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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분쟁이 형사로 번지는 순간 - 폭행치사와 싸움 각서 | 법무법인 화온

법무법인 화온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2026년 6월 24일 아파트관리신문에 칼럼을 기고했다. '동대표 회의가 형사 법정으로 이어지는 순간'을 주제로 한 이번 칼럼은, 단지 자치의 가장 작은 단위인 동대표 회의에서 벌어진 갈등이 어떻게 폭행·폭행치사 같은 형사 사건으로 번지는지, 그리고 그 연쇄를 끊는 출발점이 왜 회의 운영 절차의 정비에 있는지를 짚는다. 입주자대표회의 분쟁의 형사 비화를 우려하는 동대표·관리주체가 알아 두어야 할 핵심을, 기고의 논지를 따라 화온의 시각에서 정리한다.

동대표 회의가 형사 사건의 무대가 되는 순간

입주자대표회의 분쟁은 대부분 조용한 의결 절차로 끝나지만, 갈등이 격화되면 형사 사건으로 비화하기도 한다. 최근 보도된 한 사건이 이 장면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 단지에서 동대표 회의 도중 다툼이 벌어졌고, 당사자들이 이른바 '싸움 각서'를 작성한 뒤 물리적 충돌로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급성 심장사로 사망했고, 가해자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1심 법원은 폭행치사에 대해 무죄를, 폭행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무죄의 핵심 근거는 폭행 당시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이었다. 오정환 대표변호사는 보도된 윤곽만으로도 입주자대표회의 분쟁이 형사로 옮겨붙는 전형과 그 법리적 쟁점이 드러난다고 분석한다.

구분폭행죄폭행치사죄
근거 조문형법 제260조형법 제262조(결과적 가중범)
성립 요건폭행 행위폭행 + 사망의 결과 + 그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
사망 결과의 의미해당 없음사망이 발생해도 예견 가능성이 없으면 폭행치사는 성립하지 않음
처벌 성격반의사불벌죄(제260조 제3항)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 불가반의사불벌 아님 — 피해자 사망 시 처벌불원 의사 표시도 불가

폭행치사와 폭행은 다르다 — 예견 가능성이 가른다

폭행이 사망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사실만으로 형사 책임이 자동으로 가중되는 것은 아니다. 형법은 폭행치사를 결과적 가중범으로 규정하고(형법 제262조), 그 성립에는 사망이라는 결과뿐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요구된다(형법 제15조 제2항). 행위의 강도, 가격한 신체 부위, 피해자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인지 여부, 행위 당시의 정황이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그래서 외형이 같은 폭행이라도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형법 제260조의 단순 폭행과 폭행치사로 책임의 무게가 갈린다.

'싸움 각서'는 형사 책임을 면제하지 못한다

분쟁 당사자들이 사전에 작성한 '싸움 각서'는 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효력을 갖지 못한다. 형사 책임은 사인 간의 합의로 면제되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일은 서로 묻지 않기로 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했더라도 폭행 자체의 형사처벌이 면제되지 않으며, 사망과 같은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한계가 더욱 분명해진다. 각서는 위법성을 조각하지도, 책임을 면제하지도 않는다.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라 하더라도 사전에 작성한 각서가 곧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의사를 표시할 수조차 없다.

'싸움 각서'로 사안을 봉합할 수 있다는 믿음의 위험 자치기구 운영에서 갈등이 격화될 때 당사자들이 각서로 사안을 봉합할 수 있다고 믿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각서는 형사 책임을 면제하지 못하고, 사망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면 그 한계는 더욱 뚜렷해진다. 각서의 존재를 믿고 대응을 게을리하거나 초기 법률 검토를 미루는 것은 위험하다.

