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앞 정원이 내 땅이 아닌 이유
18년간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관리사무소도 묵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1층 세대가 베란다 앞 정원에 설치한 울타리와 데크를 철거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용부분인지 여부는 오래 써왔다는 사실이나 묵시적 동의가 아니라, 최초 건축 당시의 구조와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매체: 아파트관리신문 1527호 (2025. 4. 4.)
- 주제: 1층 세대 정원 독점 사용 → 공용부분 무단 점유 철거 판결
- 원문: aptn.co.kr
판결 내용 — 왜 철거를 명했나
서울 방배동 아파트 1층 세대가 베란다 앞 정원에 울타리·벽·데크를 설치하고 외부인 출입을 완전히 차단한 채 독립적인 야외 공간으로 사용했습니다. 2층 이웃이 철거 소송을 제기했고, 1심·2심 모두 원고 승소했습니다.
| 피고 주장 | 법원 판단 |
|---|---|
| 1층 세대만 이용 가능한 일부공용부분 | 일부공용부분으로 등기된 사실 없음 → 전체 공유 공용부분 |
| 18년간 묵시적 동의로 인정됨 | 오랜 사용·묵시적 동의로 법적 성격 불변 |
| 프라이버시 보호 목적의 정당한 시설 | 구조 변경은 관리단집회 결의 필요 — 절차 없이 독점 불가 |
| 인근 도로와 사실상 단절된 공간 | 공용부분인 도로와 물리적으로 연결 → 접근 가능한 공용부분 |
정원 지하에 배수관·소방시설 매설 — 울타리 설치로 유지관리 접근성까지 저해됨
공용부분 관리 장애 요소로 철거 판결 강화공용부분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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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건축 당시 구조와 용도 기본 원칙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여부는 처음 건물이 지어질 때의 구조와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이후 사용 방식이나 당사자 간 합의로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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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공용부분 지정은 등기가 필요 등기
특정 세대만 사용하는 공용부분(일부공용부분)으로 인정받으려면 그 취지가 등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기 없이 관행적으로 사용해온 것은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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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변경에는 관리단집회 결의 필요 절차
공용부분의 구조를 변경하려면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집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울타리·데크 등을 설치하면 공용부분 무단 점유로 철거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점검해야 할 것
"공유 공간의 경계는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공동체의 합의로 정해집니다."
— 오정환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 1층 세대 정원·테라스 공간의 독점 사용 여부 현황 파악
- 무단 구조물(울타리·데크·창고 등) 설치 현황 확인
- 해당 공간의 등기 현황 — 일부공용부분 지정 여부 확인
- 공용부분 구조 변경 요청 시 관리단집회 결의 절차 안내
- 기존 무단 점유 구조물에 대한 시정 요구 및 기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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