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했거나 수사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구속될까 봐, 직장을 잃을까 봐, 주변에 알려질까 봐 두려울 것입니다. 법무법인 화온은 이 사건에서 검찰에 넘어가기도 전에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전부 공개합니다.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 단계에서 종결 — 검찰 송치 없이, 수사 착수 후 약 5개월 반 만에
3축 논거
항거불능 부존재
고의 부존재
진술 신빙성 탄핵
경찰 단계
검찰 송치 없이 종결
구속·기소 위험 없음
약 5.5개월
수사 착수~혐의없음 결정
최단 경로 종결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숙박 중 성관계가 있었고,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준강간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법무법인 화온은 고소인이 당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의뢰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사건 이후 고소인의 행동이 피해자의 모습과 완전히 배치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논증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지금 당신의 상황과 비교해보세요
- 성관계 당시 상대방의 의식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이후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경우
- 사건 직후 상대방과 함께 식사·이동·대화 등 정상적인 시간을 보낸 정황이 있는 경우
- 관계를 수습하려고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것이 불리하게 작용할까 봐 걱정되는 경우
-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는데 변호인 없이 먼저 진술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경우
- 결제 내역, 메시지, 이동 기록 등 사후 정황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
- 준강간 유죄의 3요건 — 형법 제299조는 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②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 ③ 행위자의 고의, 이 세 가지가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 하나라도 무너지면 범죄 불성립 — 화온은 이 사건에서 세 요건을 동시에 정면으로 다퉜습니다. 어느 하나만 인정받아도 혐의없음이 됩니다.
- 고소인 진술 vs 객관적 정황 — 준강간은 직접 증거보다 진술의 신빙성이 사건을 결정합니다. 사후 정황이 진술과 배치될 때 그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항거불능 부존재 요건 ①
고소인은 술에 취해 잠든 상태로 항거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스킨십이 시작되는 과정에서 고소인은 스스로 휴대폰을 들어 화면을 확인하는 의식적 행동을 하였습니다. 화온이 더 주목한 것은 고소인의 고소장 자체에 "방어할 생각에 특정 자세를 취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방어를 위해 특정 자세를 선택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입니다. 외부에서 반박 자료를 찾은 것이 아니라, 고소인이 직접 쓴 고소장이 항거불능 주장을 스스로 허물고 있었습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고의 부존재 요건 ③
설령 고소인이 실제로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동의가 있다고 진지하게 믿었다면 고의가 없어 준강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화온은 의뢰인이 동의를 확신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과거 고소인이 먼저 적극적인 스킨십을 주도했던 전력, 스킨십 중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휴대폰을 확인하여 의식이 있음을 보여준 사실, 별다른 거부 의사 없이 오히려 반응을 보인 정황이 그 근거입니다. 사건 이후 "미안하다"는 메시지는 갑자기 태도를 바꾼 상대방과의 관계를 수습하려 한 것이지 범행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대화 전체 맥락으로 설명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진술 신빙성 탄핵 가장 강력한 논거
성관계 직후 고소인의 행동은 성폭력 피해자의 통상적 반응과 완전히 배치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사건 직후 체크아웃 시간 연장을 먼저 언급하였고, 의뢰인과 함께 호텔을 나와 식사를 하였으며, 카페에서 수 시간 동안 웃고 대화하였고, 헤어지기 직전에는 클럽에 가자고 먼저 제안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화온은 이 정황들을 결제 내역 등 객관적 증거로 하나하나 뒷받침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상 참작 자료가 아니라, 고소인 진술 자체가 허위라는 독립된 논거로 구성하였습니다.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과
수사기관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 아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수사 착수로부터 약 5개월 반 만에,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변호인 없이 혼자 대응하면
- 수사기관 출석 전 초기 진술에서 불리한 말이 기록됨
- 사과 메시지가 자백으로 구성될 위험
- 사후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보존하지 못함
- 검찰 송치 후 기소 단계까지 사건이 확대됨
- 방어 논거 없이 고소인 진술이 그대로 인정됨
화온이 초기부터 개입하면
- 수사 전 진술 전략 수립 — 불리한 진술 방지
- 사과 메시지의 맥락을 구체적으로 재구성
- 결제 내역·메시지·이동 기록 즉시 확보 및 증거화
-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 검찰 송치 차단
- 고소인 진술의 내부 모순을 고소장에서 직접 발굴
| 쟁점 | 고소인 주장 | 화온의 반박 및 결과 |
|---|---|---|
| 항거불능 상태 |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할 수 없었다 | 고소장 내 "방어 자세" 기재 → 고소인 스스로 항거불능 부정 / 스킨십 중 자발적 휴대폰 확인 → 의식 명료 입증 |
| 준강간의 고의 | 의뢰인이 항거불능 상태임을 알고 이용하였다 | 과거 스킨십 전력 + 의식 확인 행동 + 거부 의사 없음 → 동의 확신 → 고의 부존재 |
| 사과 메시지 | "알고 있었어, 미안해" = 범행 인정 | 갑자기 태도를 바꾼 상대방과의 관계 수습 목적 → 대화 전체 흐름으로 범행 인정이 아님 설명 |
| 고소인 진술 신빙성 | 강간 피해로 극심한 공포와 수치심을 느꼈다 | 사건 직후 체크아웃 연장 → 함께 식사 → 수 시간 대화 → 클럽 동행 제안 → 피해자 통상 반응과 완전 배치 → 진술 신빙성 탄핵 |
※ 준강간 피의자 대리 사건 기준. 모든 사건에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는 외부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소인의 고소장 안에, 사건 이후의 행동 안에 이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화온이 하는 일입니다."
— 대표변호사 천재필 (오정환 · 권석현 공동 수행)
준강간으로 고소당했는데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혐의없음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준강간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상대방의 의식이 있다고 인식하고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구체적 근거가 있다면 고의 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 상대방의 반응, 사전·사후 정황, 대화 내용이 핵심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이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사건 이후 상대방과 함께 식사하고 대화를 나눈 정황이 있습니다. 이것이 도움이 되나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라면 통상 즉시 현장을 이탈하거나 가해자와의 접촉을 피합니다. 사건 이후 함께 식사·이동·대화 등의 정황은 고소인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는 강력한 논거가 됩니다. 결제 내역, 이동 기록, 메시지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지금 당장 이 자료들을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십시오.
수습하려고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것이 자백으로 사용될까요?
문자 내용 하나만으로 자백이 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메시지 내용뿐 아니라 당시 대화의 전체 맥락을 함께 봅니다. 갑자기 태도를 바꾼 상대방과의 관계를 수습하려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면, 전후 대화 흐름 전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범행 인정이 아님을 논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초기에 변호인과 함께 반드시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경찰의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이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종결이 아닙니다. 이의신청 여부와 이후 절차에 대한 대비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화온은 경찰 단계 종결 이후의 시나리오까지 미리 설계하고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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