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온 NEWS

[칼럼] 커뮤니티시설 위탁운영, 분쟁에도 ‘법의 질서’는 지켜져야 한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법무법인화온
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5-06-04 11:16

본문

41a7dc2ee3d99e445f06386e8a778898_1749003263_5401.png 

 

 

법무법인 화온의 오정환 대표변호사는 최근 『아파트관리신문』(2025년 6월 4일자, 제1535호)을 통해 커뮤니티시설 위탁운영과 분쟁 상황에서의 법적 대응의 중요성을 주제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이번 칼럼은 아파트 내 커뮤니티센터와 같은 공용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상황 속에서, 법적 질서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짚은 내용입니다. 특히 최근 의정부지방법원 판결(2023고단1014)을 중심으로, 실력행사가 아닌 절차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공동주택 운영과 관련된 실무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위탁업체 등 관련 주체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위탁운영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있어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화온은 공동체 갈등 해결과 예방에 기여하는 법률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