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온 칼럼

HWAON COLUMN

LEGAL GUIDE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았다 - 돌려줘야 할 금액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소장을 받으면 "어느 정도는 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청구금액 그대로 반환해야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소멸시효가 이미 지난 청구이거나, 반환 대상 재산의 범위가 잘못 계산되어 있거나, 원고 자신이 받은 재산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은 자녀·배우자 등 공동상속인이 피고인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피고인 경우에는 적용 법리가 달라지므로 별도 가이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어떤 구조인가

유류분이란 법이 일정한 상속인에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입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으로 보호됩니다(민법 제1112조). 2024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폐지됐습니다.

피상속인이 특정인에게 생전 증여나 유증을 많이 한 결과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침해된 상속인은 수증자에게 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 소장을 받은 피고 입장에서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청구금액이 최종 반환액이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글의 적용 범위 — 공동상속인이 피고인 경우

유류분 반환 소송의 피고는 두 가지 유형입니다.

① 공동상속인이 피고: 형제·자녀·배우자 등 상속인이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도 받은 경우. 민법 제1118조가 제1008조(특별수익)를 준용하여 증여 시기에 관계없이 특별수익 전체가 산정 기초에 산입됩니다.

② 제3자가 피고: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증여만 반환 대상이 됩니다. 1년 이전 증여를 받은 제3자라면 이 점 자체가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이 글은 ①공동상속인이 피고인 경우를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제3자가 피고인 경우는 적용 법리가 다르므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방어 포인트 ① — 소멸시효부터 확인한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시효가 완성됐다면 실체 판단으로 들어가기 전에 청구 자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 소멸시효 — 민법 제1117조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다음 두 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단기 — 안 날로부터 1년: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장기 —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사실을 몰랐더라도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

피고가 확인해야 할 핵심은 원고가 언제 무엇을 알았는가입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증여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1년의 기산점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부터라고 판시합니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상속인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알려진 생전 증여였다면, 소장 접수 시점이 아니라 원고가 그 사실을 실제로 안 날이 1년의 기산점이 됩니다.

피상속인이 수년 전에 돌아가셨고 상속인들 사이에서 증여 사실이 공공연히 알려진 상황이라면, 1년의 단기 시효가 이미 완성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면 원고가 언제부터 해당 증여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피고 측에서 이를 먼저 입증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13435 판결).

방어 포인트 ② — 받은 재산이 모두 반환 대상은 아닐 수 있다

공동상속인인 피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형식상 증여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부양이나 기여의 대가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특별수익)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230090 판결 — 공동상속인 대상 판결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배우자·자녀 등)에게 기여에 대한 대가로 생전 증여를 한 경우, 그 증여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이 논리가 적용되려면 단순한 호의적 증여가 아니라 구체적인 부양·기여와 그에 대한 대가 관계가 명확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원도 이 논리를 지나치게 확장하면 유류분 제도 자체를 형해화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 판결은 공동상속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제3자 피고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확립된 판례가 없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기여분"을 직접 공제해달라는 항변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기여분은 별도의 가정법원 심판 절차로만 정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논리는 "기여분 공제"가 아니라 "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이 아니다"라는 방향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두 논리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접근입니다.

이 항목에서 피고가 준비해야 할 것은 구체적인 입증 자료입니다. 얼마나 오랜 기간 부양을 했는지, 병원비·생활비를 얼마나 부담했는지, 재산 형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객관적 자료(계좌 이체 내역, 진료비 영수증, 관련 계약서 등)로 소명해야 합니다.

방어 포인트 ③ — 원고가 이미 받은 특별수익을 철저히 따진다

유류분 침해액은 원고가 상속에서 실제로 얼마를 받았느냐까지 계산에 반영됩니다. 원고 자신도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만큼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이 줄어들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간 증여의 특별수익 산입 — 시기 제한 없음

원고와 피고 모두 공동상속인인 경우,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시기에 관계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민법 제1118조 및 제1008조 준용, 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 판결).

