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온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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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간의 '꼬집기'는 학교폭력일까?

2025. 11. 5.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1학년 학생의 손등을 꼬집어 상처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4. 9. 13. 선고 2024구단51762). 얼핏 사소해 보이는 행위가 왜 학교폭력으로 판단되었는지, 그 기준의 본질을 짚어봅니다.

  • 매체: 경인미래교육신문 (2025. 11. 1.)
  • 시리즈: 오정환 변호사의 학교폭력 #4
  • 제목: 초등학생 간의 '꼬집기'는 학교폭력일까?
  • 부제: 학교폭력 판단의 본질에 대하여
  • 원문: ki-edu.co.kr
KEY POINT — 이 칼럼의 핵심 학교폭력 해당 여부는 형법상 폭행·상해 요건이 아니라 '교육적 실질성'으로 판단합니다.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피해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고 교육환경을 위협했다면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폭위의 '조치 없음' 결정도 행정심판·소송을 통해 뒤집힐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 꼬집기 한 번이 법원까지 간 이유

단계판단 기관결론
1심 (최초 심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꼬집은 사실은 인정 → 학교폭력 해당 없음, 조치 없음
2심 (불복) 행정심판위원회 피해학생 측 불복 인용 → 서면사과 + 접촉·협박 금지 조치
3심 (소송) 서울행정법원 가해학생 측 취소 청구 기각 → 학교폭력 인정 확정

방과 후 보드게임 수업 중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1학년 학생의 손등을 꼬집어 상처를 입혔습니다. 학폭위는 처음에 '조치 없음'을 결정했지만, 피해학생 측이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결국 법원까지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가해학생 측의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학교폭력을 최종 인정했습니다.

형사 기준이 아닌 교육적 실질성

이 판결의 핵심은 법원이 학교폭력 여부를 형법상 폭행·상해 요건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학교폭력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형사법적 기준
  • 폭행죄·상해죄 성립 요건 충족 여부
  • 행위의 고의성, 결과의 중대성 중심
  •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는 처벌 불가
  • 경미한 신체 접촉은 대부분 해당 없음
학교폭력 판단 기준
  • 피해학생 인권 침해 여부
  • 교육환경 위협 여부
  • 가해학생 교화·육성 필요성
  • '가볍지 않은 행위'인지의 교육적 실질성

"학교폭력의 기준은 '법적 형식성'이 아니라 '교육적 실질성'에 있습니다. 작은 상처가 큰 두려움을 남길 수 있고, 한 번의 대응이 반복된 침묵의 끝일 수도 있다는 점을 제도는 잊어선 안 됩니다."
— 오정환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이 판결이 던지는 고민

초등학생 간의 장난이나 일시적 신체 접촉이 모두 학교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은 일부 학부모와 교사에게 현실적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단 한 번의 꼬집음이라도 상대에게 고통과 불안을 남겼다면, 교육공동체는 이를 무시하거나 축소해선 안 될 책임을 가집니다.

  • 학폭위 결정도 다시 검토될 수 있다 중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학폭위의 판단도 행정심판과 소송을 통해 뒤집힐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그 사례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충분한 고통이 확인된다면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 처벌이 아닌 회복과 성장의 관점 철학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은 단순한 처벌 도구가 아닙니다. 사건을 계기로 양측 모두의 회복과 성장을 도모하는 절차여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그 교육적 역할이 제도의 언어로 구현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제도가 잊어선 안 될 것

학교폭력은 '행위의 경중'만으로 구분해선 안 됩니다. 피해의 실질성, 관계의 역학, 그리고 그에 대한 공동체의 책임을 중심에 두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은 법의 문제이자 교육의 문제이며, 교육은 '작은 상처를 큰 교훈으로 전환시키는 힘'을 가질 때 비로소 제 역할을 다합니다.

꼬집기처럼 경미한 행위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여부는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판단할 사안입니다. 다만 이번 판결은 행위의 외형적 경중보다 피해의 실질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상처가 남았거나 지속적인 불안·두려움이 생겼다면 학교폭력으로 볼 여지가 있고, 학교에 사실관계를 알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학폭위가 '조치 없음'을 결정했다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은 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 결과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바로 그 과정을 모두 거쳐 법원에서 최종 학교폭력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가해학생이 초등학교 저학년이면 처분이 달라지나요?
나이가 어릴수록 교화·육성의 필요성을 더 중하게 보는 경향이 있고, 조치 수위 결정 시 연령이 고려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 해당 여부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2학년과 1학년 사이의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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