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간의 '꼬집기'는 학교폭력일까?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1학년 학생의 손등을 꼬집어 상처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4. 9. 13. 선고 2024구단51762). 얼핏 사소해 보이는 행위가 왜 학교폭력으로 판단되었는지, 그 기준의 본질을 짚어봅니다.
- 매체: 경인미래교육신문 (2025. 11. 1.)
- 시리즈: 오정환 변호사의 학교폭력 #4
- 제목: 초등학생 간의 '꼬집기'는 학교폭력일까?
- 부제: 학교폭력 판단의 본질에 대하여
- 원문: ki-edu.co.kr
사건 개요 — 꼬집기 한 번이 법원까지 간 이유
| 단계 | 판단 기관 | 결론 |
|---|---|---|
| 1심 (최초 심의)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꼬집은 사실은 인정 → 학교폭력 해당 없음, 조치 없음 |
| 2심 (불복) | 행정심판위원회 | 피해학생 측 불복 인용 → 서면사과 + 접촉·협박 금지 조치 |
| 3심 (소송) | 서울행정법원 | 가해학생 측 취소 청구 기각 → 학교폭력 인정 확정 |
방과 후 보드게임 수업 중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1학년 학생의 손등을 꼬집어 상처를 입혔습니다. 학폭위는 처음에 '조치 없음'을 결정했지만, 피해학생 측이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결국 법원까지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가해학생 측의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학교폭력을 최종 인정했습니다.
형사 기준이 아닌 교육적 실질성
이 판결의 핵심은 법원이 학교폭력 여부를 형법상 폭행·상해 요건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학교폭력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 폭행죄·상해죄 성립 요건 충족 여부
- 행위의 고의성, 결과의 중대성 중심
-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는 처벌 불가
- 경미한 신체 접촉은 대부분 해당 없음
- 피해학생 인권 침해 여부
- 교육환경 위협 여부
- 가해학생 교화·육성 필요성
- '가볍지 않은 행위'인지의 교육적 실질성
"학교폭력의 기준은 '법적 형식성'이 아니라 '교육적 실질성'에 있습니다. 작은 상처가 큰 두려움을 남길 수 있고, 한 번의 대응이 반복된 침묵의 끝일 수도 있다는 점을 제도는 잊어선 안 됩니다."
— 오정환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이 판결이 던지는 고민
초등학생 간의 장난이나 일시적 신체 접촉이 모두 학교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은 일부 학부모와 교사에게 현실적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단 한 번의 꼬집음이라도 상대에게 고통과 불안을 남겼다면, 교육공동체는 이를 무시하거나 축소해선 안 될 책임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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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결정도 다시 검토될 수 있다 중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학폭위의 판단도 행정심판과 소송을 통해 뒤집힐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그 사례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충분한 고통이 확인된다면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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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아닌 회복과 성장의 관점 철학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은 단순한 처벌 도구가 아닙니다. 사건을 계기로 양측 모두의 회복과 성장을 도모하는 절차여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그 교육적 역할이 제도의 언어로 구현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제도가 잊어선 안 될 것
학교폭력은 '행위의 경중'만으로 구분해선 안 됩니다. 피해의 실질성, 관계의 역학, 그리고 그에 대한 공동체의 책임을 중심에 두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은 법의 문제이자 교육의 문제이며, 교육은 '작은 상처를 큰 교훈으로 전환시키는 힘'을 가질 때 비로소 제 역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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