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온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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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용 금지청구권 시행에 따른 기대

2025. 2. 24.

2024년 12월 21일, 상생협력법상 기술유용 금지청구권이 시행됐습니다. 기술을 빼앗긴 중소기업이 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대기업이 제품을 출시해버리는 문제, 이제는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생겼습니다. 제도 시행 두 달의 의미와 실질적 효과를 위해 남은 과제를 짚습니다.

  • 매체: 중소기업뉴스 (2025. 2. 24.)
  • 시행일: 2024. 12. 21. — 상생협력법 기술유용 금지청구권
  • 원문: kbiznews.co.kr
KEY POINT — 사후 구제에서 사전 차단으로 기존에는 기술유용 피해를 입은 후 행정조치나 소송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행정조치는 강제력이 제한적이고, 소송은 장기화됩니다. 그 사이 대기업은 제품을 출시해버립니다. 기술유용 금지청구권은 피해가 확정되기 전, 유용행위 자체를 중단시킬 수 있는 사전적 구제수단입니다.

기술유용 금지청구권 — 왜 도입됐나

기술은 중소기업의 핵심 자산입니다. 그러나 대기업과의 납품·협력 과정에서 기술 자료가 무단으로 활용되는 문제는 반복적으로 발생해왔습니다. 대기업의 기술자료 제출 요구 → 유사 제품 자체 개발 → 중소기업 거래 단절이라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구분기존 방식금지청구권 도입 후
구제 시점 피해 발생 후 (사후적) 피해 발생 전 예방 가능 (사전적)
수단 행정조치 신청 또는 소송 법원에 유용행위 금지 직접 청구
한계 행정조치 강제력 약함 / 소송 장기화 입증 부담·절차 복잡성은 여전히 과제
긴급 구제 사실상 없음 가처분 신청 등 긴급구제 수단 활용 가능

실제 사례 — 대응 수단이 없었던 중소기업

대응 수단 부재

중소기업이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동안, 대기업은 이미 제품 출시를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기술유용 금지청구권 도입 전 — 오정환 대표변호사 직접 관여 사건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직접 관여했던 사건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기술 분쟁에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면서도 적절한 구제수단이 없어 대기업의 제품 출시 직전에야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중기부 등이 조사에 착수해 조정 절차를 권장했고, 대기업이 사업 방향을 조정하며 분쟁이 종결됐습니다. 기술유용 금지청구권이 존재했다면 중소기업은 훨씬 이른 시점에 유용행위 중단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시행 두 달, 어떤 변화가 오나

  • 중소기업의 법적 대응 시점 앞당겨짐 즉각 효과

    기존에는 기술유용이 완성된 후 사후 대응에만 집중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유용행위가 진행 중인 시점에 법원에 중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보복을 우려해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던 중소기업들도 법원을 통한 공식적 경로를 활용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대기업의 내부 기술 관리 체계 강화 간접 효과

    기술유용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법적 조치가 가능해진 만큼, 대기업도 법적 리스크와 이미지 실추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 관리 및 협력 계약 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 자체가 억지력으로 작동하는 효과입니다.

  • 대·중소기업 협력 문화의 변화 중장기

    기술유용 금지청구권은 중소기업 보호에 그치지 않습니다. 대기업도 협력 과정의 법적 리스크를 명확히 인식함으로써 기술 협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설계하는 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

현재 남은 한계
  • 기술유용 여부 입증의 절차적 복잡성
  • 법적 비용 부담 — 중소기업에 현실적 장벽
  • 금지청구권 남용 시 협력 위축 부작용 우려
  • 법원 심리 절차의 신속성 확보 필요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제
  • 법원 심리 간소화 — 신속 처리 체계 구축
  • 가처분 등 긴급구제 수단의 실질적 활용 지원
  • 기술유용 다발 업종·지역 교육·홍보 강화
  • 정부·기관의 중소기업 법률 비용 지원 확대

"기술유용 금지청구권은 중소기업 생태계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강력한 법적 도구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 오정환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기술유용 금지청구권과 가처분 신청은 어떻게 다른가요?
기술유용 금지청구권은 상생협력법에 근거한 본안 청구입니다. 대기업 등의 기술유용행위 금지를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것으로, 확정 판결을 통해 영구적인 금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처분 신청은 본안 판결 확정 전에 긴급하게 임시적 금지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실무에서는 기술유용 금지청구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가처분 신청으로 즉각적인 유용 중단을 구하는 방식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우리 회사 기술이 대기업에 유용되고 있다고 의심됩니다.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나요?
기술자료 제출 요구 당시의 이메일·공문, 제출한 자료 목록과 내용, 이후 대기업 제품과의 유사성 비교자료, 기술 유출 시점과 대기업 개발 착수 시점의 전후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기술의 독창성과 영업비밀로서의 관리 현황(접근 제한, 비밀 표시 등)을 입증하는 자료도 필수입니다. 금지청구권 행사 전 법률 검토를 통해 승소 가능성과 전략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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