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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한정승인 완전 가이드: 3개월 기한·절차·주의사항

부모가 돌아가신 뒤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것을 알았을 때 상속인에게 남는 선택은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둘이고, 두 신고는 모두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해야 한다. 아무 신고도 하지 않으면 법은 단순승인으로 간주해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게 한다. 두 제도가 어떻게 다른지, 3개월을 어디서부터 계산하는지, 가정법원에 무엇을 내는지, 한정승인 뒤 채권자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빚이 누구에게 가는지를 민법 조문과 대법원 판례로 정리한다.
핵심 요약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은 기한 3개월, 공고 2개월 이상, 공고 개시 5일이라는 세 숫자로 움직인다. 상속 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는 신고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조건부 승인이다. 둘 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제1026조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한정승인자는 신고 뒤 5일 안에 2개월 이상의 채권 신고 기간을 공고하고 그 뒤 채권액 비율로 갚는다. 자녀 전부가 포기하고 배우자가 남으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므로 손자녀나 조부모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는다.

상속 포기·한정승인·단순승인: 민법 제1019조가 정한 세 선택

상속 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거절하는 신고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신고이며, 단순승인은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는 것이다. 세 선택의 기한을 정한 조문이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제1항·제3항·제4항 원문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항 개정 · 제4항 신설 2022. 12. 13. · 현행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선택효과근거맞는 상황
단순승인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는다. 신고하지 않은 채 3개월이 지나면 이것이 된다제1026조 제2호재산이 빚보다 많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
한정승인상속으로 얻는 재산의 한도에서 빚과 유증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한다. 개인 재산으로는 갚지 않는다제1028조 · 제1030조재산과 빚의 규모를 알 수 없거나, 집처럼 남길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 포기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제1041조 · 제1042조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것이 분명하고, 남길 재산이 없는 경우

한정승인과 상속 포기는 상속인 각자가 따로 신고한다.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했다고 다른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상속인이 여럿이면 누가 어느 신고를 할지를 한 표로 정한 뒤 같은 기간 안에 낸다. 다만 상속인 전부가 포기하면 빚이 다음 순위로 넘어가므로 포기는 가족 단위로 설계한다. 그 순서는 넷째 절에서 본다.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지금 어느 쪽인가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것이 분명하고 남길 재산이 없다

상속 포기가 맞다. 다만 나 혼자 포기하면 빚은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과 배우자에게 귀속되고, 같은 순위 전부가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간다. 포기할 사람의 범위를 먼저 정한다.

재산과 빚의 규모를 모른다

한정승인이 맞다. 제1019조 제2항이 승인 전 재산 조사를 허용하므로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와 정부24 안심상속 서비스로 재산과 빚을 확인한 뒤 재산목록을 만든다. 조사 중에도 3개월은 진행된다.

3개월이 지났는데 빚을 이제 알았다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을 본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몰랐고 그 모름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한다. 미성년자였다면 제4항이 따로 있다.

3개월의 계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과 특별한정승인

3개월의 기산점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알고 그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다. 통상의 상속에서는 사망을 안 날이 곧 그날이지만,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상속인이 된 후순위 상속인은 다르다.

대법원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사건에서 보증채권자가 손자녀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제1019조 제1항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이라고 하고, 상속의 순위나 자격을 인식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통상의 상속에서는 원인사실을 안 때에 상속인이 된 사실도 알았다고 보지만,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처럼 원인사실만으로는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본다고 판단했다.

후순위 상속인의 3개월은 선순위의 포기 사실을 알아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계산한다. 반대로 통상의 자녀·배우자는 사망을 안 날부터이고, 빚이 얼마인지 몰랐다는 사정은 이 기산점을 늦추지 않는다. 상속인이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이면 민법 제1020조(제한능력자의 승인ㆍ포기의 기간)에 따라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계산한다.

기한 안에 결정하기 어려우면 제101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청구도 3개월 안에 해야 하므로 재산 조사가 길어질 것 같으면 신고와 연장 청구 가운데 하나를 기한 전에 낸다. 기한을 넘긴 뒤 빚을 알게 됐다면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이 남는데, 요건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몰랐고 그 모름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는 것 둘이다. 재산 조회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중대한 과실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사망 직후 어떤 조회를 했고 무엇이 나왔는지를 기록으로 남긴다. 2022년 12월 13일 신설된 제4항은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이 된 경우 성년이 된 뒤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하여, 부모의 빚을 모른 채 성년을 맞은 상속인에게 별도의 기회를 준다.

