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기업법무·스타트업

업무상배임 고소, 거래처 리베이트 수수를 입증하여 검찰 송치된 사례

의뢰인 고소인(피해회사)
처분 결과 검찰 송치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임직원의 배임이 의심된다면

오래 신뢰해 온 임직원이 거래처와 짜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정황을 발견하셨거나, 비슷한 사정으로 대응 방법을 찾고 계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정황은 분명한데, 본인이 '회사를 위한 정상적인 영업이었다'고 부인하면 어떻게 증명하나"라는 막막함 속에서, 거래처 대표들과의 녹음 면담으로 대가 지급 사실을 확인하고 고소 단계의 압수수색 청구로 객관 증거의 길을 열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업무상배임 검찰 송치 결정을 받아낸 이야기입니다.

검찰 송치 (업무상배임) 피고소인의 전면 부인에도, 수사기관이 리베이트 수수와 허위 광고비 청구를 업무상배임으로 인정하여 관할 지방검찰청에 송치
약 4.8억 수사기관이 인정한
배임 이득액(원)
거래처 4곳 대표들이 녹음 면담에서
대가 지급 사실 시인
약 7개월 고소 접수부터 송치까지
수사 단계 전 과정 대리

회사의 상품 유통을 총괄하던 마케팅 간부가 일부 거래처에 회사가 정한 공급률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거래처로부터 금전을 돌려받은 사안입니다. 피고소인은 "회사의 매출을 늘리기 위한 정당한 영업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으나, 화온은 '할인 자체'가 아니라 '할인의 대가 수수'에 배임의 본질이 있음을 처음부터 겨냥하였습니다. 화온은 복수의 거래처 대표들과 녹음 면담을 진행하여 "공급률 특혜의 대가로 피고소인에게 금원을 지급했다"는 시인 진술을 확보하고, 나아가 개인 휴대폰·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청구하여 객관 증거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핵심 배임 행위를 인정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핵심 요약. 임직원 배임 고소의 성패는 피고소인의 "회사를 위한 정당한 영업이었다"는 항변을 어떻게 무너뜨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화온은 ① 배임의 핵심을 '할인의 대가 수수'로 정조준하고, ② 복수의 거래처 대표들과 녹음 면담을 진행하여 대가 지급 사실의 시인 진술을 확보하였으며, ③ 개인 휴대폰·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청구하여 자금 흐름을 객관 증거로 뒷받침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업무상배임 검찰 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회사 상품을 임의 할인 공급하고 거래처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임직원 배임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상품 출판·유통업을 영위하는 국내 중견 회사(이하 "피해 회사")입니다. 피고소인은 약 20년간 이 회사에 근무하며 마케팅 부문을 총괄하는 간부로서, 회사와 거래하는 상품 유통업체들과의 공급계약 체결·주문 관리 업무를 담당해 온 임직원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은 회사가 각 거래처에 상품을 적정한 공급률로 공급하고, 거래처에 지급하는 비용은 실제 업무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관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을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 회사는 내부 직원들의 제보를 통해, 피고소인이 일부 거래처에 회사가 정한 공급률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해 온 정황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거래약정서상 공급률과 실제 출고 자료상 공급률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그 차액만큼 회사에는 재산상 손실이 누적되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낮은 공급률을 적용받은 거래처들이 그 대가로 피고소인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상품 출고 정가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전을 정기적으로 송금해 온 사실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피고소인은 회사로 하여금 실제 광고 집행과 무관한 허위의 광고비 등을 일부 거래처에 지급하게 한 뒤, 그중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다시 돌려받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피해 회사로서는 충격이 작지 않았습니다. 피고소인은 약 20년간 회사가 깊이 신뢰해 온 핵심 간부였고, 심지어 피고소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까지 회사의 거래처에 포함되어 있을 만큼 회사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업계 최고 수준의 대우를 받아 온 간부가 오랜 기간 회사의 이익을 빼돌려 온 정황을 마주한 회사의 심경은, 단순한 금전적 손해를 넘어선 신뢰의 배신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내부 제보만으로 확보한 자료로는 범행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피고소인이 "회사를 위한 정상적인 영업이었다"고 부인할 경우 이를 형사적으로 규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회사는 법무법인 화온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분

  • 임직원이 거래처와 짜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정황을 발견하였으나 어떻게 형사 대응을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회사·대표
  • 거래 담당 직원이 거래처로부터 리베이트(대가성 금전)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
  • 직원이 회사에 허위의 비용을 청구하게 한 뒤 되돌려받은 정황이 있는 경우
  • 정황은 있으나 "회사를 위한 정당한 영업이었다"는 항변에 부딪혀 입증이 어려운 상황
  • 손해액이 커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문제 되는 사안

업무상배임죄(형법 제356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의 구성요건

업무상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56조 및 제355조 제2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를 말합니다. 회사의 상품 유통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회사와 거래처 사이에 공급계약이 적법하게 체결·이행되도록 관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을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그리고 재산상 손해란, 배임죄에서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며, 현실적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21. 2. 23. 선고 2011도15857 판결).

