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시설 위탁운영, 분쟁에도 ‘법의 질서’는 지켜져야 한다
커뮤니티센터 위탁업체와 계약 분쟁이 깊어진 입주자대표회의. 결국 선택한 것은 '단전'이었습니다. 법원은 분쟁 중에 실력행사로 운영을 중단시킨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판단했습니다. 계약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해결의 방법은 반드시 법의 질서 안에 있어야 합니다.
- 매체: 아파트관리신문 1535호 (2025. 6. 4.)
-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 5. 1. 선고 2023고단1014
- 원문: aptn.co.kr
사건 개요 — 5년 계약, 분쟁, 그리고 단전
입대의는 2021년경 외부업체와 커뮤니티센터에 대한 5년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전기·수도 요금 부담 주체, 노후시설 개보수, 인건비 내역 공개, 위탁 수수료 산정 등 여러 쟁점에서 갈등이 지속됐습니다. 입대의는 2022년 8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위탁업체는 해지가 부당하다며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 경과 | 내용 | 법적 문제 |
|---|---|---|
| 계약 해지 통보 | 2022년 8월 입대의 → 업체에 해지 통보 | 해지 유효성 다툼 중 |
| 시설 인도 거부 | 업체 측 "해지 부당" 주장하며 인도 거부 | 계약 분쟁 진행 중 |
| 단전 실행 | 입대의 회장, 정식 의결 없이 구두 지시로 9시간 단전 | 업무방해죄 성립 |
| 판결 | 입대의 회장·관리소장 각 벌금형 | 형사처벌 확정 |
법원이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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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분쟁이 진행 중이었다 핵심
계약 해지의 유효성이 다투어지는 상황에서는 해지가 확정된 것처럼 실력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위탁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한 상태에서 업체의 운영을 방해한 것은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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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단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결정적
입대의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법원은 합법적 수단이 있음에도 굳이 실력행사를 택한 점을 정당행위 인정을 거부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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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의결 절차를 생략했다 절차
입대의 의결을 정식으로 거치지 않고 회장이 구두로 처리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입대의의 주요 결정은 적법한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입대의가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원칙
"실력행사는 즉각적인 효과를 줄 수 있어도, 법적 책임이라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습니다."
— 오정환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 계약서상 해지 사유와 절차를 정확히 확인
- 입대의 의결을 적법하게 거쳐 해지 통보
- 분쟁 예상 시 가처분 신청으로 권리 임시 확보
- 시설 인도 거부 시 명도소송(인도청구 소송) 제기
- 단전·단수 등 실력행사는 형사책임 위험 — 절대 금지
- 모든 과정에서 서면 기록과 입대의 회의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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