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물횡령·횡령 혐의없음 - 전투식량·위문품의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한 사례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부대에서 흔히 나눠 쓰던 물품을 사용했을 뿐인데 횡령으로 신고되었거나, 군 검찰의 수사 통보를 받고 '군용물횡령'이라는 무거운 죄명에 당황하고 있거나, 같은 처지에 놓인 가족·전우를 위해 길을 찾고 있는 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폐기를 앞둔 부대 잉여 물품을 사용한 일이 군용물횡령(군형법 제75조)·횡령으로 입건된 군 간부가, 횡령의 핵심인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기록입니다.
군 검찰 불기소 처분
화온의 방어 구조
처치 곤란 물품
오랜 기간 성실히 복무해 온 군 간부인 의뢰인은, 부대의 잉여 전투식량과 위문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군용물횡령과 횡령 혐의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용물횡령은 군의 재산을 보호하는 무거운 죄목이지만, 이 사건의 실제 모습은 죄명이 주는 인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문제된 물품은 처치 곤란으로 폐기를 앞둔 잉여품이었고, 그것을 의뢰인에게 가져다준 사람은 다름 아닌 신고자였습니다. 법무법인 화온 군형사 전담센터는 이 사건을 '물품을 썼는가'가 아니라 '그것이 불법하게 빼돌린 것인가'의 문제로 정확히 가르는 데서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핵심 요약. 부대의 잉여 전투식량과 위문품을 사용한 일이 군용물횡령(군형법 제75조)·횡령(형법 제355조)으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화온은 ① 문제된 전투식량이 군용 표시가 없는 시판 제품이어서 군용물이라는 인식과 고의가 없었고, ② 신고자가 자발적으로 가져온 폐기 예정의 잉여품을 부대 관행에 따라 나눠 쓴 것이며, ③ 의뢰인은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도, 불법하게 영득할 의사도 없었음을 밝히는 군용물횡령 불법영득의사 부정 3단계 구조를 통해, 두 혐의 모두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
군용물횡령·횡령은 어떤 범죄인가 — 사건의 배경
군용물횡령죄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물건을 불법하게 자기 것으로 삼는 범죄로서, 군형법 제7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어서 일반 횡령보다 무겁게 다루어지지만, 무겁게 다루어진다는 것이 곧 '부대 물품을 사용한 사실만으로 처벌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횡령이 성립하려면 그 물품이 타인의 소유여야 하고, 보관자가 그것을 불법하게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 곧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계가 흐려지면, 관행적으로 나눠 쓰던 잉여품이 형사 전과의 위협으로 둔갑합니다.
본 사안의 의뢰인은 두 가지 혐의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부대의 전투식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군용물횡령이고, 다른 하나는 부대에 지급된 위문품을 사용했다는 횡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단을 들여다보면, 두 물품 모두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고자는 다른 부대로 옮기기 전 창고를 정리하던 중, 후배들이 먹지 않고 쌓아 둔 전투식량과 수요가 없어 폐기를 앞둔 위문품을 '처치 곤란'이라며 의뢰인에게 가져다주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이 수사는 당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동료가 나눠 준 잉여품을, 부대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행대로 사용했을 뿐인데, 어느 날 '군의 재산을 횡령한 피의자'가 된 것입니다. 화온 군형사 전담센터가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세운 원칙은, 죄명이 주는 무게에 휘둘리지 않고 이 물품들이 정말 '불법하게 빼돌린 타인의 재산'이었는지를 사실로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신고에서 시작해, 피의자 신문과 추가 조사를 거쳐 혐의없음 처분에 이르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물품의 성격과 취득 경위, 그리고 화온이 세운 변론의 흐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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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 물품의 전달
신고자가 부대 창고를 정리하며, 폐기를 앞둔 잉여 전투식량과 위문품을 처치 곤란이라며 의뢰인의 사무실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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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에 따른 사용
의뢰인은 부대 간부들에게 필요한 만큼 가져가도록 하고, 남은 것을 사무실에 두고 늦은 근무 때 식사 대용으로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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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와 수사 개시 수사
물품을 가져다준 신고자가 이후 의뢰인을 군용물횡령·횡령 등으로 신고하면서, 군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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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성격 입증 입증
화온은 문제된 전투식량이 군용 표시가 없는 시판 제품이라는 점, 위문품이 폐기를 앞둔 잉여품이었다는 점을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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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득의사 부정의 변론
화온은 취득 경위와 사용 방식, 부대의 관행을 종합해 횡령의 불법영득의사와 보관자 지위가 없음을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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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처분 결과