한정승인 절차: 재산목록 신고부터 배당변제까지

한정승인은 가정법원 신고로 끝나지 않는다. 채권자 공고와 배당변제라는 청산 절차가 뒤따르며, 이 뒤 절차를 빠뜨리면 개인 재산으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민법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부터 제1038조까지가 그 순서를 정한다.

1

재산과 빚을 조사해 상속재산 목록을 만든다

제1019조 제2항이 승인 전 조사를 허용한다. 예금·보험·대출·보증·체납 세금을 조회하고 부동산·차량·주식을 등기부와 명세로 확인해 목록에 적는다. 특별한정승인이면 이미 처분한 재산의 목록과 가액도 함께 낸다(제1030조 제2항).

2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한다

제1030조 제1항에 따라 제1019조의 기간 안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 신고한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 신분 서류를 함께 내고 법원이 심판으로 수리한다.

3

한정승인한 날부터 5일 안에 채권 신고를 공고한다

민법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는 5일 안에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2개월 이상의 채권 신고 기간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하게 한다.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제1033조에 따라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4

신고 기간이 끝나면 채권액 비율로 갚는다

민법 제1034조(배당변제)에 따라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되 담보권 등 우선권 있는 채권자를 먼저 한다. 재산을 팔아야 하면 제1037조에 따라 민사집행법의 경매로 한다. 공고를 빠뜨리거나 순서를 어겨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갚으면 제1038조에 따라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한다.

상속 포기의 효과: 누구에게 넘어가는가

상속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고, 포기한 사람의 상속분은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며, 같은 순위 전부가 포기하면 다음 순위가 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41조(포기의 방식)가 신고를, 제1042조가 소급효를, 민법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가 귀속을 정한다.

순위는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의 차례로 정하고, 배우자는 제1003조 제1항에 따라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된다.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손자녀나 부모에게 빚이 넘어간다는 설명이 오래 통용됐지만,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 관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를 바꿨다.

대법원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가운데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자 채권자가 손자녀들을 승계인으로 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은 사건이다. 대법원은 민법이 배우자 상속을 혈족 상속과 구분되는 특별한 상속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제1000조부터 제1043조까지의 상속인은 같은 뜻이므로, 제1043조의 다른 상속인에 배우자가 포함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들 가운데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은 남아 있는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나 직계존속은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배우자와 자녀 모두가 포기한 경우에는 제104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밝혔다.

이 결정으로 자녀들이 모두 포기하고 배우자만 남는 사건에서는 손자녀·조부모의 연쇄 포기가 필요 없게 됐다. 다만 배우자까지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므로, 가족 전부가 빚에서 벗어나려면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포기하고 다음 순위인 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순서대로 포기하거나, 배우자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이 포기하는 방법을 쓴다.

포기한 사람에게도 남는 의무가 있다. 민법 제1044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는 포기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포기자가 관리를 계속하게 한다. 포기했다고 피상속인의 집이나 차를 그대로 두거나 처분하면 뒤에 문제가 되므로, 관리 상태를 기록해 두고 다음 상속인에게 인계한다.

기한을 지켜도 단순승인이 되는 경우: 법정단순승인

기한 안에 신고했더라도 상속재산을 처분했거나 숨기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빚 전부를 물려받게 되는데, 이것이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다. 세 호 가운데 1호가 가장 자주 문제된다.

신고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이 된다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제2호는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때, 제3호는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뒤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를 단순승인으로 간주한다.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해 쓰거나 차량을 팔거나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가 1호에 해당할 수 있다. 장례비 지출과 재산 보존 행위는 처분과 구별되지만 경계가 사건마다 다르므로, 신고 전에는 상속재산에서 돈을 꺼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호는 신고 뒤에도 적용되므로 재산목록에서 빠뜨린 재산이 있으면 바로 보정한다.

