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의 '폭행죄'를 마주하는 방식
주차 안내를 하다 욕설을 퍼붓는 입주민의 어깨를 밀쳤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비원. 잘못된 주차를 제지하다 손목을 잡아끌었다는 이유로 폭행 판결을 받은 경비원. 법은 '행위'를 중심으로 판단하지만, 그 행위가 일어난 '관계'와 '구조'는 판결문 어디에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 매체: 아파트관리신문 1539호 (2025. 7. 2.)
- 제목: 아파트 경비원의 '폭행죄'를 마주하는 방식
- 원문: aptn.co.kr
실제 판결 2건 — 경비원이 법정에 선 이유
| 사건 | 상황 | 결과 |
|---|---|---|
| 평택 아파트 | 정문 앞 차량 이동 요청 → 입주민 욕설·위협 → 경비원이 어깨를 두 차례 밀침 | 폭행 인정 → 기소유예 (형사처벌은 면했으나 수사경력자료 기재) |
| 대구 아파트 | 잘못된 주차 제지 → 차량 문 열고 손목을 잡아끌어 이동 요청 | 폭행 판결 |
두 사건 모두 경비원이 먼저 폭력을 행사한 게 아니라, 업무 수행 중 위협 상황에서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은 행위의 존재를 먼저 봅니다. 그 행위가 일어난 맥락, 누적된 인내, 당시의 위협감은 판결문 어디에서도 충분히 조명되지 않았습니다.
권한 없는 책임, 경비원의 구조적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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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역할 범위, 모호한 권한 구조
경비원은 차량 통제, 공동구역 정비, 민원 응대, 관리사무소 실무까지 전방위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들의 권한은 언제나 불명확합니다. 관리주체의 위임을 받아 근무하지만, 외부인의 폭언과 위협에 방어할 수단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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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의 모호한 기준 법적 공백
형법상 정당방위(제21조)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경비원처럼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위협 상황에서 '상당성'의 기준을 현장에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감정노동에 대한 제도적 보호는 사실상 부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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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와 책임의 불균형 현실
고용계약서 어디에도 무례한 언행을 견디는 조항은 없지만, 실상 그 역할은 언제나 요구됩니다. 주민의 말 한마디가 징계가 되고, 억울함을 표현하면 변명이라 불리며, 감정이 무너지면 법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우리는 경비원의 손을 문제 삼기 전에, 그 손이 얼마나 많은 무시와 인내를 쥐고 있었는지를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 오정환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공동체가 점검해야 할 것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분쟁의 중심에 서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구조를 반영하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비원이 그런 자리라면, 이제는 우리가 구조를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 경비원의 업무 범위와 권한 범위를 취업규칙·업무지침에 명확히 규정
- 입주민의 경비원 대상 폭언·폭행 시 관리주체가 적극 대응하는 절차 마련
- 경비원 대상 감정노동 보호 교육 및 심리 지원 제도 운영
- CCTV 등 경비원 보호를 위한 물리적 환경 점검
- 사건 발생 시 초기 대응 매뉴얼 제공 및 법적 지원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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