분쟁이 형사로 번지는 자리는 절차적 공백이다

입주자대표회의 분쟁이 형사 영역으로 번지는 위험은 대부분 절차적 공백에서 자라난다. 동대표 회의에서 다툼이 생기는 안건은 대체로 용역업체 선정의 공정성, 관리비 집행의 적정성, 특정 업체와의 관계에 대한 의혹 같은 사안이다. 이런 사안은 본질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의혹이 있으면 회의록에 기록하고 자료를 요구하며 표결로 처리하는 것이 자치의 정상적 방식이다. 그러나 그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갈등은 감정의 영역으로 이동하고, 감정은 신체적 충돌로 비화한다. 단지의 분쟁이 형사로 번지는 길목은 바로 이 지점에서 열린다.

입주자대표회의 분쟁의 예방은 회의 운영 규칙에서 시작된다

입주자대표회의 분쟁의 예방은 결정의 내용이 아니라 회의 운영 절차의 정비에서 출발한다. 안건의 사전 통지, 발언 순서와 시간의 명문화, 격앙된 발언에 대한 의사진행상의 통제 절차, 갈등 안건에 대한 외부 전문가 자문 도입이 그 핵심이다. 이런 장치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 차원에서 충분히 마련할 수 있고, 공동주택 관리의 자치 규범이 닿는 영역이다. 이 절차들이 작동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과의 차이를 만든다. 절차가 무너진 자리에서 자치는 갈등이 되고, 갈등은 충돌이 되며, 결국 형사 법정으로 이어진다. 그 연쇄를 끊는 것은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규칙이 자리 잡혀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 이번 기고의 결론이다.

"동대표 회의에서 벌어지는 다툼은 대개 절차가 무너진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의혹은 회의록과 표결로 다투고 격앙된 발언은 의사진행으로 통제하는 규칙이 자리 잡혀 있으면, 갈등이 형사 사건으로 번지는 길목을 미리 닫을 수 있습니다. 분쟁이 생긴 뒤가 아니라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규칙을 정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정환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기고 원문 · 법무법인 화온 부동산·공동주택 분쟁

이 글은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아파트관리신문에 기고한 칼럼 「동대표 회의가 형사 법정으로 이어지는 순간」의 핵심을 정리한 것이다. 원문은 위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무법인 화온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사이의 분쟁, 그리고 그 형사·민사 확장을 다루며, 운영규정 정비부터 분쟁 대응까지 자문한다. 부동산·공동주택 분쟁 역량은 부동산 전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대표 회의 중 몸싸움이 벌어지면 형사 처벌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체적 충돌은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고, 상해가 발생하면 상해죄, 사망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면 폭행치사 등 더 무거운 죄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치기구 회의 중이라는 사정이 형사 책임을 면해 주지는 않습니다.
Q. 폭행을 했는데 피해자가 사망하면 곧바로 폭행치사가 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폭행치사는 결과적 가중범이라 사망이라는 결과뿐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형법 제262조, 제15조 제2항). 폭행 당시 사망을 예견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판단되면 폭행치사가 아닌 단순 폭행의 책임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싸움 각서'를 쓰면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 책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면제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서로 묻지 않기로 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했더라도 폭행의 형사처벌이 면제되지 않으며, 사망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면 그 한계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각서는 위법성을 조각하지도, 책임을 면제하지도 않습니다.
Q. 폭행죄는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다만 사전에 작성한 각서가 곧 처벌불원 의사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사망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처벌불원 의사의 표시 시점과 방식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비·업체 선정 의혹은 어떻게 다투어야 하나요?
절차를 통해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혹이 있으면 회의록에 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요구하며 표결로 처리하는 것이 자치의 정상적 방식입니다. 감정적 대응이나 물리적 충돌은 사안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동대표 회의 분쟁을 예방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회의 운영 규칙의 정비가 출발점입니다. 안건의 사전 통지, 발언 순서와 시간의 명문화, 격앙된 발언에 대한 의사진행상의 통제 절차, 갈등 안건에 대한 외부 전문가 자문 도입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에 마련해 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분쟁이 생긴 뒤가 아니라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규칙을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화온 · 부동산·공동주택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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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온 변호인단 검토 오정환 변호사 · 前 김앤장 · 특전사 법무관 법무법인 화온 법률검토 완료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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