설계 단계에서 좌표로 삼은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화온의 실무 관찰 — 범죄 피해자 배상금 회수의 가장 흔한 함정 세 가지



  • 함정 1: 판결문을 받고 멈춘다 — 다수의 피해자가 승소 판결을 회수의 끝으로 여기지만, 판결은 집행권원일 뿐 돈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집행문 부여, 송달증명, 압류 신청까지 채권자가 직접 움직여야 하며, 이 절차를 몰라 판결문만 보관하다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례를 화온은 반복적으로 관찰해 왔습니다.

  • 함정 2: 확정될 때까지 기다린다 — 상대방이 항소하면 "재판이 끝나야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즉시 집행이 가능하고, 오히려 확정을 기다리는 동안 채무자의 재산이 소진·이전될 위험이 커집니다. 기다림이 미덕이 아니라 손실이 되는 국면입니다.

  • 함정 3: 수감자는 재산이 없다고 단정한다 — 교도소에 있으니 받을 것이 없다는 체념이 가장 큰 함정입니다. 수용자에게는 영치금 반환채권,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영치물 반환채권이 존재하고, 가족·지인의 송금으로 영치금은 수시로 다시 쌓입니다. 압류의 효력은 장래 입금분까지 미치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 위 세 가지 함정은 화온이 다수의 배상금 집행·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하며 도출한 실무 관찰로, 일반론적 절차 해설과 구별되는 화온의 독자적 통찰입니다.




첫째, 집행의 시점입니다.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집행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가집행 선고부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판결정본 송달증명까지 갖추어 집행권원을 완결된 형태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둘째, 재산의 소재입니다. 수감 중인 채무자의 재산은 교정시설 안(영치금 계열)과 밖(은행 예금)에 나뉘어 있으므로, 어느 한쪽만 압류하면 나머지로 재산이 흘러가는 공백이 생깁니다. 셋째, 절차의 정합성입니다. 국가를 제3채무자로 세우는 압류는 당사자표시(법률상 대표자와 소관청 기재)부터 청구금액의 안분까지 형식적 요건이 엄격하여, 사소한 흠결로도 보정명령과 각하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 사건에서 압류 대상으로 설계한 재산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압류 대상 재산성격화온의 설계 포인트
영치금(보관금) 반환채권 수용자가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보관 중이거나 장래 입금될 금원의 반환채권 현재 잔액뿐 아니라 장래 입금분까지 포섭하는 첫 순위 압류 — 가족·지인 송금으로 다시 쌓이는 금원을 계속 붙잡는 구조
작업장려금 채권 교정시설 내 작업에 대하여 수용자에게 지급되는 금원 영치금이 청구금액에 미달할 경우를 대비한 후순위 배치
근로보상금 채권 수용자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금원 순차 배치로 교정시설 내 금원의 공백 차단
영치물 반환채권 출소 시 반환받는 보관 물품에 대한 채권 최후순위 배치 — 형기만료·가석방 등 출소 국면까지 대비
금융기관 예금채권 채무자 명의의 예금 및 장래 입금될 예금 교정시설 밖 재산 병행 압류 + 진술최고로 잔액·타 압류 여부까지 확인

※ 당사자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 명칭과 세부 수치는 일반화하였으며, 압류 설계의 구조는 실제 신청 내용 그대로입니다.




영치금 순차 압류 설계부터 보정 즉응까지 — 배상금 집행 3단 설계



화온의 변호인단이 이 사건에 적용한 골격은 수감 가해자 배상금 집행 3단 설계입니다. 화온 민사 채권·방어 양면 체계에 속하는 집행 설계 프레임으로, 집행권원의 즉시화, 재산의 입체적 포섭, 절차 정합성 확보라는 세 단이 순서대로 맞물려야 수감 중인 채무자에 대한 집행이 완성됩니다.



01

집행권원 즉시화 — 확정을 기다리지 않는다


확정 전의 판결에서 가집행 선고를 근거로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고, 판결정본 송달증명까지 확보하여 강제집행의 형식적 요건을 완결하였습니다. 판결 선고 후 집행 착수까지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변동되기 전에 압류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시간 설계입니다.



02

재산의 입체적 포섭 — 교정시설 안팎을 동시에


대한민국(교정시설 소관)을 제3채무자로 하여 영치금 반환채권을 첫 순위로, 작업장려금·근로보상금·영치물 반환채권을 뒤이어 배치하는 순차 압류 구조를 별지목록에 설계하고, 금융기관 예금채권 압류를 병행하였습니다. 여기에 진술최고를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진술최고란, 압류 절차에서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채권의 인정 여부와 한도, 지급 의사, 다른 채권자의 압류 유무 등을 진술하도록 명하는 민사집행법 제237조의 제도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숨은 재산 상태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장치까지 갖추었습니다.



