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온 칼럼

HWAON COLUMN

COLUMN

아파트 경비원의 '폭행죄'를 마주하는 방식

2025. 7. 2.

주차 안내를 하다 욕설을 퍼붓는 입주민의 어깨를 밀쳤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비원. 잘못된 주차를 제지하다 손목을 잡아끌었다는 이유로 폭행 판결을 받은 경비원. 법은 '행위'를 중심으로 판단하지만, 그 행위가 일어난 '관계'와 '구조'는 판결문 어디에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 매체: 아파트관리신문 1539호 (2025. 7. 2.)
  • 제목: 아파트 경비원의 '폭행죄'를 마주하는 방식
  • 원문: aptn.co.kr
KEY POINT — 이 칼럼의 핵심 경비원이 가해자가 된 장면만 보면 단순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장면이 완성되기까지 그는 몇 번이나 경고했고, 몇 번이나 무시당했으며, 몇 번이나 참았을까. 공동체 안에서 반복적으로 분쟁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를 반영하는 신호입니다.

실제 판결 2건 — 경비원이 법정에 선 이유

사건상황결과
평택 아파트 정문 앞 차량 이동 요청 → 입주민 욕설·위협 → 경비원이 어깨를 두 차례 밀침 폭행 인정 → 기소유예 (형사처벌은 면했으나 수사경력자료 기재)
대구 아파트 잘못된 주차 제지 → 차량 문 열고 손목을 잡아끌어 이동 요청 폭행 판결

두 사건 모두 경비원이 먼저 폭력을 행사한 게 아니라, 업무 수행 중 위협 상황에서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은 행위의 존재를 먼저 봅니다. 그 행위가 일어난 맥락, 누적된 인내, 당시의 위협감은 판결문 어디에서도 충분히 조명되지 않았습니다.

권한 없는 책임, 경비원의 구조적 딜레마

  • 넓은 역할 범위, 모호한 권한 구조

    경비원은 차량 통제, 공동구역 정비, 민원 응대, 관리사무소 실무까지 전방위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들의 권한은 언제나 불명확합니다. 관리주체의 위임을 받아 근무하지만, 외부인의 폭언과 위협에 방어할 수단은 거의 없습니다.

  • 정당방위의 모호한 기준 법적 공백

    형법상 정당방위(제21조)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경비원처럼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위협 상황에서 '상당성'의 기준을 현장에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감정노동에 대한 제도적 보호는 사실상 부재합니다.

  • 처우와 책임의 불균형 현실

    고용계약서 어디에도 무례한 언행을 견디는 조항은 없지만, 실상 그 역할은 언제나 요구됩니다. 주민의 말 한마디가 징계가 되고, 억울함을 표현하면 변명이라 불리며, 감정이 무너지면 법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우리는 경비원의 손을 문제 삼기 전에, 그 손이 얼마나 많은 무시와 인내를 쥐고 있었는지를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 오정환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공동체가 점검해야 할 것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분쟁의 중심에 서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구조를 반영하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비원이 그런 자리라면, 이제는 우리가 구조를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관리주체가 점검해야 할 것
  • 경비원의 업무 범위와 권한 범위를 취업규칙·업무지침에 명확히 규정
  • 입주민의 경비원 대상 폭언·폭행 시 관리주체가 적극 대응하는 절차 마련
  • 경비원 대상 감정노동 보호 교육 및 심리 지원 제도 운영
  • CCTV 등 경비원 보호를 위한 물리적 환경 점검
  • 사건 발생 시 초기 대응 매뉴얼 제공 및 법적 지원 체계 구축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폭언을 했을 때 경비원이나 관리주체는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나요?
반복적이거나 심각한 폭언은 모욕죄(형법 제311조) 또는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에 근거해 해당 입주민에게 서면 경고를 하고, 심각한 경우 퇴거 요청이나 고소·고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건 발생 시 날짜·시간·내용·목격자를 즉시 기록하고, CCTV 영상을 보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비원이 업무 중 부당한 폭행을 당했을 때 산재 처리가 되나요?
업무 수행 중 제3자(입주민 등)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사적인 원한 관계 등 업무 외 사유로 인한 폭행은 제외됩니다. 폭행 직후 의료기관 진단서를 받고, 사건 경위를 문서화하는 것이 산재 신청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이 분야 전문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하세요

칼럼 내용과 관련된 법률 문제, 전담 변호사가 답합니다 · 24시간 접수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망설이는 순간에도
골든타임은 지나갑니다

위기의 순간,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지금 연락 주시면 전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24시간 접수 가능 · 야간·주말 긴급 상담 운영

8명의 전문 변호사
3,200건+ 누적 상담
97%의뢰인 만족도
카카오 24시간 운영
카카오톡 문의 전화 상담 전화 상담
전화 상담 카카오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