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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횡령 사건 관련 – 오정환 대표변호사, 아파트관리신문 인터뷰

2025. 3. 31.

25년간 경리로 근무하던 직원이 관리비 수억 원을 빼돌리고 잠적했습니다. 자치관리 아파트라 손해를 물어받을 관리회사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입주민은 어떻게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을까요. 보증보험·공제, 관리감독 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까지 단계별 회수 전략이 있습니다.

  • 매체: 아파트관리신문 1527호 (2025. 3. 31.)
  • 주제: 관리비 횡령 — 피해 보전 방법과 법적 대응
  • 원문: aptn.co.kr
KEY POINT — 횡령직원이 돈을 다 썼어도 회수 경로가 있다 서울 노원구 아파트 경리 횡령 사건에서 입대의는 신원보증보험 2억 3천만 원, 협회 공제보험 5천만 원을 수령했고, 관리소장 유족을 상대로 총 6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횡령직원이 재산이 없어도 보험·공제와 감독책임자를 통한 다중 회수 경로가 있습니다.

사건 개요 — 25년 경리의 30억 횡령

광주 광산구 아파트에서 25년간 근무한 경리직원이 관리비를 빼돌리고 잠적했습니다. 초기 파악된 금액은 7억 원이었지만 특별위원회 조사 결과 횡령 규모는 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체포 당시 수중에 500만 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30억

2016년부터 인터넷뱅킹 이체 내역 조작으로 장기수선충당금 포함 관리비 빼돌림

자치관리 방식 — 손해 물어받을 관리회사 없음

피해 보전 3가지 경로

  • 신원보증보험·공제·공탁 청구 1단계

    관리소장 명의 신원보증보험, 협회 공제, 공탁금에서 손해를 일부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합의서·화해조서·확정판결문 등 필요 서류를 갖춰 보험사·공탁기관에 청구합니다. 노원구 사건에서는 신원보증보험 2억 3천만 원 + 공제보험 5천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 관리감독 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 2단계

    횡령 직원 외에도 관리소장·입대의 임원 등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자에게 민사상 과실책임을 추가로 물을 수 있습니다. 노원구 사건에서 법원은 장기간 대규모 횡령을 알아채지 못한 관리소장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위탁관리 방식의 경우 사용자 책임 위탁관리

    위탁관리 방식이라면 관리회사에 민법상 사용자 책임(제756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리회사는 해당 직원·관리소장에게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발 방지 — 관리주체가 갖춰야 할 것

관리비 횡령 예방 체크리스트
  • 인터넷뱅킹 이체 내역 정기 감사 (월 1회 이상 제3자 확인)
  • 수입·지출 장부와 통장 잔액 월별 대조·검증
  • 관리비 계좌 접근 권한 이원화 (경리 단독 접근 금지)
  • 관리소장 신원보증보험 가입 및 갱신 관리
  • 외부 회계감사 또는 회계전문가 정기 검토 도입
  • 이상 징후 발견 즉시 입대의 보고 의무화

"자치관리 아파트에서도 보증보험·공제를 활용한 손해 보전 경로가 있습니다. 횡령이 확인되면 즉시 법률 검토를 받아 회수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 오정환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경리직원이 잠적했는데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나요?
형사와 민사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사 고소(업무상 횡령·특경법 위반)를 통해 수사기관이 재산을 추적·동결하도록 하는 동시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신청해 자산을 보전해야 합니다. 형사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더 수월해집니다. 증거 확보(이체 내역, 계좌 기록)를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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