본 사안에서 특히 문제 된 것은 배임의 고의였습니다. 배임의 고의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이 결합된 것을 말하며,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의사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고 이득·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으로 판명되면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나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이란, 업무상배임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형법상 배임보다 가중처벌되는 범죄로서,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동법 제3조 제1항). 다만 이 경우 이득액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입니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관련 법령·판례

  • 형법 제355조(횡령·배임)·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law.go.kr )에서 조회 가능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law.go.kr )에서 이득액별 법정형 확인
  • 배임의 임무위배·고의·이득액 산정에 관한 판시(2004도520·2002도4229·2016도3452·2005도7288 등)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https://glaw.scourt.go.kr )에서 판시 사항 확인
  • 배임죄 관련 연구·통계 자료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https://kicj.re.kr )

※ 위 출처는 모두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자료이며, 본 사례의 법리·실무 분석은 화온이 본 사건 수행 과정에서 직접 검토·인용한 내용입니다.

'회사를 위한 정당한 영업'이라는 항변을 깨기 위해 다툰 세 가지 쟁점

화온의 실무 관찰 — 임직원 배임 고소의 가장 흔한 함정 세 가지

  • 함정 1: 손해액 과대·일률 산정의 역풍 — 회사가 "원래 이 정도 공급률을 적용했어야 한다"며 적정 공급률을 모든 거래에 일률 적용해 손해액을 부풀리면, 수사기관이 산정 방식 자체를 배척하여 오히려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훼손됩니다. 실제로 본 사안에서도 모든 거래에 일률적 공급률을 적용한 손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함정 2: '정당한 영업'이라는 항변의 벽 — 공급률 할인이나 비용 지급 그 자체는 매출 증대를 위한 경영 판단으로 포섭될 수 있어, '그 대가로 개인이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객관 증거 없이는 임무 위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피의자는 거의 예외 없이 "회사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항변합니다.
  • 함정 3: 객관 증거 확보의 실패 — 배임의 고의를 좌우하는 자금 흐름·통신 자료는 피의자의 개인 계좌·메신저에 있어, 압수수색 없이는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나아가 피의자가 부인할수록 돈을 지급한 상대방(거래처)의 진술이 대가성 입증의 결정적 열쇠가 되는데, 이를 능동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면 서면 증거만으로는 무력해집니다.

※ 위 세 가지 함정은 화온이 다수의 경제범죄 사건을 수행하며 도출한 실무 관찰로, 일반론적 법리 해설과 구별되는 화온의 독자적 통찰입니다.

이 사건의 승부처는 피고소인의 항변을 어떻게 무너뜨리느냐에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은 "공급률을 낮추더라도 판매량이 늘어 오히려 회사의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였고, 거래처로부터 받은 돈은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를 직접 발굴·섭외한 노력에 대한 대가일 뿐 불법 리베이트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화온은 이 항변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위해 쟁점을 다음 세 가지로 구조화하였습니다.

