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13년 묵은 대여금 회수 사례

의뢰인 원고
처분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10년 이상 묵은 대여금을 받지 못하고 계시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상태에서 한국 내 채권의 회수 방법을 모색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외국에 거주하는 의뢰인이 약 13년 전 한국 공연제작사에 대여한 3,000만 원을 차용증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결합한 입증자료 패키지로 전부 회수하고,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까지 확보한 이야기입니다.




  전부 승소 (원금 + 13년치 이자 + 집행권원 확보)
  청구 원금 3,000만 원 → 전액 인용 / 13년치 이자 → 전액 인용 / 가집행 선고 포함된 집행권원 확보
 

민법 제162조(소멸시효) · 제168조(시효중단) · 제428조(연대보증)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연 12% 지연손해금) 적용 사안




 
    3,000만 원
    청구 원금
(전액 인용)

 

 
    약 13년
    대여부터 회수까지
(시효 도과 우려 극복)

 

 
    약 5개월
    소장 제출부터 판결까지
(소액사건 신속 진행)

 



의뢰인은 약 13년 전 한국 공연제작사에 운영 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변제를 받지 못한 채 외국으로 이주하여 오랜 시간 채권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다. 채무자 회사와 그 실질 대표자가 약정 변제기 이후에도 연락에 응하지 않자, 화온 민사팀은 차용증·송금내역·카카오톡 메시지·법인등기부등본을 결합한 4단 입증자료 패키지를 구성하여 채권의 전부 회수와 강제집행 권원의 실질적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였다.




 

핵심 요약.13년 전 대여한 채권으로 소멸시효 도과가 우려되었던 본 사안에서, 화온 민사팀은 ① 차용증 작성과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한 채무 승인으로 시효 재기산을 확보하고, ② 회사와 그 실질 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 청구를 결합하여, ③ 소액사건심판법 절차로 신속하게 진행함으로써 원금 3,000만 원 및 13년치 이자 전액 인용 판결과 함께 가집행 선고가 포함된 즉시 집행 가능한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목차


 

       
  1. 13년 전 빌려준 3,000만 원, 차용증을 손에 쥐고 외국으로 돌아간 의뢰인

  2.    
  3. 오래된 대여금 회수의 3대 법리 장벽 — 소멸시효·입증·집행

  4.    
  5. 화온 민사팀의 채권 회수 5축 전략

  6.    
  7. 사건 수임부터 집행권원 확보까지의 변론 경로

  8.    
  9. 원금 및 13년치 이자까지 전액 인용된 판결 분석

  10.    
  11. 오래된 대여금 회수를 검토 중이라면 반드시 점검할 5가지

  12.  



 

지금 이 글이 필요한 분은


 

       
  • 친지·지인·거래처에 빌려준 돈을 5년 이상 받지 못하고 계신 분

  •    
  • 차용증 또는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등 채무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계신 분

  •    
  • 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 내 채권의 회수 방안을 모색 중이신 분

  •    
  • 채무자 회사 외에 연대보증인까지 책임을 묻고자 하시는 분

  •    
  •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실제 회수 방법이 막막하신 분

  •  




13년 전 빌려준 3,000만 원, 차용증을 손에 쥐고 외국으로 돌아간 의뢰인



외국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약 13년 전인 2013년경, 공연업계 지인을 통해 한국에서 뮤지컬·연극 제작 사업을 영위하던 공연제작사의 실질 대표자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같은 해 1월, 해당 제작사가 진행 중이던 공연이 흥행 부진을 겪으며 출연 배우들의 임금 체불이 발생하였고, 회사의 실질 대표자는 의뢰인에게 직접 전화하여 "배우들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회사 회생에 시간이 필요하니 도와달라"는 취지로 호소하며 3,000만 원의 대여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연업계 지인을 통해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익히 들었던 터라, 회사 회생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같은 날 곧바로 회사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



