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촬영물이용협박 초범, 재판 없이 기소유예 받은 실제 사례

의뢰인 피의자
처분 결과 기소유예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헤어진 연인에게 홧김에 사진을 보내 협박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거나, 가족·지인이 촬영물이용협박으로 입건되어 방법을 찾고 계실 수 있습니다. 이 혐의가 유독 막막한 이유는, 벌금형 자체가 없어 "초범인데도 실형을 사는 것 아닌지", "평생 성범죄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이 남는 것 아닌지"라는 두려움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 그 막막함 속에서,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한 이야기입니다.

기소유예 (교육이수 조건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 재판·전과 없이 수사 단계에서 종결
1년 이상 유기징역
(벌금형 없는 법정형)
초범 동종·이종 전력 없음
수사 전 과정 협조
8축·24건 양형자료 구조화
(반성·합의·재범방지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20대 의뢰인은 약 반년간 교제한 연인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과거 상대방의 동의하에 촬영했던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 촬영물등이용협박)로 입건되었습니다. 벌금형이 없어 실형과 전과가 현실적으로 우려되는 사안에서, 법무법인 화온이 운영하는 성범죄 전담센터는 경찰 수사 초기부터 개입해 양형자료를 8축으로 구조화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핵심 요약.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한 중대 성범죄로, 초범이라도 정식 기소와 실형이 원칙에 가깝습니다. 화온은 ① 범행의 우발성과 실제 유포가 없었던 점의 소명, ② 초범·진지한 반성·재범방지 조치를 아우르는 8축 양형자료 구조화, ③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변호인을 처음 찾아온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벌금형조차 없는 혐의 앞에서, "한순간의 잘못으로 실형을 살고 성범죄 전과가 평생 남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공포가 가장 컸습니다. 화온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사건을 축소하거나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는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그 태도가 처분에 정당하게 반영되도록 사실관계와 양형자료를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촬영물이용협박 사건에서 "무엇을 했는가"만큼 중요한 것이 "수사 첫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정리해 두었는가"이기 때문입니다.

연인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촬영물이용협박 혐의로 입건된 경위

촬영물등이용협박이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성범죄를 말합니다. 흔히 "리벤지 포르노 협박"으로 불리지만, 반드시 유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성적 촬영물을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하기만 하면 성립한다는 점에서 일반 협박죄보다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의뢰인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20대 청년으로, 학업을 마친 뒤 국외 유학을 준비하며 성실히 생활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반년 전 상대방을 처음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큰 다툼 없이 애정을 나누던 연인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교제 과정에서 상대방의 거짓말과 이성 관계 문제가 불거졌고, 헤어짐을 정리하기 위해 마주한 자리에서 상대방이 지인들과 자신을 험담한 정황까지 확인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격분하였습니다.

이 격분 상태에서 의뢰인은, 과거 교제 중 상대방의 동의하에 촬영했던 성적 촬영물을 메신저로 상대방에게 전송하고, 이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방안을 언급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촬영물이 유포될 수 있다는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실제로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았고, 협박은 상대방에게 촬영물을 전송한 범위에서 그쳤습니다. 이후 두 사람이 함께 있던 중 인근에서 다른 업무를 수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사건 경위가 알려지면서 의뢰인은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받았고,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물론 어떠한 사정도 의뢰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성적 욕망을 채우거나 상대방을 계획적으로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연인 관계에서 받은 충격 속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이라는 점, 그리고 실제 유포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에서 양형상 참작될 여지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화온은 이 여지를 처분으로 실현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촬영물이용협박의 법정형과 벌금형이 없는 이유

이 사건에 적용된 조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강요)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합니다. 제3항은 상습범을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촬영물이용협박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조문 자체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법이 정한 형을 그대로 적용하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무상 이 점이 결정적입니다. 벌금형이 있는 다른 범죄와 달리, 촬영물이용협박은 유죄가 인정되는 순간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갈림길에 서게 되고, 감경 사유가 충분하지 않으면 초범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성적 촬영물이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말하며, 촬영 당시 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는지는 협박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 여기에 더해, 촬영물이용협박에는 성립 요건상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 서로 동의하에 촬영한 촬영물이라도 이후 이를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하면 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촬영 당시의 동의가 "유포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으며, 촬영물의 생성 경위와 무관하게 협박 수단으로 기능하면 형사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실제로 촬영물을 유포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유포로 나아갔는지는 범죄 성립 자체와 무관합니다. 유포 가능성을 해악의 내용으로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면 그것으로 협박은 성립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으니 죄가 안 된다"는 생각은 성립 단계에서는 통하지 않고, 이 사정은 양형(정상참작) 단계에서 비로소 힘을 갖는 요소입니다.