첫째, 공급률 할인의 임무 위배성입니다. 화온은 "단순히 공급률을 할인한 것"과 "할인의 대가로 금전을 수취한 것"을 엄격히 분리하였습니다. 할인이 판매량 증대로 이어져 회사 전체 이익이 늘었다면 그 자체만으로는 임무 위배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되, 이 사건 배임의 본질은 할인 그 자체가 아니라 '할인의 대가 수수'에 있음을 처음부터 명확히 겨냥하였습니다. 둘째, 대가 수수와 배임의 고의입니다. 화온은 피고소인이 리베이트를 받기 전과 후의 공급률을 비교하여, 상품 공급률을 일정 비율 할인해 준 대가로 그에 상응하는 비율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되돌려받은 자금 흐름을 특정하였습니다. 특히 화온은 복수의 거래처 대표들과 직접 녹음 면담을 진행하여, 이들로부터 "공급률 특혜의 대가로 피고소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시인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거래처들이 지급 사실을 감추기 위해 대표의 가족·직원 명의 계좌를 동원하고, 피고소인 배우자가 거래처로부터 실질적 근로 없는 위장 '급여'를 수령한 정황까지 드러남으로써, '회사를 위한 정당한 영업'이라는 항변은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셋째, 재산상 손해와 이득의 대응관계입니다.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 이익과 손해의 대응관계란, 임무위배 행위로 취득한 이익과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가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어야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법리를 말합니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도3452 판결). 화온은 피고소인이 수취한 리베이트가 회사가 할인하지 않았더라면 직접 확보할 수 있었던 돈이고, 허위로 청구한 광고비 역시 회사가 지급하지 않아도 될 돈이었음을 논증하여, 이득과 손해가 병렬적 대응관계에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쟁점 피고소인의 항변 화온의 대응과 수사 결과
공급률 할인의
임무 위배성
"할인해도 판매량이 늘어 회사 매출·이익이 증가했다. 조정 권한도 있었다" 단순 할인만으로는 배임이 아님을 인정하되, 본질은 '할인의 대가 수수'임을 정조준 → 수사기관도 단순 할인 부분은 불송치
대가 수수와
배임의 고의
"인플루언서 섭외 노력의 대가일 뿐, 회사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거래처 대표들의 녹음 면담 시인 진술 + 배우자 명의 계좌로의 정기 수취 자료 + 가족·직원 명의 계좌 동원 은폐 정황 확보 → 배임 고의 인정, 송치
허위 광고비
청구·환수
"실제 광고 집행에 사용했고, 돌려받은 사실이 없다" 실제 용도 사용분과 허위 청구·환수분을 분리, 허위 청구 후 환수 내역 제시 → 허위 청구 부분 송치, 실제 용도 사용분 불송치

※ 수사기관은 '정당한 영업활동'과 '배임 행위'를 구별하여, 화온이 처음부터 겨냥한 핵심(대가 수수·허위 청구) 부분을 인정하였습니다.

거래처 대표 녹음 면담과 압수수색 청구로 객관 증거를 확보한 고소 대리 전략

화온이 이 사건에서 세운 전략의 핵심은 하나로 요약됩니다. "피고소인이 '회사를 위한 것'이라고 부인해도 무너지지 않는 객관 증거를 확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면상 공급률 차이나 카카오톡 대화 캡처만으로는, 피고소인이 "그것은 정당한 영업의 일환"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남습니다. 배임의 고의를 결정짓는 것은 결국 자금이 실제로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흘러갔는가이며, 이는 개인 계좌와 메신저에 남아 있습니다. 화온은 이 지점을 간파하고, 고소 단계에서부터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01

배임의 '핵심'을 정조준

단순한 공급률 할인이 아니라 '할인의 대가 수수'가 배임의 본질임을 고소장 단계부터 명확히 구성하였습니다. 이는 뒤에서 수사기관이 '정당한 영업'과 '배임'을 구별하는 판단 프레임과 정확히 일치하였습니다.

02

[결정적 한 수 ①] 거래처 대표들과의 녹음 면담으로 시인 진술 확보

화온은 서면 증거를 넘어, 대가를 지급해 온 복수의 거래처 대표들과 직접 면담을 진행하고 그 내용을 녹음·녹취록으로 남겼습니다. 그 결과 거래처 대표들로부터 "공급률 특혜의 대가로 피고소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시인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피의자가 부인하는 상황에서 '지급한 상대방'의 자백은 대가성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며, 이는 통상의 고소 대리를 넘어선 능동적 증거 수집이었습니다.

03

[결정적 한 수 ②] 개인 휴대폰·계좌 압수수색 청구 설계

피고소인의 개인 휴대폰과, 피고소인 및 그 배우자의 모든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고소장·의견서에 명시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회사 내부 PC 포렌식으로는 확보되지 않은 자료가 개인 기기에 남아 있을 것이라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며, 자금 흐름을 정확히 밝히기 위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논증한 것입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이 확보한 청구서·대화 내역·입금 내역이 송치의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04

자금 흐름 추적과 은폐 구조의 규명

상품 출고 정가 대비 일정 비율의 자금이 정기적으로 배우자 명의 계좌로 유입된 정황을 거래약정서·출고 자료·계좌 내역을 결합해 특정하고, 거래처가 대표의 가족·직원 명의 계좌를 동원해 지급을 감춘 은폐 구조와 배우자의 위장 '급여' 수령 정황까지 규명하였습니다. 이는 '이득·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이면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02도4229의 간접사실에 의한 고의 입증 법리에 정확히 부합하였습니다.

