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온 칼럼

HWAON COLUMN

OPINION

학교폭력 사건, 결과는 바뀔 수 있다

2026. 2. 26.

법무법인 화온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경인미래교육신문에 칼럼을 기고했습니다(2026.02.26.).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을 법원이 취소한 최신 판결(인천지방법원 2025구합50757)을 분석하고, 학폭위 판단과 소송 심리의 구조적 차이를 짚습니다. 학교폭력 처분 결과에 납득하기 어려운 보호자·학생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내용입니다.

  • 매체: 경인미래교육신문 (2026.02.26.)
  • 제목: 학교폭력 사건, 결과는 바뀔 수 있다
  • 필자: 오정환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 관련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구합50757 (학폭위 처분 취소)

이 판결이 중요한 이유

학폭위가 결정을 내리면 많은 보호자들이 '이것으로 끝났다'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학폭위의 판단은 행정처분의 일종이며, 사실오인이나 재량 일탈이 있다면 법원의 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 사실을 정면으로 보여줍니다.

구분학폭위 판단법원 판단
심각성 낮음 공개 장소에서의 반복적 배제·조롱 — 인권 침해 수준
지속성 "각각의 사안일 뿐" — 부정 반복성·맥락 종합 고려 — 인정
고의성 낮음 과소평가 — 재량 일탈
결론 서면사과 (경미한 조치) 처분 취소
  • 행위를 분절이 아닌 맥락으로 본다 법원의 핵심 시각

    학폭위는 개별 행위를 하나씩 떼어 평가했습니다. 반면 법원은 당사자 간 관계, 행위의 경위, 반복성, 피해학생이 실제로 겪은 심리적 위축과 고통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겉으로 일상적인 발언처럼 보이더라도, 공개된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특정 학생을 배제·조롱하는 언행은 단순한 또래 갈등을 넘어 인권 침해에 이를 수 있다고 봤습니다.

  • 학폭위와 법원, 심리 구조가 다르다 핵심 시사점

    학폭위는 교육적 관점과 신속한 처리를 중시합니다. 법원은 증거와 논리의 연결, 판단 이유의 충분성, 재량 판단의 합리성을 엄격히 검토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해석의 틀이 달라지면 법적 평가도 달라집니다.

  • 가해학생 측도 방심할 수 없다 양방향 적용

    "학교폭력으로 인정됐으니 더 다툴 수 없다"는 단정도 성급할 수 있습니다. 처분 과정에서 사실오인이나 평가의 비약이 있다면 법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피해 측과 가해 측 모두 처분 구조를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학폭위의 결정이 곧 절대적인 결론은 아닙니다. 교육적 판단과 법적 판단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하며, 그 간극이 바로 소송에서 다투어지는 영역입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이고, 주장보다도 논리입니다. 그리고 그 논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같은 사안의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오정환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경인미래교육신문 기고 칼럼 중

학폭위 처분, 납득이 안 된다면 —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학폭위 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야 합니다. 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결과에 의문이 있다면 빠르게 전문가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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