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온 칼럼

HWAON COLUMN

COLUMN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았어도, 손해배상은 가능하다

2025. 12.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낮은 수위의 조치가 나왔다고 해서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학폭위와는 독립된 기준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하며, 학폭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매체: 경인미래교육신문 (2025. 12. 1.)
  • 시리즈: 오정환 변호사의 학교폭력 #5
  • 제목: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았어도, 손해배상은 가능하다
  • 원문: ki-edu.co.kr
KEY POINT — 이 칼럼의 핵심 학폭위 조치 수위가 낮게 나왔더라도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별도의 기준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은 행위조차 위법·위협적이라 판단되면 배상 책임이 성립합니다.

"학폭위 조치가 나왔으니 끝났다"는 오해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는 현장에서 종종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학폭위에서 조치가 나왔으니 이제 끝난 거 아니냐"는 반응입니다. 특히 서면사과처럼 낮은 수위의 조치가 내려졌을 경우, 사건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의 판단은 이러한 인식에 의문을 던집니다.

구분내용
사건 개요 초등학생 간 물리적 충돌 —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얼굴을 주먹·실내화로 수차례 가격
피해 결과 안와상벽 골절 등 2주 치료 필요 상해
학폭위 조치 1호 조치 (서면사과) — 가장 낮은 수위
법원 판결 가해학생·부모에게 총 1,800만 원 이상 손해배상 책임 인정

법원은 어떻게 다르게 판단했나

주목할 점은 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한 행위 중 일부가 학폭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발언이라는 사실입니다.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에게 "죽을래? 맞을래?"라고 말한 사실이 있었고, 학폭위는 이를 정당방위 상황에서의 발언으로 보아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학폭위의 판단
  • 해당 발언을 정당방위 상황으로 인정
  • 별도 조치 없음
  • 1호(서면사과)로 사건 종결
법원의 판단
  • 해당 발언이 피해학생에게 실질적 위협
  • 정당방위로 정당화 불가
  • 피해자 진술·목격자 진술 종합해 위법성 인정
  • 1,800만 원 이상 배상 책임 인정

민사재판의 독립된 판단 기준

민사재판은 형식적 절차보다 실질적인 피해 발생 여부와 행위의 위법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학폭위의 결정이 행정적 판단으로서 의미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판단이 곧바로 민사상 책임의 경계를 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 학폭위 절차 행정

    교육적 관점에서 관계 회복과 갈등 조정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조치 수위는 사건의 경중과 재발 우려 등을 종합해 결정합니다.

  • 민사소송 절차 사법

    피해자의 권리 회복이 중심입니다. 법원은 손해의 유무, 피해자의 고통, 행위의 불법성을 독립적으로 따집니다. 학폭위의 결론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조치에 납득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 소송에서 법원은 학폭위의 판단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내릴 수 있습니다."
— 오정환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이 판결이 던지는 메시지

이제는 학폭위 조치가 '가볍게 나왔다'고 해서 사건이 끝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해자 측은 단순히 변명을 반복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기보다, 사건의 전후 사정과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초기부터 진지하게 검토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가해자 측 초기 대응 체크리스트
  • 학폭위 조치 결과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 가능성을 사전 검토
  • 피해학생 측과의 합의 가능성을 조기에 검토
  • 단순 변명 반복 대신 사건 전후 사정을 객관적으로 정리
  • 보호자로서의 감독·주의의무 위반 여부 점검
  • 법원의 독립적 판단 가능성을 고려한 입체적 대응 전략 수립
학폭위에서 조치가 낮게 나왔다면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폭위의 조치 수위는 교육적 판단의 결과이며, 법원의 민사 판단과는 별개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학폭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은 행위조차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나요?
미성년자인 가해학생의 행위에 대해 부모는 민법상 감독의무자로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가해학생과 그 부모 모두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학폭위 절차와 민사소송을 병행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두 절차는 독립적으로 진행되며, 학폭위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 수집과 진술 정리는 초기부터 꼼꼼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망설이는 순간에도
골든타임은 지나갑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법률 조력,
지금 바로 화온의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8명의 전문 변호사
3,200건+ 누적 상담
97%의뢰인 만족도
카카오 24시간 운영
카카오톡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