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아니어도 운전할 사람 많아!"
계약서도 없이 3년을 일했는데,
돌아온 건 폭언과 갑질뿐이었습니다.
“프리랜서라 퇴직금도 없다?”
아닙니다. 노동자로 일한 증거가 있다면
계약서 없이도 권리는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폭언은 ‘직장 내 괴롭힘’이자
민사상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 문제라면 자기 일처럼 발 벗고 나서는
권석현 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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