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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형사고소와 학폭위 병행 - 진술 일관성과 무고의 경계 | 법무법인 화온

법무법인 화온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2026년 6월 25일 경인미래교육신문에 학교폭력 칼럼을 기고했다.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 고소, 병행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를 주제로 한 이번 칼럼은, 같은 학교폭력 사건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와 수사기관이라는 두 트랙에서 동시에 다루어질 때 두 절차의 속도 차이와 진술의 일관성이 사건 전체의 향방을 가른다는 점을 짚는다. 학교폭력 형사고소를 학폭위 신고와 함께 진행하는 피해·가해 양측 모두가 사건 초기에 함께 고려해야 할 지점을, 기고의 핵심을 따라 화온의 시각에서 정리한다.

학폭위와 형사 절차는 같은 속도로 흐르지 않는다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 고소는 같은 사건을 다루면서도 진행 속도가 크게 다르다. 학폭위 절차는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21일 이내에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고, 조치 결정까지 더해도 대체로 한두 달 안에 결과가 나온다. 반면 형사 절차는 경찰 수사와 검찰 처분, 그리고 재판을 거치며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린다. 더 엄격한 증명과 적법절차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학폭위 결과가 거의 언제나 형사 절차보다 먼저 나온다. 오정환 대표변호사는 기고에서 바로 이 시간차가 사건 전체의 향방을 좌우하는 출발점이 된다고 분석한다.

구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형사 절차
개최·소요 기간학교 요청 시 원칙 21일 이내 개최, 통상 1~2개월 내 마무리수사·검찰 처분·재판을 거쳐 길게는 1년 이상
요구되는 증명 수준행정 절차로서 상대적으로 신속더 엄격한 증명과 적법절차 요구
진술의 의미최초의 공식 진술로 고정(진술서·확인서·소명서)학폭위 진술이 적법 절차를 통해 형사에 현출 가능
결과 도출 시점거의 언제나 먼저 도출학폭위 이후 도출

먼저 고정된 진술이 나중 절차의 토대가 된다

학폭위가 먼저 끝난다는 것은 학폭위 단계의 진술이 그 사건에 관해 가장 먼저 기록으로 고정된다는 뜻이다. 학생과 보호자가 학폭위 절차에서 작성한 진술서·확인서·소명서는 그 사건에 관한 최초의 공식 진술이 된다. 그리고 이 최초의 진술은 이후 형사 절차에서 가볍지 않은 무게를 가진다.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거나 당사자가 회의록 공개를 신청하면, 학폭위 단계의 진술이 형사 절차에 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학교폭력 절차에서 먼저 한 진술이 나중에 진행되는 형사 절차의 토대가 된다.

"학폭위는 가벼운 절차"라는 인식이 위험한 이유 학폭위가 형사 절차보다 가벼운 절차라는 인식 때문에 진술에 신중을 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학폭위 단계의 진술은 형사 절차로 이어지고, 한 번 기록된 진술을 뒤집는 것은 처음부터 신중하게 진술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감정적으로, 또는 충분히 숙고하지 않은 채 한 진술이 이후 형사 절차에서 불리한 자료로 고착될 수 있다.

진술의 일관성이 피해·가해 양측의 과제다

학폭위에서 한 진술과 이후 경찰에서 한 진술이 서로 어긋나면 어느 절차에서든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린다. 같은 사람이 같은 사건에 대해 다르게 말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 사람의 모든 진술을 의심하게 만드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 점은 양측 모두에게 분명한 함의를 가진다.

