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폭, 피해자의 방어가 가해로 둔갑하는 순간
피해 학생이 먼저 폭행을 당한 뒤, 가해 학생이 역으로 "나도 맞았다"며 신고하는 '맞폭' 상황. 원래의 피해자가 가해자로 분류되는 이 역전 구조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정환 변호사의 학교폭력 시리즈 #3에서 맞폭의 구조와 초기 대응 전략을 다룹니다.
- 매체: 경인미래교육신문 (2025. 10. 1.)
- 시리즈: 오정환 변호사의 학교폭력 #3
- 원문: ki-edu.co.kr
맞폭이란 무엇인가
맞폭이란 피해 학생이 먼저 폭행을 당해 학교폭력으로 정식 신고한 뒤, 가해 학생이 "나도 맞았다"며 피해 학생을 역으로 신고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이때 피해 학생은 먼저 당한 사람임에도 사건 구조상 가해자로 분류되어 학폭위에 가해학생으로 출석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 상황 | 일반적 오해 | 실제 판단 기준 |
|---|---|---|
| 쌍방 물리적 접촉 발생 | 양쪽 모두 가해자 → 동일 처분 | 누가 먼저 폭력의 대상이 됐는가 |
| 피해자의 반격 | 반격도 폭력 → 가해 성립 | 대응이 비례했는가, 방어였는가 |
| 장기 괴롭힘 끝 저항 | 사건 당일만 판단 | 지속된 괴롭힘의 맥락·정당방위 검토 필요 |
형식이 실질을 덮는 문제
학폭위 단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피해의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양쪽을 대등한 가해자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는 실질의 정의가 형식의 편의 앞에 밀리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맞폭 판단의 실질 기준은 '행위의 존재'가 아니라 '행위의 의도·비례성·선후 관계'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 학폭위 심의 실무초기 대응 전략 — 3가지 핵심
-
선후 관계 중심의 진술서 작성 STEP 1
학생이 작성하는 글은 "나도 때렸다"가 아니라 "나는 그동안 괴롭힘을 당해왔고, 그날도 위협을 느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손을 댔다"는 서술 구조여야 합니다. 폭력의 지속성, 위협의 정도, 당시 심리 상태, 주변 목격자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감정적 항변이 아닌 논리적 정리, 즉 진술의 언어화가 관건입니다.
-
객관적 자료 확보 STEP 2
우호적인 주변 진술, 문자·메시지 등 사전 괴롭힘 입증 자료, 교사나 친구들의 평판 등 간접 정황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로 법원은 이런 자료가 충분히 갖춰진 경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학폭위 처분 자체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
학폭위 단계에서 주도권 확보 STEP 3
법원에서 정당방위 인정 판결이 나오더라도 이는 대부분 학폭위 이후의 행정소송 절차입니다. 학폭위 단계에서 불리한 결정을 받지 않도록 처음부터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당방위는 말로 주장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로 정리되고 문장으로 설득되어야 합니다."
— 오정환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 물리적 접촉 사실만 기록되어 쌍방 가해 처분
- 상대방의 전략적 맞신고에 피해 사실 희미해짐
- 학폭위 처분 → 생활기록부 기재 → 입시 불이익
- 소명 자료 없어 행정소송에서도 불리
- 선후 관계·맥락 중심 진술로 방어 행위 입증
- 사전 괴롭힘 증거로 피해 지속성 소명
- 학폭위 단계에서 유리한 처분 또는 처분 최소화
- 분쟁 초기부터 기록·전략 확보
정당방위는 사실로 정리되어야 한다
학교폭력 제도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때로는 그 제도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구조가 되기도 합니다. 맞폭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구조적 오해를 만드는 프레임이며, 대응이 늦으면 진실보다 기록이 앞서는 구조입니다.
이 분야 전문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하세요
칼럼 내용과 관련된 법률 문제, 전담 변호사가 답합니다 · 24시간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