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온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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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는 판단하고, 기록은 남고, 미래는 흔들린다

2025. 7. 30.

2025학년도부터 전국 모든 대학이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입시 자료에 의무적으로 반영합니다. 학폭위의 결정은 이제 한 학생의 입시 당락, 나아가 인생 서사 전체를 바꿀 수 있는 판단입니다. 그 판단 구조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 매체: 경인미래교육신문 (2025. 7. 27.)
  • 시리즈: 오정환 변호사의 학교폭력 #1
  • 원문: ki-edu.co.kr
KEY POINT — 학폭위는 단순한 갈등 조정 기구가 아니다 학폭위의 판단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입시에 직접 반영됩니다. 위원회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학부모 위원이 다수를 구성하며, 정서적 공감이 이성적 판단을 앞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부모라면 이 구조의 실체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학폭위 결정이 미치는 영향

처분 호수내용생활기록부 기재
1호 서면사과 졸업 후 2년 보존 후 삭제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졸업 후 2년 보존 후 삭제
3~5호 교내봉사 / 사회봉사 / 특별교육 졸업 후 2년 보존 (심의 후 삭제 가능)
6~8호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전학 졸업 후 4년 보존 (심의 후 삭제 가능)
9호 퇴학 삭제 불가
2025학년도~

전국 모든 대학이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입시 자료에 의무 반영 — 학폭위 결정이 입시 당락에 직접 영향

교육부 대입 제도 개선안 (2024년 시행)

학폭위의 구성과 작동 방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상 학폭위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3분의 1 이상을 반드시 학부모 위원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변호사·경찰·상담교사 등 전문성을 갖춘 위원도 일부 포함될 수 있지만, 사건마다 무작위로 선출되는 학부모 위원이 다수를 구성합니다.

제도의 설계 취지
  • 당사자성·공정성 확보
  • 지역사회 참여로 민주적 운영
  • 피해자 보호 중심 판단
실제 현장의 문제
  • 법률적 판단과 심리적 개입의 경계 혼란
  • 피해자 진술에 정서적 공감이 판단 지배
  • 고의성·반복성 등 핵심 요소 희미해짐
  • 한쪽 목소리는 진실, 다른 쪽은 변명으로 처리

판단 구조의 맹점

피해 학생이 눈물로 진술하는 순간 위원회 분위기는 쏠리기 시작합니다. 사실관계와 고의성·반복성 같은 핵심 판단 요소는 상대적으로 희미해지고, 정서적 이미지가 판단의 중심을 차지합니다. 이는 의도치 않게 '가해자'라는 낙인을 찍는 구조적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폭위는 갈등을 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그 아이의 사회적 미래를 재단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 오정환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부모가 알아야 할 것

  • 학폭 사안 발생 직후가 가장 중요한 시점 초기 대응

    사안이 발생하면 즉시 날짜·시간·장소·행위·목격자를 기록해두세요. 문자·SNS·카카오톡 등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하고, 신체 피해가 있다면 사진·진단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 사실확인서 작성은 신중하게 문서

    학폭위에서 가장 먼저 검토되는 것이 사실확인서입니다. 학생 혼자 작성하게 하지 말고, 부모가 동석하거나 가정에서 충분히 상의한 뒤 제출하세요. 최초 진술의 신빙성이 이후 모든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 학폭위 결정에 불복할 수 있다 불복 절차

    학폭위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시·도교육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을 받은 후에도 법적 대응의 여지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폭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먼저 신고하는 쪽이 유리한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먼저 신고한다는 것은 피해자임을 선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신고 순서보다 진술의 구체성과 증거입니다. 신고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사건의 전체 맥락, 증거 확보 상황, 상대방의 예상 주장 등을 먼저 검토하는 것을 권합니다.
학폭 처분을 받으면 생활기록부에서 영구히 삭제되지 않나요?
처분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1~5호 처분은 졸업 후 2년이 경과하면 삭제 심의를 통해 삭제될 수 있고, 6~8호는 4년 경과 후 심의 가능합니다. 9호(퇴학)는 삭제가 불가합니다. 또한 처분을 받더라도 행정소송으로 처분 취소 판결을 받으면 기재 자체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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