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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GUIDE

폭행 피해 합의금 — 전치 4주 기준과 청구 전략

2026. 3. 8.

몸 다툼 후 상대방이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합의를 먼저 해야 하나?"일 겁니다. 하지만 섣불리 합의금을 건네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연루된 혐의가 폭행죄냐 상해죄냐에 따라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폭행죄 vs 상해죄 — 무엇이 다른가

많은 분들이 상대방을 때린 사실이 있으면 모두 "폭행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형법은 행위 자체가 아니라 결과에 따라 죄명을 구분합니다.

구분 폭행죄 상해죄
근거 조항 형법 제260조 형법 제257조
성립 기준 신체에 유형력(물리력)을 행사한 경우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결과 요건 상해 결과 없어도 성립 치료가 필요한 신체 손상이 발생해야 성립
대표 사례 밀치기, 뺨을 때림, 어깨를 잡아 흔듦 골절, 열상, 인대 손상, 뇌진탕
반의사불벌죄 ✓ 해당 (피해자 용서 시 공소 불가) ✗ 해당 없음 (용서해도 수사·재판 진행)
법정형 2년 이하 징역 / 500만 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 / 10년 이하 자격정지 / 1천만 원 이하 벌금

전치 4주 진단이 나온 경우, 실무상 상해죄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면 특수상해죄로 가중처벌을 받아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무엇인가

!

"피해자가 용서하면 사건이 끝난다"는 오해

형사 절차를 처음 겪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입니다. 폭행죄와 달리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수사와 재판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폭행죄(형법 제260조)는 여기에 해당하지만, 상해죄(형법 제257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혐의가 폭행죄라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한 장으로 절차가 종결될 수 있지만, 상해죄라면 합의를 했더라도 수사와 기소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어도, 사건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폭행죄인 경우
  • 피해자 처벌불원서 → 공소 불가
  • 합의 = 사건 종결 가능
  • 반의사불벌죄 적용
VS
상해죄인 경우
  • 합의해도 수사·재판 계속 진행
  • 합의 = 양형 참작 요소
  • 반의사불벌죄 해당 없음

전치 4주 합의금 — 실무 기준과 변수

전치 4주 합의금은 법령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500만~

전치 4주 합의금 실무 통상 범위

상해 부위·치료비·사건 경위에 따라 1,500만 원 이상 요구되기도 함

합의금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합의금을 높이는 요인
  1. 상해 부위가 얼굴·두부 등 주요 부위인 경우
  2. 골절·인대 파열 등 치료 기간이 긴 부상
  3. 실제 치료비,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 청구
  4. 흉터·장해 등 후유증이 남는 경우
  5. 위험한 물건 사용 등 가해 방법이 중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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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합의금 협상에서 피해자가 실제 손해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요구하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무조건 합의금을 지급하기보다 변호사와 함께 적정 범위를 검토한 후 협상에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전 반드시 확인할 3가지

STEP 01

내 혐의가 폭행죄인지 상해죄인지 먼저 확인

혐의에 따라 합의의 법적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진단서상 전치 주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부상 내용과 수사기관의 적용 혐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STEP 02

합의금의 적정 범위 검토

실제 치료비·휴업손해 등 손해 항목을 기준으로 적정 합의금 범위를 산정해야 합니다. 피해자 요구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금물입니다.

STEP 03

합의 시기와 태도 관리

상해죄의 경우 합의 자체가 사건을 끝내지는 않지만,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은 재판에서 감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LAW FIRM HWAON · 형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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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폭행으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는데 합의금은 얼마 정도가 적당한가요?
전치 4주 합의금은 통상 500만 원~2,000만 원 사이에서 형성되지만, 치료비·휴업손해·정신적 손해 등 실제 손해액과 가해자 처벌 전력, 피해자의 처벌 의사 강도, 사건 경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합의는 형사 처벌과 민사 손해배상 모두에 영향을 미치므로 합의서 작성 전 반드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합의를 하면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폭행죄와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합의)하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이미 기소된 경우 공소가 기각됩니다. 다만 특수폭행, 상습폭행, 중상해(전치 8주 이상) 등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합의 후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 후 후유증이 생겼는데 추가 청구가 가능한가요?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포함된 경우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치료가 완전히 종료되고 후유증 여부가 확정된 뒤 합의하는 것이 피해자 입장에서 유리합니다. 합의서 내용이 불리하게 작성되지 않도록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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