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 단지, 하나의 입대의로···공동관리의 새로운 기준
법무법인 화온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아파트관리신문에 기고한 칼럼입니다(2026. 1. 8., 1563호). 법제처가 공동주택관리법령 해석을 통해 인접 단지의 공동관리 시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통합 구성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밝힌 유권해석의 의의와 실무적 시사점을 분석합니다.
- 매체: 아파트관리신문 (2026. 1. 8., 1563호)
- 제목: 인접 단지, 하나의 입대의로 ··· 공동관리의 새로운 기준
- 필자: 오정환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법제처 유권해석 — 무엇이 달라졌나
공동주택 단지별로 구성돼 오던 입주자대표회의가 인접 단지와 공동관리를 선택할 경우 하나의 대표회의로 통합 구성될 수 있다는 정부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령 해석을 통해 "입주자 등의 동의가 있을 경우 인접한 단지들을 묶어 하나의 입대의를 구성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간 해석의 여지가 있었던 영역에 기준을 제시한 셈입니다.
왜 지금까지 혼란이 있었나
공동관리단위를 구성할 때 입대의도 단지별로 각각 둘 것인지,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무상 혼란이 적지 않았습니다. 관리의 효율성과 대표성의 원칙이 충돌할 수 있는 지점이었기 때문입니다.
- 공용부분 보수·장기수선계획 등 공동 결정사항마다 반복 협의
- 중복 행정 발생
- 단지 간 의사결정 지연
- 관리비 절감 효과 제한
- 단일 기구의 통합적 결의·집행
- 행정 비효율 대폭 감소
- 관리비 절감 및 공용시설 일관 운영
- 입주자 간 갈등 완화 기대
공동 입대의 구성 시 유의할 점
공동 입대의 구성은 더 넓은 범위의 대표성과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단지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오히려 갈등의 폭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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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약에 권한 배분·의사결정 구조 명시 필수
단지 간 권한과 책임이 불명확하면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통합 전 운영규약에 의사결정 절차, 단지별 대표 배분 기준, 비용 분담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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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정보 공개와 주민 의견 수렴 필수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가 전제 조건인 만큼, 충분한 설명과 설득 과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형식적인 동의 절차는 이후 정당성 시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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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형 공동관리 모델'로의 진화 권고
단지별 이해를 반영한 분권형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통합의 효율성을 살리되, 각 단지의 자율성과 대표성이 침해되지 않는 균형이 핵심입니다.
이번 유권해석이 가진 더 큰 의미
이번 해석은 단순한 제도 운영의 기술적 설명에 그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의 삶이 단지라는 경계를 넘어선 '생활권 단위의 연합 자치'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 관점 | 의미 |
|---|---|
| 제도적 의의 | 실무상 모호했던 공동 입대의 구성 가능성을 법제처가 명시적으로 긍정 |
| 현장 정합성 | 학군·상권·교통망을 공유하는 생활권 중심의 공동관리 확산 흐름을 법제도와 정합 |
| 미래 방향 | 입대의의 역할을 단지 내부 기구에서 협업·조정 능력을 갖춘 유기적 기구로 진화시키는 계기 |
"공동 입대의의 첫 단추는 단지별 충분한 설명과 설득,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동의 절차입니다. 이번 유권해석이 공동주택 관리의 패러다임을 '협업'과 '연합'의 방향으로 이끄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오정환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아파트관리신문 칼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