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온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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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앞 정원이 내 땅이 아닌 이유

2025. 4. 4.

18년간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관리사무소도 묵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1층 세대가 베란다 앞 정원에 설치한 울타리와 데크를 철거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용부분인지 여부는 오래 써왔다는 사실이나 묵시적 동의가 아니라, 최초 건축 당시의 구조와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매체: 아파트관리신문 1527호 (2025. 4. 4.)
  • 주제: 1층 세대 정원 독점 사용 → 공용부분 무단 점유 철거 판결
  • 원문: aptn.co.kr
KEY POINT — "오래 썼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되지 않는다 피고는 "18년간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고, 관리사무소도 암묵적으로 동의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용부분의 법적 성격은 오랜 사용이나 묵시적 동의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최초 건축 당시 구조와 용도가 기준입니다.

판결 내용 — 왜 철거를 명했나

서울 방배동 아파트 1층 세대가 베란다 앞 정원에 울타리·벽·데크를 설치하고 외부인 출입을 완전히 차단한 채 독립적인 야외 공간으로 사용했습니다. 2층 이웃이 철거 소송을 제기했고, 1심·2심 모두 원고 승소했습니다.

피고 주장법원 판단
1층 세대만 이용 가능한 일부공용부분 일부공용부분으로 등기된 사실 없음 → 전체 공유 공용부분
18년간 묵시적 동의로 인정됨 오랜 사용·묵시적 동의로 법적 성격 불변
프라이버시 보호 목적의 정당한 시설 구조 변경은 관리단집회 결의 필요 — 절차 없이 독점 불가
인근 도로와 사실상 단절된 공간 공용부분인 도로와 물리적으로 연결 → 접근 가능한 공용부분
추가 발견

정원 지하에 배수관·소방시설 매설 — 울타리 설치로 유지관리 접근성까지 저해됨

공용부분 관리 장애 요소로 철거 판결 강화

공용부분 판단 기준

  • 최초 건축 당시 구조와 용도 기본 원칙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여부는 처음 건물이 지어질 때의 구조와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이후 사용 방식이나 당사자 간 합의로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일부공용부분 지정은 등기가 필요 등기

    특정 세대만 사용하는 공용부분(일부공용부분)으로 인정받으려면 그 취지가 등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기 없이 관행적으로 사용해온 것은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 구조 변경에는 관리단집회 결의 필요 절차

    공용부분의 구조를 변경하려면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집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울타리·데크 등을 설치하면 공용부분 무단 점유로 철거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점검해야 할 것

"공유 공간의 경계는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공동체의 합의로 정해집니다."
— 오정환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관리사무소·입대의 점검 사항
  • 1층 세대 정원·테라스 공간의 독점 사용 여부 현황 파악
  • 무단 구조물(울타리·데크·창고 등) 설치 현황 확인
  • 해당 공간의 등기 현황 — 일부공용부분 지정 여부 확인
  • 공용부분 구조 변경 요청 시 관리단집회 결의 절차 안내
  • 기존 무단 점유 구조물에 대한 시정 요구 및 기록 유지
우리 아파트 1층 세대가 오래전부터 정원을 개인 공간처럼 쓰고 있는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구분소유자라면 누구나 공용부분의 적법한 사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먼저 관리사무소를 통해 시정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입대의를 통해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처럼 공용부분 무단 점유에 대한 철거 청구는 법원에서 꾸준히 인정되고 있습니다. 단, 해당 공간이 일부공용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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