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았다 - 돌려줘야 할 금액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소장을 받으면 "어느 정도는 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청구금액 그대로 반환해야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소멸시효가 이미 지난 청구이거나, 반환 대상 재산의 범위가 잘못 계산되어 있거나, 원고 자신이 받은 재산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은 자녀·배우자 등 공동상속인이 피고인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피고인 경우에는 적용 법리가 달라지므로 별도 가이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어떤 구조인가
유류분이란 법이 일정한 상속인에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입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으로 보호됩니다(민법 제1112조). 2024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폐지됐습니다.
피상속인이 특정인에게 생전 증여나 유증을 많이 한 결과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침해된 상속인은 수증자에게 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 소장을 받은 피고 입장에서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청구금액이 최종 반환액이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류분 반환 소송의 피고는 두 가지 유형입니다.
① 공동상속인이 피고: 형제·자녀·배우자 등 상속인이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도 받은 경우. 민법 제1118조가 제1008조(특별수익)를 준용하여 증여 시기에 관계없이 특별수익 전체가 산정 기초에 산입됩니다.
② 제3자가 피고: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증여만 반환 대상이 됩니다. 1년 이전 증여를 받은 제3자라면 이 점 자체가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이 글은 ①공동상속인이 피고인 경우를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제3자가 피고인 경우는 적용 법리가 다르므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방어 포인트 ① — 소멸시효부터 확인한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시효가 완성됐다면 실체 판단으로 들어가기 전에 청구 자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다음 두 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단기 — 안 날로부터 1년: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장기 —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사실을 몰랐더라도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
피고가 확인해야 할 핵심은 원고가 언제 무엇을 알았는가입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증여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1년의 기산점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부터라고 판시합니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상속인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알려진 생전 증여였다면, 소장 접수 시점이 아니라 원고가 그 사실을 실제로 안 날이 1년의 기산점이 됩니다.
방어 포인트 ② — 받은 재산이 모두 반환 대상은 아닐 수 있다
공동상속인인 피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형식상 증여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부양이나 기여의 대가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특별수익)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배우자·자녀 등)에게 기여에 대한 대가로 생전 증여를 한 경우, 그 증여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이 논리가 적용되려면 단순한 호의적 증여가 아니라 구체적인 부양·기여와 그에 대한 대가 관계가 명확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원도 이 논리를 지나치게 확장하면 유류분 제도 자체를 형해화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 판결은 공동상속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제3자 피고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확립된 판례가 없습니다.
이 항목에서 피고가 준비해야 할 것은 구체적인 입증 자료입니다. 얼마나 오랜 기간 부양을 했는지, 병원비·생활비를 얼마나 부담했는지, 재산 형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객관적 자료(계좌 이체 내역, 진료비 영수증, 관련 계약서 등)로 소명해야 합니다.
방어 포인트 ③ — 원고가 이미 받은 특별수익을 철저히 따진다
유류분 침해액은 원고가 상속에서 실제로 얼마를 받았느냐까지 계산에 반영됩니다. 원고 자신도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만큼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이 줄어들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공동상속인인 경우,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시기에 관계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민법 제1118조 및 제1008조 준용, 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 판결).
즉 20년 전에 받은 결혼자금, 사업자금, 부동산도 원고의 특별수익으로 계산에 포함됩니다. 이 금액이 클수록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은 줄어들고, 피고가 반환해야 할 금액도 줄어듭니다.
단, 이 시기 제한 없는 산입 규정은 원고가 공동상속인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원고가 제3자라면 원고 자신의 특별수익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피고가 확인해야 할 항목은 원고가 과거에 받은 부동산, 현금, 결혼자금, 학자금, 사업자금 지원 내역입니다. 당시 가액이 얼마였는지, 현재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도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실무에서 자주 간과되지만 반환 범위를 줄이는 데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항목입니다.
방어 포인트 ④ — 납부한 세금 처리도 놓치지 않는다
피고가 증여받으면서 증여세를 납부했거나 상속 과정에서 상속세를 부담한 경우, 유류분 반환이 이루어지면 세금 처리가 복잡해집니다. 이 부분을 미리 파악해두지 않으면 이중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기납부 증여세 환급 (경정청구)
피고가 증여받을 때 납부한 증여세는, 유류분 반환으로 해당 재산을 돌려줬다면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확정판결이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합니다. 확정판결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② 상속세 — 유류분 산정 시 채무 공제 불가
상속세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채무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상속세가 "상속 개시 시의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0. 4. 30. 선고 2009나16058 판결, 대법원 확정). 민사 소송에서 상속세 상당액의 공제를 직접 구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③ 양도소득세
반환받은 재산을 이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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