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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 판단은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평가된다

2026. 2. 6.

법무법인 화온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중소기업뉴스에 기고한 칼럼입니다(2026. 1. 19.). 개정 상법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장함에 따라, 기업 경영 판단의 리스크가 결과가 아닌 의사결정 과정으로 이동했음을 분석합니다. 특히 비상장 중소·중견기업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과 이사회 의사결정 기록화의 필요성을 짚습니다.

  • 매체: 중소기업뉴스 (2026. 1. 19.)
  • 코너: 중소기업 프리즘
  • 제목: 기업 경영 판단은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평가된다
  • 필자: 오정환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개정 상법이 바꾼 것 — 충실의무 대상의 확장

기업 의사결정의 리스크는 흔히 결과에서 비롯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분쟁의 초점은 대부분 의사결정이 이뤄진 '과정'에 맞춰집니다. 최근 상법 개정은 이러한 흐름을 더욱 분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개정 상법 핵심 — 충실의무 대상 확장 개정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명시적으로 확장했습니다. 회사 전체에 이익이 되더라도 특정 주주에게 편중되거나 다른 주주의 이익이 과도하게 침해된다면,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실무에서는 "회사에 이익이 된다면 문제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는 이 같은 접근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합병이나 증자처럼 주주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거래에서 이러한 위험은 특히 두드러집니다.

이제 쟁점은 '무엇을 결정했는가'가 아닌 '어떻게 결정했는가'

이번 개정이 경영판단의 원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적용 요건이 훨씬 구체적이고 엄격해졌습니다. 분쟁에서 실제로 따지게 되는 것은 판단의 결과가 아니라, 그 판단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점검 항목핵심 질문
정보의 충분성 이사회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했는가
이해상충 통제 이해상충을 인식하고 이를 통제했는가
대안 검토 다른 선택지에 대한 검토와 비교가 있었는가
기록화 검토 과정이 객관적인 자료와 기록으로 남아 있는가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면, 결과가 나쁘지 않더라도 이사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더 취약한 이유

이러한 변화는 대기업이나 상장회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비상장 중소·중견기업이 더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 특수관계인 거래의 빈도 리스크 1

    중소기업에서는 대표이사의 자기거래, 특수관계인 거래, 특정 주주에게 유리한 자금 조달 구조 등이 상대적으로 빈번합니다. 개정 충실의무 기준으로 보면 이 모든 거래가 잠재적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 절차 생략 또는 형식화 리스크 2

    자금 사정이 급박한 상황에서는 이사회 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거나 생략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분쟁은 바로 이 '가까운 거래'와 '급한 결정'에서 발생하며, 사후적으로 가장 문제 되는 부분은 거의 예외 없이 절차의 부실입니다.

기업이 지금 준비해야 할 것

STEP 01
이해상충 사전 점검
거래나 주요 경영 판단에 앞서 이해상충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합니다. 특수관계인이 관여된 거래라면 독립적인 검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STEP 02
충분한 정보·외부 자료 확보
결정 전 외부 평가, 법률 검토, 재무 분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합니다.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결정'이었음을 사후에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STEP 03
검토 과정·판단 이유 문서화
이사회 논의 내용, 검토한 대안, 최종 판단의 이유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이는 선의를 주장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분쟁에서 판단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수단입니다.
STEP 04
후속 조치 점검 체계 마련
결정 이후에도 조건 이행과 후속 조치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점검하는 내부 체계를 갖춥니다. 이사회 운영 방식과 내부 통제 구조 전반의 점검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빠른 의사결정은 경쟁력이지만, 그 속도가 법적 취약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제 기업의 경영 판단은 '무엇을 결정했는가'보다 '어떻게 결정했는가'로 평가받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 오정환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중소기업뉴스 기고 칼럼 중

개정 전 인식
  • 회사에 이익이 되면 문제없다
  • 충실의무 대상 = 회사
  • 결과가 좋으면 과정은 무관
  • 중소기업은 절차 생략 관행
개정 후 기준
  • 특정 주주 편중 시 위반 성립
  • 충실의무 대상 = 회사 및 주주
  • 결과와 무관하게 과정으로 판단
  • 이사회 기록화가 최소 방어 수단
개정 상법의 충실의무 확장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5년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상법 제382조의3)이 '회사 및 주주'로 확장됐습니다. 이미 시행 중이므로 현재 진행 중인 거래와 의사결정에 즉시 적용됩니다.
소규모 비상장 법인도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나요?
상법상 이사회를 둔 회사라면 규모와 관계없이 이사회 의사록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상법 제391조의3). 개정 이후에는 단순한 기재를 넘어, 검토 과정과 판단 이유를 구체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분쟁 대비 측면에서 필수적입니다.
물적분할이나 자회사 상장 시 어떤 절차를 추가로 갖춰야 하나요?
주주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거래에서는 독립적인 외부 평가(공정성 의견서 등) 확보, 이해관계 있는 이사의 결의 배제,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조건 검토, 전체 과정의 문서화가 핵심입니다. 거래 구조에 따라 사전에 법적 검토를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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