즉 20년 전에 받은 결혼자금, 사업자금, 부동산도 원고의 특별수익으로 계산에 포함됩니다. 이 금액이 클수록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은 줄어들고, 피고가 반환해야 할 금액도 줄어듭니다.

단, 이 시기 제한 없는 산입 규정은 원고가 공동상속인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원고가 제3자라면 원고 자신의 특별수익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피고가 확인해야 할 항목은 원고가 과거에 받은 부동산, 현금, 결혼자금, 학자금, 사업자금 지원 내역입니다. 당시 가액이 얼마였는지, 현재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도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실무에서 자주 간과되지만 반환 범위를 줄이는 데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항목입니다.

방어 포인트 ④ — 납부한 세금 처리도 놓치지 않는다

피고가 증여받으면서 증여세를 납부했거나 상속 과정에서 상속세를 부담한 경우, 유류분 반환이 이루어지면 세금 처리가 복잡해집니다. 이 부분을 미리 파악해두지 않으면 이중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시 세금 처리 — 두 가지 트랙

① 기납부 증여세 환급 (경정청구)
피고가 증여받을 때 납부한 증여세는, 유류분 반환으로 해당 재산을 돌려줬다면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확정판결이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합니다. 확정판결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② 상속세 — 유류분 산정 시 채무 공제 불가
상속세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채무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상속세가 "상속 개시 시의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0. 4. 30. 선고 2009나16058 판결, 대법원 확정). 민사 소송에서 상속세 상당액의 공제를 직접 구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③ 양도소득세
반환받은 재산을 이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처리됩니다.

세금 처리는 민사 소송 결과가 확정된 후 별도로 세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기한(확정판결 후 6개월)을 놓치면 기납부 증여세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소송 진행 중에 세무 전문가와 미리 협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장을 받았는데 청구금액이 예상보다 훨씬 큽니다. 전부 돌려줘야 하나요?
청구금액은 원고 측이 계산한 것이므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의 범위, 반환 대상 재산의 가액, 원고 자신의 특별수익 반영 여부 등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직후 이 항목들을 하나씩 검토해야 하며, 다투기 시작하면 최종 반환액이 청구금액보다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부모님을 봉양했는데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나요?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기여분 공제"를 직접 항변으로 주장하는 것은 대법원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양·기여의 대가로 받은 생전 증여임을 입증한다면 그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논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공동상속인인 경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판결). 두 접근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방향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원고인 형제가 부모님 생전에 아파트를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계산에 넣을 수 있나요?
원고가 공동상속인인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시기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수십 년 전에 받은 아파트나 결혼자금도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이미 받은 재산이 많을수록 유류분 부족액이 줄어들어 피고가 반환해야 할 금액이 감소합니다. 이 부분은 상대방 재산 이동 내역을 역으로 추적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형제자매로부터 유류분 청구를 받았는데 여전히 유효한가요?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즉시 폐지됐습니다. 이후 새로 제기된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결정 이전에 이미 소를 제기했던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상속인이 아닌데 피상속인으로부터 큰 금액의 증여를 받았고 유류분 청구를 받았습니다. 이 글의 내용이 저에게도 적용되나요?
적용되는 법리가 다릅니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피고인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받은 증여만 반환 대상이 됩니다. 1년 이전에 증여를 받았다면 이 점이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공동상속인 피고를 기준으로 작성됐으므로, 제3자 피고인 경우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가이드 유류분 헌재 결정 이후 — 달라진 것과 달라지지 않은 것 →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패륜 상속인 유류분 상실 입법 예고 등 2024년 결정의 의미를 정리합니다.

이 분야 전문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하세요

칼럼 내용과 관련된 법률 문제, 전담 변호사가 답합니다 · 24시간 접수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망설이는 순간에도
골든타임은 지나갑니다

위기의 순간,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지금 연락 주시면 전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24시간 접수 가능 · 야간·주말 긴급 상담 운영

8명의 전문 변호사
3,200건+ 누적 상담
97%의뢰인 만족도
카카오 24시간 운영
카카오톡 문의 전화 상담 전화 상담
전화 상담 카카오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