03

절차 정합성 확보 — 각하 위험의 선제 차단


국가를 제3채무자로 세우는 압류는 당사자표시와 금액 배분의 정합성이 인용의 관문입니다. 법원이 형식적 요건의 정비를 요구하는 보정명령을 내리자, 화온은 송달 즉시 수정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 흠결을 해소하였습니다. 보정 기한을 넘기면 신청 자체가 각하될 수 있는 국면에서, 즉응 체계가 인용 결정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설계에서 변호인단의 결정적 한 수는 압류의 시선을 "지금 있는 돈"이 아니라 "앞으로 생길 돈"에 둔 것입니다. 수감 중인 채무자의 은행 잔고나 영치금 현재액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치금은 가족과 지인의 송금으로 수시로 다시 쌓이고, 작업장려금은 복역 기간 동안 계속 발생하며, 출소 시에는 보관금품 반환이라는 국면이 반드시 옵니다. 별지목록을 장래 입금분과 출소 국면까지 포섭하는 순차 구조로 설계하면, 한 번의 인용 결정으로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압류의 효력이 계속 미치게 됩니다. 누구나 떠올리는 은행 압류에 그쳤다면 놓쳤을 재원을, 집행 설계가 붙잡은 것입니다.



아울러 이 집행은 단독 절차가 아니라 전체 사건 수행의 한 단계입니다. 화온은 본안 손해배상 소송과 집행 절차를 함께 수행하여, 본안의 청구 범위와 집행의 회수 설계가 하나의 전략 아래 움직입니다. 본안과 집행을 서로 다른 곳에 맡겼을 때 생기는 정보의 단절 — 판결문 해석의 오차, 집행 시점의 지연 — 이 구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 결정의 의미



관할 법원은 보정 직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가해자가 국가와 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기재 채권의 처분과 지급이 금지되고, 의뢰인은 압류된 채권을 제3채무자들로부터 직접 추심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하였습니다. 압류의 효력은 현재의 금원뿐 아니라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장래 입금될 영치금과 예금에도 미칩니다.



인용 압류·추심명령
영치금·작업장려금·금융기관 예금 동시 압류 — 판결 확정 전 집행 착수관할 법원 (사안 특정 방지를 위해 법원·금액 등 모든 세부 정보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결정의 의미는 당장의 회수액에 그치지 않습니다. 첫째, 의뢰인은 상소심 결과를 기다리는 수동적 지위에서 벗어나, 이미 집행의 그물을 쳐 둔 채권자의 지위에서 남은 절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가해자의 재산 상태가 진술최고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통로가 열렸습니다. 셋째, 배상책임의 이행이 가해자의 선의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법이 강제하는 절차의 문제로 전환되었습니다. 범죄 피해 회복의 마지막 단계는 사과나 처벌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배상이 실제로 이행되는 것입니다. 이 결정은 그 이행을 제도의 궤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 가지를 분명히 해 두고자 합니다. 화온은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기도 하고, 피의자·피고인을 변론하기도 합니다. 두 역할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어느 쪽에 서든 화온이 하는 일의 본질은 같기 때문입니다. 법이 정한 권리와 책임이 절차 안에서 정확하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 피해자 측에서는 인정된 배상이 이행되도록 집행을 설계하고, 피고인 측에서는 책임의 범위가 사실과 법리에 맞게 정해지도록 변론합니다. 이 사례는 그중 전자의 기록이며, 배상의 성실한 이행은 결국 양쪽 모두에게 분쟁을 매듭짓는 가장 온전한 길이기도 합니다.



— 본 사례를 수행한 화온 변호인단의 집행 전략 노트 —



"배상금 집행 3단 설계의 출발점은 인식의 전환입니다. 피해자에게 판결문은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시작입니다. 집행은 감정이 아니라 설계의 영역이고, 수감 중인 채무자에 대한 집행은 그 설계의 난도가 가장 높은 영역에 속합니다. 지금 있는 재산이 아니라 앞으로 생길 재산까지 포섭하는 별지목록, 국가를 제3채무자로 세우는 당사자표시의 정합성, 그리고 보정명령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 이 세 가지가 갖춰졌을 때 판결문은 비로소 회복의 재원이 됩니다."
— 대표변호사 오정환 · 대표변호사 천재필 · 파트너변호사 권석현
(법무법인 화온 — 검찰 부장검사 · 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출신 변호사가 이끄는 8인 변호사 체제)





