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고소당했다고 연락 왔을 때 '이것'부터 무조건 하세요 (절대 변명 금지)
당황해서 수사관에게 전화로 해명하는 것은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만 남길 뿐입니다.
반드시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상대방의 고소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경찰 조사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5분 만에 끝내는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방법,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고 소중한 방어권을 지키십시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5분 만에 따라 하기
https://blog.naver.com/js_partners_lawfirm/224001836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