군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군용물횡령과 횡령 혐의 모두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횡령의 핵심은 '불법영득의사' — 무엇이 문제가 되었나
횡령 사건의 성패는 한 지점에서 갈립니다. 보관하던 물품을 '불법하게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가 있었는가입니다.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하며,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이 의사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의사가 없으면, 물품을 사용했더라도 횡령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또한 횡령죄는 보관자의 지위를 전제합니다. '보관자 지위'란, 위탁관계에 따라 타인의 소유인 재물을 그 사람을 위하여 맡아 관리하는 지위를 말하며, 이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횡령죄는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금전이나 물품의 소유와 보관 관계를, 그 수수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성질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군용물횡령이 성립하려면 그 물품이 '군용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곧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횡령죄의 고의란, 자신이 보관하는 재물이 타인의 소유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불법하게 영득하려는 인식과 의사를 말하며, 이러한 고의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요건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는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으며, 그 증명이 없으면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 만약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와 군용물 인식이 인정되었다면, 군형법 제75조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관련 법령·판례
- 군형법 제75조 —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횡령·손괴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에서 확인 가능
- 형법 제355조 제1항 — 횡령죄의 기본 구성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에서 확인 가능
- 소유·보관 관계의 실질 판단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681, 2010. 11. 25. 선고 2010도10417 등.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glaw.scourt.go.kr )에서 확인 가능
- 수사기관의 증명책임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130 등.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이 없으면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판단
※ 위 출처는 모두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자료이며, 본 사례의 법리·실무 분석은 화온이 본 사건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 검토·적용한 내용입니다. 처분의 진위는 관할 군 검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몰래 빼돌린' 것인가, '나눠 쓴' 것인가 — 검찰이 놓친 실질
신고의 전제는 '의뢰인이 군의 재산을 불법하게 영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물품의 성격과 취득 경위를 들여다보면, 그 전제는 사실과 어긋났습니다. 화온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 쟁점 | 신고의 전제 | 화온이 입증한 실질 |
|---|---|---|
| 물품의 성격 | 명백한 군용물 | 문제된 전투식량은 군용 표시가 없고 시중에서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발열식량으로, 캠핑·등산 등에 널리 쓰이는 제품 |
| 취득 경위 | 피의자가 빼돌림 | 신고자가 '처치 곤란'이라며 자발적으로 의뢰인의 사무실로 가져옴 |
| 물품의 상태 | 정상적인 군 재산 | 전투식량은 유통기한이 임박했고, 위문품은 수요가 없어 폐기가 예정되어 있던 잉여품 |
| 사용 방식 | 은밀한 개인 착복 | 간부들에게 공개적으로 나눠 주고, 남은 것을 늦은 근무 때 식사 대용으로 사용 |
| 보관·관행 | 관리자가 임의 처분 | 의뢰인은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았고, 폐기 예정 잉여품을 간부들에게 나눠 주는 관행이 오래 존재 |
※ 다섯 가지 사정은 하나의 결론으로 모입니다. 의뢰인은 군의 재산을 불법하게 '빼돌린' 것이 아니라, 폐기를 앞둔 잉여품을 관행에 따라 '나눠 쓴' 것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결정적이었던 것은, 물품을 의뢰인에게 가져다준 사람이 바로 신고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폐기 예정의 잉여품을 자발적으로 전달한 사람이 그 사용을 횡령이라고 신고한 것이어서, 그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사정이 분명했습니다. 더욱이 신고자는 의뢰인에 대하여 다수의 혐의를 한꺼번에 신고하였으나 그중 상당수는 입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부대에서 관행적으로 나눠 쓰던 물품을 사용했는데 횡령으로 신고되었다
- 폐기 예정이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잉여품을 사용한 일이 문제되고 있다
- '군용물'이라는 인식 없이 사용한 물품에 군용물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 물품을 가져다준 사람이 오히려 나를 신고했다
- 신고자에게 감정적 동기나 보복의 정황이 있어 보인다
화온 "군용물횡령 불법영득의사 부정 3단계 구조"
횡령 사건의 혐의없음은 "내가 쓰지 않았다"는 부인만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 물품이 어떤 성격이었고, 어떻게 취득해 어떻게 사용했으며, 거기에 불법하게 영득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사실로 다시 세우는 데서 출발합니다. 화온 군형사 전담센터는 이 사건에 적용한 변론을 군용물횡령 불법영득의사 부정 3단계 구조로 정리해 표준화했습니다. 이는 화온 군형사 방어 체계의 일부로, 부대 물품의 사용·처분이 횡령으로 비화한 군 재산범죄 사건에 일관되게 적용됩니다.