화온이 먼저 보는 것

화온이 상속 포기·한정승인 사건을 맡은 날 먼저 하는 일은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와 사망을 안 날을 표로 만들어 사람마다 3개월의 말일을 계산하는 것이다. 누가 포기하고 누가 한정승인을 할지는 그다음에 정하고, 배우자가 있으면 2020그42 결정에 따라 배우자 한정승인과 자녀 포기의 조합을 먼저 검토한다. 가장 자주 비어 있는 자료는 사망 직후의 재산 조회 기록이다. 어떤 조회를 언제 했는지가 없으면 특별한정승인에서 중대한 과실을 다투기 어렵고, 처분행위 여부를 가릴 때도 인출 내역이 그대로 불리한 자료가 된다. 우리는 재산목록이 완성되기 전에는 한정승인이 안전하다고 말하지 않고, 한정승인 심판이 나온 뒤에는 5일 안의 공고와 2개월 이상의 신고 기간, 배당변제까지를 한 일정으로 관리한다.

신고 전에 확보할 것

  •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로 순위와 인원을 확정하고, 사람마다 사망을 안 날과 3개월의 말일을 적는다
  • 금융거래 조회 결과, 부동산 등기부, 차량 등록, 체납 세금과 보증 채무 자료로 재산목록을 만든다
  • 사망 뒤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재산을 옮긴 내역이 있는지 확인한다. 있으면 처분행위인지 먼저 판단한다
  • 배우자 생존 여부에 따라 배우자 한정승인과 자녀 포기 조합, 또는 전원 포기와 다음 순위 포기 범위를 정한다
  • 한정승인이면 공고 문안과 알고 있는 채권자 명단을 신고 전에 준비해 5일 기한을 지킨다

"상속 포기 사건은 누가 포기할지보다 누가 남을지를 먼저 정한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한정승인과 자녀 포기를 함께 놓고 보고, 그 뒤에 사람마다 3개월의 말일을 적는다. 우리는 재산 조회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특별한정승인을 약속하지 않는다."

이보미 · 법무법인 화온 변호사 (상속·가업승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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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빚이 넘어가나요?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넘어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은 배우자와 자녀 가운데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배우자까지 포기하면 민법 제1000조의 다음 순위인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차례로 넘어가므로 그때는 연쇄 포기를 설계해야 합니다.
어머니는 한정승인, 자녀들은 포기로 나눠서 해도 되나요?
가능하며 자주 쓰는 조합입니다. 자녀들이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민법 제1043조에 따라 배우자에게 귀속되고,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했으므로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게 됩니다. 두 신고 모두 각자의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해야 하고, 한정승인 쪽은 신고 뒤 5일 안의 공고와 배당변제 절차가 따릅니다.
3개월이 지난 뒤에 빚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방법이 있나요?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이 있습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3개월 안에 알지 못했고 그 모름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 목록과 이미 처분한 재산의 목록·가액을 첨부해 신고합니다. 사망 직후 어떤 재산 조회를 했는지가 중대한 과실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한정승인이 수리됐는데 채권자가 계속 갚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한정승인한 날부터 5일 안에 2개월 이상의 채권 신고 기간을 공고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033조에 따라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변제를 거절할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 제1034조에 따라 채권액 비율로 상속재산에서만 갚습니다.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갚으면 제1038조의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므로 개별 독촉에 따로 응하지 않습니다.
장례비를 아버지 통장에서 인출해도 되나요?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단순승인으로 간주합니다. 장례비 지출은 처분과 구별된다고 보는 경우가 많지만 금액과 용도에 따라 다툼이 생기므로, 신고 전에는 상속재산에서 돈을 꺼내지 않고 장례비는 상속인의 돈으로 먼저 지출한 뒤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초기 상담은 유료입니까?
유료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는 상담 전에 먼저 읽고 들어갑니다. 사망일과 사망을 안 날, 가족관계증명서, 금융거래 조회 결과, 사망 뒤 계좌 인출 내역을 먼저 보내주시면 상담에서 사람마다 3개월의 말일과 포기·한정승인의 조합부터 정리합니다. 상담 절차는 상속 전담센터에 있습니다.
HWAON

누가 남고 누가 포기할지, 사람마다 3개월의 말일부터 함께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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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온 변호인단 검토 이보미 변호사 · 이혼·상속 전담 파트너 · 법률방송 출연 오정환 변호사 · 前 김앤장 · 부동산·상속 대표변호사 천재필 변호사 · 사법시험 수석 · 상속 대표변호사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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