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며느리·손자녀가 유류분 청구를 받았다 -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의 방어 전략
부모님을 곁에서 돌보며 받은 아파트, 오랜 시간 함께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넘어간 재산, 며느리 명의로 이전된 부동산.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우리 몫을 돌려달라"며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상속인도 아닌데 유류분을 반환해야 할까요? 공동상속인이 피고인 경우와 법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글은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피고인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3자 피고란 누구인가
유류분 반환 소송의 피고는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공동상속인(자녀·배우자 등 상속인이면서 증여도 받은 사람)과 제3자(상속인이 아닌 사람)입니다. 실무에서 제3자 피고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 법률혼은 아니지만 오랜 기간 함께 생활하며 부동산·금전을 증여받은 경우
며느리·사위 — 자녀의 배우자 명의로 증여된 경우. 직접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해당
손자녀 —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된 경우. 대습상속이 아닌 이상 제3자
형제자매 등 친인척 — 상속인 범위에 들지 않는 친족
생명보험 수익자로 지정된 자 — 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대법원은 이를 증여로 취급)
핵심 원칙 — 1년 이내 증여만 반환 대상
제3자 피고에게 가장 중요한 방어 수단이 여기 있습니다. 민법 제1114조는 명확히 규정합니다.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한다."
— 민법 제1114조 전문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언제 받았든 전부 반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제3자가 받은 증여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 사망일 기준 1년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예외 — 쌍방 해의,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가
원고 측은 1년 이전 증여라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라면 반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합니다(민법 제1114조 후문). 이것이 쌍방 해의(가해의 인식) 요건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단순히 "증여를 많이 했다", "상속인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요건 ① —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피상속인과 수증자 쌍방이 알았을 것
요건 ② —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될 것
이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고,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실무에서 이 요건이 인정되기 어려운 이유는 두 번째 요건 때문입니다. 증여 당시 피상속인이 고령이고 소득 활동이 없었으며, 증여 후 남은 재산이 거의 없었던 경우라면 해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증여 당시 피상속인에게 사업 소득이 있었거나, 다른 재산이 상당히 남아 있었거나, 이후 재산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상황 | 쌍방 해의 인정 가능성 |
|---|---|
| 증여 당시 피상속인이 고령 + 소득 없음 + 증여 후 재산 거의 없음 | 인정 가능성 높음 |
| 증여 후에도 피상속인에게 다른 재산이 상당히 남아 있었던 경우 | 인정 어려움 |
| 피상속인이 당시 이혼 소송 중 — 재산분할에 대비한 목적으로 볼 여지 있음 | 해의 부정 가능 (대법원 사례) |
| 증여가 피상속인의 의료비·생활비 조달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 해의 부정 가능 |
| 증여 재산이 피상속인 전 재산의 대부분 + 피상속인 90세 이상 + 소득 없음 | 인정 가능성 높음 (실무 사례) |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제3자 피고 입장에서 중요한 법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쌍방 해의에 대한 증명책임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상속인)에게 있습니다.
즉 피고가 "해의가 없었다"는 것을 먼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고가 "증여 당시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됐다"는 것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원고가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면 1년 이전 증여는 반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증여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 현황 확인 — 증여 당시 피상속인에게 다른 재산이 상당히 남아 있었다면 해의 인정이 어렵습니다. 증여 당시 부동산 등기부,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증여 목적의 구체적 소명 — 부양·돌봄의 대가, 의료비·생활비 지원 목적, 이혼 대비 등 합리적인 증여 목적이 있었다면 해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진료비 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등)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 동시 검토 — 해의 여부와 별도로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증여 시점이 1년 이전이거나 해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청구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단기 1년 — 원고가 상속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
장기 10년 — 상속 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
피상속인이 오래전에 사망했거나, 원고가 해당 증여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정황이 있다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피고 측에서 먼저 이를 주장해야 하고, 원고가 언제 알았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습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134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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