또한 촬영물이용협박은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에 그치지 않습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불기소(기소유예)로 종결되면 이러한 부수처분과 전과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화온이 "감형"이 아니라 "불기소"를 목표로 삼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관련 법령·판례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law.go.kr )에서 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의 구성요건과 법정형 확인 가능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https://glaw.scourt.go.kr )에서 촬영물 협박죄 관련 판시 사항 조회
  • 디지털 성범죄 처벌 안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에서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의 처벌 기준 확인

※ 위 출처는 모두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자료이며, 본 사례의 법리·실무 분석은 화온이 본 사건 수행 과정에서 직접 검토·인용한 내용입니다. 개별 사안별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적용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분일반 협박죄(형법)촬영물이용협박(제14조의3 제1항)촬영물이용강요(제14조의3 제2항)
협박 수단 해악 고지 일반 성적 촬영물의 이용 성적 촬영물의 이용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1년 이상 유기징역(벌금형 없음) 3년 이상 유기징역
유죄 시 부수처분 원칙적 없음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가능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가능

※ 위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 정리이며, 구체적 형량·처분은 사안과 양형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화온 성범죄 전담센터의 실무 관찰 — 촬영물이용협박 사건에서 가장 흔한 함정 세 가지

  • 함정 1: 벌금형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다 — 많은 분들이 "벌금 좀 내고 끝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혐의는 조문에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되면 곧바로 실형·집행유예의 문제가 됩니다. 목표 자체를 "불기소"로 잡고 초기부터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함정 2: "실제로 유포 안 했으니 괜찮다"고 오판한다 — 유포 여부는 범죄 성립과 무관하고, 오직 양형 사정일 뿐입니다. 이 점을 오해해 초기 진술에서 사안을 가볍게 다루면, 정작 유리한 양형 사정을 스스로 약화시키게 됩니다.
  • 함정 3: "합의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한다 — 합의는 매우 중요하지만 그 자체로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초범·우발성·재범방지 노력 등 양형자료가 함께 구조화되어 합의와 결합될 때 비로소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 위 세 가지 함정은 화온이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수행하며 도출한 실무 관찰로, 일반론적 법리 해설과 구별되는 화온의 독자적 통찰입니다.

실형·기소가 원칙인 사안에서 기소유예를 이끌기 위해 다툰 세 가지

피의사실 자체는 의뢰인이 모두 인정한 사안이었으므로, 이 사건은 "죄가 되느냐"의 다툼이 아니라 "재판에 넘길 만한 사안이냐, 아니면 한 번의 기회를 줄 사안이냐"를 검찰이 판단하는 정상참작의 다툼이었습니다. 화온은 검찰의 판단을 좌우할 요소를 세 가지 쟁점으로 정리하여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1. 범행의 우발성·비계획성 — 이 사건은 성적 목적이나 계획적 가해가 아니라, 연인 관계의 파탄 과정에서 상처와 배신감을 감당하지 못한 순간적·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계획 범죄와 우발 범죄는 재범 위험성 평가와 비난 가능성의 정도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2. 실제 유포 부존재와 추가 피해의 부재 — 촬영물은 상대방에게 전송된 것 외에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않았고, 그로 인한 확산·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범죄 성립과 무관한 이 사정은, 처분의 무게를 정하는 양형 단계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3. 피해 회복과 재범 위험성의 현저한 감소 —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된 점, 그리고 전문기관 교육 이수와 지속적 자기관리 계획으로 재범 위험성이 낮아졌다는 점.

세 쟁점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우발성만으로도, 합의만으로도 부족합니다. 화온은 이 세 축을 하나의 일관된 서사로 결합하여, "이 사람은 계획적 성범죄자가 아니라, 한순간의 잘못을 저지른 초범이며, 스스로 책임을 지고 재발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검찰이 갖도록 소명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헤어진(또는 다투던) 상대의 사진·영상을 홧김에 보내거나 언급하며 협박성 발언을 한 적이 있다
  •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 서로 동의하에 찍은 사진이라 죄가 되지 않을 것이라 여기고 있다
  •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막막하다
  •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만은 피하고 싶다

경찰 수사 단계부터 검찰 처분까지 화온이 구축한 양형자료 8축

화온은 경찰 수사 단계 초기에 선임되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최종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대리하였습니다. 촬영물이용협박처럼 벌금형이 없는 성범죄에서는, 재판에서 다투기 전 수사 단계에서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래는 화온의 변호인단이 단계별로 수행한 조치입니다.