그러나 이 사건 대여금은 그 해 내내 한 푼도 변제되지 아니하였고, 의뢰인은 이듬해 외국에 새로운 직장을 얻어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출국 후에도 회사의 실질 대표자에게 변제를 거듭 요청하였으나, "노력하겠다"·"꼭 갚아드리겠다"는 말만 반복될 뿐 구체적 변제 계획은 제시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채권 보전을 위해 한국 방문을 계기로 약 4년이 지난 2017년 무렵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차용증에는 변제기일을 약 4년 후로, 이자를 연 5%로 정하였고, 회사의 실질 대표자가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함께 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정 변제기일(2021년 말)이 도과한 이후에도 회사와 연대보증인은 단 한 푼도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며, 의뢰인의 연락에도 사실상 응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화온을 찾아온 시점은 대여로부터 약 12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가지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이미 오랜 시간이 흘러 소멸시효가 도과한 것이 아닌가. 둘째, 본인이 외국에 거주 중인데 한국에서의 소송 수행이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화온 민사팀은 두 우려 모두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제시한 후 사건 수임 즉시 회수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오래된 대여금 회수의 3대 법리 장벽 — 소멸시효·입증·집행



오래된 대여금을 회수하고자 하는 채권자가 마주하는 법리 장벽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장벽 1 — 소멸시효의 도과 여부.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란,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 기간(원칙적으로 10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채권 자체가 소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즉 시효가 지나면 채권은 소멸하며, 이후 소를 제기하더라도 채무자가 시효를 주장하면 청구가 기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시효는 청구·압류·승인의 사유로 중단되고, 중단 시점부터 다시 진행됩니다(민법 제168조). 따라서 오래된 채권일수록 '시효가 언제 다시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정밀한 진단이 필수적입니다.



장벽 2 — 채권 존재의 입증. 시효 문제를 극복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는 채권의 존재 자체를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송금 자체가 대여인지 증여인지, 약정 이자율은 어떠하였는지, 변제기일은 언제인지, 누가 책임을 부담하는지 — 이 모든 사항이 입증되지 않으면 청구는 인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이 흐른 채권의 경우 당사자의 기억이 흐려지고 증거가 산실되어 입증이 어려워지므로, 입증자료 패키지의 체계적 구성이 결정적입니다.



장벽 3 — 집행권원의 확보와 실질 회수.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자동으로 돈이 통장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판결문(집행권원)을 근거로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집행권원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표시한 공적 문서를 말하며, 확정판결문·이행권고결정서·지급명령정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승소'를 넘어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의 실질적 확보'까지 도달하여야 비로소 채권 회수가 완성됩니다.



 

법령·제도 권위 출처


 

       
  • 민법 제162조 (채권의 소멸시효)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law.go.kr )에서 채권 소멸시효 10년 원칙 확인 가능

  •    
  • 민법 제168조 (시효중단의 사유)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law.go.kr )에서 청구·압류·승인의 시효중단 효력 조회

  •    
  • 민법 제428조 (연대보증)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law.go.kr )에서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 확인

  •    
  • 소액사건심판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law.go.kr )에서 청구금액 3,000만 원 이하 사건의 신속 처리 절차 조회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law.go.kr )에서 연 12% 법정 지연손해금 조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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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출처는 모두 정부·공공기관의 권위 자료이며, 본 사례의 법리·실무 분석은 화온이 본 사건 수행 과정에서 직접 검토·적용한 내용입니다.





화온 민사팀의 채권 회수 5축 전략



 

화온 민사팀의 실무 관찰 — 오래된 대여금 회수의 가장 흔한 함정 세 가지


 

       
  • 함정 1: '시간이 너무 지나서 늦었다'는 자포자기 — 차용증 작성 사실, 일부 변제, 카카오톡·문자에 의한 채무 인정 등 시효 중단 사유가 잠재해 있다면 시효가 재기산됩니다. 10년 이상 묵은 채권도 회수 가능한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    
  • 함정 2: '카카오톡 메시지는 증거가 안 될 것'이라는 오해 — 채무자 본인이 직접 채무를 인정하거나 변제를 약속한 메시지는 강력한 자백 증거에 해당합니다. 시효 중단 효력과 채권 존재 입증력의 이중 효력을 가지며, 보존만 잘 되어 있다면 판결의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    
  • 함정 3: '회사만 상대로 소송하면 된다'는 단순화 — 회사 채무에 대해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한 경우, 회사와 대표자 양자를 동시 피고로 삼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결정적으로 높입니다. 회사 자산이 부족하더라도 개인 자산에서 회수할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  

 

※ 위 세 가지 함정은 화온이 다수의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하며 도출한 실무 관찰로, 일반론적 법리 해설과 구별되는 화온의 독자적 통찰입니다.