군용물 인식·고의의 부정
문제된 물품이 정말 '군용물'로 인식될 수 있었는지를 먼저 따졌습니다. 시중에서 누구나 살 수 있고 군용 표시가 없는 시판 발열식량이라는 점, 의뢰인이 평소 민간에서 같은 제품을 구매해 사용해 왔다는 점을 입증해, 군용물이라는 인식과 그에 따른 고의가 없었음을 보였습니다.
취득·사용 경위의 정당성 입증
물품이 의뢰인의 손에 들어온 경위와 사용 방식을 사실대로 복원했습니다. 신고자가 폐기 예정의 잉여품을 자발적으로 가져온 점, 간부들에게 공개적으로 나눠 준 점, 늦은 근무 때 식사 대용으로 사용한 점, 폐기 예정 위문품을 나눠 주는 부대 관행이 오래 존재한 점을 하나의 그림으로 모았습니다.
보관자 지위·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
의뢰인이 해당 물품의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폐기를 앞둔 잉여품을 관행에 따라 나눠 쓴 행위에는 이를 불법하게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요건은 수사기관이 증명해야 하며 그 증명이 없으면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결론으로 연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정적 한 수. 검찰은 의뢰인을 '군의 재산을 빼돌린 사람'으로 묶으려 했습니다. 화온이 그 매듭을 푼 핵심 사실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문제된 물품이 폐기를 앞둔 잉여품이었고, 그것을 가져다준 사람이 다름 아닌 신고자였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투식량이 군용 표시가 없는 시판 제품이어서 군용물이라는 인식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폐기될 물건을 동료가 가져다주어 관행대로 나눠 쓴 일에는, 그것을 불법하게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가 깃들 자리가 없었습니다.
화온 군형사 전담센터의 실무 관찰 — 부대 물품 사용이 횡령 수사로 번질 때의 흔한 함정 세 가지
- 함정 1: 죄명의 무게에 눌려 사실을 인정해 버린다 — '군용물횡령'이라는 무거운 죄명에 위축되어, 정작 다투어야 할 불법영득의사와 군용물 인식을 짚지 못한 채 사용 사실을 곧 횡령으로 인정하기 쉽습니다. 죄명이 아니라 요건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 함정 2: '나눠 썼다'는 사정을 정리하지 않는다 — 폐기 예정 잉여품을 관행에 따라 나눠 쓴 경위는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는 핵심 자료인데, 이를 기록으로 세우지 않으면 은밀한 착복처럼 평가될 수 있습니다. 취득과 공유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함정 3: 보관자 지위를 따지지 않는다 — 횡령은 보관자의 지위를 전제하는데, 그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짚지 않으면 불필요하게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누가 그 물품을 관리·보관하는 자리에 있었는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 위 세 가지는 화온이 군 재산범죄 사건을 수행하며 도출한 실무 관찰로, 일반적인 법리 해설과 구별되는 화온의 독자적 통찰입니다.
혐의없음 — 죄명을 넘어선 변론
군 검찰은 군용물횡령과 횡령 혐의 모두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물품을 불법하게 영득할 의사를 가지고 보관 중인 군의 재산을 횡령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기소되지 않았고, 형사 전과의 위협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결과가 특히 무게를 갖는 것은, '군용물횡령'이라는 무거운 죄명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실질을 끝까지 사실로 되돌려 얻어낸 결론이라는 점입니다. 죄명의 무게에 눌려 사용 사실을 횡령으로 인정해 버렸다면 결과는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혼자 대응했을 때와 화온이 함께했을 때의 차이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군용물횡령'이라는 죄명에 눌려 사용 사실을 횡령으로 자인
- '나눠 썼다'는 핵심 경위가 기록으로 정리되지 못함
- 보관자 지위 여부를 따지지 못한 채 책임을 떠안음
- 시판 제품이라는 사정을 입증하지 못해 군용물 인식을 인정
- 사용 사실을 넘어 불법영득의사라는 요건 자체를 차단
- 신고자가 가져온 폐기 예정 잉여품임을 객관 자료로 입증
- 보관자 지위의 부존재를 짚어 책임의 전제를 무너뜨림
- 시판 제품임을 입증해 군용물 인식·고의를 부정
횡령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죄명의 무게가 아니라, 그 물품이 놓인 실질과 행위자의 의사를 누가 더 정확히 복원하느냐입니다. 화온은 '군용물횡령'이라는 인상에 갇히지 않고, 물품의 성격과 취득 경위, 그리고 불법영득의사라는 요건을 차례로 짚었습니다. 그리고 물품을 가져다준 사람이 곧 신고자라는 사실을 드러내, 그 진술이 가진 한계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화온 군형사 전담센터는 부대 물품의 사용·처분을 둘러싼 군 재산범죄와 그와 얽힌 징계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군에서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일도 쉽게 형사 사건이 되지만, 그 행위에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의뢰인이 홀로 임했다면 죄명의 무게 속에서 사용 사실이 책임으로 굳어졌을 수 있었고, 실질을 먼저 짚은 변론이 그 분기점을 바꾸었습니다.