  • 경찰 수사 단계 핵심

    피의자 조사에 동석하여 일관되고 정직한 진술이 조서에 정확히 남도록 조력하고, 사실관계를 축소·부인하지 않되 우발성과 유포 부존재 등 유리한 사정이 빠짐없이 기록되도록 하였습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모든 처분의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 검찰 송치 전후

    사죄문·반성문, 초범임을 증명하는 범죄경력 자료, 전문 심리교육 이수 자료 등 양형자료를 8축으로 구조화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고, 사안의 우발성과 재범 위험성 감소를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피해 회복·합의 전환점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의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검찰이 기소유예를 결단하는 결정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화온이 이 사건에서 운용한 양형자료 8축 구조화는, 흩어져 있는 정상참작 사정을 검찰이 한눈에 판단할 수 있도록 여덟 개의 축으로 체계화하는 화온의 형사·성범죄 변론 방식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경위 소명축 — 객관적 메신저 대화 내역으로 교제 경위와 범행의 우발성을 입증
  2. 진지한 반성축 — 자필 사죄문·반성문으로 책임 인정과 반성의 진정성을 소명
  3. 초범·전력 부존재축 — 범죄·수사경력 자료로 동종·이종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확인
  4. 피해 회복·합의축 —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원만한 합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
  5. 재범방지축 — 전문 심리교육기관의 성범죄 재범방지·인지행동개선 교육 이수 및 심리상담사 의견서
  6. 성행·품성축 — 다수의 탄원서와 성장기 생활기록부 등으로 평소 성품과 이번 행위의 이질성 소명
  7. 사회 기여·속죄축 — 여성·소외계층 지원 단체에 대한 기부와 봉사 계획 등 실질적 속죄 노력
  8. 재사회화 가능성축 — 성실한 사회 이력과 국외 유학 등 향후 재사회화 계획의 구체성

왜 "수사 첫 단계"가 결정적인가. 촬영물이용협박 사건에서 수사 초기의 진술이 사건 전체를 좌우합니다. 한번 조서에 남은 진술은 뒤집기 어렵고,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유리한 양형 사정마저 흐려집니다. 이 사건의 기소유예는 법정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경찰 조사 첫 단계부터 변호인이 함께하며 진술과 양형자료를 정확히 쌓아 올린 결과입니다.

혼자 대응하면
  • 벌금형이 없는 혐의임을 뒤늦게 인지
  • "유포 안 했으니 괜찮다"는 오판으로 초기 진술 부실
  • 합의만 시도하다 양형자료 준비 시점을 놓침
  • 재판에 넘겨져 전과·신상정보 등록 위험 증가
VS
화온과 함께하면
  • 수사 초기부터 목표를 "불기소"로 설정
  • 동석 조사로 일관·정직한 진술을 정확히 기록
  • 양형자료 8축 구조화로 정상참작 사정을 집약
  • 합의·재범방지 노력을 결합해 기소유예 기반 마련

— 본 사례를 수행한 화온 성범죄 전담센터의 변론 전략 노트 —

"벌금형이 없는 성범죄에서 초범이 실형과 전과를 피하는 길은, 잘못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되 그 인정이 처분에 정당하게 반영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발성, 유포 부존재,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재범방지를 하나의 구조로 엮어 수사 첫 단계부터 쌓아 올릴 때, 검찰이 '한 번의 기회'를 결단할 수 있는 근거가 완성됩니다."
— 대표변호사 천재필 · 대표변호사 오정환 · 변호사 문동건
(법무법인 화온 — 검찰 부장검사 · 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출신 변호사가 이끄는 8인 변호사 체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내린 이유