채권 회수 5축 전략이란, 화온 민사팀이 오래된 대여금·채권 회수 사건에서 표준화하여 운영하는 변론 프레임워크로, 시효 진단·입증자료 패키지화·청구권 이중구조·절차 최적화·집행권원 확보의 5개 축으로 구성됩니다. 본 사건에서도 이 5축 전략이 그대로 적용되어 의뢰인이 우려하였던 시효 도과 위험을 극복하고 전액 회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축 1 — 시효 진단축. 화온은 사건 수임 즉시 채권의 변제기와 시효 중단 사유를 정밀 검토하였습니다. 본건의 약정 변제기는 차용증상 2021년 말로 정해져 있었으므로 변제기 도과 시점부터 시효(10년)가 진행되어 2025년 소제기 시점에서 아직 시효 도과 전이었습니다. 더불어 2015년경 채무자가 카카오톡으로 채무를 인정한 메시지는 그 자체로 채무 승인에 해당하여 시효 재기산의 효력을 발생시킨 자료였습니다.



축 2 — 입증자료 패키지축. 화온은 의뢰인이 보유한 자료를 ① 차용증 원본, ② 송금내역(이체출금 영수증), ③ 카카오톡 메시지 다수, ④ 회사 법인등기부등본의 4단으로 패키지화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채무자의 채무 인정 표현("3천만원을 빌려주었던 고마움도 절대 잊지 않고 있습니다"·"약속드린대로 꼭 갚아드리겠습니다")이 명시되어 있었고, 이는 시효 중단과 채권 존재 입증의 이중 효력을 가진 결정적 자료였습니다.



축 3 — 청구권 이중구조축. 본건은 회사 명의의 대여 + 실질 대표자의 연대보증이 결합된 이중 구조였습니다. 화온은 회사와 대표자를 동시에 피고로 삼아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고, 결과적으로 회사의 자산이 부족하더라도 개인 자산에서의 회수 가능성이 함께 확보되었습니다.



축 4 — 절차 최적화축. 청구금액이 3,000만 원이었으므로 본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 대상이었습니다. 화온은 일반 민사소송 대신 소액사건 절차를 선택하여 신속한 진행을 도모하였고, 결과적으로 소장 제출 후 약 5개월 만에 변론종결 및 판결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축 5 — 집행권원 확보축. 화온은 단순 승소를 넘어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의 확보를 본 사건의 최종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청구취지에 가집행 선고가 포함되도록 정밀하게 구성하였고, 결과적으로 판결 확정 전이라도 즉시 강제집행 절차로 진입할 수 있는 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변호인 없이 대응하면
   

         
  • '시간이 너무 지나서 늦었다'는 자포자기로 채권 자체를 포기

  •      
  • 회사만 상대로 소송하여 회사 자산 부족 시 회수 불능

  •      
  • 카카오톡 메시지의 시효 중단 효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시효 항변에 패소

  •      
  • 승소 판결을 받고도 강제집행 절차를 몰라 실제 회수에 실패

  •      
  • 외국 거주자라는 이유로 한국 소송 자체를 포기

  •    

 

 
VS

 
    화온과 함께하면
   

         
  • 시효 진단축으로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진단

  •      
  • 회사와 연대보증인을 동시 피고로 삼아 회수 가능성 이중 확보

  •      
  • 입증자료 4단 패키지(차용증·송금·메시지·등기부)로 채권 입증 완성

  •      
  • 가집행 선고까지 포함된 판결로 즉시 강제집행 권원 확보

  •      
  • 국외 거주자도 한국 소송대리인 선임으로 직접 출석 없이 소송 수행

  •    

 



— 본 사례를 수행한 화온 민사팀의 변론 전략 노트 —



 

"오래된 대여금 사건에서 가장 큰 적은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 본인의 자포자기입니다. 시효가 도과한 줄 알고 포기하지만, 실제로는 차용증 작성·문자 메시지·일부 변제 등 시효 중단 사유가 잠재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13년 전 대여한 채권이 전액 회수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한 결과였습니다."

  — 대표변호사 천재필 · 대표변호사 오정환 · 변호사 김소진

  (법무법인 화온 — 검찰 부장검사 · 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출신 변호사가 이끄는 8인 변호사 체제)





사건 수임부터 집행권원 확보까지의 변론 경로



화온 민사팀은 본 사건 수임 즉시 회수 전략을 5단계로 구조화하여 진행하였습니다.



