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 재물손괴
수십 년간 같은 마을에서 살아온 이웃 사이의 토지·농작물 분쟁이 형사 사건으로 비화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밭에 허락 없이 고추를 심은 피해자에게 경고하는 과정에서 재물손괴와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화온은 피해자 진술의 내적 모순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선공격에 대응한 것임을 판례를 통해 논증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부터 전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KEY POINT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검사의 증명이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화온은 이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여 검사의 증명이 그 기준에 미달함을 법원에 설득하였습니다.
사건 경위
피고인은 익산시 소재 밭에서 30여 년간 농사를 지어 온 지역 주민입니다. 피해자는 한동안 위 밭에서 고추 농사를 지으며 그 대가로 피고인에게 고추를 일부 제공하여 왔으나,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진 이후에도 피해자는 계속해서 해당 밭을 경작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수차례 농사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2024. 4. 29. 08:40경 밭에 깔려 있던 검정색 멀칭 비닐을 걷어냈습니다.
피해자가 이에 화를 내며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양팔로 팔을 움켜쥐고 밀치자, 피고인은 팔이 붙잡힌 상태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버텼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고, 이후 발목 골절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비닐 약 5m를 찢어 손괴하고,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쓰러뜨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단계별 방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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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 — 피해자 진술의 최초 내용 확인
피해자는 2024. 5. 27.자 고소장과 2024. 6. 8. 경찰 진술에서 피고인이 비닐을 "걷었다"고만 기재하였고, 피고인이 비닐을 "찢었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폭행치상 부분에서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양손으로 가슴을 1회 세게 밀쳤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최초 경찰 피의자신문부터 "피해자가 먼저 양팔로 팔을 붙잡고 밀치자 넘어지지 않기 위해 버텼을 뿐"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목격자 홍정자, 김예순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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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공판 (제1차 변호인 의견서) — 공소사실 전부 부인 및 증거 동의 여부 정리
화온은 2025. 9. 23.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재물손괴 부분에서는 피고인이 비닐을 약 1m 걷어냈을 뿐이고, 5m 찢었다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폭행치상 부분에서는 피해자가 먼저 공격하여 피고인의 팔을 붙잡았고, 피고인은 그 상황에서 버팀으로써 방어한 것이며 피해자의 가슴을 민 사실 자체가 없다는 점을 핵심 논지로 삼았습니다. 피해자 김강례와 목격자 3인의 진술이 담긴 수사보고서, 멀칭비닐 손괴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에 부동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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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 — 방어 성공 이후 전격 시도
방어 활동이 진행되면서 검사는 폭행치상 부분의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새로운 행위태양으로 신청하였습니다. 화온은 ① 검사가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장기간 권한 행사를 하지 않다가 피고인의 방어가 성공한 단계에서 전격적으로 신청한 점, ②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피해자 상체의 어디를 어떻게 밀었는지 특정되지 않은 점을 들어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경을 허가하였으나, 화온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실질적 방어로 즉시 전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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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 변론 (제2차 변호인 의견서) — 판례 10건을 통한 정당방위·정당행위 논증 완성
화온은 2026. 1. 27. 참고자료제출서를 통해 유사한 사실관계에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를 인정한 하급심 판결 10건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논증의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해자의 유형력 행사가 지극히 미약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뒤로 넘어지지도 아니할 정도로 그저 발을 빼꿋하여 주저앉은 것에 불과한바, 피고인과 동일한 입장에 처하였더라도 넘어지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약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정당화된다. 둘째,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 행위에 대응하여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주저앉을 것을 예상하기 어려워 상해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셋째, 피고인이 과거 척추 협착, 말총증후군,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으로 수술과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상태로 보행이 정상적이지 않아 피해자의 공격을 버티는 것 외에 달리 적절한 수단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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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고 (2026. 1. 30.) — 재물손괴·폭행치상 전부 무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재물손괴에 대하여 법정에서의 피해자 진술 변경, 목격자 홍정자·김예순의 진술이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점, 사진의 촬영시점조차 알 수 없고 비닐이 찢어진 것인지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폭행치상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양팔을 잡아 밀쳤고, 피고인은 팔이 붙잡힌 상태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버팀에 불과하며, 피고인의 기왕증(척추·관절)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힘을 주어 밀어 발목이 꺾여 주저앉도록 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는 점도 더하여,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선고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
화온의 핵심 쟁점별 대응
| 혐의 | 검사의 공소사실 | 화온의 대응 논지 | 법원의 판단 |
|---|---|---|---|
| 재물손괴 | 멀칭비닐 약 5m를 찢어 손괴 | 피고인은 비닐을 1m 가량 걷어냈을 뿐이고, 찢은 사실이 없음. 피해자의 최초 고소장·경찰 진술에도 피고인이 비닐을 "찢었다"는 내용 없음. 사진은 촬영시점 불명이고 비닐 훼손 여부도 식별 불가. | 피해자의 법정 진술(찢었다) 신빙성 없음. 목격자 진술 피고인 주장과 부합.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 없어 무죄 |
| 폭행치상 |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밀어 발목 골절 등 약 6주 상해 | 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고 밀치는 공격을 감행하였음. ② 피고인은 팔이 붙잡힌 상태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버틴 것이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민 사실 자체가 없음. ③ 설령 미는 행위가 있더라도 피해자의 공격에 대응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④ 피고인의 기왕증(척추·관절 수술력)상 피해자를 힘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움. ⑤ 판례 10건을 통해 유사 사안의 정당방위·정당행위 인정 기준 논증.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없고, 목격자 진술 피고인 주장 부합. 피고인의 기왕증 고려 시 유형력 행사 자체도 쉽지 않음. 공소사실 증명 없어 무죄 |
"이 사건의 승패는 피해자 진술을 얼마나 정밀하게 탄핵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최초 고소장, 경찰 보충 진술, 법정 진술에서 사건의 가장 핵심인 '누가 먼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에 관하여 진술이 달라지고 있다면, 법원이 '합리적 의심'을 품기에 충분합니다. 피고인의 기왕증이라는 객관적 사정까지 더해지면 검사의 증명은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 담당변호사 천재필
이웃·지인과의 분쟁 중 형사 기소를 당한 경우, 아래 사항을 즉시 확인하십시오.
- 사건 당일 피해자가 먼저 접촉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한 상황이 있었는가
- 사건을 목격한 제3자가 존재하며, 그 사람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가
- 피해자의 고소장·경찰 진술·법정 진술 사이에 내용 상 차이가 있는가
-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발생 원인이 피고인의 행위가 아닐 가능성은 없는가 (기왕증, 제3의 원인 등)
- 현장 사진·CCTV·통화 녹음 등 객관적 자료의 내용이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는가
- 공소장 기재 행위태양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가 (불특정 시 공소장변경 대응 필요)
- 분쟁의 배경(토지·금전·관계 갈등 등)이 피해자에게 허위 또는 과장 신고의 동기가 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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