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탁관리업체도 예외 없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사다리에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위탁관리업체와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비용 절감을 이유로 외주 대신 자체 인력 투입을 지시했지만, 법원은 그 사정을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을 관리하는 주체가 책임을 집니다.
- 매체: 아파트관리신문 1531호 (2025. 5. 1.)
-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8. 27. 선고 2024고단4
- 원문: aptn.co.kr
판결 분석 — 무엇이 유죄의 근거가 됐나
| 사고 전 문제 | 사고 후 문제 |
|---|---|
| 작업계획서 없이 철거작업 투입 | 사고 직후 "안전모를 현장에 놓으라" 지시 |
| 안전모 미지급·착용 미확인 | 피가 묻은 안전모를 가져다 놓은 사실 확인 |
| 비계 고정·안전난간 미설치 | 법원: 조직적 은폐 시도로 판단 |
| 위험성 평가 사후 형식 작성 | 유죄 심증 강화에 결정적 작용 |
"우리 회사는 실효적인 사고예방체계를 작동시키고 있는가? 현장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기록과 증거로 대응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이미 리스크는 쌓여 있습니다위탁관리업체가 빠지기 쉬운 함정
-
입대의 지시에만 따르다가 책임 전가 불가 구조적 함정
이 사건에서 입대의는 비용 절감을 이유로 외주 대신 자체 인력 투입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현장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주체인 위탁관리업체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입대의의 지시가 있었다 해도 안전의무 이행 책임은 위탁업체에 있습니다.
-
사후 작성 서류는 오히려 불리 증거
사고 이후 급히 만들어진 자료들은 조작·은폐의 흔적이 될 수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표, 교육일지, 점검표가 실제 작업 날짜와 맞지 않으면 더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사전·사후 대응 전략
- 고소작업·위험 작업별 작업계획서 상시 보유
- 보호구 지급 대장 및 착용 확인 기록 유지
- 정기 안전교육 일지 작성·서명 보관
- 위험성 평가 주기적 시행 및 문서화
- 119 신고 및 고용노동부 사고 보고 (의무)
- 현장 보존 — 절대 이동·훼손 금지
- CCTV·작업일지 등 관련 자료 즉시 확보
- 초기 진술 전 법률 검토 필수
"초기 대응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리스크 관리 포인트입니다. 사고 후 현장을 건드리는 순간 은폐 시도로 읽힙니다."
— 오정환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이 분야 전문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하세요
칼럼 내용과 관련된 법률 문제, 전담 변호사가 답합니다 · 24시간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