 
    01
   

사건 진단 및 회수 가능성 평가


   

의뢰인이 보유한 자료(차용증·카카오톡·송금내역) 전체를 검토하여 채권의 시효 도과 여부, 채무자의 자력, 회수 가능성을 정밀 진단. 시효 중단 사유가 다수 존재함을 확인하여 회수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 의견 제공.


 

 
    02
   

입증자료 4단 패키지 구성


   

차용증 원본·송금내역·카카오톡 메시지 다수·회사 법인등기부등본을 4단 구조로 정리. 특히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채무자의 채무 인정 표현을 추출하여 시효 중단과 채권 입증의 이중 효력을 갖는 핵심 증거로 가공.


 

 
    03
   

청구권 이중구조 및 절차 선택


   

회사(주채무자)와 실질 대표자(연대보증인)을 동시 피고로 삼고, 청구금액 3,000만 원에 따라 소액사건심판법 절차를 선택. 일반 민사소송 대비 신속한 진행을 도모.


 

 
    04
   

정밀 소장 작성 및 제출


   

청구취지에 원금·약정이자(연 5%)·법정 지연손해금(연 12%)·가집행 선고를 정밀하게 구성. 입증자료를 갑 제1호증부터 제6호증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 피고들이 다툴 여지를 사전 봉쇄.


 

 
    05
   

전부 승소 판결 및 집행권원 확보


   

소장 제출 후 약 5개월 만에 변론종결 및 판결선고. 청구취지 그대로 전부 인용. 가집행 선고 포함으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 확보. 의뢰인에게 판결 정본 송달 즉시 강제집행 절차로 진입할 수 있는 회수 경로 안내.


 




원금 및 13년치 이자까지 전액 인용된 판결 분석



2026.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청구 원금 3,000만 원은 물론, 대여일인 2013년 1월부터 약 13년에 걸쳐 누적된 약정이자(연 5%)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법정 지연손해금(연 12%)까지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승소'가 아니라, 13년 묵은 채권의 전액 회수에 필요한 집행권원의 완전한 확보를 의미합니다. 판결 주문에 가집행 선고가 포함되어 있어, 의뢰인은 판결 정본 송달과 동시에 채무자 회사 및 연대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로 즉시 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분청구 내용최종 판결
원금 3,000만 원 3,000만 원 전액 인용
약정이자 (연 5%) 2013. 1. 26. ~ 소장 부본 송달일 2013. 1. 26. ~ 2025. 12. 17. 전액 인용
법정 지연손해금 (연 12%) 송달 다음 날 ~ 다 갚는 날까지 2025. 12. 18. ~ 다 갚는 날까지 전액 인용
피고 책임 구조 회사 + 대표자 연대 책임 연대 책임 인정
집행권원 확보 가집행 선고 청구 가집행 선고 포함 (즉시 집행 가능)

※ 판결 주문에 가집행 선고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의뢰인은 판결 확정 전이라도 즉시 강제집행 절차에 진입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즉 본 사건은 '판결 승소'를 넘어 '실질 회수의 기반 확보'까지 도달한 사안입니다.




오래된 대여금 회수를 검토 중이라면 반드시 점검할 5가지




 

오래된 대여금 회수의 핵심.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시효 중단 사유의 발굴입증자료의 체계적 패키지화가 결합되면, 10년이 넘은 채권도 전액 회수가 가능합니다.




오래된 대여금 회수 사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해는 '시간이 너무 지나서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차용증 작성·일부 변제·문자 메시지에 의한 채무 인정 등 시효 중단 사유가 잠재해 있는 경우가 많고, 이를 객관 자료로 입증하면 채권 회수가 가능합니다. 시효 중단이란, 진행 중이던 소멸시효가 청구·압류·승인의 사유로 효력이 정지되고, 그 시점부터 시효 기간이 새로 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68조).



유사 상황에 처한 분이라면 다음 다섯 가지를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1. 채권 발생 시점 및 약정 변제기일 확인 — 시효는 변제기일 다음 날부터 진행됩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변제기일을, 없다면 송금 시점 또는 대여 약정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 진행 상황을 정밀 진단하여야 합니다.

