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온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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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의 틈에서 ‘책임’이 샌다 - 누수 판결이 던지는 메시지

2025. 8. 5.

세대 발코니 측 외벽 균열에서 시작된 누수로 아래층 입주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외벽을 '공용부분'으로 보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작물 점유자로서 손해배상 책임과 누수방지공사 이행 의무를 진다고 판결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4가합24528).

  • 매체: 아파트관리신문 1543호 (2025. 8. 4.)
  • 제목: '공용'의 틈에서 '책임'이 샌다 — 누수 판결이 던지는 메시지
  • 원문: aptn.co.kr
KEY POINT — 이 칼럼의 핵심 공용부분인 외벽 균열로 인한 누수라면 입대의가 공작물 점유자로서 금전 배상뿐 아니라 실제 보수공사 의무까지 집니다. '우리 집이 아니니까'라는 인식은 결국 내 천장으로 떨어지는 물방울이 되어 돌아옵니다.

사건 개요 — 외벽 균열 누수와 입대의 책임

위층과 아래층 사이의 외벽에 생긴 균열로 물이 스며들었고, 그 물이 아래층 천장 등으로 흘러내리면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감정 결과 누수의 원인이 외벽 균열이라는 점이 확인됐고, 법원은 해당 외벽이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쟁점법원 판단
외벽의 법적 성격 공용부분 — 입대의가 관리 책임 주체
입대의의 법적 지위 공작물 점유자 (민법 제758조)
책임의 범위 금전 손해배상 + 누수방지 보수공사 이행 의무
입대의 의결 이력 누수 원인 파악·책임 소재 결정 의결 → 관리 권한·책임 인정 근거로 활용

입대의가 '공작물 점유자'로 판단된 이유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지 내 주요 시설에 대한 보수·교체·개량 등의 의결권을 가진 자치의결기구입니다. 이 사건에서 입대의는 누수 원인을 파악하고 책임 소재를 정하겠다는 의결까지 진행했고, 법원은 이를 근거로 입대의가 외벽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를 방지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주체로 판단했습니다.

"관리주체는 의무를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입주민은 권리 너머의 책임을 함께 나눌 때 공동주택은 하나의 공동체로 기능합니다."
— 오정환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손해배상 + 보수공사 의무까지

일반적 예상 (금전 배상만)
  • 누수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
  • 보수는 재량 사항으로 인식
  • 유사 피해 재발 가능성 방치
법원 판결 (이중 의무 확인)
  • 금전 손해배상 의무 인정
  • 외벽 균열 보수공사 이행 의무 추가 확인
  • 향후 유사 피해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 요구

공동주택 관리의 본질적 시사점

  • 입대의 — 정기 점검·예산 확보 의무 관리주체

    공용부분 보수와 유지관리 의무를 단지 서류상의 권한으로만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구조물 정기 점검과 예산 확보, 보수계획 수립은 단지 전체 자산가치를 지키는 핵심 관리 행위입니다. 누수 발생 후에는 손해배상·공사 의무 등 다양한 법적 책임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 입주민 — '공용'은 공동의 책임 입주민

    공용부분은 나와 무관한 타인의 공간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재산입니다. '우리 집이 아니니까'라는 안이한 인식은 결국 '우리 집 천장으로 떨어지는 물방울'이 되어 돌아옵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동시에 누구나 책임의 일원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윗집에서 물이 새는데 아래층 피해는 누가 배상하나요?
누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원인이 윗집 전유부분(배관, 화장실 등)이라면 윗집 소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반면 외벽·공용배관 등 공용부분의 하자라면 이 판결처럼 입대의가 공작물 점유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감정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입대의가 보수를 계속 미루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이 판결처럼 공용부분 하자로 인한 피해라면 입대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와 보수공사 이행 청구를 동시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보수 요청을 문서화하고, 입대의가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보수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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