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대표의 ‘말’이 형사처벌로 이어진 이유
법무법인 화온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아파트관리신문에 기고한 칼럼입니다(2025. 12. 4., 1559호).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입주민을 반복 비방한 입주자대표에게 명예훼손죄를 인정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2024고정685)을 분석하며, 공동주택 내 표현의 법적 한계를 짚습니다.
- 매체: 아파트관리신문 (2025. 12. 4., 1559호)
- 제목: 입주민대표의 '말'이 형사처벌로 이어진 이유
- 참조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고정685
- 필자: 오정환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사건 개요 — 단체 채팅방 비방이 명예훼손죄로
공동주택에서는 관리비 납부, 회계 투명성, 의사결정 절차 등에 대한 이견이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최근 한 사건은 이러한 다툼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입주민들을 비방한 입주자대표에게 명예훼손죄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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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또는 명예훼손적 표현 판단 1
재판부는 해당 표현이 단순한 문제 제기나 비판의 수준을 넘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과자', '무임승차' 등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명예를 직접 훼손하는 언어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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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 인정 판단 2
다수의 입주민이 참여하는 단체 채팅방에서 반복적으로 발언이 이뤄졌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봤습니다. 단체 채팅방·관리사무소 게시판 등은 공적 공간으로 간주될 수 있어 발언의 영향력과 법적 책임이 더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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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과 지속성 판단 3
불특정 다수에 대한 불만 토로가 아닌, 피해자를 특정해 반복적으로 비난했다는 점이 위법성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됐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입주민 간 평판은 일상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법원은 표현의 무게를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입주자대표가 반드시 알아야 할 표현의 한계
| 상황 | 허용 범위 | 주의 필요 |
|---|---|---|
| 관리비 미납 지적 |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 사실 고지 | 특정 개인 낙인·감정 표현 포함 시 위험 |
| 회계 문제 제기 | 구체적 근거를 갖춘 공익적 지적 | 증거 없이 특정인을 '비리' 지목 시 위험 |
| 단체 채팅방 발언 | 공동체 현안에 대한 절제된 의견 표명 | 특정인 반복 비난·비하 표현 금지 |
| 게시판·공지 | 사실 기반 안내·고지 | 개인 신상 공개·비하 표현 금지 |
- '전과자', '도둑심보' 등 인격 비하
- 특정인 지목 후 반복적 비난
- 다수 참여 단체방에서의 공개 비방
- 사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
- 객관적 사실과 수치 기반 지적
- 공식 절차(이사회·총회)를 통한 의제화
- 서면 내용증명·공문 활용
- 필요 시 관할 기관 신고·민원 제기
"표현은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어야지, 갈등을 심화시키는 무기가 돼선 안 됩니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비난'이 아니라 '설득'입니다."
— 오정환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아파트관리신문 칼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