05

수사 종료까지 의견서 능동 제출

고소 접수 후 수사가 종결되는 시점까지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고, 수사기관의 자료 제출 요청에는 거래처별 매출·자금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회신하였습니다. 약 7개월에 걸친 수사 전 과정을 방치하지 않고, 확보되는 증거에 맞추어 법리와 쟁점을 지속적으로 보강한 것입니다.

이 전략이 왜 결정적이었는지는 인과로 짚어볼 수 있습니다. 임직원 배임은 수사 초기에 어떤 객관 증거를 확보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자금 흐름과 통신 자료는 한번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고, 피의자가 "정당한 영업"이라고 부인하는 순간 서면 증거만으로는 벽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돈을 지급한 거래처 대표들의 자백을 직접 확보하고, 고소 단계에서 압수수색을 청구해 개인 계좌·통신 자료의 길을 연 것이 이 사건 송치의 실질적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송치는 법정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고소를 준비하는 첫 단계에서 이미 설계된 것입니다.

혼자 대응하면
  • 서면 증거만 제출 → "정당한 영업" 항변에 막힘
  • 손해액을 부풀려 고소 → 산정 방식 자체가 배척되어 신빙성 훼손
  • 개인 계좌·통신 자료 확보 불가
  • 수사 방향을 방치,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임
VS
화온과 함께하면
  • 거래처 대표들의 자백을 녹음 면담으로 확보
  • 압수수색 청구로 개인 계좌·통신 증거의 길을 확보
  • 입증 가능한 범위에 집중하여 신빙성 유지
  • 수사 종료까지 의견서로 능동 대리

수사기관이 리베이트 수수 배임을 인정해 검찰에 송치한 결정의 내용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이 거래처에 상품 공급률을 임의로 할인해 준 대가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행위와, 거래처에 광고비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허위의 광고비를 청구하게 한 뒤 이를 돌려받은 행위가 회사와 피고소인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린 임무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이 이를 통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회사가 직접 확보할 수 있었던 돈이자 지급하지 않아도 될 돈이었으므로, 회사의 재산상 손해와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화온이 확보한 거래처 대표들의 시인 진술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된 청구서·대화 내역·입금 내역이 결합되면서, 피고소인의 부인에도 대가성과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해당 배임 행위 부분을 업무상배임으로 인정하여 관할 지방검찰청에 송치(일부 송치)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인정한 피고소인의 확정 이득액은 약 4억 8천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는 정직하게 짚어야 할 대목도 있습니다. 첫째, 피고소인이 마케팅 간부가 되기 이전이나 리베이트를 수수하기 이전의 오래된 공급률 할인, 그리고 실제 용도대로 집행된 광고비·보증보험료·운반비 지급 부분은, 피고소인의 행위가 아니거나 배임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되었습니다. 둘째, 확정된 이득액이 약 4억 8천만 원 상당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억 원 기준에 미달하고 제3자 거래처의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어, 이 사건은 특경법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배임으로 의율되었습니다. 즉 이 사건은 손해 주장 전부가 인정된 것이 아니라, 화온이 처음부터 입증에 집중한 핵심 배임 행위가 인정되어 송치된 사안입니다. 손해를 부풀려 전부를 주장하기보다 입증 가능한 핵심에 집중한 전략이, 오히려 신빙성 있는 송치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송치란,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것으로,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을 의미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고소인의 입장에서 송치는 수사기관이 고소 취지를 받아들여 사건을 검찰 단계로 진전시킨 것으로, 형사 절차상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다만 이후 검사의 기소 여부와 법원의 유·무죄 판단은 별도의 절차로 진행되며, 본 사례의 서술은 수사 단계의 송치 처분을 정확히 전제로 한 것입니다.

— 본 사례를 수행한 화온 변호인단의 변론 전략 노트 —

"업무상배임 고소의 성패는 피고소인의 '회사를 위한 정당한 영업이었다'는 항변을 어떻게 무너뜨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화온은 이 사건에서 단순한 공급률 할인 자체가 아니라 '할인의 대가로 돈을 돌려받았다'는 지점에 배임의 본질이 있음을 처음부터 겨냥하였습니다. 서면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돈을 지급한 거래처 대표들과 직접 녹음 면담을 진행해 시인 진술을 확보하고, 개인 휴대폰·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청구하여 객관 증거의 길을 열었습니다. 피의자가 부인할수록, 상대방의 자백과 자금 흐름이라는 객관 증거의 무게가 결정적이 됩니다."
— 대표변호사 천재필 · 대표변호사 오정환 · 파트너변호사 권석현
(법무법인 화온 — 검찰 부장검사 · 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출신 변호사가 이끄는 8인 변호사 체제)

회사가 임직원 배임을 고소할 때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들

핵심 요약. 임직원 배임 고소에서 회사가 가장 흔히 실패하는 지점은 ① 손해액을 부풀려 산정 자체가 배척되는 경우, ② '정당한 영업'이라는 항변에 막혀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③ 자금 흐름·통신 자료와 상대방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돈을 지급한 상대방의 진술을 확보하고, 압수수색을 청구하며, 입증 가능한 핵심에 집중하는 설계가 송치 여부를 가릅니다.

