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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대표의 ‘말’이 형사처벌로 이어진 이유

2025. 12. 5.

법무법인 화온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아파트관리신문에 기고한 칼럼입니다(2025. 12. 4., 1559호).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입주민을 반복 비방한 입주자대표에게 명예훼손죄를 인정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2024고정685)을 분석하며, 공동주택 내 표현의 법적 한계를 짚습니다.

  • 매체: 아파트관리신문 (2025. 12. 4., 1559호)
  • 제목: 입주민대표의 '말'이 형사처벌로 이어진 이유
  • 참조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고정685
  • 필자: 오정환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사건 개요 — 단체 채팅방 비방이 명예훼손죄로

공동주택에서는 관리비 납부, 회계 투명성, 의사결정 절차 등에 대한 이견이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최근 한 사건은 이러한 다툼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입주민들을 비방한 입주자대표에게 명예훼손죄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판결 핵심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고정685 입주자대표가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세대 입주민을 향해 '무임승차', '도둑심보', '전과자', '악질' 등의 표현을 반복 사용한 것에 대해 법원은 명예훼손죄를 인정했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비판이며 공익을 위한 행위"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이유

  • 허위사실 또는 명예훼손적 표현 판단 1

    재판부는 해당 표현이 단순한 문제 제기나 비판의 수준을 넘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과자', '무임승차' 등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명예를 직접 훼손하는 언어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큽니다.

  • 공연성 인정 판단 2

    다수의 입주민이 참여하는 단체 채팅방에서 반복적으로 발언이 이뤄졌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봤습니다. 단체 채팅방·관리사무소 게시판 등은 공적 공간으로 간주될 수 있어 발언의 영향력과 법적 책임이 더 커집니다.

  • 특정성과 지속성 판단 3

    불특정 다수에 대한 불만 토로가 아닌, 피해자를 특정해 반복적으로 비난했다는 점이 위법성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됐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입주민 간 평판은 일상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법원은 표현의 무게를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입주자대표가 반드시 알아야 할 표현의 한계

상황허용 범위주의 필요
관리비 미납 지적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 사실 고지 특정 개인 낙인·감정 표현 포함 시 위험
회계 문제 제기 구체적 근거를 갖춘 공익적 지적 증거 없이 특정인을 '비리' 지목 시 위험
단체 채팅방 발언 공동체 현안에 대한 절제된 의견 표명 특정인 반복 비난·비하 표현 금지
게시판·공지 사실 기반 안내·고지 개인 신상 공개·비하 표현 금지
형사처벌 위험이 높은 표현
  • '전과자', '도둑심보' 등 인격 비하
  • 특정인 지목 후 반복적 비난
  • 다수 참여 단체방에서의 공개 비방
  • 사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
정당한 문제 제기 방식
  • 객관적 사실과 수치 기반 지적
  • 공식 절차(이사회·총회)를 통한 의제화
  • 서면 내용증명·공문 활용
  • 필요 시 관할 기관 신고·민원 제기

"표현은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어야지, 갈등을 심화시키는 무기가 돼선 안 됩니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비난'이 아니라 '설득'입니다."
— 오정환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아파트관리신문 칼럼 중

입주자대표가 관리비 미납 세대를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사실에 근거한 정보 제공이라도 공연성이 있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 다만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0조). 개인을 특정하는 방식과 표현의 수위가 핵심 판단 기준이므로, 공지 전 법적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체 카카오톡 방은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판례는 단체 채팅방을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아 공연성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참여 인원이 많을수록,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을수록 공연성이 폭넓게 인정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다수 입주민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이라는 점이 공연성 인정의 근거가 됐습니다.
입주자대표로서 부당한 비방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상대방의 발언을 증거로 확보(캡처·녹음)한 뒤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형사 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내 갈등인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도 우선 고려할 수 있습니다. 증거 보전과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해 변호사 상담을 받아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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