피해학생 측
  • 감정이 앞서 사실관계가 과장되거나 강조점이 달라지면 진실한 피해마저 신뢰를 잃을 수 있다
  • 피해 사실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 보호에 충실한 길
  • 진단서·메신저 기록·목격자 진술 등 증거는 학폭위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확보
  •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거나 변형되는 자료는 초기에 정리해 두어야 두 절차에서 활용 가능
가해 지목 측
  • 학폭위 단계의 충분치 않은 진술이 형사 절차에서 불리한 자료로 고착될 수 있다
  • 학폭위를 가벼운 절차로 여겨 신중을 기하지 않는 것은 위험한 오해
  • 한 번 기록된 진술을 뒤집기는 처음부터 신중히 진술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 첫 진술 전 절차 전체를 고려한 대응 설계가 필요

인정되지 않은 피해가 곧 무고는 아니다 (형법 제156조)

학폭위 절차에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신고가 곧바로 허위 신고, 즉 학교폭력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단지 그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허위 사실의 신고로 단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객관적 사실관계를 그대로 신고한 이상, 그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피해를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은 모든 경우가 무고가 된다면, 피해를 호소하는 것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경계는 분명하다.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한 신고라면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 또한 공개된 장소나 온라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명예훼손의 책임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다.

학교폭력 형사고소 사건, 첫 단계에서 두 절차를 설계해야 한다

학교폭력 형사고소가 학폭위 절차와 병행될 때,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 먼저 끝나는 절차에서의 진술과 자료가 나중에 진행되는 절차의 토대가 되므로, 어느 한 절차만을 떼어 대응하는 것은 위험하다. 학폭위가 먼저 끝난다는 사실은 단순한 일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 전체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이며, 그 설계는 사건이 시작되는 가장 이른 시점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번 기고의 결론이다.

"학폭위와 형사 절차는 따로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술과 증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끝나는 절차에서 무엇을, 어떻게 진술하고 어떤 증거를 남기느냐가 사건 전체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두 절차를 하나의 그림으로 놓고 첫 단계부터 설계하는 일이 결정적입니다." 오정환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기고 원문 · 법무법인 화온 학교폭력 전담

이 글은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경인미래교육신문에 기고한 칼럼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 고소, 병행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오정환 변호사의 학교폭력 #10)」의 핵심을 정리한 것이다. 원문은 위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무법인 화온은 학교폭력 형사고소와 학폭위가 병행되는 사건을 피해·가해 양측 모두 대리하며, 학폭위 의견서·처분 취소·행정심판·생활기록부 기재 방지·소년보호재판까지 통합 대응한다. 학교폭력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단계인지 판단이 어렵다면, 화온의 학교폭력 전담센터에서 전담 역량을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폭위 신고와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같은 학교폭력 사건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수사기관이라는 두 트랙에서 동시에 다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두 절차는 진행 속도가 다르고, 한 절차에서의 진술과 자료가 다른 절차에 영향을 미치므로,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하나의 그림으로 놓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학폭위에서 한 진술이 형사 사건에 영향을 주나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학폭위는 통상 형사 절차보다 먼저 끝나므로, 학폭위 단계의 진술서·확인서·소명서가 그 사건에 관한 최초의 공식 진술로 고정됩니다.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로 자료를 확보하거나 당사자가 회의록 공개를 신청하면, 학폭위 단계의 진술이 형사 절차에 현출될 수 있습니다.
Q. 학폭위와 경찰에서 진술이 서로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사건에 대해 다르게 말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 사람의 모든 진술을 의심하게 만드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측이든 가해로 지목된 측이든, 두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신뢰를 지키는 길입니다.
Q.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신고한 쪽이 무고로 처벌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단지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허위 신고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객관적 사실을 신고한 이상 주관적 평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도 무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 처벌·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면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학교폭력 증거는 언제 확보해야 하나요?
학폭위 절차가 시작되기 전, 가능한 한 사건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서, 메신저 기록, 목격자 진술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거나 변형되는 자료는 초기에 정리해 두지 않으면 학폭위와 형사 어느 절차에서도 활용하기 어려워집니다.
Q.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었는데 학폭위 진술도 신중히 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학폭위가 형사보다 가벼운 절차라는 인식 때문에 진술에 신중을 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위험한 오해입니다. 학폭위 단계의 진술은 형사 절차로 이어지고, 충분히 숙고하지 않은 진술이 이후 불리한 자료로 고착될 수 있으며, 한 번 기록된 진술을 뒤집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첫 진술 전 변호인과 절차 전체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화온 · 학교폭력 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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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온 변호인단 검토 오정환 변호사 · 前 김앤장 · 특전사 법무관 법무법인 화온 법률검토 완료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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