첫째, 손해액은 부풀리기보다 입증 가능한 범위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모든 거래에 일률적 공급률을 적용해 손해를 크게 주장한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원래 이 정도는 받았어야 한다"는 기준을 모든 거래에 일률 적용하면, 수사기관은 산정 방식 전체를 신뢰하지 않게 되어 오히려 인정될 부분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핵심 배임 행위를 두텁게 입증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강한 송치로 이어집니다.

둘째, '대가성'의 객관 증거 확보가 관건입니다. 임직원 배임에서 피의자는 거의 예외 없이 "회사 이익을 위한 정당한 업무였다"고 항변합니다. 할인이나 비용 지급 그 자체는 경영 판단으로 포섭될 수 있으므로, 이를 넘어 '그 대가로 개인이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자금 흐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금 흐름은 개인 계좌·메신저에 있어 압수수색 청구 설계가 없으면 확보 자체가 어렵고, 피의자가 부인할수록 돈을 지급한 거래처의 진술을 능동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대가성 입증의 열쇠가 됩니다. 변호인의 조력이 고소 시점부터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수사 방향은 처분이 난 뒤에 바꾸기 어렵고, 첫 단계의 설계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합니다.

끝으로, 이 사건은 상품 출판·유통업에서 발생하였지만, 동일한 업무상배임 법리는 업종을 불문하고 적용됩니다. 임직원이 거래처와의 부정한 대가 관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제조·유통·플랫폼·서비스 등 어느 업종에서든 리베이트 수수·허위비용 청구의 구조는 같은 방식으로 규명됩니다. 회사가 신뢰하던 임직원의 배임을 마주하셨다면, 정황을 확인한 그 시점이 가장 빠른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법무법인 화온 02-2135-4211 또는 온라인 상담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임직원 배임 고소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거래처에서 몰래 돈(리베이트)을 받은 것 같습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일반론적으로, 임직원이 회사의 거래 조건을 조정해 주는 대가로 거래처로부터 금전을 수수하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조건 조정' 자체가 아니라 '그 대가로 이익을 취득하였는지'가 관건이며, 계좌·통신 자료 등 객관 증거와 '돈을 지급한 상대방의 진술' 확보 여부가 처벌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에서는 거래처 대표들의 녹음 면담 시인 진술과 배우자 명의 계좌로의 자금 유입을 결합하여 송치에 이르렀습니다.)

회사가 직원의 배임을 고소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일반론적으로, ① 임직원의 임무 내용, ② 임무 위배 행위, ③ 회사의 재산상 손해, ④ 임직원 또는 제3자의 이익 취득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금융·통신 자료가 핵심이며, 이는 통상 압수수색을 통해서만 확보되므로 고소 단계에서 압수수색 청구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은 고소장에 압수수색 청구를 명시하여 객관 증거의 길을 열었습니다.)

단순히 거래처에 할인을 많이 해 준 것도 배임이 되나요?

일반론적으로, 할인이 판매량 증대로 이어져 회사 전체의 이익이 증가하였다면 그 자체만으로는 임무 위배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배임의 성패는 '할인'이 아니라 '할인의 대가를 개인적으로 수취하였는지'에 있습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에서도 단순 공급률 할인 부분은 불송치되었고, 대가 수수 부분이 송치되었습니다.)

피해액(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일반론적으로, 업무상배임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형이 가중되며, 이득액은 엄격하게 산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5도7288 등). (관련 사례: 본 사안의 확정 이득액은 약 4억 8천만 원 상당으로 5억 원 기준에 미달하여 형법상 업무상배임으로 의율되었습니다.)

'송치'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일반론적으로, 송치란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것으로,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을 의미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다만 이후 검사의 기소 여부와 법원의 유·무죄 판단은 별도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은 핵심 배임 행위에 대해 관할 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습니다.)

출판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나요?

일반론적으로, 업무상배임 법리는 업종을 불문하고 임직원이 거래처와의 부정한 대가 관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은 상품 유통 거래였으나, 제조·유통·플랫폼 등 모든 업종의 리베이트·허위비용 청구에 같은 구조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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