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손해배상
위자료 소송 중 원고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초유의 위기 상황. 자녀들의 소송수계를 신속히 설계하고, 부정행위와 원고 사망 사이의 비극적 인과관계를 정교하게 논증하여 청구액의 99.9%인 위자료 3,000만 원 전액 인용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의 위기 — 소송 중 당사자 사망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약 4개월간에 걸친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던 중 의뢰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사자 사망으로 소송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고, 권리 구제가 불투명해진 절박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자녀들이 소송수계인으로서 화온과 함께 소송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KEY POINT — 이 사건의 핵심
위자료 청구권은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민법 제1005조). 단, 소송수계 절차를 신속히 밟지 않으면 소송이 중단되어 불이익을 받습니다. 나아가 부정행위로 인한 비극적 결과를 위자료 산정에 반영시키려면 정교한 법리 구성이 필수입니다.
2. 화온의 반전 전략
4개월
부정행위 지속 기간
즉시
사망 후 소송수계 신청
99.9%
청구액 인용률
| 쟁점 | 화온의 접근 | 결과 |
|---|---|---|
| 소송 중단 위기 | 원고 사망 직후 자녀들 소송수계 즉시 신청, 법적 구조 치밀하게 설계 | 재판 공백 없이 절차 유지 |
| 부정행위 인지 여부 | 피고가 유책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 만남을 지속했다는 객관적 증거 제출 | 불법행위 성립 요건 확정 |
| 비극적 결과의 위자료 반영 | 부정행위와 연관된 원고 사망 경위·비극적 사정을 위자료 산정 시 고려해야 함을 강력 주장 | 법원, 화온 주장을 위자료 결정의 주요 근거로 명시 |
| 전액 배상 책임 | 피고·유책 배우자가 공동불법행위자(민법 제760조)임을 강조, 피고 단독 전액 배상 의무 확정 | 위자료 3,000만 원 전액 인용 |
혼자 대응할 경우
- 원고 사망 → 소송 중단, 권리 소멸 위험
- 수계 절차 지연으로 재판부 불이익
- 외도 자체에 대한 배상만 청구
- 위자료 일부만 인용될 가능성
화온과 함께할 경우
- 사망 직후 소송수계 즉시 완료
- 사망 경위 — 위자료 산정 반영 논증
- 공동불법행위 연대책임 관철
- 청구액 99.9% — 위자료 3,000만 원 전액 인용
3. 판결 결과
3,000만 원
청구액 대비 99.9% 인용 — 사실상 전액 승소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결 · 법무법인 화온 변론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화온의 변론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만 원(합계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전액 부담하게 되어 유가족의 억울함을 법적으로 완벽히 해소했습니다.
"소송 중 당사자 사망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소송수계와 정교한 법리 구성을 통해, 부정행위로 인한 비극적 결과까지 위자료에 반영시켜 사실상 전액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 권석현 파트너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4. 본 사건의 시사점
- 위자료 청구권은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권리 구제를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 소송수계 절차는 신속성이 핵심입니다. 지체할수록 소송 지연과 재판부 인상에 불이익이 생깁니다.
- 부정행위로 파생된 비극적 결과는 위자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으나, 이를 법리적으로 논증하는 전문가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 상간자는 유책 배우자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자료 전액에 대해 연대책임을 집니다.
CHECKLIST — 유사 상황이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 소송 도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명의로 소송수계 신청을 즉시 진행하셨나요?
-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 만남을 지속했다는 증거(카카오톡, 통화기록 등)를 확보하셨나요?
- 부정행위와 정신적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자료(진단서, 상담 기록 등)가 있나요?
- 위자료 청구 외에 재산분할, 이혼 등 병행 진행이 필요한 절차는 없는지 확인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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