기소유예란, 검사가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범인의 연령·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형법 제51조).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전과가 남지 않고, 재판 절차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서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① 의뢰인이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② 협박에 그쳤을 뿐 실제 유포로 나아가지 않은 점, ③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④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유죄판결에 따르는 실형·집행유예는 물론 성범죄 유죄 확정에 뒤따르는 전과,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의 부담에서도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성범죄였음에도 재판 없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한 것은, 정상참작 사정을 초기부터 구조적으로 소명한 변론의 결과였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란, 검사가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 등 일정한 조건의 이행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부 불기소처분을 말합니다. 흔히 혼동되는 집행유예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집행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어 형이 선고된 뒤 그 집행만 미루는 것이어서 전과가 남고 성범죄에 따르는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이 뒤따를 수 있는 반면, 기소유예는 애초에 재판에 넘겨지지 않아 유죄판결 자체가 없고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벌금형이 없는 촬영물이용협박에서 "집행유예"가 아니라 "기소유예"를 목표로 삼는 실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촬영물이용협박으로 입건되었을 때 반드시 점검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요약. 촬영물이용협박은 벌금형이 없어 초범도 실형·전과의 위험이 큰 성범죄입니다. 그러나 우발성·유포 부존재·진지한 반성·피해 회복·재범방지 노력을 초기부터 구조화하면 재판 없이 기소유예로 종결될 여지가 있습니다. 관건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수사 첫 단계에서 이를 어떻게 정리해 두느냐"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연인 사이에서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촬영물 협박의 법리는 관계 유형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헤어진 연인이든, 부부·직장 관계이든,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이이든, 성적 촬영물을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순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이 적용되며 벌금형 없는 법정형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래 세 가지는 관계 유형과 무관하게 촬영물이용협박으로 입건된 누구에게나 해당합니다.

  1. 벌금형이 없는 혐의임을 인지하고 즉시 조력을 구하십시오 — 다른 범죄와 같은 감각으로 대응하면 목표 설정 자체가 어긋납니다. 초범이라도 유죄가 되면 실형·집행유예의 문제이므로, 처음부터 "불기소"를 목표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2. 감정적인 초기 진술을 관리하십시오 —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다", "동의하에 찍은 것이다" 같은 사정은 성립을 막지 못하고 양형 사정일 뿐입니다. 이를 오해해 초기 진술에서 사안을 가볍게 다루면 오히려 유리한 사정을 스스로 약화시킵니다.
  3. 합의·재범방지·양형자료를 조기에, 함께 준비하십시오 — 합의는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닙니다. 우발성 소명, 재범방지 교육, 성행 자료가 합의와 결합되어 하나의 구조로 제출될 때 비로소 기소유예의 문이 열립니다.

본 사례의 처분 결과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른 것으로, 동일한 혐의라도 사실관계와 정상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촬영물이용협박,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으로 경찰·검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초기 대응이 처분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법무법인 화온 02-2135-4211 또는 온라인 상담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촬영물이용협박 기소유예 자주 묻는 질문

헤어진 연인에게 홧김에 사진을 보냈는데, 초범이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일반론적으로, 촬영물이용협박은 벌금형이 없어 초범이라도 정식 기소와 실형이 원칙에 가깝습니다. 다만 우발성, 실제 유포 부존재,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방지 노력이 초기부터 구조적으로 소명되면 기소유예 등 불기소로 종결될 여지가 생깁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에서는 이 요소들을 8축으로 구조화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사진을 유포하지 않았는데도 촬영물이용협박이 성립하나요?

일반론적으로, 성립합니다. 촬영물이용협박죄는 유포 가능성을 해악의 내용으로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면 그것으로 성립하며, 실제 유포 여부나 유포 가능 상태는 범죄 성립과 무관합니다. 유포하지 않은 사정은 성립을 막지는 못하지만, 양형(정상참작) 단계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촬영물이용협박은 벌금형으로 끝날 수 없나요?

일반론적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하고 벌금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문제가 되며, 벌금형 선고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전과 자체를 피하려면 재판 이전 단계에서의 불기소(기소유예 등)를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일반론적으로, 합의와 처벌불원은 매우 중요한 참작 사유이지만 그 자체로 기소유예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초범 여부, 범행의 우발성, 유포 여부, 재범방지 노력 등 다른 양형 사정과 결합될 때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합의는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에서는 합의에 더해 우발성·재범방지 등 8축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성범죄로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일반론적으로,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판결이나 공개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닌 불기소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공개나 취업제한의 대상이 되지 않고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이 점이 재판 이전 단계에서 불기소를 목표로 삼는 실익입니다.

예전에 서로 동의하에 찍은 사진인데도 죄가 되나요?

일반론적으로, 됩니다. 대법원은 촬영 당시의 동의가 유포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으며, 합의하에 촬영한 촬영물이라도 이후 이를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하면 촬영물이용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의 생성 경위와 무관하게, 협박 수단으로 기능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촬영물이용협박으로 입건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일반론적으로, 경찰 출석 이전에 사건의 성격과 목표(불기소)를 정확히 설정하고, 초기 진술의 방향과 양형자료 준비를 동시에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금형이 없는 혐의인 만큼, 수사 초기의 진술과 자료가 이후 처분을 좌우하므로 가급적 조사 전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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