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온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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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단수 조치의 경계선 - 관리주체 권한과 소유자의 책임을 가르는 결정

2025. 9. 6.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았더니 관리주체가 이전 소유자의 연체료까지 포함한 관리비를 요구하며 단전·단수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조치"로 보고 단전·단수를 금지했습니다. 관리비 승계 범위와 단전·단수 조치의 적법 요건을 정리합니다.

  • 매체: 아파트관리신문 1547호 (2025. 9. 3.)
  • 제목: 단전·단수 조치의 경계선 — 관리주체 권한과 소유자의 책임을 가르는 결정
  • 원문: aptn.co.kr
KEY POINT — 이 칼럼의 핵심 관리규약에 근거 없는 단전·단수 조치, 연체료까지 포함한 관리비 부과, 정산 요청 무시 후 곧바로 공급 차단 — 법원은 이를 권한 남용으로 봤습니다. 관리주체의 권한은 법·규약에 근거해야 하고, 행사 방식도 비례성을 지켜야 합니다.

사건 개요 — 경매 낙찰자 vs 관리주체

임의경매 절차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관리주체로부터 공용부분 관리비뿐 아니라 전 소유자가 체납한 연체료까지 포함된 관리비를 부과받았습니다. 이를 부당하다며 납부를 거부하자, 관리주체는 전기·수도 공급 차단을 예고하며 갈등이 격화됐습니다. 법원은 단전·단수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리비 승계 범위: 공용부분 O, 연체료 X

항목경매 낙찰자(특별승계인) 승계 여부근거
공용부분 관리비 (전 소유자 체납분) ✅ 승계 (원칙) 집합건물법 제18조 — 특별승계인에게 승계
전유부분 관리비 ❌ 승계 불가 전유부분은 개인 사용분 — 당연 승계 아님
연체료 ❌ 승계 불가 위약벌적 성격의 별도 법률효과 — 대법원 입장 재확인
핵심 원칙

연체료는 전 소유자의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이므로, 새 소유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확립 입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법원이 단전·단수를 금지한 이유

  • 관리규약에 단전·단수 근거 규정 없음 규약 문제

    단전·단수는 소유자의 생활권을 직접적으로 제약하는 조치입니다. 반드시 관리규약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규약 없이 자의적으로 단행한 조치는 위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관리비 자체가 잘못 산정됨 산정 오류

    부과된 관리비에 승계 불가한 연체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잘못 산정된 금액에 대한 납부 거부를 이유로 생활권을 차단하는 것은 비례성을 잃은 조치입니다.

  • 정산 요청 무시 후 곧바로 차단 절차 위반

    소유자가 공용·전유부분 관리비를 구분해 재산정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관리주체는 이를 무시하고 곧바로 단전·단수 조치를 취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조치"로 판단했습니다.

"권한의 행사에는 반드시 근거와 절제가 필요합니다."
— 오정환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관리주체와 소유자 모두에게 주는 시사점

관리주체가 주의해야 할 것
  • 단전·단수는 관리규약에 명시적 근거 필요
  • 부과 전 공용·전유·연체료 항목 정확히 구분
  • 소유자 이의 제기 시 성실히 검토·재산정
  • 권한 행사도 비례성 원칙 준수 필요
경매 낙찰자가 확인해야 할 것
  • 낙찰 전 관리규약·미납 내역 사전 확인
  • 관리비 부과 내역 수령 후 항목별 검토
  • 연체료 포함 여부 반드시 확인·이의 제기
  • 정당한 이의 제기에도 차단 시 가처분 신청 가능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전 소유자 관리비 체납액을 얼마나 내야 하나요?
공용부분 관리비(청소·경비·공용전기료 등)의 체납분은 원칙적으로 새 소유자가 승계합니다(집합건물법 제18조). 그러나 전유부분 관리비와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부과서를 받으면 항목별로 구분해 승계 범위를 정확히 확인한 후 납부해야 합니다. 연체료가 포함됐다면 이의 제기를 통해 제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규약에 단전·단수 조항이 있으면 무조건 가능한가요?
규약상 근거가 있더라도 그 권한을 행사할 때는 비례성을 준수해야 합니다. 관리비 산정 자체가 잘못됐거나, 소유자의 이의 제기를 무시하고 곧바로 차단하는 것은 규약이 있어도 위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 재검토 → 최후 수단으로서의 차단 조치라는 절차적 비례성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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