  2.  
  3. 시효 중단 사유의 발굴 — 채무자가 '갚겠다', '미안하다' 등 채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문자·카카오톡·녹취·이메일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일부라도 변제한 흔적, 차용증을 새로 작성한 사실, 이자를 일부 지급한 내역 등도 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합니다.

  4.  
  5. 입증자료의 4단 패키지화 — 차용증·송금내역·메시지·등기부등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야 합니다. 단편적 자료가 아니라 시간 순으로 흐름이 보이는 패키지가 필요합니다.

  6.  
  7. 연대보증인의 존재 여부 확인 — 회사 채무인 경우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차용증·이메일·문자 등에서 연대보증 표시를 발견하면 청구권을 이중구조로 설계할 수 있어 회수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8.  
  9. 집행권원 확보 후 강제집행 단계 설계 — 승소 판결만으로는 회수가 끝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부동산·예금·임금·자동차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변호사와 함께 미리 설계하여야 실질 회수가 가능합니다.



특히 외국에 거주 중이거나 한국 방문이 어려운 분이라도 한국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직접 출석 없이 소송 수행이 가능합니다. 화온 민사팀은 국내·국외 거주 채권자 모두를 대상으로 본 5축 회수 전략을 표준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효 도과 우려 채권의 회수 가능성 진단을 사건 수임 단계에서 직접 수행합니다.



 

한눈에 보는 오래된 대여금 회수 핵심 Q&A


 

       
  • Q. 10년 지난 대여금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 10년이나,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한 메시지·일부 변제·새 차용증 작성 등의 시효 중단 사유가 있다면 시효가 재기산됩니다. 본 사례는 약 13년 전 대여한 채권을 전액 회수한 사안입니다.

  •    
  • Q. 외국에 살아도 한국에서 소송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한국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직접 출석 없이 소장 제출·변론·판결 수령·강제집행 단계까지 진행됩니다. 본 사례 의뢰인도 외국 거주 상태에서 소송 전 과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 본 Q&A는 화온 민사팀이 본 사례에서 다룬 회수 전략의 요약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시효 중단 사유의 존부에 따라 적용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년 지난 대여금도 받을 수 있나요?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민법 제162조). 그러나 시효가 진행되는 중에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거나 일부 변제하거나 채권자가 청구를 하면 시효가 중단되고, 그 시점부터 다시 진행됩니다(민법 제168조). 따라서 채무자의 카카오톡·문자·이메일에 채무를 인정하는 표현이 있다면 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하여 채권 회수가 가능합니다. 본 사례에서도 약 13년 전 대여한 채권이 전부 회수되었으며, 시효 도과로 패소한 사안이 아니라 시효 중단 사유의 정밀 발굴로 인용된 사안입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 회수가 가능한가요?


 

차용증이 없더라도 ① 송금내역, ② 카카오톡·문자 메시지에 의한 채무 인정, ③ 일부 변제 흔적, ④ 통화 녹취, ⑤ 증인 진술 등이 결합되면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의 난이도는 차용증이 있는 사안보다 높으므로, 가능한 한 채무자로부터 채무 인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확보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화온 민사팀은 차용증이 없는 사안에서도 다양한 보조 증거를 결합하여 채권 입증에 성공한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에서 채권 회수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한국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외국 거주 채권자도 한국에 직접 출석할 필요 없이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위임장 작성·소장 제출·변론·판결 수령·강제집행 절차까지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진행합니다. 본 사례 의뢰인도 외국에 거주한 채로 소송 전 과정을 수행하였으며, 의뢰인의 한국 방문 없이 전부 승소 판결과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회사가 자력이 없어 보이는데 대표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회사 채무라도 그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한 경우에는 대표자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428조). 본 사례에서도 회사의 실질 대표자가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와 대표자를 동시에 피고로 삼아 청구하였고, 결과적으로 양자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로써 회사의 자산이 부족하더라도 대표자 개인 자산에서의 회수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차용증·메시지·계약서 등에 대표자의 연대보증 의사 표시가 있는지 정밀 검토하여야 합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자동으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자동으로 받지는 못합니다. 판결문은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집행권원)을 의미할 뿐, 실제 회수는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예금에 대한 압류·추심, 임금에 대한 압류,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등 채무자의 재산 유형별로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가집행 선고가 포함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 확정 전이라도 즉시 강제집행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도 판결 주문에 가집행 선고가 포함되어, 의뢰인은 판결 정본 송달과 동시에 강제집행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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