가해자가 수감 중인 피해자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다섯 가지





핵심 교훈. 범죄 피해 배상의 성패는 판결이 아니라 판결 이후의 90일에 갈립니다. 가집행 선고를 활용한 즉시 집행 착수, 교정시설 안팎을 아우르는 재산 포섭, 절차 흠결의 선제 차단 — 이 세 가지를 담은 수감 가해자 배상금 집행 3단 설계가 준비된 피해자와, 판결문만 들고 기다리는 피해자의 회수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중대 범죄의 피해자였지만, 같은 3단 설계는 폭행·성범죄·사기·전세사기 등 모든 범죄 피해자와, 나아가 수감 중인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 일반 채권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채무자가 교도소에 있다는 사정은 회수를 포기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재산의 소재가 교정시설이라는 한 지점으로 수렴하는 국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상 의무를 지게 된 쪽의 입장에서도, 이 사례는 배상의 성실한 이행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 주는 기록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 수감 중 배상금 회수 점검 목록



  • 가집행 선고 확인 — 판결문 주문에 "가집행할 수 있다"가 있으면 확정 전이라도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3조). 항소심을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 집행문·송달증명 확보 —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야 집행권원이 완성됩니다. 이 서류 없이는 압류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영치금·작업장려금까지 포섭 — 은행 예금만 압류하면 교정시설 내 금원이 공백으로 남습니다. 장래 입금분과 출소 시 반환채권까지 별지목록에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진술최고 병행 — 제3채무자에게 채권의 존재·한도와 다른 압류의 유무를 진술하게 하는 진술최고(민사집행법 제237조)를 함께 신청하면 재산 상태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정명령 즉시 대응 —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압류는 당사자표시·금액 안분의 형식 요건이 엄격합니다. 보정명령의 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송달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법무법인 화온 02-2135-4211 또는 온라인 상담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자가 교도소에 수감 중인데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수감 중인 채무자에게도 영치금(보관금) 반환채권,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영치물 반환채권과 시설 밖의 예금·부동산 등 압류 가능한 재산이 존재합니다. 대법원은 수용자의 보관금 반환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어,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으면 교정시설 내 금원에서도 회수가 가능합니다. (관련 사례: 본 사례에서는 영치금과 은행 예금을 동시에 압류하는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Q. 가해자가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일반론적으로, 판결 주문에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가집행 선고 있는 판결은 확정 전에도 집행력이 있어 즉시 압류 등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13조). 오히려 확정을 기다리는 동안 채무자의 재산이 소진·이전될 위험이 커지므로, 항소심 계속 중의 집행 착수가 회수 가능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Q. 영치금 압류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일반론적으로,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정본 등 집행권원을 갖추어 관할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되, 영치금을 보관하는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기재합니다. 이때 당사자표시(법률상 대표자와 소관 교정기관)와 청구금액의 안분을 정확히 설계해야 하며, 인용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후 추심 절차로 금원을 회수합니다. 형식 요건의 흠결은 보정명령과 각하로 이어질 수 있어 설계 단계의 정밀성이 중요합니다.




Q.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론적으로, 압류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을 묶어 처분·지급을 금지시키는 단계이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추심명령은 그렇게 압류된 채권을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받아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단계입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실무에서는 두 명령을 하나의 신청서로 함께 구하는 것이 통례이며, 본 사례 역시 압류와 추심을 동시에 인용받았습니다.




Q. 가해자가 영치금을 생활비로 쓰게 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론적으로,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을 신청하여 영치금 일부의 사용 허가를 구할 수 있고, 법원은 채무자의 생활 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 측은 수용자의 의식주가 국가 비용으로 제공되는 점, 신청 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 자발적 배상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범위변경 절차까지 내다본 대응 설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Q. 가해자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하나요?


일반론적으로, 압류 신청 시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민사집행법 제237조)를 병행하면 채권의 존재와 한도, 다른 채권자의 압류 유무까지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판결 확정 후에는 재산명시 신청과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 제도로 채무자 명의의 예금·부동산·차량 등을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산을 모른다는 사정이 집행 포기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Q. 형사 절차의 합의금이나 공탁금과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인가요?


일반론적으로, 형사 절차와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형사 합의가 없었다면 민사로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형사 절차에서 공탁하거나 합의금을 지급한 금액은 민사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공제되거나 참작될 수 있습니다. 형사 단계의 합의 여부·금액 설계와 민사 청구 전략은 처음부터 하나의 그림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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