— 본 사례를 수행한 화온 군형사 전담센터의 변론 전략 노트 —
"횡령은 '물건을 썼는가'가 아니라 '그것을 불법하게 자기 것으로 삼으려 했는가'에서 갈립니다. 우리가 한 일은 없던 사실을 만든 것이 아니라, 죄명의 무게에 가려져 있던 실질 — 폐기될 잉여품을 동료가 가져다주어 관행대로 나눠 쓴 일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되돌려 놓은 것입니다."
— 대표변호사 오정환 · 천재필
(법무법인 화온 — 검찰 부장검사 · 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출신 변호사가 이끄는 8인 변호사 체제)
부대 물품을 사용했다가 수사를 받는다면 — 지금 점검할 세 가지
본 사안의 의뢰인은 군 간부였습니다. 그러나 조직의 물품을 사용한 일이 횡령·배임으로 비화하는 일은, 재산과 관리 책임이 얽힌 조직 어디에서나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건은 결국 하나의 물음으로 모입니다. 나는 그것을 불법하게 내 것으로 삼으려 했는가. 물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일이 아니라, 불법영득의사라는 요건이 채워졌는지를 따져야 형사책임의 향방이 정해집니다.
- 물품의 성격과 상태부터 정리하라 — 그 물품이 군용물로 인식될 수 있었는지, 폐기를 앞둔 잉여품이었는지,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었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군용물 인식과 불법영득의사를 가르는 핵심 자료입니다.
- 취득과 사용의 경위를 사실대로 세워라 — 누가 그 물품을 가져왔는지, 어떻게 나눠 썼는지, 부대의 관행은 어떠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나눠 썼다'는 경위는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는 가장 강한 근거가 됩니다.
- 진술 전에 변호인과 검토하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란, 수사 결과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기소하지 않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말합니다. 죄명의 무게에 눌려 사용 사실을 횡령으로 인정하기 전에, 물품의 성격·취득 경위·보관 관계를 정리해 변호인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화온의 군형사 성공사례
- 상관모욕 혐의에서 혐의없음을 받아낸 사례 — 사적인 식사 자리 발언의 공연성을 부정한 변론
- 군 간부 징계조사에서 징계불요구를 받아낸 사례 — 책임 귀속을 분해해 방어한 군 징계 변론
- 업무상횡령 혐의에서 무죄를 받아낸 사례 — 보관자 지위를 부정해 민사 채무와 형사책임을 분리한 변론
※ 각 사례명을 누르면 해당 성공사례 글로 이동합니다(상관모욕 사례는 게시 후 연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대 물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무조건 횡령으로 처벌받나요?
일반론적으로, 물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그 물품이 타인의 소유이고 보관자가 이를 불법하게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 곧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폐기 예정의 잉여품을 관행에 따라 나눠 쓴 경우라면 이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에서도 화온은 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를 입증해 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제품도 군용물횡령의 대상이 되나요?
일반론적으로, 군용물횡령은 그 대상이 군용에 공하는 물건일 것을 전제로 하므로,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해당 물품이 군용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곧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군용 표시가 없고 시중에서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라면, 행위자가 이를 군용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전투식량은 시판 발열식량이어서 군용물 인식이 부정되었습니다.)
물품을 가져다준 사람이 오히려 저를 신고했습니다. 이런 사정이 변론에 도움이 되나요?
일반론적으로, 문제된 물품을 자발적으로 전달한 사람이 그 사용을 횡령이라고 신고한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과 신고의 동기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취득 경위가 정당했다는 점은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에서도 신고자가 잉여품을 가져다준 사실이 핵심 변론이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일반론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기소하지 않는다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며 형사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은 군용물횡령과 횡령 혐의 모두에 대하여 이 처분을 받았습니다.)
군 재산범죄 사건에서 화온은 어떻게 방어 논리를 구성하나요?
일반론적으로 효과적인 방어는 "쓰지 않았다"는 부인을 넘어, 물품의 성격·취득 경위·사용 방식과 불법영득의사라는 요건을 차례로 짚어 어느 한 요건만 빠져도 횡령이 성립하지 않음을 보이는 데서 출발합니다. 화온은 이를 군용물횡령 불법영득의사 부정 3단계 구조 — ① 군용물 인식·고의의 부정, ② 취득·사용 경위의 정당성 입증, ③ 보관자 지위·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 — 로 정리해 적용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에서 이 3단계 구조가 혐의없음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 본 사례의 결과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른 것으로, 형사사건은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