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도 예외 없는 중대재해처벌법
중처법 1심 판결 31건 중 27건(87.1%)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했습니다. 2025년 1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사실상 모든 중소기업이 리스크를 떠안게 됐습니다.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어떤 리스크를 방치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할 때입니다.
- 매체: 중소기업뉴스 (2025. 6. 9.)
- 제목: 중소기업에도 예외 없는 중대재해처벌법
- 원문: kbiznews.co.kr
중처법과 중소기업 — 통계가 말하는 현실
대표이사까지 유죄 받은 판결 분석
한 건설현장에서 무게 259kg의 콘크리트 벽체가 쓰러졌고, 안전모도 없이 비계 위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추락해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현장에는 작업계획서가 없었고, 보호구도 지급되지 않았으며, 안전난간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 피고 | 결과 | 이유 |
|---|---|---|
| 현장소장 | 징역형 집행유예 | 직접적 안전조치 불이행 |
| 대표이사 | 징역형 집행유예 | 실제 작동하는 안전보건체계 미구축·미입증 |
| 법인 | 벌금 5,000만 원 | 양벌규정 적용 |
매뉴얼이 있었다거나 방침을 세웠다는 것만으로는 부족 — 그 시스템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제5조 (경영책임자 의무)중처법이 요구하는 것: 예방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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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 및 문서화 사전 예방
작업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평가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구두 교육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어떤 위험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서류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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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지급 및 착용 확인 현장 관리
안전모·안전화·안전벨트 등 보호구 지급 내역과 착용 여부 확인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일용직 근로자가 빈번히 교체되는 현장에서는 출입 시마다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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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책임자의 실질적 관여 증거 입증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계획 수립·이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안전투자 예산 책정 내역, 경영책임자 서명이 담긴 안전 방침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사고 이후 대응도 전략이다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초기 진술, 관련 문서 제출, 기존 안전관리체계의 실효성, 사고 후 개선 노력 — 이 모든 것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기업의 법적 책임을 가르는 핵심 요소입니다.
- 초기 진술에서 책임 회피성 발언
- 사고 관련 문서 제출 지연 또는 누락
- 사고 원인 분석 없이 재발 방지 형식적 처리
- 피해자·유가족과의 소통 부재
- 초기 진술 전 법률 검토 — 사실 확인 후 대응
- 기존 안전관리 기록 즉시 정리·보존
- 사고 원인 분석 및 구체적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피해자·유가족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응
"예방은 기본이고, 대응은 전략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에서 안전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전제입니다."
— 오정환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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